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여부는 별도서비스 제공, 구분 결재, 제공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80 선고일 2020.05.13

쟁점봉사료는 별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되었고, 카드결재시 일정비율로 술값과 함께 계산되어 고객이 제공종업원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권YY, 심JJ, 이SS(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중구 동1가 -1에 위치한 4층 규모의 건물전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으로 에*클럽(이하 “AA”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3.12.20.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 에** 유흥주점 사업장 대표자 명의변경 내역 > (생략)

1. 청구인들은 사업장 전체를 클럽으로 운영하였으나 각 층별로 업종을 달리하여 유흥업소 이외의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공동사업자를 누락하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장소와 주류를 제공하고, MD들은 쟁점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 서빙, 각종 심부름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1.부터 2019.1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4.1.1.부터 2015.12.31.까지 과세기간, 2017.1.1.부터 2018.12.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소득 분산 및 누락시킬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류수입업체로부터 주류구매 등에 대한 대가 ,38백만원을 수취하였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봉사료 ,33백만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임의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직원MD 이○규와 이○일의 개인계좌(이하 "쟁점MD",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매출 ,33백만원(이하 “쟁점인출현금”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대한 종합소득세 7건 백만원, 부가가치세 28건 ,백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21건 ,백만원, 합계 156건 ,백만원을 각각 세무서 및 세무서(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통지하였고, 처분청들은 2019.11.21. 및 2019.12.2. 경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들에 대한 고지내역 > (생략)

  • 다. 청구인들은 2019.12.5. 및 2019.12.9.과 2019.12.10. 고지서를 각각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및 2019.12.30.과 2020.1.6. 각각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MD는 클럽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자 이다.

1. 청구인들은 MD가 종속관계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임을 조사기간 내내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MD를 영업직 직원으로 간주하여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2. 그러나 MD가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신문 보도자료, 인터넷 블로거의 MD 인터뷰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 나.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성과급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부가세 등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장 MD들은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영업장 이용, 주류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고 쟁점봉사료를 MD에게 지급 대행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 가) 쟁점사업장 MD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청구인들의 간섭이나 명령을 받지 않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① 구글(google.com)에서 ‘에** & MD’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쟁점사업장의 MD들이 개인의 SNS를 통해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고 이벤트 및 빈 테이블 실시간 안내, 개인 서비스 홍보 등을 통하여 고객유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페이스북에도 예약기능이 있음).

② MD들은 고객유치 능력과 단골고객 수에 따라 개인 또는 팀단위로 활동하는데 팀으로 활동하는 MD들의 경우 보조MD 모집 등 영업과 관련한 의사결정도 청구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③ 청구인들은 MD들의 영업활동에 전혀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A 공식 페이스북에는 이벤트 홍보 외에 MD모집 등 영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없고 MD들의 개인 SNS에만 게시되어 있다.

  • 나) 쟁점사업장의 MD들은 단순한 영업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 주류 서빙 등 일체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다.

① 네이버 인터넷 블로거 Dreamer의 MD 인터뷰 내용과 같이 사회통념상 MD는 예약, 주류 서빙, 각종 심부름, 분위기 띄우기, 콜택시 잡아주기 등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의 유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형의 인적용역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②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MD들은 예약을 통해 특정 고객과 연결되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인적용역을 제공한 MD들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페이스북 등에 감사의 글을 올리는 경우도 다수 있다.

③ 이와 같이 쟁점봉사료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10.5.28. 선고 2009구합5641판결)와 같이 봉사한 자와 봉사 받는 자간의 직접적 대응관계 없이 출입한 순서대로 웨이터가 배정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하게 지급하는 봉사료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MD들의 영업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봉사료 수령금액도 편차도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

2. 처분청은 PC에 저장된 근로계약서 양식 등을 근거로 MD들을 종속된 근로자로 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양식은 청구인들이 MD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자료일 뿐 MD들과 근로·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입증한 사실이 없다.

  • 가) MD 또는 팀별로 고객이 많아서 MD가 부족한 경우 개별적으로 MD를 모집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과 MD간에는 노무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 나) 쟁점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급여)로 보려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한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 내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 봉사료 외에 MD들에게 별도의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 MD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 청구인들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같이 기본급 책정이나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MD별로 활동일수와 봉사료 수령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쟁점봉사료를 성과급으로 보는 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아니한다. < 2018년 봉사료 지급 기준 MD 활동 현황 >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년미만 1년이상 인원 16명 13명 10명 18명 6명 12명 25명 17명 비율 13.6% 11.1% 8.5% 15.4% 5.1% 10.3% 21.4% 14.5%

  • 다) 처분청이 PC에 저장된 근로계약서 양식이나 일부 MD에게 동일한 금액이 수개월간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봉사료를 성과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처분청의 추정일 뿐이다.

• 실제로 청구인들과 MD들 간에 노무공급계약은 체결된 바 없고 MD를 근로자로 보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과 동일한 심판결정예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2014서0353 2014.5.27. 외 다수).

  • 가)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의 위치에서 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 나) 그러나, MD들이 고객과 봉사용역에 대한 직접적 대응관계가 형성된 상황 하에서 쟁점사업장이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하면서 MD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받을 때 쟁점봉사료 해당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였고, 처분청도 소득세 결정시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 인정하여 MD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다) 메뉴판 등에 유흥음식용역의 대가 외에 봉사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봉사료를 유흥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인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 MD들은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고용계약 없이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점(조심 2008부76, 2008.12.31., 국심 2005서3643, 2006.1.2. 등 다수 판례 참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MD들이 청구인과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결정내용과 같이 쟁점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 위해서는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나 매출액의 일정비율만을 봉사료로 지급받고 있는 점(조심2009광3041, 2012.1.5. 등 참고)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의 결정 이유에 대한 항변내용

  • 가) 처분청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봉사료 비율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① 쟁점사업장은 고객이 많은 주말의 경우 1일 결제건수가 600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건당 결제시간이 1분 미만이라 하더라도 결제시마다 봉사료 비율을 입력하게 되면 대기하는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많아서 부득이하게 봉사료 비율을 설정한 것이다.

② 많은 심판결정례(조심2013부4673 2014.6.18. 등)에서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에 규정하는 기본적 요건(과세유흥장소에서 봉사용역 제공 및 대가수령, 봉사료의 구분기재, 봉사료 지급사실 확인)을 갖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 봉사료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봉사료를 성과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메뉴판에 봉사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① 많은 심판결정례(조심2012중3691 2013.01.09. 등)에서 ‘메뉴판 등에 유흥음식용역의 대가 외에 봉사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봉사료를 유흥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인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 MD들은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고용계약 없이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다.

② 또한 쟁점사업장 MD 대부분이 SNS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고객들도 SNS를 통해 모든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봉사료 내용을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있는 바, 변화된 영업형태를 감안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불합리한 결정이다. 다) 처분청은 동일인에게 동일금액의 봉사료가 수개월간 지급된 사례를 이유로 쟁점 봉사료를 급여성격의 성과급으로 판단하였다.

① MD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청구인들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급여를 제공할 이유 및 지급사실도 없으며 처분청도 추정에 의한 주장일 뿐 사실관계를 입증한 바 없다.

• 김○기 MD의 예를 들면 2018.2월에는 88,000원을 수령하였으나 9월에는 11,900,000원을 수령하여 월별 금액 차이가 135배 발생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봉사료를 급여성격의 성과급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다만, 청구인들은 영업종료 후 MD들과 일일 봉사료를 정산하고, 팀단위로 활동하는 MD는 VIP MD가 팀원들의 봉사료를 취합하여 청구인들과 정산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보조MD 자체를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 파트타임인 보조MD의 경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이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홀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인원을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동 초기에는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들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2017.1월부터 활동한 강○희(95년생)의 경우 처음에는 파트타임 보조MD로 활동하면서 2017.9월까지는 60만원 정도 봉사료를 수령하였으나. 2017.10월부터는 정식 MD로 활동하면서 봉사료 금액에 변동 폭 발생 라)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 등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심2004서1322(2004.

10. 14.)에 따르면 ‘국세청장의 봉사료 지급대장에 관한 고시의 근거법령은 동 명령(고시)이 완벽히 이행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정해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마) 처분청은 경비직 직원 등에게 지급된 급여 및 수당을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봉사료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전체 봉사료 대장이 허위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들은 조사대상 기간 중 이○웅 등 37명을 주류출고 담당, 영상감독, 음악감독, 카운터 담당, 이벤트 기획업무 담당, 경비업무 담당, 청소 담당, 시설관리 등 일반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함께 고객과 MD를 연결해 주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당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들은 이들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봉사료와 동일하다고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로 생각한 수당을 일당과 일일이 구분하기 귀찮아서 전체 금액을 봉사료로 수입금액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따라서, 이○웅 등 32명에게 지급한 700,369천원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청구인들이 직접 채용한 이○웅 등 37명과 MD들은 사회적 통념에 의한 상식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증된 자료들을 통해 명백히 다른 성격의 직종임이 확인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MD 전체를 근로소득자로 보아 쟁점봉사료 전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였으나 이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사실관계 조차도 무시한 부당한 처사이다. * 뉴스, 인터뷰 자료, 페이스북 외에도 이○일 등 문답서를 통해서도 확인됨 바) 쟁점봉사료의 과세는 2017년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다른 결정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처분청의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공평과세 원칙에도 반한다.

