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거래를 증명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12 선고일 2020.05.27

쟁점세금계산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감리자료,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및 자료파생처의 인정 등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나, 반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