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0. 20.부터 2015.
3.
11. 폐업일까지 ○○ ○○시 ○○구 ○○동 000에서 ○○○○○영업소(이하 “청구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000,000천원, 필요경비 000,000천원, 소득금액 0,000천원(이월결손금 00,000천원 공제 후)으로 신고하였다.
3. 2.부터 2019.
2. 7.까지 청구인의 2012~2014 과세연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9.
2. 청구인이 2013년 청구사업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회사와 약정한 판매가격에서 임의로 할인한 금액 000,000천원(판매촉진비, 이하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과 이월결손금 중복 공제금액 00,000천원을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24. 청구인에게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1.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할인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수탁자 및 영업대리인의 지위에서 헌법과 상법이 보장한 판매가격 결정권을 행사하여 일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 청구사업장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가격을 정하였고 실제로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한바, 쟁점할인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할인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부풀려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청구인의 실제 판매이익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할인금액은 청구인이 ○○자동차㈜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당초 약정한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임의로 할인한 금액으로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소득46011-513, 2000.4.28.). 2) 처분청은 조사청이 작성한 소득세 사후검증내용과 현장확인보고서 등의 과세자료에 따라 고지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 초과 금액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 금액 1만분의 3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 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 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6) 소득세법 집행기준35-83-4(접대비 등의 구분) 자동차판매 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해당 사업자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1. 처분청 과세경위 가) 조사청은 2014.
10. 청구인의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청구인이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불응하고 2014.
12. 주소를 ○○ ○○시 ○○구 ○○동에서 ○○ ○○시 ○○구 ○○동으로 이전하였다. 나) 이에 조사청은 2015.
1. 관할서인 ○○○세무서에 관련자료(조사의뢰)를 이송하였고, 2016.
3. 청구인이 주소를 ○○시 ○○구 ○○동으로, 2017.
5. 다시 ○○ ○○시 ○○동으로 이전하자 ○○○세무서는 2017.
2. 처분청에, 처분청은 2017. 5. 조사청에 관련자료를 이송하였다. 다) 관련자료를 이송받은 조사청은 2018.
3. 2.부터 2018.
3. 21.까지 청구인의 2012~2014 과세연도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과 1회 전화연락 후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2018.
3. 2.부터 2019.
1. 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지기간인 2018.
3.
19. 청구인이 또다시 ○○ ○○시 ○○동에서 ○○시 ○○구 ○○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자 조사청은 2018.
3.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이 자동차 판매시 임의로 할인한 금액 000,000천원을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조사종결 후인 2019. 2.에는 임의 할인금액 2013년 000,000천원, 2014년 000,000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생략) 3) 청구사업장 손익계산서 내역 청구인의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청구사업장 손익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사업장 손익계산서(생략) 4) 분석결과 안내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내용 가) 청구인은 2014.
10. 처분청의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에 대하여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에는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제공한 쟁점할인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하면서 2013년 ‘출고 할인내역’(붙임. 명세)을 제출한바, 출고 할인내역상 실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금액은 000,000천원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 소명내역(생략) <표> 출고 할인내역상 월별 현황(생략)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출고 할인내역’상 차종별 할인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차종별 할인금액 현황 (생략) 5) 청구사업장 매출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13년 청구사업장 매출금액 000,000천원은 전액 ○○자동차㈜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로 확인되며, 청구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사업장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생략) 6) 청구사업장 매출방식 및 할인방법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통화하여 청구사업장의 매출 방식과 할인방법 등에 대해 설명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사업장은 ○○자동차㈜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대리하는바, 자동차 판매시 ○○자동차㈜와 고객이 거래당사자로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 수수하게 된다. 나) 약정된 자동차 판매가격이 00,000천원(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이라고 가정하면, 청구인이 000천원(할인금액, 판매가격의 0~0.0%)을, 고객은 이를 차감한 0,000천원을 납입하게 되며, 약 한달 후 청구인은 자동차회사로부터 000천원(판매가격의 0~0.0%) 가량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다. 다) 청구사업장에서는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약정된 자동차 판매가격의 0~0.0%를 할인 제공하였으므로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의 제공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문서화하지는 않았다. 라) ‘출고 할인내역’상 같은 차종임에도 할인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차량 제원이나 옵션 등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 차이가 있고, 고객의 요구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할인금액을 달리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6) 심리담당자가 ○○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한바, 회사 차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등의 프로모션 이외에 자동차판매영업소 등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의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불복청구 진행현황 처분청은 2018.
3.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천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불복하여 이의신청(2018.
9. 일부인용), 심판청구(2019.
6. 기각)를 거쳐 현재 1심(서울행정법원) 진행 중이다. 8) 청구인과 처분청의 추가의견
8. 과세근거 내역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등 참조). 나) 약정된 차량 판매가격에서 할인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할인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였음에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거나, 동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소득46011-513, 2000.04.28., 조심2019서345, 2019.6.5. 같은 뜻)
② 청구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액 자동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인바, 쟁점할인금액이 청구인의 판매수수료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쟁점할인금액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은 계약서상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에게 쟁점할인금액을 지급하였고, 자동차회사는 자동차판매영업소 등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쟁점할인금액을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은 자동차판매를 대리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처가 아닌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제공한 쟁점할인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는 점
⑤ 쟁점할인금액은 ‘출고 할인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동차 판매를 대리하면서 고객에게 임의로 제공한 할인금액임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만큼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