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07 선고일 2020.05.06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도 쟁점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거래가 있어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운영협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11.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사단법인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10.31. 직권 폐업된 비영리법인(주사무소: BB시 BB구 BB로 0길 00, 0000호, 이사장: 김CC)이며, 청구외법인의 지점 중 하나인 사단법인 AAAA DD치과의원(이사장: 김CC, 이하 “DD치과의원”이라 한다)은 2011.3.17. 개업하여 치과의원업을 운영하다가 2016.12.15.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다.
  • 나. EE세무서장은 2017.2.2.부터 2017.3.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1사업연도~2016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귀속자 상여처분)하는 조사결정을 하고, 2016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2016사업연도 단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기 폐업된 지점사업자의 가지급금 상당액은 익금산입․귀속자 상여처분하는 법인세 처분을 요한다’라는 단기대여금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과정에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16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통해 DD치과의원의 폐업일 현재 단기대여금 잔액이 00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EE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했던 ‘의료기관 운영협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DD치과의원을 실질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7.10.31. 청구외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소득 과세자료에 따라 2019.11.4.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나 DD치과의원에서 금원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에 의하면, DD치과의원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DD치과의원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의 대여금 대여 및 회수 내역(2016.1.1. 대여금 잔액 000,000,000원 이후 대여 12회 00,000,000원, 회수 13회 00,000,000원)은 청구인과 금전대여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명세이다. 2) 청구인은 2016.7.29. DD치과의원을 퇴사한 후, 간호학원을 다니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FF정형외과’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GGGG통증의학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16.7.29. 퇴직한 이후에도 4회에 걸쳐 00,000,000원을 대여하고 12회에 걸쳐 00,000,000원을 회수하였다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청구인과 거래 실체가 없는 허위의 명세이며, 2015년의 대여금 등 이전의 대여금 내역도 청구인과 관련 없는 허위의 명세이다. 4) 청구인은 DD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기간에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DD치과의원에서 거액의 금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또한 사회통념상 재정과 진료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소규모 치과의원에서 간호보조원인 청구인에게 많은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조사청의 상여처분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대여된 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대여된 대여금으로 오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DD치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운영협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운영협약서’만으로 청구인이 DD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 운영협약서에 청구인의 자필로 서명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란에 날인된 인장을 청구인은 보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당시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DD치과의원에 근무하는 동안(2011.3.23.~2016.7.29.) 간호보조원으로 환자의 전화응대, 진료접수 및 예약 기록, 그리고 청소, 기타 심부름 등 허드렛일만 하였다. 3) DD치과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이며, 당시 병원에서 사용한 사업용계좌(신한은행 000-000-000000)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출력해줄 수 없다고 함). 4) 세무조사 당시 장부상의 가지급금 입출금 내역과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서 가지급금 출금액을 당시 대표이사가 인출하였는지 청구인이 인출하였는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도록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운영협약서’라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이 제출했던 ‘의료기관 운영협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DD치과의원을 실질 운영하였던 자로 확인이 된다. 2) EE세무서에서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조사기간 연장 검토서’의 조사 진행 내용에 “① 지점병원의 의사, 사무장 명의로 수시로 보통예금 계정에서 가지급금으로 인출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검토, ② 각 지점사업자의 폐업당시 가지급금 잔액에 대해 실질귀속자에 대해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5사업연도 DD치과의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DD치과의원의 실질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과정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DD치과의원의 폐업일(2016.12.15.) 현재 단기대여금 잔액이 000,000,000원(쟁점가지급금)으로 확인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가지 회수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해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지점(DD치과의원)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 업체 개요 가) 청구외법인은 *..**. 설립된 종교 선교단체로서 주된 추진사업을 종교 선교사업,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10.31. 직권 폐업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지점사업자들은 대부분 의료사업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로 2017년경까지 모두 폐업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1>와 같고, 대표자 김CC은 신규등록일(1997.1.30.)부터 1998.3.20.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후 2009.10.15.부터 폐업일(2017.10.31.)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된다. <표1> (생략) 다)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2>와 같고, 2009.10.12.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이사 김CC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사항을 등기하고 이사 김CC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변경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생략) 라) 청구외법인은 각 지점들의 의료사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생략) 2) DD치과의원 업체 개요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DD치과의원은 2011.3.17. 개업하여 보건업/치과의원을 운영한 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2016.12.15.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으며, 신규등록일부터 폐업일까지 김CC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된다. <표4> (생략) 나) DD치과의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DD치과의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의하면, 2011년~2016년 기간중 3명~6명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다음 <표5>과 같이 2016.1월에 근무하던 직원 5명(청구인 포함)은 2016.5월과 2016.7월에 모두 퇴사하였고, 2016.8월~9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가 없다가 2016.10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3명이 새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5> (생략) 다) DD치과의원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2011년(2011.3.23.~2012.12.31.) 