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김GG에게 쟁점사업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2008년도경 부동산 컨설팅업 일을 하는 회사에서 김HH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이후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김HH은 건설업을 직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12월경 위 김HH과 건설업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2) 이 때 청구인은 2015.3.4. 김HH(주민등록번호: -)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바, 김HH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DDDD3차’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을 하였다. 가) 위 김HH은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끝나면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새로이 사업자등록(모두 명의를 빌리는 형식)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공동사업자로 하여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여, 항상 김HH은 공동사업자 형식을 고수하여 왔다. 나) DDDD3차 사업은 박LL이라는 사람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DDDD3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세금도 모두 김HH이 납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다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3) 이후 2015.9.30. DDDD8차 사업자도 청구인이 김HH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김MM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김GG의 배우자였는데, 이 DDDD8차 사업의 경우에도 세금은 아무 문제없이 모두 납부하여 주었다. 또한, 2016.7.7. CCCCC 사업의 경우에는 김GG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4) 한편, 문제가 된 쟁점사업의 경우 2017.4.3. 청구인과 김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건물 개발 공급업을 하였다. 위 모든 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세금계산서용 메일은 ‘@naver.com’, 팩스는 ‘-**-**’로 수기 기재되어 있는바, 모든 사업을 김GG과 김HH(이하 김GG과 김HH을 “김GG 등”이라고도 한다)이 계속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이메일과 팩스번호를 사용하여 온 것이다. 쟁점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자는 김GG과 김HH이고 청구인과 김AA은 각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김HH은 본인 부담분(김AA 명의로 나온 세금)을 모두 납부한 반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김GG은 본인 부담분(청구인 명의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현재 연락 두절된 상황이다. 5)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 중 1인인 김HH은 청구인은 김GG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으며, 청구인과 동일하게 명의를 빌려준 김AA 역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 김GG과 2015.10경부터 쟁점사업 개업 이후인 2018.2월경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청구인이 항상 김GG에게 존댓말을 쓰고 김G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실제 공동사업자인 김HH로부터도 지시를 받고 업무 등을 보고하고 있는바, 쟁점사업 실제 사업자는 김GG과 김HH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청구인과 김GG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김GG에게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달라고 하고 “그때 HH이형이랑 부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명의 빌려주고 대출 받아주고…”라는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김GG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면 하지 않았을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다. 7) 쟁점사업 개시일인 2017.4.3. 이후 김GG과 김HH은 청구인 명의의 NN은행 계좌(이하 “쟁점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여 왔고, 청구인은 전혀 이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 사업용계좌에서 2017.7월부터 2018.3.월까지 매월 급여 400만원을, 2018.4.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등 급여만 계좌로 받아왔다. 반면, 쟁점 사업용계좌로 김HH은 2017.6월부터 2018.5월까지 수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입출금을 하였고, 쟁점사업용 계좌로 김GG은 2018.2월부터 2018.12월까지 수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입출금을 하였다. 그리고, 2018.3.20. ‘강KK(청구인) 신용상환’ 28,635,558원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쟁점 사업용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데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김GG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김GG과 김HH이 쟁점 사업용계좌를 관리․집행하면서 ‘강KK 신용상환’이라고 기재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쟁점 사업용계좌로 김GG 등은 2억원까지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사업자라면 김GG 등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받고, 김GG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사업자인 김GG 등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였던 것이다. 8) 이와 같이, ① 청구인은 김GG, 김HH의 부탁에 의하여 아무 대가없이 사업자 명의와 사업용계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장소장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 ③ 김GG, 김HH은 그 전에도 유사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는 점, ④ 쟁점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니라 김GG과 김HH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자금을 집행하여 왔고 청구인은 급여 400만원을 주로 받아왔던 점, ⑤ 이러한 이유로 김HH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현재 김GG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GG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정황만으로는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김HH, 김GG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청구인, 김GG, 김HH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을 함께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들의 관계가 틀어져 김GG이 잠적하는 등의 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정황상 이들이 함께 일했다는 점만으로 실사업자가 김GG, 김HH이라는 경우 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GG의 의사 없이 관계자 3명(청구인, 김AA, 김HH)의 의사만으로 김GG과 김HH이 실사업자였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를 김GG과 김HH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의 개설과정이나 계좌사용주체의 계좌사용방법 등의 정보들이 누락되어 김GG 등이 해당 계좌를 실제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해당 계좌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확정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정황만으로는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김GG, 김HH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AA은 2017.4.3. 사업장소재지를 BB도 BB시 BB구 BBB로000번길 00(BB동)로, 상호를 ‘CCCCC3차’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각 지분율 50%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19.1.1.자로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김AA의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되었고, 2019.12.31. 폐업신고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생략) 2)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 내역 등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3.4. ‘DDDD3차’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10.31. 폐업하였고, 2015.9.30. ‘DDDD8차’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를 등록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으며, 2017.4.3. 쟁점사업장(상호: CCCCC3차, 업종: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12.31.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생략) 나) 2014년~2019년 기간 중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생략) 다) 2014년~2019년 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표5> (생략) 3) 쟁점사업장 토지 취득, 건물 신축 및 판매 관련 사실관계 가) 쟁점사업장 토지의 취득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AA은 2017.3.23. 쟁점사업장 토지(BB BB시 BB구 BB동 1050-4 대 000.0㎡)를 2017.1.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씩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 건물의 취득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AA은 2018.3.14. 