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 잔금지급일, 임차법인의 신용카드전표 최초 발행일 등에 따라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 잔금지급일, 임차법인의 신용카드전표 최초 발행일 등에 따라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2016.4.11.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6(세교동)에 2016.7.30.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타운B동”이라는 개인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하였다.
2. 2017.1.3.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7(세교동)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트빌C동"이라는 개인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2”, 쟁점사업장과 함께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를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였다.
1. 감사지적에 따라 2019.3.19.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153,255,202원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7.31. 종합소득세 157,573,140원(산출세액 190,027,904원,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37,800,011원, 기납부세액 70,254,773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0. 임대 개시하였으므로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②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36백만원에 미달하므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는 경정청구를 2019.8.23.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2016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앤코슈(780-8-00,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216,000원이 존재하며, 해당 소득의 업종코드는 940908로 방문판매에 관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
• 방문판매의 경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방문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2. 쟁점법인은 화장품 등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서 그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자가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도 2016년 당시 지인의 소개로 쟁점법인에 방문판매사원으로 등록 후 제품을 판매하였고,
•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방판(외판) 사업을 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방문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방문판매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생각과 달리 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았기에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그만두었으나, 방문판매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책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서도 소규모사업자(2017년 책자 61페이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2017년 책자 69페이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의 사업기간이 짧았다고는 하나 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판매업을 하였으며, 사업이 부진하여 소득이 적게 발생한 것일 뿐으로 첨부 기사와 같이 대다수의 방문판매원의 월 평균 소득은 소액이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뿐만 아니라 기타 상가 신축 및 임대 등의 사업도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업자다.
2. 청구인은 2016년 쟁점사업장1을 신축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1은 2015.6.16. 건축허가를 얻었고, 2016.4.29. 착공, 2016.12.2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1.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공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에 대하여 착공일 이후부터 임대인을 계속적으로 물색하였던바, 쟁점사업장1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6.10.25.경 청구외 MM(주)(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보증금 2억원, 월세 12백만원, 임대차 시작일 2016.12.30.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법인은 2016.10.25.일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지점(세교점, 595-85-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계약서외에 청구인과 임차법인이 작성한 어떠한 다른 임대차계약서도 없다.
4. 쟁점계약서는 2016.10.25. 작성하였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금은 계약일에 수령하기로 하고, 잔금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1을 인도 및 임대가 개시되는 2016.12.30.일 수령하기로 하였다.
• 즉,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중도금은 없으며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수령하기로 하였다.
5. 또한 쟁점계약서 제2조에서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였는데 “2016.12.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인도의 최종기한이 2016.12.30. 이라는 의미로 2016.12.30. 이전에는 언제든지 임차법인에게 쟁점사업장1을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6. “임대차 기간은 2016.12.30.(인도일)부터 2022.12.29.(72개월)로 한다”라고 하여 임대차 기간 및 개시일에 대하여 쟁점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월차임 시작일은 임대차 개시일과 별도로(렌탈 프리가 존재하기 때문) 준공 후 1개월 시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임대차 개시일과는 관계가 없다.
7. 쟁점사업장1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준공시기가 유동적이며, 또한 임차법인이 계약상 임대차 개시일인 2016.12.30.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 5 “준공 후 내부시설시 잔금입금하고”란 규정을 추가하였다.
• 이 규정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닌 단지 임차보증금의 지급시기를 당기거나 늦춘다고 규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임대차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을 임대차 개시일인 2016.12.30. 이전인 2016.12.2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선의에 의하여 임차법인이 쟁점사업장1을 임대차 개시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9. 임차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2016.12.31. 임차보증금 잔금 중의 일부인 1억원을 수취(보낸이가 임차법인이 아닌 백○물류(주)로 통장에 찍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80,000천원은 2017.1.5. 수취(보낸이가 박○식으로 찍힘)하였다.
• 즉 쟁점계약서가 아닌 임차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 수령이 늦어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임차보증금 수령이 늦어진 것일 뿐, 임대차계약 기간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
10. 청구인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1의 쟁점계약서 내용에 따라 2016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9,672원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11. 임차법인 대표인 박○식이 구두로 2017.1.5. 이후부터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및 견적서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1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2016년 당시 실제 작성된 계약서로 처분청 또한 이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임차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이 계약서를 제출), 청구인이 제출한 어떠한 서류 또한 조작이 없음은 처분청 또한 동의한 것이다.