① 청구인들은 2017년에 ***세무서에서 통합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봉사료에 대해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공식적 의견으로 인식하고 조사이후에도 쟁점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17년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과 전혀 다른 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2016년의 봉사료에 대해서만 수입금액 합산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은 이를 처분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처분청은 O캐슬나이트 1) 에 대해 2011년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등에 대해 부가세 등을 결정고지 하면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다.

• 성인 나이트클럽은 이용하는 연령대가 높아 SNS 등을 통하여 웨이터들이 개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예약비율이 낮아 고객과 웨이터 간의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청구인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의 쟁점봉사료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동일한 과세관청이 O캐슬나이트는 수입금액 제외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은 수입금액 제외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 다. 쟁점인출현금을 현금매출 신고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계좌는 청구인들 차명계좌가 아니고, 설혹 현금매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미 소명완료하였고, 이미 신고한 현금매출금액보다 적어 AA의 신고누락된 현금매출이라 볼 수 없다.
  • 가) 쟁점계좌는 특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닌 쟁점MD들이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독립적 영업활동으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이 혼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존재와 입출금내역을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쟁점인출현금을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으로 과세하였다.

①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MD가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한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ⅰ) 이○규의 경우 쟁점계좌에서 각종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대은행 BC, 체크카드 등), 식비(각종 음식점), 의료비(경병원 등), 대출금 상환(현*캐피탈), 유흥비(각종 단란주점), 잡비(할인마트) 등 생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출금되고 있고,

• 이○규는 팀(곽만, 한락, 마현, 강현)으로 독립적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규 계좌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팀의 현금매출이 입금된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비코인 매각대금(업거래소, 비코리아닷컴), 봉사료 수입, MD간 자금대여(이○일, 한락, 강현 등 다수) 등 다양한 입금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ⅱ) 이○일의 경우에도 쟁점계좌에서 삼성, 농협 등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식비(각종 음식점), 의복비, 유흥비(노래방 등), 잡비(프몰 등) 등 모든 생활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되고 있고,

• 입금거래도 이○일 MD 팀의 현금매출이 입금된 것도 있지만 게임머니(마블마블), 봉사료, 자금차용(김구, 송성, 이○규 MD 등) 등 다양한 입금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②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들이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쟁점MD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쟁점계좌를 영업활동과 생활용 계좌와 별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계좌에는 비*코인 및 게임머니 거래, 유흥·숙박비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상식적으로도 쟁점MD들이 청구인들과 쟁점계좌의 존재나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③ 이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은 쟁점계좌가 청구인들이 관리하거나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거래내역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제시 없이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인 것처럼 간주하여 쟁점인출현금을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다.

④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사실 입증책임, 근거과세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등 법리적 판단이 전혀 달라짐에도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대한 입증 없이 부당하게 과세를 결정한 것이다.

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 받은 것처럼 명시하였다.

• 그러나, 쟁점MD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영업활동에 대해 청구인들의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쟁점MD들은 직접 페이스북, 전화, 카카오톡으로 고객들의 예약을 받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영업이나 결제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들은 매일 영업이 종료 후 김○훈(신○헌, 권○민)에게 받은 주류 출고량을 기준으로 MD들과 매출 및 봉사료를 정산할 뿐이므로 쟁점계좌의 존재도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MD들이 쟁점계좌를 생활용으로 사용하여 입출금 건수와 요인이 많아 세부내용을 일일이 소명하지 못하자 사업장 인근 신협 ATM기 인출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과 쟁점MD들 사이의 독립적 관계, 차명계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인출현금을 현금매출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배우자, 명의대여자 이호동, 김진민의 계좌 78개(이하 “청구인등계좌”라 한다)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계좌에 현금 입금된 6,954,585천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수입주류 인센티브, 현금매출 신고금액 등 입금요인에 대해 소명을 완료하여 처분청의 세금고지 등 처분사항이 없었다. < 청구인등계좌 내역 > 계 권YY 심JJ 배SS 이HD 김JM 이SS 배SH 78 18 32 20 3 2 2 1 < 청구인등계좌 소명금액 > (단위: 천원)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954,585 265,019 237,372 1,100,231 1,536,875 1,729,823 812,356 1,272,909

② 처분청은 MD의 보유계좌로 금융조회를 확대하였고 MD들 계좌 중 입금액 규모가 큰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1차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존재나 거래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근거도 없자 쟁점MD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청구인들을 통해 쟁점MD들에게 입금내역 소명을 요구함).

• 쟁점MD들은 쟁점계좌를 영업활동과 구분 없이 생활용 계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입출금 요인이 많고 거래건수가 12,376건으로 입금내역을 일일이 소명할 수가 없는 것으로 문답서 작성 시 소명하였다.

③ 처분청은 쟁점MD들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자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 인근 신협 ATM기에서 출금된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인출현금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청구인들에게 귀속 여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입증 없이 사업장 인근의 ATM에서 출금했다는 사실 등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④ 조세법에서는 ‘모든 조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고 어떠한 종류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는지를 세법에 부합된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ⅰ)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판결 등 다수)에 따르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고 그 입증의 책임이 납세자에 있는 경우”에 통장입금액이 수입금액과의 연관성이 일일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ⅱ) 하지만 이들 판례는 납세자가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거나, 친인척, 종속관계의 종업원 계좌로 납세자가 통제․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경험칙에 의한 처분을 인정한 것이다.

• 그러나 쟁점계좌는 쟁점MD들이 자연인으로서 거주 및 영업활동 목적으로 혼용하여 사용된 계좌로 개인의 경제활동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원인(비트코인, 게임머니, 봉사료, 사적자금 거래 등)으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경험칙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기본원칙을 무시한 과세처분이다. ⅲ)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과 수입금액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쟁점인출현금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과 쟁점MD들과의 상호 독립적 관계, 영업, 생활을 위한 다양한 출금원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100%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나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 <처분청은 쟁점인출현금이 쟁점사업장 현금매출로 주장하나>

① 쟁점인출현금에는 75,527천원은 영업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에 인출된 금액도 있고(이○일 66,758천원과 이○규 8,709천원)

② 쟁점인출현금에는 쟁점사업장에서 MD들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고객감사 이벤트 비용, 개인유흥 비용 등 다양한 출금요인이 혼재되어 있음 * MD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부분 MD들이 고객감사 이벤트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담배 구입 등에 많은 개인 비용이 투입됨 다) 쟁점인출현금에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현금흐름상 청구인들이 이미 소명한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6,954백만원)과 중복되었을 개연성이 100%이고, 쟁점인출현금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금액 보다 적으므로 이미 신고한 현금매출금액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봉사료 정산과정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 청구인들은 영업이 종료되면 주류출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주류출고 수량을 보고받아서 MD(팀으로 활동하는 경우 VIP MD)와 매출 및 봉사료에 대한 일일 정산을 실시하고 있고,

• 청구인들은 일일 정산이 마친 후에 당일 현금매출액을 청구인등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인출현금에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인등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대한 입증도 없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판단하고 쟁점인출현금을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과는 별도의 현금매출로 추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③ 이에 따라 청구인등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인출현금과 관련하여 과세된 기간 중 총 3,622,138천원*(2015년 1,536,875천원, 2017년 812,355천원, 2018년 1,272,908천원)이 입금되어 청구인들은 입금액을 처분청에 소명 완료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④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수입금액과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않고 쟁점MD들이 사업장 인근 현금출금기에서 출금하였다는 사실만을 과세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쟁점인출현금에는 쟁점사업장의 ① 영업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에 출금된 75,527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오십만원, 백만원 단위로 출금되어 입금액보다 과다하게 출금되는 점, ③ 수일 내 입금액이 없어도 출금되는 점 등 수입금액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다양한 출금액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들 사실관계와 실제 귀속에 대한 증빙이나 근거 없이 청구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또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 검토 시 봉사료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처분하였다.

