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2020. 1.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년이나 지난 뒤 2019. 12. 31.납기로 고지하면서 납세자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 2019년까지 밀린 각종 세금(가산세, 가산금 포함)을 힘겹게 납부하였는데, 처분 청은 또다시 몇 년 전 고지 안한 세금을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부과하였는바, 납세자의 성실의무를 져버릴까 염려된다. 다시 한번 납세자를 헤아려서 가산세를 취소하여 주길 간곡히 바란다.
○ 제주지방법원2011구합901(2012.1.18) 등 다수의 판례에 의해 청구인이 스스로 확정신고하여 납부의무가 확정된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한 데 대해 고지한 이 건은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으며 이에 각하 대상임
- 나.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무효로 취소되는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함
○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신고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접 신고로 발생한 납세의무의 미이행을 근거 로 국세기본법에 의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것으로 쟁점소득세 고지에 대한 절차 및 내용상 하자 없음
○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처분청에 물어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당초 2016년 과세연도 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7. 6. 30.이었고, 청구인이 분할 납 부를 신청하여 쟁점분납세액 56,802,552원은 2017. 8. 31.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모두 무납부하여 처분청에 의해 고지되었고,
•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차 납부대상 57,612,192원의 무납부 고지 때 에도 543,304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었고, 쟁점가산세는 1차 납부시 적용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다를 바가 아님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 성격(서울고등법원2007누32268, 2008.4.24.참조)과 함께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119, 2014.9.30.참조),
• 당초 납부기한인 2017. 8. 31. 이후부터 이 건 고지일까지 청구인이 쟁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취득한 기간 상의 이익에 대한 이자 성격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쟁점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 청 구인은 단순히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한 청구인 자신의 사정이나, 처분청의 과실 등 쟁점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세를 고지하기 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세법상의 부지 및 고의․과실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정부지방 법원2014구합7119, 2014.09.30., 서울고등법원2007누32268, 2008.4.24. 등 다수 판례)
• 쟁점분납할세액의 무납부에 대해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무납부 고지는 정당함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 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7. 6. 29. 아래와 같이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2017. 8. 1. 납부할 총 세액 114,414,744원 중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57,612,192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545,304원을 가산한 58,157,496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할 총 세액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세액 쟁점분납할세액 682,524,776 679,824,776 237,333,414 114,414,744 57,612,192 56,802,552 2) 청구인은 2017. 8. 31.납기로 종합소득세 58,157,496원이 고지되자, 2017. 9. 11. 10,000,000원, 2017. 9. 28. 49,902,210원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017. 8. 1.고지분 납부이력> (원) 수납일자 금액 납기구분 순수납금액 내국세액 가산금 2017.9.11 10,000,000 납기후수납 10,000,000 10,000,000 0 2017.9.28 49,902,210 납기후수납 49,902,210 48,157,490 1,744,720 합계 59,902,210 59,902,210 58,157,490 1,744,720 3) 처분청은 2019. 12. 2.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분납할세액에 대하여 쟁점가 산세 13,392,609원을 가산한 금액 70,195,161원을 2019. 12. 31. 납기로 하여 청구인 에게 고지하였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초 고지한 쟁점가산세 계 산에 오류를 발견하여 2020. 2. 13. 직권으로 195,285원을 경정감한 사실이 있다.
1. 관련법리 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그로써 종합소득세 본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정수처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⑵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납부 고지한 세액의 본세는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 ⑶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2. 신고 후 2년이 지난 뒤 종합소득세를 무납부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분납할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조심2011부3157, 2011.11.21.외 다수),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분납하기로 신고하고도 쟁점분납할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