• 단순경비율을 적용 여부는 영세사업자라고 무조건 적용하고, 영세사업자가 아니면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법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영세사업자의 유무에 관계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직전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에 정한 계속사업자에 대한 신고방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처분관서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계약서 제2조에 “임대차 기간이 2016.12.30.부터 2022.12.29.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일 또한 2016.12.30.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 어디에도 ‘실제 잔금수취일부터 임대차를 시작한다’는 문구는 없다.
2. 각종 견적서, 임차법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 및 인테리어 업체 확인서 등으로도 2016.12월 중에 실제 임차법인이 쟁점사업장1을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임차법인은 쟁점사업장1에 2016.12.23.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도 갖추었다.
1.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방판․외판 사업소득 1건 216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신규사업자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심사소득2017-0079, 2018.3.14. 참조).
3. 이 건의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판‧외판 사업소득을 보면 위에서 기술된 2016년 단 1건에 불과하여 거래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아울러,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표방한 사실 또한 없는바 위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을 2016.12.30.부터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2016년 신규사업자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대법원94누15905 1995.12.8)하였고,
• 국세청 예규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서면2014부가-22034, 2015.6.28 참조).
3. 아울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경정시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 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로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참조).
4. 청구인의 경정청구 검토시 쟁점사업장1의 쟁점계약서 및 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확인한 결과, 계약서상의 보증금 잔금지급일(임대목적물 인도일)을 2016.12.30.로 하였으나, 그 ‘특약사항 제5항’에 “준공후 내부시설시 잔금 입금하고(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잔금지급일은 2017.1.5.자로 확인된다.
• 아울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임차법인이 최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2017.1.18.로, 임차법인(슈퍼마켓)의 최초 신용카드매출 발생시점이 2017.1.24.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임대용역 개시일은 2017.1.5.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불복청구시 2017년 당시 임차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2016.12.20.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해당 확인서는 경정청구 검토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확인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확인서 내용만으로 임차법인이 2016.12.20.부터 쟁점사업장1을 점유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1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1)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5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1-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7)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0.12.30. 법률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상가임대 등의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고 총 사업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사업이력 > (생략)
① 청구인은 2018.5.30.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184,773원을 확정신고하였는데, 쟁점사업장2(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2,100,000천원, 쟁점사업장1 수입금액 70,000천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②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간편장부, 2011년 외부조정, 2018년 외부조정외에는 추계단순율 또는 추계기준율로 신고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 과세 연도 신고 유형 사업소득 명세서 과세표준 결정세액 상호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2018 외부 조정 쟁점사업장1(부동산임대) 외부조정 120,000 50,504 72,791 11,389 12,250 11,389 2017 추계 단순율 소 계 2,170,000 229,950 227,129 66,839 쟁점사업장1(부동산임대) 단순경비율 70,000 40,950 66,909 70,184 쟁점사업장2(신축판매) 단순경비율 2,100,000 189,000 2016 추계 기준율 소 계 216 172 0 쟁점사업장1(부동산임대) 기준경비율 0 0 0 방문판매업 기준경비율 216 172 2015 추계 단순율 빌(신축판매) 단순경비율 585,500 70,122 67,301 10,862 10,932 11,409 2014 추계 단순율 소 계 2,588,326 212,409 209,589 48,220 마트(소매슈퍼) 단순경비율 10,052 482 주택(부동산임대) 단순경비율 2,310 585 60,244 51,232 주택(신축판매) 단순경비율 2,570,000 210,740 빌(신축판매) 단순경비율 5,964 602 2013 추계 기준율 소 계 13,235 6,175 2,254 135 주택(부동산임대) 기준경비율 3,265 2,836 주택(신축판매) 기준경비율 5,560 1,434 135 162 빌(부동산임대) 기준경비율 4,410 1,905 2013 추계 단순율 소 계 700,297 80,621 76,702 13,188 주택(부동산임대) 단순경비율 4,540 1,752 텔B동(신축판매) 단순경비율 660,000 77,950 13,188 13,188 빌(신축판매) 단순경비율 3,575 919 주택(신축판매) 단순경비율 0 0 2011 외부 조정 소 계 154,110 10,428 6,509 390 건재철물(도매철물) 외부조정 153,682 10,302 빌(신축판매) 단순경비율 60 8 390 391 방문판매 단순경비율 368 118 2010 간편 장부 소 계 922,376 86,063 80,751 12,230 **건재철물(도매철물) 간편장부 322,376 21,694 14,160 11,860 CC주택(신축판매) 단순경비율 660,000 65,369 (단위: 천원)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2019.3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직전 과세연도(2016년)의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연도(2017년) 신고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음이 확인된다. <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 처분지시서 내용 발췌 > (생략)
② 청구인은 중부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2019.3.19. 153,255백만원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 > (생략)
③ 처분청은 2019.8.1. 청구인이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157,573백만원을 당연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8.1.자 경정결정 내역 > (생략)
④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19,672원을 추가하는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2020.1.31.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 > (생략)
① 청구인과 오*근(61**-1**)은 2015.6.12. 경기도 평택시 동 ***-1 1) 대지 7354㎡를 구입하여, 2016.4.11. 단독사업자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개업일을 2016.7.30.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②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1은 일반철골구조의 2층(1층 441㎡ 소매점, 2층 441㎡ 사무소) 건물로, 건축허가일 2015.6.16.(착공일 2016.4.29.), 사용승인일 2016.12.20.로 2017.1.17. 청구인외1로 보존등기되었다.
