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홍길동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66,000,000원(2011년 과세연도분 48,000,000원, 2012년 과세연도분 118,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AA세무서장은 2019.5.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19,200원, 이후 청구인이 이사하여 BB세무서장(이하 이들 세무서장을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12.6.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453,5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이 건 심사청구(2011년 과세연도 고지분은 AA세무서의 이의신청을 거침)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홍길동에게 대여한 원금은 1,100,000,000원이고, 현재까지 원금도 다 상환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홍길동에게 금전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세무서장)가 2018년 9월 조사시 홍길동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대여 및 회수 내역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2까지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홍길동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된다.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이 원금에 미달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법규과-514, 2013.2.18. 참조)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42조 【비채변제(非債辨濟)】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홍길동이 ‘甲’라는 개인사업자로 ○○시행사업을 영위한 것과 관련하여 홍길동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홍길동은 비영업대금 이자비용 등 부외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자, 조세심판원은 2018... 재조사결정(조심2016서***)하였다.
(3) 이에 조사관서는 홍길동을 재조사하고, 일부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2011년 과세연도분 48,000,000원, 2012년 과세연도분 118,000,000원)은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조사관서의 홍길동에 대한 조사 내용
⑦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456백만원으로 확인됨
• 홍길동이 지급한 이자가 966백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이중 30백만원(2007.6.12.)과 410백만원(2009.8.4.)은 원금으로 확인되고,
• 합의일(2012.07.13.) 이후인 2012.12.11.부터 지급한 71.5백만원은 어떠한 용도의 대금인지 불분명함
• 채무자 홍길동은 이광수에게 2007년 140백만원, 2008년 130백만원, 2010년 20백만원, 2011년 48백만원, 2012년 117백만원 총 45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3. 청구인이 2011․2012년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조사
(1)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7․2008년 오래부터 알고 지냈고 고향이 비슷한 홍길동에게 1,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홍길동이 시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2009.8.4. 710,000,000원을 상환받는 것으로 하여 모든 채권․채무액이 종결되는 조건의 “채권․채무 종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상 710,000,000원은 현금 300,000,000원, 어음(발행인: ○○○) 110,000,000원, 홍길동이 ○○역사로부터 어음 300,000,000원을 수령하는 때 그 어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어음 110,000,000원은 부도처리되었고, 부도난 어음 110,000,000원은 홍길동으로부터 여러 차례 나누어 일부 상환받았으나, ○○역사가 발행하여 주기로 한 어음 300,000,000원은 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받지 못한 어음 300,000,000원에 대하여 다시 2012.1.6. 홍길동․홍배우자와 2012년 6월말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현금 1억원과 ㅁㅁㅁ(주)가 발행어음 200,000,000원을 받았으나, 200,000,000원의 어음은 다시 부도처리되었다. 그 이후 부도난 어음 200,000,000원을 대신하여 그 금액을 받으려고 홍길동에게 수십 차례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한 끝에 6~7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받았고, 아직도 전체 대여한 원금 중 148,000,000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홍길동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원금조차 상환받지 못한 상태가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2020.5.10. 현재 홍길동은 개인사업장 곳이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내역은 건, 원(정리보류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처분청의 추가 의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취지에 대하여 법원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2011․2012년 채무자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청구인은 홍길동에게 대여한 사채 원금의 일부를 아직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과 홍길동 간 금전거래를 정리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홍길동에게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회수한 금액이 사채원금에 미달하는 때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후단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홍길동이 아직도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홍길동으로부터 받을 사채원금이 남았다고 주장할 뿐 홍길동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행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홍길동에게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사채원리금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조사관서가 심판결정에 따라 홍길동을 실지 조사한 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홍길동의 사업소득에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처분청에 이자소득자료로 파생한 점, 민법제479조는 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원금의 회수로 보기보다는 이자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