쟁점사업장 건물의 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씩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1) 쟁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김AA의 토지 취득일인 2017.3.23.에 청구인과 김AA을 채무자로, EE군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등기되었다가 2018.3.20. 쟁점사업장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이 등기되면서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되었다. (2) 쟁점사업장 건물의 각 호별 건물등기부등본에는 2018.3.20.에 청구인과 김AA을 채무자로, EE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348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이 공동담보로 등기되었다가 각 호별 건물이 매입자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날에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되었다. 라) 쟁점사업장 건물의 신축 현황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토지에는 아래 <표6>과 같이 2018.3.6. CCCCC3차 A동 건물(7세대, 6호, 지하1층/지상7층)과 CCCCC3차 B동 건물(10세대, 지하1층/지상5층) 2개동이 신축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김AA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생략) 마) 쟁점사업장 건물의 판매 내역 쟁점사업장 건물의 각 호별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AA은 2018.3.14. 각 호별 건물을 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씩 보존등기하였다가 2018.3월부터 2018.12월까지 쟁점사업장 각 호별 건물을 모두 판매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각 호별 취득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중 A동 202호는 김GG(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B동 501호는 김HH(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A동 301호는 김JJ(청구인의 직장동료 자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생략) 4)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4.3. 김AA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대표공동사업자 김AA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날인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김AA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나)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김AA은 2017.4.3.부터 공동사업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대표공동사업자는 김AA으로, 공동사업자지분은 각 50%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019.1.18. 접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보면, 2019.1.1.자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김AA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동업해지계약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첨부한 동업해지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김AA은 2018.12.31.자로 쟁점사업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 동업해지 시점에 공동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는 김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사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3개 사업장(DDDD 3차, DDDD 8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매와 김GG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CCCC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에는 동일하게 이메일주소는 ‘***@naver.com’, 팩스번호는 ‘-**-**’로 수기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모든 사업을 김GG과 김HH이 계속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이메일과 팩스번호를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생략) 나) 김HH, 김AA, 김JJ의 사실확인서
(1) 김HH의 사실확인서(2019.11.21. 작성) <그림> (생략)
(2) 김AA의 사실확인서(2019.11.21. 작성) <그림> (생략)
(3) 김JJ의 사실확인서(2019.11.15. 작성) <그림> (생략) 다) 2015.10월~2018.2월 기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청구인은 김GG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면 청구인이 김GG에게 존댓말을 쓰고 청구인이 김G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고 있고, 김HH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면 청구인이 김HH로부터도 지시를 받고 업무 등을 보고하는 등 쟁점사업장 실사업자는 김GG과 김HH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15.10월경부터 2018.2월경까지 김GG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13매와 청구인이 2015.11월경부터 2018.2월경까지 김HH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30매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10월경~2018.2월경 청구인과 김GG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그림> (생략)
○ 2015.11월경~2018.2월경 청구인과 김HH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주요 내용 <그림> (생략) 라) 최근 2019.8월~9월 기간 중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청구인은 최근 김G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청구인이 김GG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면 하지 않았을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8월~9월에 김G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3매와 2019.9.13.에 김HH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매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9.8월~9월에 청구인과 김GG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그림> (생략) (2) 2019.9.13. 청구인과 김HH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그림> (생략) 마) 쟁점사업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청구인은 쟁점사업 개시일인 2017.4.3. 이후 김GG과 김HH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용계좌(NN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예금주: 청구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94매(조회기간 2017.3.12.~2019.11.11.7.)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2) 청구인이 김GG 등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사업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생략) (3) 청구인은 김GG과 김HH이 쟁점사업용계좌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입출금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김GG과 김HH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표10>과 같이 김GG과 김HH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9>, <표10> (생략) (4) 청구인은 2018.3.20.에 쟁점사업용계좌에서 ‘강KK(청구인) 신용상환’으로 기재되어 28,635,558원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는 김GG과 김HH이 쟁점사업용계좌를 관리, 집행하였기에 ‘강KK(청구인) 신용상환’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쟁점사업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는 2018.3.20. ‘강KK(청구인) 신용상환’으로 기재된 28,635,558원 출금거래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김GG 신용상환’으로 기재된 8,622,279원 출금거래도 있으며, 2017.11.21. ‘김HH 상환’으로 기재된 30,000,000원 출금거래 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HH과 김GG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김AA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②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AA은 2017.4.3. 공동사업(공동사업자 지분 각 50%)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2019.1.18.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한 동업해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AA은 2018.12.31.자로 쟁점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동업해지 시점에 공동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를 김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과 김AA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건축주로서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토지 매입대금 및 건물 신축자금도 청구인과 김AA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달되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청구인, 김GG, 김HH, 김AA이 주택신축판매업 일을 함께 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김GG의 확인 없이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주장만으로 김GG과 김HH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청구인은 김GG과 김HH이 쟁점사업용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중에 ‘김GG 신용상환’, ‘김HH 상환’, ‘김HH 대여’로 기재된 입출금거래가 있는 점으로 볼 때 김GG과 김HH이 쟁점사업용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