00,000천원, 2012년~2014년 중 매년 00,000천원, 2015년 00,000천원(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월평균 1,200천원, 2015년 월평균 1,5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DD치과의원은 2016.12.15. 폐업하면서 2016년 귀속연도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DD치과의원은 청구인에게 2016.1.1.~2016.7.29. 근무기간 중 0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2019년 기간 중 병의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과 2008년~2019년 기간 중 소액의 다단계판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1)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DD치과의원에서 매년 약 14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 2017.9월부터 2018.9월까지 FF정형외과의원에서 2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19.5월부터 2019.12월까지 송도통증의학과의원에서 13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생략)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지급금 관련 조사적출내용 EE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7.2.2.부터 2017.3.3.까지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지급금 관련 조사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의 각 지점사업자(HHH의원 외 12개 업체)의 단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아 가지급금 인정이자(000백만원) 익금산입하고 실질 귀속자(박JJ외 12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데, 그 중 2015사업연도 DD치과의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0천원에 대해서는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각 지점사업자별 폐업당시 가지급금 잔액(2013년~2015년 폐업한 지점사업자 가지급금 잔액 총 0,000백만원)에 대해 익금산입․실질 귀속자 상여처분하였으며, 동 폐업당시 가지급금 잔액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하였다. 나) 조사청에 청구외법인의 단기대여금 과세자료 통보 EE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종결후 청구외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기 폐업된 지점사업자의 가지급금 상당액은 익금산입(귀속자 상여처분)과 동시에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처분을 요한다는 내용의 단기대여금 과세자료를 2017.7월경 조사청에 통보하였다. 5) 단기대여금 과세자료 확인결과 법인세 경정결의 및 상여처분 가) 조사청이 2017.10.31. 경정결정한 청구외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첨부 증빙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단기대여금 과세자료 확인과정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6사업연도 지점별 가지급금 잔액 내역(DD치과의원 등 8개 지점의 가지급금 잔액 0,000백만원)과 지점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DD치과의원의 폐업당시 가지급금 잔액 000백만원(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각 지점별 가지급금 잔액 총 0,000백만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각 귀속자들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2017.12월경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000백만원(쟁점가지급금)을 포함한 상여처분액 0,000백만원의 귀속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인정상여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6)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의료기관 운영협약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DD치과의원의 실질 운영자로 판단한 근거자료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이 DD치과의원의 실질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소명하면서 제출하였던 2011.3.17. 청구외법인(이사장 김CC)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의료기관 운영협약서’를 제출하였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의료기관 운영협약서에 청구인의 자필로 서명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란에 날인된 인장을 청구인은 보유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림> (생략)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검토서’ 처분청은 EE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보통예금 계정에서 가지급금 인출관련 실질귀속자에 대해 인정상여 처분을 과세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2015사업연도 DD치과의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조사기간 연장 검토서’에 기재된 ‘조사 진행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조사기간 연장 검토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지점병원의 의사, 사무장 명의로 수시로 보통예금 계정에서 가지급금으로 인출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검토, ② 각 지점사업자의 폐업당시 가지급금 잔액에 대해 실질귀속자에 대해 인정상여 처분 과세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D치과의원 가지급금 잔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근거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DD치과의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처분청은 DD치과의원의 폐업당시 가지급금 잔액이 000백만원이었다는 근거자료로서 ‘단기대여금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DD치과의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2016년말 가지급금 잔액이 0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지급금 지급대상의 직책 및 성명란에 ‘대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퇴사한 2016.7.29. 이후에도 4회에 걸쳐 00,000,000원을 대여하고 12회에 걸쳐 00,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16회에 걸쳐 대여 및 회수한 거래가 있다는 것은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 거래가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림>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청구인은 2016.7.29.에 DD치과의원을 퇴직하였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발급일: 2020.2.16.)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DD치과의원에서 2011.3.23.부터 2016.7.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생략) 나)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 청구인은 DD치과의원을 2016.7.29. 퇴직한 후 간호조무사학원에 등록하여 2016.9월부터 2017.1월까지 간호학원에서 수강하였는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을 대여받고 회수하였다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KKK간호학원에서 발급한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수강료 납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6.9.20.부터 2017.1.1월까지 1일 수업시간 5시간, 1주간 수업일수 5일간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수강(월 수강료 22만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2011두9935, 2014.5.16. 판결 참조).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6두187, 2008.4.24. 판결 참조). 2) DD치과의원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DD치과의원의 실질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여 실질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29. DD치과의원을 퇴사한 후 2016.9월부터 2017.1월까지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DD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DD치과의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청구인이 퇴직한 2016.7.29. 이후에도 16회에 걸쳐 대여 및 회수한 거래가 있는바, DD치과의원의 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 거래가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로 보인다.

③ 처분청이 청구인을 DD치과의원의 실질 운영자로 확정한 근거자료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운영협약서’에 대해 청구인은 ‘의료기관 운영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의료기관 운영협약서’에 청구인의 자필서명이나 청구인의 인장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④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의료기관 운영협약서’만으로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로 확정하였을 뿐,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쟁점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전혀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