⑤ 쟁점인출현금에서 월·화요일에 출금된 75,527천원과 봉사료 포함액 469,282천원을 차감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현금매출액과 비교할 때 2015년과 2017년은 신고금액의 60% 수준이고,

• 2018년은 쟁점인출현금이 현금매출 신고금액보다 4.9% 크지만 쟁점인출현금에는 수일 내 입금액이 없음에도 출금된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특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와 거래금액이 다수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이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신고누락한 사실도 없다. (단위: 천원) 유형 내 용 금액

① 쟁점MD들이 영업일이 아닌 월, 화요일에 인출된 현금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으로 과세 (86건) 75,527

② 출금액 단위가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직전 출금 후 불특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보다 출금액이 더 큰 경우 출금액 전액이 현금매출액일 수 없음 (153건) 72,340

③ 현금매출이라면 정산해야 하므로 입금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출금하여야 하나 출금전 3일 내 입금 없이 잔고에서 출금되거나 봉사료, 다른 MD 차입금 등 입금원인이 명백한 경우 (이동규, 김진구 MD 차입금, 봉사료 입금, 세금환급 등) 3일(월요일 입금 → 수요일 출금), 2일(화→수), 1일(당일) (228건) 213,000 각 항목별 세부내역은 붙임 계좌 거래내역 및 검토내용 참조 < 이○일 MD 계좌 거래내역 중 ②, ③번 유형 예시 > (생략) 입금액과 관계없이 잔고에서 출금된 ②, ③번 유형에 대해 수입금액으로 과세

⑥ 처분청은 출금유형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①, ②, ③ 유형의 쟁점인출현금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고,

• ①, ②, ③유형의 쟁점인출현금을 제외한 출금액에 대해 봉사료 추정액을 제외한 후 청구인들이 신고한 현금매출신고 금액을 비교하여도 신고금액 범위 내에 있는 바 신고누락금액을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는 없다.

⑦ 또한 쟁점인출현금에는 쟁점MD들이 독립적 영업활동을 위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감사이벤트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현금지출비용과 생활인으로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거주비용, 유흥비용 등 많은 현금지출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현금매출 신고금액 대비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⑧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심사청구과정에서 ① ~

③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신고누락금액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지 이들 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나 근거는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내 ATM기 현금출금액을 AA의 현금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입금액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추정일 뿐이므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출금기에서 출금된 현금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현금매출금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금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현금매출로 판단(조사팀장이 청구인들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쟁점인출현금을 별도의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으로 처분하였다.

  • 나) 그러나,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과정에 확인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인출현금에 현금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현금은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 다) 또한 쟁점사업장내에 설치된 현금출금기에서 인출된 현금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금했는지 등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증빙이 없으므로 이들 인출금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현금매출금액으로 판단하였다.
  • 라) 그러나, 쟁점인출현금은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확인된 현금흐름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세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추정과세에 해당한다.

•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도 모르는 쟁점사업장내 현금인출기 거래금액을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금인출기 인출금액과 쟁점사업장과의 수입금액 연관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기타 처분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 가) 쟁점사업장 내 포스기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주장

• 처분청은 범칙심의위원회 심의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포스기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마○○스 정보통신에서 통보받은 증빙자료와 같이 ‘포스기에 액체 유입으로 인해 수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MD들과 작성한 문답서와 관련하여 직원, 수수료 등 세법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없이 사용한 단어를 문제 삼아 실제 존재하는 사실관계와 상식 등을 무시하고 과세하였다.

①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과 MD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과 MD들은 문답서 작성시 쓰는 단어가 세법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MD들을 청구인들과 직접 고용한 직원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직원으로 통용해서 답변하거나 봉사료를 수수료로 답변하는 등 실제 사실과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나 MD들이 이들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이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을 하였어야 했다.

• 그런 설명을 들었다면 청구인들과 MD들은 별 생각 없이 사용했던 단어를 정확하게 정정해서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봉사료를 수수료라고 표현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이들 단어가 세법해석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확한 설명 없이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 예를 들면, 권YY에 대한 1차 문답서 작성시 권YY가 MD에 대한 봉사료를 수수료로 표현하니까 조사공무원이 권YY에게 “MD한테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질문하는데 처분청에서는 해당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지 권YY에게 설명한 후 다시 질문을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할 것이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들이나 MD들이 법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답변한 문구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MD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정산과 현금흐름에 대한 내용 등 실제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자료가 있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회적 상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답서 내용을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입증자료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심사소득2000-0292, 2000.9.22. 등 다수 결정례 있음).

  • 다) 문답서 내용을 통한 사실 확인

○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이 그 내용을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본을 받았고, 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 라.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항변자료

1. 쟁점봉사료의 부가세, 개별소비세 수입금액 합산과세 여부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PC에 저장된 조직도, 비상연락망, 전체회의문서 등을 근거로 MD가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종업원 판단근거로 적정하지 않다.

① MD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영업을 담당하므로 영업팀으로 기재하였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직원 여부에 대한 인식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② 출근시간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MD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여 권고한 사항일 뿐 MD들에게 구속력이 없고, 실제로 MD들은 예약손님이 없을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은 PC에 저장된 VIP MANAGER 계약서, 선수금 확인 증명서, 각서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나, 작성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① 근로계약서는 철회된 것으로 실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을뿐더러 처분청도 추정만 하였을 뿐 실제 작성사실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② 처분청은 작성일자를 특정하나, PC교체 및 파일저장 시 작성일자는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파일속성상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또한, ‘선수금 확인 증명서’ 등도 MD들과 실제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직원으로 채용된 자도 있는 바 MD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화시켜 추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 아울러 서식의 문구를 들어 봉사료 산정이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이 아닌 임의 산정된 ‘월급’으로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쟁점과 전혀 상관없이 과세만을 위한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다.

  • 다) 처분청은 봉사료지급대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과 달리 쟁점봉사료를 소득세법상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봉사료 지급을 인정하였으므로 논리적 모순이고 조사결정통지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다.

• 심판례(국심2004서1322, 2004.10.14.)에서도 ‘봉사료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대장과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봉사료지급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지급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은 일부 MD계좌에서 봉사료 입금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근거로 봉사료가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추정 하나, 청구인들은 MD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고 현금출금과 전혀 관계가 없다.

• 이건 조사가 자료상 조사가 아니고 용역제공에 대한 사실관계가 부인되지도 않았는데, 청구인들이 사용한 차명계좌도 아닌 계좌의 현금출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이 허위로 계상한 것처럼 추정하고, 일부 MD의 현금출금액 10,000천원을 근거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2018.10월 휴대폰 캘린더 메모 ‘봉사료 정리회수’가 봉사료를 다시 돌려받은 증거라 주장하나, 해당 메모는 봉사료 지급 후 MD와 관련하여 대여금이 있는 경우 회수할 것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봉사료 미입금 16,600,000원’은 봉사료 지급후 남은 봉사료 미지급액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추정 가능함에도 과세에 유리한 문구만 추출하여 주장한 것이다.

• 아울러 이○일 계좌내역을 보면 2018.10.12.에 입금된 봉사료와 다른 입금액이 합쳐져서 본인 계좌 및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봉사료의 이체일자와 봉사료 지급대장상 영수일자가 불일치하여 지급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봉사료를 지급받은 후 영수일자를 소급하여 서명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인건비로 손금산입된 바, 지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 2017.6월 이○일MD에게 봉사료 지급대장 기재 없이 2,210천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천세신고내역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며, 30억원이 넘는 봉사료를 부인하기 위해 단편적 사실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쟁점봉사료를 인건비로 판단하는 기준과 관계가 없다.

④ 처분청은 신용카드 단말기 봉사료비율 자동설정이 ‘봉사료’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많은 판례에서 봉사료 제외기준이 될 수 없음을 제시하였고,

• 처분청은 대법원2015두56762(2016.12.18.) 판례가 대법원에 가서 달리 판결된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유급직원에 관한 내용으로 쟁점사업장의 MD들은 유급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기본급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항과 관련이 없다.

⑤ 처분청은 메뉴판 등에 ‘봉사료’ 기재가 없어 ‘봉사료’ 지급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젊은이들이 출입하는 클럽의 MD들의 변화된 영업형태에 대한 처분청의 이해부족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

• 조심2012중3691(2013.01.09.) 등 많은 판례에서 메뉴판 등에 유흥음식용역의 대가 외에 봉사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봉사료를 유흥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 관행이고 구분표시 되어 있다면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⑥ 처분청은 ‘봉사료’ 합산과세부분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MD들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봉사료와는 관계가 없다.

⑦ 처분청은 이○웅 등을 이사, 층장 등 명칭을 이유로 직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봉사료를 인건비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본급 등 근로용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호칭은 편의상 부여하는 것에 불과한 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⑧ 처분청은 이○규, 김○기가 일용근로로 신고하다가 봉사료 지급대상으로 변경되어 봉사료가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이○규와 김○기는 일용직으로 취직하였다가 MD 수입금액이 직원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MD로 전향한 것이다.

• 처분청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현재까지 일용근로 신고내역이 없다는 주장은 실제 MD로 전향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장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⑨ 처분청은 2017.1월 AA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도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직원을 구하였으나 시급문제 등으로 채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며칠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것이 업계 현실이다.

