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청구인은 숙부 SSM과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28.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을 SSM에게 양도하였고, SSM이 청구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서 청구인의 체납된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SSM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
○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체납된 세액을 취소하고 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2011.4.12. 법류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3-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6)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의 납부기한 등은 <표2>와 같으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내역 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2.28.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하여 체납세액을 소멸시킨 것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체납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등 연도 기분 고지일 (송달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여부 (2020.3.23. 현재) 2010년 정기 2010.8.3. (2010.9.5.) 000,000원
• 부(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통상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날임 2012년 중간예납 2012.11.5. (2012.11.9) 000,000원 2013년 중간예납 2013.11.6. (2013.11.13.) * 000,000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父 SSD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조부는 송재영이고, SSM이 SSD의 동생으로 청구인의 숙부임이 확인되나, SSM과의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서 등 SSM이 청구인의 사업양수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한 청구주장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SSM의 사업이력을 보면 1993.2.23.부터 2005.12.31.까지 GG YY시 CI구 YD읍 C리 154-1에서 ‘SW운수’라는 상호로 ‘운수/일반구역화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2018.12.2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상호인 ‘SW운수’로 ‘운수/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업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조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당시 보유차량의 차량번호와 SSM의 사업자등록 사항 조회에서 확인되는 보유차량의 번호가 각 GGA2사95, GGA2사96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들어 쟁점체납세액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 조문의 내용은 사업양도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규정이 아닌,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에게도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은 청구인이 2011.5.31.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000,000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2011.8.3.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세 000,000 원을 2011.8.31.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한 세액과 2012.11.4.과 2013.11.6. 2012년과 201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각 000,000 원과 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 및 납세자의 잦은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의 감축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심사양도2007-0160(2007.10.15.), 조심2019서2671(2019.10.1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2010년 과세연도) 및 중간예납고지(2012년 및 2013년 과세연도)세액은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한편,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각각 2010.9.5.(2010년 과세연도분), 2012.11.9.(2012년 과세연도 중간예납분), 2013.11.13.(2012년 과세연도 중간예납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 및 추정됨에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20.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및 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