③ 쟁점사업장1은 2017.1.23.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차법인 보증금 200,000,000원, 월임대료 12,000,000원, 입주일 2016.12.30.로 하여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9,672원이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임차법인은 2016.12.23. 개업하여 도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다 2017.6.27. 폐업함 < 2016.10.25.자 쟁점계약서 내용 발췌 > 부동산(상가건물) 월세 계약서
소재지 경기 평택 *-39 **타운B동 1층 건 물 구 조 철골조 용 도 근린생활시설 면 적 462㎡ 임대할 부분 1층 전체 면 적 462㎡
보증금 금 이억원정 (₩200,000,000)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은 계약시에 영수함 잔 금 금 일억팔천만원정 (₩180,000,000) 2016.12.30일에 지급 차 임 금 일천이백만원정 은 매월 30일 선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6.12.30.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2.12.29.(72개월) 까지로 한다.(중략) [특약사항] (중략) 4. 임대인 계좌번호: 기업은행 422-10-65-01-0 청구인
5. 준공후 내부시설시 잔금 입금하고 월 차임 시작일은 준공 후 1개월 시점으로 한다. ※ VAT 별도 2016.10.25. 임대인 청구인, 오근 / 임차인 임차법인 채○성 본부장 010-34-95 중개사 열린고*공인중개사무소 황○연
④ 2016.2기부터 2018.2기까지 쟁점사업장1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임차법인은 2017.5.31. 임차를 종료하였고, 2017.9.1. 노감자탕이 임차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세기간별 쟁점사업장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 > (단위: ㎡, 천원) 구분 호수 임대 면적 임대차 계약내용 상호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세 2016.2기 101호 462 임차법인 16.12.30. 200,000 12,000 2017.1기 101호 462 임차법인 17.05.31. 200,000 12,000 2017.2기 101호 441 노감자탕 17.09.01. 150,000 10,000 2018.1기 101호 441 노감자탕 18.03.30. 150,000 10,000 18.04.01. 150,000 1,000 2018.2기 101호 441 노감자탕 18.12.31. 150,000 10,000
① 쟁점사업장2는 청구인이 경기 평택시 동 -20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2017.1.3.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ⅰ) 청구인과 오근은 평택 세교동 -18 대지 2,705㎡를 2015.6.3.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5.7.8. 107㎡~797㎡ 크기의 6개 필지로 분할하였고, 분할된 필지 중 439-24번지는 2015.9.3. 다시 3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ⅱ) 청구인은 2015.10.27. -18번지는 오근에게 이전하고, 2016.1.18. 쟁점사업장2 대지 328 ㎡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필지들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로로 전용되었음이 확인된다. ⅲ) 8개 필지 중 쟁점사업장2를 포함하여 7개의 5~6층건물이 2016.9월부터 2017.3월까지 준공되었고, 쟁점사업장2는 2017.4.11. 양○수외1인에게 2,100,000천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오근의 -18 건물은 2017.3.8. 최○영외1인에게 1,900,000천원에 양도됨 < 쟁점사업장2 토지 분할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변동일자 원인 내 용 분할전 세교동 -18 대 2,705 15.06.03 매매 소유자 청구인외 1 분할후 세교동 -18 대 401 15.10.27 매매 오근(6층건물,16.9준공) 대 401 16.10.04 설정 대지권설정 건물 862.8 17.03.08 매매 최○영외1 세교동 -20 대 328 16.01.18 매매 청구인(6층건물,17.3준공) 대 328 17.03.34 설정 대지권설정 건물 820.6 17.04.11 매매 양○수외1 세교동 -21 대 328 16.02.25 매매 이○화 (6층건물,17.3준공) 세교동 -22 대 329 16.01.13 매매 김○순(5층건물,16.12준공) 세교동 -23 도로 522 16.09.29 매매 오근외12인 세교동 -24 대 393 15.09.20 매매 이○진외1(6층건물,16.9준공) 세교동 -26 대 297 15.10.16 매매 박○속(6층건물,16.9준공) 세교동 *-27 (“ ***-7) 대 107 15.09.10 매매 김○임외2,(6층건물,16.9준공) 대 307 16.09.09 합병 439-7에 합병 대 307 16.09.29 설정 대지권설정
② 청구인은 2018.2.12.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쟁점사업장2의 수입금액 2,100,000천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증빙 검토