⑩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정직원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많으므로 쟁점봉사료 전체가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고용한 직원과 MD는 전혀 다른 성격이고 기본급 등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⑪ 조○진은 실제 MD로 근무하였고 심JJ과 결혼을 약속한 후 심JJ의 권유(배○아가 육아문제로 관리가 힘들어짐)로 H-Lounge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MD로 근무하면서 H-Lounge를 관리한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 마)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봉사료 합산에 대해 조사종결에 임박하여 청구인들에게 설명하고, 청구인들의 과세내용과 관련된 근거사유에 대해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제시하지 않았고,

• 불복과정에서 이르러서야 청구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과세 근거로 제시하여 청구인들의 항변이 늦게 제시하게 되었다.

2. 쟁점인출현금의 매출누락 여부

  • 가) 쟁점MD들이 쟁점인출현금을 AA의 매출로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이 쟁점MD들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규는 ‘제가 쓴 것도 있고, 전부 심JJ 사장에게 준 것은 아니다’, 이○일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심JJ 사장에게 건네진 현금매출이 있다면 심JJ 사장에게 물어보면 되고 본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별도 조사를 실시하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인출현금을 쟁점MD들이 AA매출로 시인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하였다.

② 또한, 조사과정과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쟁점MD들과 현금매출 정산과정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쟁점인출현금에 포함된 현금매출이 청구인들에게 인계되었다면 현금흐름상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액과 100% 중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전혀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인출현금을 AA의 매출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① 청구인들은 쟁점인출현금에 현금매출이 포함될 개연성은 인정하였으나 쟁점계좌가 청구인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가 아니고, 청구인들은 계좌 거래내역도 모르고 쟁점 인출현금 규모도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상황에서 쟁점 인출현금이 100%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한 근거가 없으며, 이○규 MD도 100% 청구인들에게 인계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② 또한, 현금흐름상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액과 중복될 가능성이 100%임에도 관련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차명계좌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③ 쟁점인출현금이 영업일인 수요일부터 일요일에 92.5% 출금되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월요일, 화요일에 출금된 금액도 현금매출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쟁점인출현금이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중복여부에 대한 입증없이 기 신고된 현금매출과 별개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① 처분청은 쟁점인출현금과 기신고된 현금매출액과 단순비교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앞서 청구이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쟁점인출현금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쟁점계좌의 성격, 청구인과의 관련성, 현금흐름에 의해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6,954백만원과 기신고된 현금매출액과 비교하여 신고누락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사항으로 정황에 의한 추정기준으로 과세할 사항이 아니다.

②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상기 현금흐름에 따르면 쟁점인출현금은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6,954백만원(기 신고된 현금매출과 비교하여 소명 완료)와 중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사항이다.

③ 처분청은 2017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경정한 과세기간(2015.10월 ~ 2016.12월)과 현금매출액 비율과 급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근거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중복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추계도 아닌 추정에 의한 주장내용에 불과하다.

④ 매출장부 등 근거자료 없이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MD들과 정산한 내용을 근거로 봉사료 등 사업소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매월 신고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가세 등을 신고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주장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항과도 관련이 없다.

⑤ 처분청은 기획사무실 PC에서 발견된 일일 매출내역과 기신고한 현금매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쟁점인출현금이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매출누락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로 과세하여할 사항이다.

⑥ 또한, 처분청은 기획사무실 PC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의 내용을 일일매출자료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청구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당파일은 매출규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호경 외 4인을 표준대상으로 해서 작성한 것으로, 정확히 얼마간의 기간을 누적하여 정산한 것인지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2017년 자료가 2018.5월에 저장된 이유도 모르고 추정에 의한 주장일 뿐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음).

• 처분청은 최종 수정일자,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경우 엑셀파일에 기재된 날짜에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11.12.의 경우 20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결제금액도 동일한 금액이 수없이 발견됨에도 누적 자료인지, 해당 날짜의 자료인지 제시하지도 못하고,

• 조사기간에는 소명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과세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편집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법과세 위반일 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도 관련이 없다.

⑦ 또한, 처분청이 3층 담당직원 신○헌(직원으로 채용)이 작성한 수기노트에 기재된 2019년도 일일매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내용 또한 조사대상 기간 외의 내용에 의한 추정에 불과할 뿐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경정할 사항일 뿐이다.

⑧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출금된 현금규모,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의 공모 의심, 쟁점MD들의 답변내용 등을 기타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쟁점인출현금이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중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전혀 관계가 없고 처분청의 추정에 의한 주장에 불과하다.

⑨ 처분청이 쟁점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추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에 해당할 뿐 쟁점인출현금에 포함된 현금매출액과 청구인등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중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

•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항이 합리적이라면 쟁점인출현금에 대해서는 합법적 결정을 하고 난 후 별도의 추계결정기준으로 할 사항이다.

• 처분청은 추계결정 기준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관련도 없는 쟁점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⑩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쟁점계좌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계좌라는 것이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존재도 몰랐고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MD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청구인은 실제 쟁점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차명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 단 1건도 없음).

⑪ 또한, 청구인이 거짓장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등 일반적 세무조사와 다른 강압적 조사방식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과 다른 별도의 장부를 발견하거나 적극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발견한 사실이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사기간 내내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이메일로 결정근거에 대해 서면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다가 불복단계에서 추정에 의한 주장내용만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⑫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쟁점MD들, 김○훈, 임○택 등에 대한 문답서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공모를 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실제 공모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은 그런 주장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추정만으로 청구인들이 공모를 했다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또한, 불복과정에서 쟁점MD들, 김○훈 등에게 확인한 바 초기에는 처분청에 심한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대부분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2, 3차 방문시에는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들어 더 많은 답변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따라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여 상호 공모한 것처럼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문답서 자체는 과세근거로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쟁점의 판단기준과도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봉사료는 MD들의 종속관계, 형식적 요건 미충족, 지급대장 허위작성 등에 따라 ‘봉사료’가 아닌 청구인들이 지급한 MD들의 노력의 대가 또는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과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MD'는 종속적인 관계이다.

  • 가) 처분청은 조사(범칙조사) 착수 당일,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별도 기획 사무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장부․서류 일시보관의 절차를 거쳐 기획이사 임○경이 사용하는 PC에 수록된 전산파일을 확보하였다.

• 이 중 AA의 조직체계를 정리한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에서 MD를 영업관련 부서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2018 야유회 참석 인원 리스트’에서 ‘영업팀’으로 분류하였으며, ‘심대표님 결혼식 인원 리스트’에서 주요 MD 이동규와 이재일 등은 매니저로 언급하며 ‘현장 간부’로 분류한 사실로 보아 MD는 사실상 청구인의 사업장에 속하는 직원에 해당한다.

  • 나) 또한, 전산파일 중 ‘전체회의문서’ 및 ‘심대표님 미팅 문서’에서 청구인이 직접 MD에게 출근요일, 출근시간, 영업복장, 주류금액, 예약사항 관리, 매출관리 등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바,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MD는 청구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 다) 2016.1.14. 기획실 업무일지에 따르면, “1월 19일 화요일 AA회의 DJ 2, 매니저 2, 부장, 차장, 나”는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기재한 내용으로, 전체회의는 청구인이 기획이사 임○경과 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는 회의로써, 직원 외에도 MD도 구분 없이 참가하고 있으므로 MD는 청구인들이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직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들인과 MD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증빙이 존재한다.

  • 가) 전산파일 중 ‘클럽에 VIP MANAGER 계약서’ 라는 제목의 워드문서 파일(생성일자 2015.9.23.)은 팀장급 MD의 클럽 영업활동과 관련된 계약서로서, ‘갑’인 ‘클럽에’와 ‘을’인 'VIP MANAGER'의 권리․의무, 지원업무, 계약해지 등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자 란에 2015.9.23.로 되어 있다.

① 위 계약서가 실제 쌍방의 날인이 없는 전산파일이지만, ⅰ) 계약서 제목에 ‘클럽에’가 기재되어 있고, ⅱ) 각 기재 조항에도 월, 화요일은 영업하지 않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근무일임을 알 수 있는 내용, ⅲ) 계약 후 대구의 타 동종 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문구, ⅳ) 클럽AA직원들과 함께 테이블 정리를 한다는 문구, ⅴ) 쌍방 표시란의 ‘갑’ 기재란에 회사명 클럽에․대표자 심JJ․주소 광역시 중구 로 4길 클럽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을’ 기재란 만 공란인 것으로 보아 AA와 MD를 당사자로 한 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② 또한, 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기재된 2015.9.23.과 관련하여 기획이사 임○경 PC에 수록되어 있는 업무일지 중 파일 생성일자가 2015.9.22.(화요일)인 ‘9월 넷째주 클럽에** 기획실 일지’를 확인한 바,

• 3번 항목에 “MD계약서 작성 및 완성, 완성 후 대표님 미팅 후 작성: 수요일 오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당시에 기획이사 임태경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실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거 일부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계속하여 구두로라도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③ 위 계약서 외에도 계약일자 2017.2.3.(파일생성일자 2017.2.2.)로 작성된 ‘에*** VIP MANAGER 계약서’에도 ‘을’ VIP MANAGER를 영업 파트 직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 2016.7.1. 및 2015.1.6. 일자로 작성된 ‘선수금 확인 증명서’에는 예상 근무기간에 대한 월급을 미리 지급하고, 일을 그만둘 경우 변제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봉사료’의 산정이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이 아닌 임의 산정된 ‘월급’으로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

