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감리자료,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및 자료파생처의 인정 등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나, 반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