①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은 2016.3.22. 개업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② 청구인은 ‘방문판매원의 평균 월소득은 22만원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2014.11.13.자 신문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 2014.11.13.자 뷰티경제 신문기사 발췌 > 화장품 방문판매원 99%, 평균 월소득 ‘22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후원 방문 판매원의 99%는 연간 소득이 평균 256만원에 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판매원을 많이 거느린 상위 1% 판매원들은 연평균 3천933만원을 벌었다. (중략) 이번 정보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잔금기일은 2016.12.30.이고, 임대차기간은 2016.12.30.부터 2022.12.29.까지로 확인된다.
•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5번에는 ‘준공 후 내부시설 시 잔금 입금하고 월차임 시작일은 준공 후 1개월 시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채○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5번은 쟁점사업장1 준공 지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기재한 것이고, 쟁점사업장1의 사용승인일(2016.12.20.)부터 임차법인이 점유하고 인테리어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9.9월 작성 ‘채○성의 확인서’ 내용 발췌(원문 워드문서) > 확인서 성 명: 채○성 연락처: 010-34-95 상기 본인은 임차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오칠근과 2016.10.25.과 보증금 2억에 월세 12백만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임차법인의 실제 계약업무 및 임차법인의 사업 개시 인테리어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기 본인의 당시 직책은 임차법인의 본부장이었으며, 본인이 임대 계약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중략) 상기 본인은 계약서 작성시 준공 지연 될 것에 대비하여 안정장치로 특약사항에 “준공 후 내부시설시 잔금 입금”이란 문구를 기재하여 최소한의 준공 지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중략) 해당 건물 사용승인일(준공일)인 2016.12.20.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법인이 점유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법인은 2016.12.30.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임차법인의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잔금을 2016.12.31. 1억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잔액인 8천만원은 2017.1.5. 박○식(대표자)가 청구인 계좌로 지급하였다. (후락) 2019.10. * 채○성은 2016년부터 임차법인에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됨
③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422-105-01-)에는, 2016.10.25. 20백만원(임차법인), 2016.12.31. 100백만원(백○물류(주)), 2017.1.5. 80백만원(박○식)의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임차법인의 첫번째 월세로 추정되는 12,000천원은 17.2.16. ‘MM식자재마트’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쟁점사업장1을 사용승인일(2016.12.20.) 이후부터 작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 작업견적서(22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업체의 2016.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임차법인(세교지점 포함)과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임차법인의 작업내역 > (단위: 천원) NO 상호 품목 견적금액 견적일 1 (주)태전력기술 (124-8-13) 세교동 마트전기공사 21,006 2016.12.12. 2 (주)청전력공사 (124-8-70) 마트전기공사 및 조명등 설치 17,567 2016.12.08. 3 (주)신건설 (135-8-69) 타일공사 16,000 2016.12.19. 4 기광고기획 (502-1-33) 간판 등 14,075 2016.11.22. 5 행광고기획 (124-2-43***) LED 패널 24,010 2016.12.14. 6
○에드 (134-2-34***) 간판 등 15,000 2016.12.29. ⅱ)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확인자(김○교)는 전기공사하는 (주)청전력공사 대표자로 임차법인의 마트에서 2016.12.9.부터 3일간 외선증설공사를 하고 2016.12.31. 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제출된 개인계좌(농협, 121-1-18) 사본에는 2016.12.31. 2,300천원의 입금이 있고 적요란에 ‘MM웰빙마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확인서’ 내용 발췌 (원문 수기, 주민번호 등 미기재) > 확인서 공사내용: 상기 본인은 전기공사하는 (주)청전력공사 대표자 입니다. 본인은 쟁점사업장 소재 임차법인이라는 마트에서 공사의뢰가 들어와 2016.12.08.에 공사견적을 하고 견적금액이 맞지 않아 2016.12.09. 외선증설공사만 3일 기간 완료하였읍니다. 결재 날짜는 12.31. 수금하였읍니다. ⅲ)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2016.11월 쟁점사업장1에 자동문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뱅킹조회화면을 사진 찍어 제출하였는데, 화면에는 계좌번호(351-01-82**-9), 예금주명(윤○홍(태*자동문금속)), 2016.11.22. 입금 1,800천원, 거래기록사항(MM웰빙마트)가 확인된다.