④ 2018.2.6.로 생성된 파일 ‘각서’에도 근무조건을 불이행한 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MD의 영업제반활동을 감독하고 있으며, 2016.7.28. 일자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에는 'MD' 등이 AA 영업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 나) 다수의 문서 등에서 청구인들과 MD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해당 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보수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한 최소한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 봉사료 외 별도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고, 책정이 불가능한 구조이다”라는 이유만으로 MD가 자유직업소득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이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 가) 청구인들은 MD에게 실제 봉사료를 지급하였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유흥음식용역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구분기재 되어있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ⅰ) 「국세청고시」 제2012-49호(2012.8.24.) ‘붙임서식 1 봉사료지급대장’에 따른 형식과 일치하지 않고, ⅱ) 2017.6월 이전의 봉사료 지급대장은 존재하지 않아 제3조 ‘5년간 보관’ 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ⅲ) 제4조에 따라 해당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나 직원 ‘김○훈’의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서명 표시가 없으므로 해당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② 또한, 직원 ‘김○훈’의 확인서에 따르면 '봉사료 지급대장에 찍힌 도장이 본인 것은 맞으나 본인이 찍은 적이 없고, 해당 봉사료 지급대장도 본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김○훈은 해당 확인서 작성 다음날 찾아와 ‘봉사료 전체금액과 심JJ 사장이 적어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 후 도장을 찍는 작업을 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처분청에 내방 직전에 청구인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최종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들은 심판결정례에 따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31.) 제48조 제9항이 충족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세청 고시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그러나 청구인들은 국세청 고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현행 기준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2019.6.25. 대통령령 제29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② 청구인들은 ‘봉사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또한 봉사료 지급대장 기재내용과 실제 봉사료 지급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들이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허위로 작성되어 실제 지급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 가) 청구인들은 AA를 운영하면서 현금매출 및 주류 리베이트 등으로 보유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실제 종업원들에게 급여나 봉사료 명목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는 급여 및 봉사료를 지급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7.9월 세무조사(세목별조사) 이후부터 2017.6월분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인 2017.1월부터 2017.5월까지의 AA 사업소득(봉사료) 신고금액과 사업용계좌 출금액(봉사료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현금지급 방식에서 갑자기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세무조사 이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봉사료’를 형식적으로라도 증빙을 남기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로 보인다.

• 이는 아래에 제시하는 것과 같이 형식적으로 계좌이체한 봉사료를 수일 내에 현금으로 전부 출금하는 비상식적인 계좌거래를 하는 이유로 보인다.

  • 라) 다수 MD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받은 ‘봉사료’가 2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부 출금되고 있다.

• 또한, 봉사료 지급대장 내용과 같이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MD에게 계좌이체한 ‘봉사료’ 명목의 사업소득금액이 다음날 다른 MD에게 이체되고 전부 현금으로 출금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 마) 청구인들의 휴대폰에서 AA와 관련된 캘린더 메모기록을 발견하였다.

①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2018.10.12. 63,288,500원(수수료 포함) 이체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2018.5월~6월분 사업소득 지급액을 일시에 이체한 것으로, 해당 MD 계좌로 지급된 봉사료는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 2018.10.12. “봉사료 정리회수” ■ 2018.10.15. “봉사료미입금 …63,283,000”

② 청구인들은 봉사료를 월말에 집계하여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시에 2달분을 한꺼번에 계좌이체한 사실로 보았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봉사료의 실제 지급내역과는 다르고 단순히 봉사료의 지급근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특히 ‘봉사료 정리회수’라는 기록은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이체된 봉사료를 다시 돌려받고 있다는 정황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 바)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은 봉사료를 당월말 집계하여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에 표기된 ‘영수일자’ 즉, 사업소득을 지급한 일자와 실제로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출금한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사) 또한 사업소득 신고내역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지만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해당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확인된다. < 봉사료 지급액이 없지만 사업용 계좌에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예시 > (단위: 원) 귀속 봉사료 지급대장 사업용 계좌 내역 차이금액 영수일자 소득자 봉사료지급액 출금일자 출금액 2017년 6월 20170630 이○일 0 20170809 2,210,000 △2.210.000
  • 아) 봉사료 지급대장의 지급액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한 방식과 현금지급 방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지급액 합계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봉사료 지급대장의 지급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영수일자’보다 한참 이후에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동시에 현금도 지급받아 영수증을 수령하여 첨부해 놓았으나, 전체 지급액을 합계해보면 봉사료 지급대장보다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다. < 봉사료 지급대장과 실제 지급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예시 > (단위: 원) 귀속 봉사료 지급대장 실제지급내역 차이금액 영수일자 소득자 지급액 이체일자 계좌출금 지급일자 현금출금 2018.6월 2018.6.30. 이○일 4,810,000 2018.10.12. 4,810,000 2018.7.25. 2,810,000 △2.810.000

  • 자) 청구인들은 MD들에게 해당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 신고내역과 달리 실제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원천징수세액만큼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5. 카드단말기 봉사료비율 자동설정은 ‘봉사료’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 가) 청구인들은 심판결정례(조심2013부4673, 2014.6.18.)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의 봉사료비율 자동설정을 근거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보수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해당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봉사료를 고객이 결정하여 직접 귀속시키는 ‘팁’이 아닌 사업자가 받아 자유직업소득자에 귀속시키는 수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하면서 실질적으로 봉사료가 자유직업 소득자에게 귀속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해당 심판청구는 대법원(2015두56762, 2016.2.18. 선고)에서 입장을 바꾸어 봉사료의 개념을 기존의 넓게 해석했던 입장과 다르게 명시하였다. <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250(대법원2015두56762, 심리불속행) 결정요지 >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 이는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봉사료 비율을 자동으로 설정한 것은 고객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봉사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뜻한다.

  • 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 계상하였다고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최신 판례(대법원 2017두56797, 2017.11.23.선고 등)가 다수 존재한다.

6. 메뉴판 등에는 ‘봉사료’에 대한 기재가 없어 고객이 ‘봉사료’의 지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전술한대로 ‘봉사료’의 개념에 따르면 고객이 직접 결정하고 귀속시킬 의도가 전제되어야 하나 기획사무실 PC에서 수집한 MD들이 사용한다는 메뉴판이나 안내문에 봉사료 지급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 내 어디에서도 봉사료 지급을 인식할 수 있는 표기가 전무하다.
  • 나) AA 공식 페이스북 정보페이지나 MD 각 개인이 고객 유치를 위한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활동을 하면서 ‘T/C 포함’ 안내를 표기하여 고객이 봉사료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의 일부활동으로 고객 전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 또한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4구합2250판결)에서는 “‘봉사료’와 ‘T/C’를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T/C'는 ’Table Charge'의 약자로 주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마다 얼마씩 웨이터의 수고비 조로 주대를 계산할 때, 계산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7. 청구인들은 ‘봉사료’ 합산 과세부분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 함은, 당해 봉사료가 그 대가와 구분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① 청구인들은 ‘직원 이세웅 외 37명에게 고객과 MD를 연결해주는 경우 수시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수당을 봉사료와 동일하다고 오해하였고 수당을 일당과 일일이 구분하기 귀찮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는 청구인들이 ‘봉사료’의 개념을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한 대가’로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사업장 매출의 일정비율을 종업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봉사료’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 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봉사료’의 개념을 오해하고, 귀찮아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할 성실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엄연한 잘못이다.

  • 나) 청구인들이 인정한 직원 이*웅 외 37명에게 지급한 700,567천원과 달리 처분청이 조직도와 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분류한 정직원(이사, 층장 등), 일용직원(MD 보조직원, 주말 홀 서빙 아르바이트 등) 등 총 58명에 지급한 사업소득을 집계한 결과 아래와 같이 937,181천원에 이른다.
  • 다) AA의 2014년~2015년 일용근로 신고내역에는 현재 MD로 활동하는 이○규, 김○기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으나, 2017년 이후에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부터는 일용근로자 신고내역이 전혀 없다.

• 이는 청구인들이 MD의 영업활동을 직원업무의 일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단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달리 했을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라) 처분청이 확보한 PC 전산파일 중 ‘전체회의문서(2017.1.20.)’에 기재되어 있는 “입구 직원 구인 필 ⇒ 시급 10,000원” 등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음에도 2017년 이후에는 신고내역이 없고, 조사팀이 확인한 정직원의 일부만 상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고 있어 일용 및 상용근로자의 상당부분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이밖에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외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는데도 사업소득(봉사료)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기획이사 임○경은 입사 이후, 공연과 관련된 섭외․홍보 등을 담당하여 MD와 같이 고객유치 및 접대를 하지 않았다.

  • 바) 공동사업주 심JJ의 배우자 조○진은 2018.3월 이후 ’H Lounge‘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나 해당 시기에도 계속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 * ’14년 2월 이후 총 27건, 총지급액 127,925,000원
  • 사) 청구인들이 인정한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지인 ‘박○택’은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클럽 예약을 부탁 받고 예약을 알아봐준 적은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그리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박○택’의 현금수령 영수증은 ‘박○택’의 필체와 달라 허위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8. 소결론

  • 가) 처분청은 별도 기획실 PC에서 확보한 다수 전산파일(‘조직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쟁점사업장 MD들은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청구인들의 감독과 통제하에 성과급 형태의 보수를 받고 있는 종업원임을 확인하였다.
  • 나)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2017.6월부터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사업소득 신고내역과 실제 사업소득 지급 내역은 일치하지 않았고, 청구인들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 700,567천원이 봉사료로 잘못 신고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 내 신용카드 단말기의 봉사료비율은 일괄적으로 자동설정되어 있었고, 메뉴판 등에는 봉사료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어, AA의 고객은 본인이 지불한 유흥음식용역 대가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MD가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다수 판례에서 명시하는 ‘봉사료’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 라) 따라서 쟁점봉사료는 MD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특별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닌, MD들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MD들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

1. 쟁점MD들은 현금 출금액을 AA 매출로 시인하였다.

  • 가) 쟁점MD들은 쟁점사업장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신협 ATM기에서 대부분 AA 영업일에 영업이 시작되는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현금을 출금하였다.

•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할 때 이용한 ‘데레사 신협’은 쟁점사업장 입구 바로 앞(20미터)에 위치한 곳으로서, 쟁점MD들이 고객으로부터 입금된 AA 매출 정산대금을 출금하여 청구인들에게 전달하기 용이한 곳으로 쟁점MD들도 소명서로 이를 시인하였다.

2.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아래의 사실로 보았을 때 AA 매출임이 확실하다.

  • 가) 특정 ATM기 전체 출금건수 1,315건 중 92.5%인 1,217건이 AA 영업일인 수요일~일요일에 출금되었고, 출금시간도 AA 영업을 준비하는 20시부터 한창 영업이 이뤄지는 24시 사이에 97%인 1,276건이 집중적으로 출금되었다.

• 따라서 쟁점MD이 영업일에 출근하면서 출금 직전까지 본인 계좌에 고객 등으로부터 입금된 주류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데레사 신협 ATM기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MD 이○일이 1회 인출금액 제한으로 인해 여러 번에 나눠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 다발을 묶는 모습도 확인된다.
  • 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시 보내는 사람이 적요를 변경하지 않으면 계좌주 이름이 표시되는 반면, 쟁점계좌의 입금거래를 보면 계좌주 이름 대신 ‘에** 주류대금’임을 알 수 있도록 AA 상호, 예약테이블번호, 예약일자 등으로 변경하여 이체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이는 쟁점계좌를 MD가 고객으로부터 AA 매출과 관련하여 예약금, 외상대금, 당일 주류대금 등을 입금받는 계좌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 라) 쟁점계좌 입금내역의 건별 금액 단위를 구분하고 건수가 많은 순서로 정리하여 AA 주류대 현금가 환산액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한다.

• AA 신용카드매출 건별 금액 단위를 구분하고 이를 현금가(카드결제금액에서 10% 할인가)로 환산하여 쟁점계좌 입금 단위와 비교한 결과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일반인의 금융 거래내역과 달리 쟁점계좌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MD들은 AA 근무 사실 외에는 수입원이 없음에도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연도별로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많은 인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좌이체를 받았고, 그 이체금액의 MD별 합계액이 각각 8억, 10억을 넘을 정도로 고액이었다.

  • 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면, AA 영업 시간인 심야 시간대 입금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입출금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계좌주 본인계좌 간 거래, 비*코인 입출금, 기타 개인적 입출금, AA에서 입금된 봉사료 명목 수취액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금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결과, AA 영업시간인 22시~06시까지 입금이 많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비록 쟁점MD가 심야에 근무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쟁점계좌에 입금하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방이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입금하였다는 사실은 AA 고객 등의 대금결제를 위한 송금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 사) 동일인(계좌번호나 성명으로 구분)이 쟁점계좌와 타 계좌에 동시에 입금한 사실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상대방이 AA 고객 등 AA 매출과 관련된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쟁점계좌에 입금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MD 1명의 계좌에 입금한 동일인이 다른 MD 계좌에 입금하거나 AA 사업용계좌, 청구인들 개인계좌, AA 직원 계좌 등에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이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AA 매출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아) 고객이 특정 테이블, 부스 등을 선점하기 위해 예약금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주류대금은 이용 당일에 입금한 정황이 확인되며, MD를 통해 예약할 때 이용 전일 또는 당일 낮 시간에 예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주류대금은 이용 당일 영업시간에 입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쟁점인출현금은 아래의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의 신고된 현금매출과 별개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된다.

  • 가) 조사경정한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매출이 급격히 차이난다.

① 2015.10월부터 2016.12월까지 공동사업자 중 1명인 권YY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기간의 주류매입과 관련하여, 주류도매업체(매입처)가 AA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

② 이에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현금매출을 증액하여 2015.2기~2016.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7.3.자로 수정신고하였다.

③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2017.9.15∼2017.10.19 동안 해당 무자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현금 매출누락을 추가로 확인하여 경정 고지하였다.

④ 2015.2기∼2016.2기의 수정신고 및 조사결과를 보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변동 없이 현금매출만 증액되었고,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이 총 1,347백만원(공급가액)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5.1기~’16.2기 당초 및 수정신고, 조사경정시 ‘순수 현금매출’ 내역 >(생략)

⑤ 이번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 및 세무대리인은 2013년 12월 개업 이후 사업 초반에는 매출실적이 좋지 않았다가 업황이 좋아진 시기는 2017년부터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 그러나, 매출 과세표준 전체로나 순수 현금매출액으로나 수정신고 및 조사경정이 있었던 2016년을 기준으로 2017년 이후의 신고 매출액이 오히려 급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⑥ 2017년부터 홍보효과가 나타나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었다는 납세자 측 주장과 유흥업소라는 업종 특성상 신용카드매출액 증가 추세와 현금매출액 증가 추세는 유사한 것이 일반적임을 비추어 볼 때,

• 현금매출액이 1,407백만원(2016년) → 221백만원(2017년)으로 급감한 것은 2015.2기∼2016.2기에는 주류 매입처와의 무자료 거래사실이 적발되어 어쩔 수 없이 수정신고 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실제 매출액과 무관하게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축소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 나) 매출장부 등 근거자료 없이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신고하였다.

① 세무대리인은 AA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 신고시 매출장부 등 근거자료 없이 청구인들이 알려주는 대로 신고를 하였다.

② AA는 2013.12월 개업 이후 장부를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을 수시로 변경(세무대리인 총 3회 변경, 총 4곳)하였고, 2017.6월경부터는 현재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하고 있다.

③ 처분청이 전․현직 세무대리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은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수치를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그대로 반영하였고,

•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매출액은 청구인들이 알려주는 금액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금매출액의 기초 근거자료에 해당하는 매출장부나 포스자료 등을 본 적도 없고 존재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이 기획사무실 PC에서 발견한 MD 일일 매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과 기신고 현금매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① 쟁점사업장 외 별도의 기획사무실 PC에서 MD 일일 매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이 발견되어 분석한 결과 사업장 캐비닛에 보관하던 매출기록장부와는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조사 착수 당일 쟁점사업장 내에는 심JJ, 권YY 등 실사업자가 부재중이었고, 종업원 권○민(2층담당 층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 종업원 권○민에게 실사업자 및 기획이사 임○경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 외에 별도의 기획사무실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 압수수색과 동시에 일시보관의 방법으로 기획사무실을 확인하였다.

③ 별도 기획사무실 PC에 수록된 전산파일 중 수정일자가 2018.5.25.인 ‘MD정산(주말)’, ‘MD정산(평일)’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 2개와, 파일 수정일자가 2018.1.22.인 ‘MD매출 총계’라는 제목의 한글파일 1개를 발견하였다.

④ ‘MD정산(주말)’ 파일과 ‘MD정산(평일)’ 파일에는 2017.11.8.부터 2017.11.12.까지 5일간의 MD별 일일 매출이 기록되어 있었고, 엑셀 파일은 매출일자와 담당MD명이 함께 기재된 시트명으로 총 25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⑤ 각 시트 기재 양식은 동일하며 기록된 내용은 날짜(요일), 테이블번호, 결제금액, 결제방법으로 나눠져 있고, 아래쪽에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이 집계되고 총매출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 시트명에 기재된 일자에 연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엑셀파일 최종 수정일자가 2018.5.25.인 점과 각 시트 날짜 란에 요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2017.11월의 기록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⑥ 각 시트에 기재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해당일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비교한 결과도 2017.11월로 확인되었다.