• 태자동문금속(125-2-94***)의 사업주는 윤○홍으로 확인되나, 임차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증빙 검토
- 가)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방판․외판 사업소득은 2016년 단 1건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방판·외판 관련 사업소득은 2016년 1건(216,000원), 2018년 1건(650,000원, 코○이(주), 940908(방판·외판))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사업장1 임대개시일은 2017.1.5.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검토
①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잔금일은 2016.12.30.이나 실제 잔금지급일은 2017.1.5. 이고, 임차법인(세교지점)의 최초 세금계산서 수취한 날은 2017.1.18., 최초신용카드 수취한 날은 2017.1.24. 이므로 임대용역 개시일은 2017.1.5.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임차법인(세교지점)의 2016.12월부터 2017.1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7.1.18. 최초로 풍○화학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임차법인(세교지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생략)
③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법인(세교지점)의 ‘신용카드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2017.1.24. 현대카드로 10,000원이 결재된 것이 최초의 결재로 확인되고, 임차보증금 입금내역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한다.
4. 임차법인 대표자의 구두답변 내용
•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이의동수원2019-00**) 결정서에 따르면 임차법인 대표자는 ‘쟁점사업장1을 2017.1.5. 잔금 입금 후부터 사용하였다’고 구두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발췌 > (전략) 아) 1) 2019.12.9. 심리담당이 임차법인 대표 박○식과 통화하였는데, 박○식은 당시 쟁점사업장1에 대하여 2017.1.5. 잔금 입금 후부터 사용하였고, 2017.1. 잔금 입금 후 설비 등의 설치를 시작하여 2017.2. 실질적으로 사업 개시하였으며, 2017.2. 처음으로 월세를 지급하였고, 물품 구입이나 설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의 2017.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구두로 답변.. 청구인 감사관 주장내용 증빙 주장내용 증빙 사업목적의 방문판매업 등록으로, 소득이 적고 단기간이라 하여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신문기사 주장 사업자등록 없고 1건으로 거래규모, 반복성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판례 쟁점계약서상 잔금일, 사업장 인도규정, 사업자등록일, 작업내역 등에 따른 임대개시일은 2016.12.30.임 계약서, 견적서, 확인서, 금융증빙, 임대업 개시는 이용하게 하는 날, 계약서 특약에 따라 실제잔금일 이후 임대개시된 것, 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발행도 최초는 2017.1월 임 대법원판례, 예규, 계약서, 국세청자료 임차법인 담당직원의 확인서에서도 2016.12.20.부터 임차법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확인서 경정청구시 제출되지 않았고, 증빙도 없음 주장
5. 청구인과 처분청 주장의 비교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6.27. 선고 2018구합61611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2016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방문판매업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방문판매업소득은 2016년 단 1건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래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의 사업개시일이 2016.12.30.이라고 주장하나, ⅰ)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에는 “준공후 내부실서시 잔금 입금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잔금지금일은 2017.1.5.로 확인되는 점, ⅱ) 청구인은 견적서 및 확인서, 금융증빙에 따라 2016.12.30. 이전에 쟁점사업장1을 임차법인이 점유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법인(세교지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취내역에 따르면 최초 수취일은 2017.1.18.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업체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는 점, ⅲ) 임차법인(세교지점)의 신용카드전표 최초 발행일은 2017.1.24. 현대카드 10,000원 결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법인의 대표자도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에게 쟁점사업장1을 2017.1.5.이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ⅳ)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점(서면2014부가-22034, 2015.6.28.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1의 임대사업 개시일은 2017.
1. 5.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6.8.1. 세교동 433-39로 지번 분할, 오*근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