• 시트명에 기재된 MD 이름이 봉사료 지급자로 신고한 대상자와 일치하고 테이블번호가 각 층의 테이블 구분번호와 동일한 점, 결제금액이 메뉴판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 매출 관련 자료임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⑦ ‘MD정산’ 파일에 기록된 결제내역을 일자별, 결제유형(카드, 현금)별로 집계한 결과, 평일 영업일(수,목,일)에 비해 주말 영업일(금,토) 매출액이 현저히 크며, 카드결제에 비해 현금결제의 건수 및 금액이 훨씬 많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⑧ 위 엑셀파일 기재 내용을 착수당일 쟁점사업장 1층 카운터 뒤 캐비닛에서 확보한 ‘매출기록장부’의 해당 일자 기록과 비교 대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은 ‘매출기록장부’ 금액이 더 크나, 현금매출액은 'MD정산파일‘ 금액이 현저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매출기록장부의 신용카드매출액에는 해당 MD 5명의 매출 외에도 입장료 수입, 스탠딩고객 매출 등 MD를 통하지 않는 매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파일 집계액 보다 크고, 현금매출액은 실제 매출과 상관없이 임의로 기재하여 엑셀파일 집계액보다도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⑨ 다만, 확보한 MD정산 엑셀파일이 1주일 이라는 짧은 기간이므로 이를 연간 매출로 환산하여 추계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였으나, 실제 현금매출을 은닉하기 위해 주요 MD별 매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매출기록장부는 허위로 작성하여 각종 세금 신고시 현금매출 상당부분을 누락하였다는 결정적 정황 증거임은 분명하다.

  • 라) 3층 담당 직원이 작성한 수기노트의 현금매출액과 기신고 현금매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① 조사 착수당일 쟁점사업장 내에서 확보한 3층을 담당하는 매니저(이하, ‘층장’이라고 지칭함)가 작성한 수기노트의 매출액과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매출기록장부의 매출액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AA는 4층 규모의 클럽이며 각 층별로 테이블이나 바(bar)가 있기 때문에 각 층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고, 착수 당일 사업장 내에서 3층 층장인 신○헌이 작성한 수기노트 1권을 확보하고, 층장 본인이 담당하는 3층의 주류 반출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직접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3층 층장 신○헌의 확인서 내용 > ■ 신○헌 확인서 내용 (’19.7.11. 착수당일 확인) 이 회사에 근무한 것은 2년가량 되었고, 3층 매니저로는 6개월 남짓 된 것 같다. 3층 매니저로서 그날그날 술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확인용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편의상 꼼꼼히 개수 체크해서 칵테일 혹은 병으로 판매하는 술 개수 체크 용도다.

• 수기노트에는 2019.6.21∼2019.7.6 3주간에 걸쳐 금, 토 주말 영업일의 매출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로 술 종류별 수량, 테이블(부스)번호별 현금매출액, MD별 매출액, 외상금액, 총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기획이사 임○경 PC에 수록된 업무일지에도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구분하여 현금결제는 수기로 작성하도록 한 회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3층 층장 신○헌은 현금매출을 수기로 관리하는 영업방침에 따라 담당자 입장에서 주류 반출 및 현금매출을 기재해 둘 필요에 의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신○헌이 작성한 수기노트는 조사 착수 직전 3주간의 기록이며 조사대상기간의 자료는 아니지만 해당 기간의 매출기록장부와 비교를 통해 매출기록장부의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한 결과, 매출기록장부의 현금매출액은 담당직원이 필요에 의해 직접 작성한 내용과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매출기록장부가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허위로 작성된 장부임을 알 수 있었다.

  • 마) 매출기록장부의 현금매출액 비율이 매월 일정하게 신고되고 있다. ◦ 2017.6월∼2018.12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기록장부의 신용카드 등 노출된 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 비율이 매월 15%로 동일하다.

• 2017.6월부터 작성되어 사업장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매출기록장부의 매출액을 집계하여 확인한 결과 AA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일치하며, 청구인들도 해당 장부가 실제 매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장부로서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보관된 매출기록장부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매월 현금매출액 비율이 15%로 고정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증빙으로 첨부한 일자별 세부내역을 보면 2017.8월에는 매일 현금매출액 비율도 15%로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바) 2017.6월 이후 보관된 매출기록장부의 일자별 현금매출액과 쟁점계좌 인출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아 외상대금 현금입금으로 인식하고 매출기록장부에 반영하여 정상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부의 현금매출액과 쟁점계좌 현금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로 외상대금 등을 받거나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는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2017.6월 이후부터 작성․보관된 매출기록장부의 일자별 현금매출액과 쟁점계좌의 현금출금액이 서로 다르고 쟁점계좌 현금출금액이 매출기록장부 현금매출액보다 더 많은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쟁점MD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시점에 매출로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사) 청구들인, 직원, MD 등 관련인들의 진술은 번복되어 신뢰할 수 없다.

① 2017.6월부터 작성․보관된 매출기록장부에는 최종 확인 담당직원의 직책과 성명, 도장 날인이 되어 있어 현재 근무중인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장부를 본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인들은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2017.6월 이후 매출기록장부가 실제 매출장부이며 이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기록장부에 기재된 담당직원 4명 중 현재 근무중인 직원 김○훈에게 확인한 바, 본인은 이런 장부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장부에 찍힌 도장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은 최초 진술시 쟁점계좌 이용사실이나 현금 전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였다.

• 처음에는 MD 등 종업원계좌로 예약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쟁점계좌에 고객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류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사업장 맞은편 특정 금융기관 ATM기에서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추궁하자, 외상대금을 쟁점MD들이 고객으로부터 일부 받았고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④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이 소명과정에서 구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쟁점계좌에서 특정 ATM기로 주기적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출대금으로 보이며, 이를 매출대금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하였다.

⑤ 청구인 등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번에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출금액에는 쟁점MD들이 개인적으로 출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일부를 전달받은 경우에도 이를 현금매출로 인식하고 전달받은 시점에 매출기록장부에 전부 반영하여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 현금 매출누락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쟁점MD들이 제출한 소명서도 청구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불리한 부분은 소명을 거부하고 애매한 주장만 하고 있다. ⅰ) 쟁점MD들은 처음 진술할 때는 본인들의 계좌거래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추후에 소명하겠다’는 진술만 반복하였다. ⅱ) 소명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본인들이 가능한 일자를 협의하여 재출석하였을때 쟁점MD들은 모두 1장의 소명서와 데레사 신협 ATM기 출금내역만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일부 외상대금을 받은 사실과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소명서로 입장을 모두 표명하였으므로 더 이상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관하였다.

⑦ 쟁점MD들에게 쟁점계좌 거래 검토과정과 소명서 작성․제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인들은 과거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소명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계좌를 청구인들에게 주었고 세무대리인이 소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청구인들을 통하여 작성된 소명서를 전달 받아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쟁점MD들은 본인 계좌임에도 직접 소명하지 않고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소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MD들이 AA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나 실수를 막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여진다.

  • 아) AA 매출 유형은 MD를 통한 예약 매출 외에도 다양하며, 외상대금 외에 사업장 내에서 고객이 즉시 결제하는 현금도 있다.

① 고객을 상대로 하는 AA 매출은 입장료 수입, 물품보관함 대여 수입, 맥주․음료수 매출, 칵테일(잔술) 매출, 테이블․부스를 통한 양주․샴페인(세트) 매출 등으로 다양하다.

② 클럽 이용 고객을 유형별로 보면 아래와 같이 스탠딩 고객, 테이블․부스 이용 고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③ 입장료는 남성 1만원, 여성 5천원 원칙이나 특정시간 이후 무료입장이나 행사일 무료입장 등 무료입장도 있고, 유명 가수․DJ 공연시에는 2만원 이상을 받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며, 물품보관함(락커) 이용료는 1회 2천원으로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다.

④ AA 공식계정인 페이스북『클럽에**(Club AA)』의 일자별 사진자료에 따르면 스탠딩 고객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입장료, 맥주․음료수 제공 등 이용 단가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전달받은 금액이 AA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에 반영하였으므로 현금매출 신고누락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쟁점계좌 출금액의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일부 단골 고객의 외상대금’ 외에는 현금 매출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쟁점사업장 내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출금된 내역만 보더라도 고객이 즉시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업장 내에는 ATM기가 설치되어 고객이 이용대금을 현금 결제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ATM기는 효성***스(주)가 관리하며, 수시로 현금을 보충(입금)한 내역이 확인됨

• 종업원들의 진술과 같이 유흥업소의 경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계좌의 건별 입금액을 검토한 결과 현금 결제시 정상가에서 10% 할인해주는 사실도 확인이 된다.

⑦ ATM기 관리회사를 통해 ATM기 입출금 세부내역을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연간 출금 합계액이 고액으로 AA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대부분 출금되었고, 출금액 단위별 건수를 보더라도 입장료, 주류대금 등 고객이 AA 이용대금과 관련해서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자) 청구인들은 거짓 장부를 작성하고, 쟁점계좌를 이용한 현금거래를 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①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매출장부는 일정기간 밖에 없고 이전 장부는 없으며 보관중인 장부도 허위 작성되어 있었다.

• 조사착수 당일, 사업장 1층 카운터 뒤 캐비닛을 수색하여 압수한 매출기록장부 17권은 2017.6월∼2018.12월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이며, 2017.5월 이전 장부는 아예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 보관된 매출기록장부도 김○훈의 진술과 같이 담당직원도 장부의 존재를 몰랐고 본인 도장을 날인하지도 않은 사실로 보았을 때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둔 것이다. * ’17.6월은 주류 무자료매입으로 인한 수정신고 및 관할세무서 조사를 받은 시기임

② 청구인 등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를 원할 때 사업용 계좌를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고객으로부터 주류대금 등을 받는 용도로 쟁점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이다.

• MD가 편의상 본인 계좌로 외상대금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한 사실은 계좌이체시 드러나는 현금 매출액 규모나 매출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 ATM 현금 출금시 1회 인출액 한도로 인해 1백만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출금할 수밖에 없음에도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현금거래를 고집한 것이며, 인출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됨

4. 소결론

  • 가) 쟁점계좌는 사생활과 관련된 입금액 외에 AA 사업장과 관련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① 세무조사 경정이 있었던 연도를 포함한 연도별 현금매출 비율을 비교하여 급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 별도 기획실 PC에서 발견된 ‘MD 일일 매출내역’ 전산파일과 주류반출 용도 ‘3층 직원 수기노트’를 통해 현금매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③ 2017.6월 이후 보관된 매출기록장부가 쟁점계좌 현금출금액과 전혀 맞지 아니하였고, ④ 청구인 등의 진술번복으로 따라 관련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⑤ 손목밴드 매입수량이나 사업장 내 ATM 출금액 규모 등을 보았을 때 신고된 현금매출은 임의 축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클럽을 운영하며 쟁점계좌로 지급받아 일정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 출금한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결론 쟁점봉사료는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MD의 종속적인 관계, 신용카드 단말기의 봉사료비율 자동설정 등으로 ‘봉사료’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인출현금은 AA의 영업매출액을 쟁점MD들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 라.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인들과 관련 ‘MD'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부인하고, 실제 근로계약 사실이 없으며, 기본급 등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한다.

① 즉‚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고용관계를 기초로 지급되면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된다.

② 또한,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로 두지 않는 비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과 구분이 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전체회의문서 및 심대표님 미팅문서’ 등을 근거로 ‘MD’는 청구인들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출근요일 및 출근시간, 복장관리, 주류가격설정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영업팀’, ‘현장간부’ 등으로 분류된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인들은 작성된 조직도가 직원여부에 대한 인식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출근시간 등은 권고사항일 뿐이라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의 근거에 대하여 부인만 할뿐 명확한 반박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자기계산 하에 AA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MD'는 고객확보 및 예약관리, 사업장 내 고객 응대 등 사업장의 매출과 직결되는 주요역할을 담당하며 주기적인 전체회의와 대표와의 미팅을 통하여 영업전반에 관련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내리고 있다.

• 이는 청구인들의 ‘MD'에 관한 지휘․감독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매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MD'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의한 종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 라) 기획실 PC에서 확보된 전산파일 ‘클럽에** VIP MANAGER 계약서’는 2015.9.23. 및 2017.2.3. 두차례의 생성일자로 작성되어 있고 기획실 업무일지에 의해 실제 작성 의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실물계약서 존재와는 별개로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들과 ‘MD'간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다.
  • 마) 2015.16. 및 2016.7.1. ‘선수금 확인 증명서’은 실물과 해당 선수금의 실제 이체내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얼마기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월급을 미리 산정하여 가불을 해주었다는 것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청구인들의 진술에 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최소한의 급여를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소득세 결정시 쟁점봉사료를 인건비로 추인한 것은 봉사료 지급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MD'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결정시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지급한 사업소득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경비 추인 결정한 것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의 형식적 요건과 진위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 봉사료지급대장은 2017.6월 이전에는 작성조차 되지 않았고, 보관되어 있던 2017.6월 이후분은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의 확인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표확인자 자격으로 마지막에 도장을 찍은 ‘김○훈’은 해당 봉사료 지급대장의 존재도 모르고 있는 등 인건비 추인과는 관계없이 국세청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봉사료지급대장의 ‘허위성’은 단순한 지급금액 불일치가 아니라, 고객을 직접 응대한 적이 없는 자와 직원들을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였다는 것과 ‘봉사료’를 이체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청구인들이 ‘봉사료’ 개념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 축소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 여백’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구애 없이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의 자필 서명으로써 실제 봉사료 지급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인용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의 자필 서명도 없을뿐더러 확인자 직원의 도장조차도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판례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다) 처분청이 계좌이체 방식 변경을 언급한 것은 청구인들이 앞서 언급한 ‘봉사료 계좌이체 후 현금출금 내역’과 같이 실제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봉사료 지급대장이 허위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 라) 청구인들은 ‘봉사료 정리회수’라는 것은 'MD'와 관련한 대여금 회수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지만, 아래 계좌내역과 같이 'MD' 이○일이 현금으로 전부 출금하는 행위로 보아 ‘봉사료’를 회수하는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할 것이다.
  • 마) 청구인들이 봉사료가 이체된 날 근무시간에 사업장 근처 신협 ATM기에서 출금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쟁점봉사료가 다수 MD의 계좌입금 후 현금 출금된 정황이 ‘권YY’ 휴대폰 기록의 ‘봉사료 정리회수’와 해당 날짜의 계좌내역이 뒷받침하고 있다.
  • 바) 2017.6월 귀속 ‘MD이○일의 봉사료’는 사업소득 신고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체일자도2017.8.9. 일자로 확인되어 ‘영수일자’ 2017.6.30. 일자와 불일치하는 등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 사) 2017.6월 귀속 봉사료지급대장 상에는 총 39명 약80백만원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업소득 신고내역에는 총 49명 약 113백만원으로 신고되어 명백히 불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신용카드 단말기 봉사료비율 자동설정’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6.12.18. 선고 2015두56762판결)가 청구인들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쟁점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유급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MD'가 청구인들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해당 사건 판단에서는 'MD'가 ’유급직원‘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위법함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판례는 이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①...유흥접객원이 누구인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술값의 33% 또는 23%를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한 점, ②...고객들로서도...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 일반적인 고객들에게 재화나 용역의 본래 대가를 초과하는 금원을 별도의 봉사료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③ 실제로 고객들이...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팁'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T/C'도 일종의 ’팁‘으로 보이는 점, ④...봉사료는 영업실적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가 아니라 영업실적에 대한 수당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점 ….

4. 청구인들의 봉사료 합산과세 부분 중 ‘일부 인정’ 하지만, 일반화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인정한 직원 이외에 ‘MD'는 유급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감액결정에 대한 처분을 바라는 의도로 보이나, 이미 ‘MD'와 청구인들의 고용관계의 종속성을 확인하였고 이외 봉사료지급대장의 허위성 등 명확한 과세근거가 있다.
  • 나) 아울러 청구인들의 심사청구 의견서 및 항변자료 등 종합 검토한바, 쟁점봉사료는 MD들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닌 개인용 계좌이며, 인계한 현금매출 또한 중복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청구인들이 모르는 개인의 계좌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으며, ① 특정 ATM기 전체 출금 건수 중 92.5% 이상이 AA 영업일인 수요일∼일요일에 출급되었고, 97% 이상이 영업시간 20시∼24시 사이라는 점, ② AA 매출임을 알 수 있는 입금 적요, ③ 신용카드 결제 금액단위와 비슷한 분포의 입금액 단위, ④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입금이 되고, 입금액이 고액이라는 점, ⑤ 쟁점계좌의 입금자가 다수의 타 계좌(사업용계좌 등)에도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AA의 매출로 판단하였고, 결정적으로 해당 쟁점MD들은 AA의 예약금 및 외상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소명하였다는 점이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세무조사로 인해 수정 및 경정한 과세기간의 현금매출 비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추정에 의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비 현금매출비율’을 근거로 추계 결정한 것이 아니라, AA와 관련된 고객의 예약금 및 외상대금이 입금된 후 사업장 근처 특정 ATM기 현금 출금한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여 근거과세한 것으로, 과세기간별 현금매출비율이 최저 비율 2014년 3.6%, 최고 비율 2016년 53.5%로, 50% 이상의 편차야말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들은 MD와 정산한 내용을 근거로 봉사료 등 사업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매월 신고하였고, 그 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세무대리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 매출액은 납세자가 알려주는 금액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금 매출액의 기초 근거자료에 해당하는 매출장부나 포스자료 등을 본 적도 없고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매출장부 등 근거자료 없이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들은 PC에서 확보한 ‘MD정산(주말)’ 등 엑셀파일의 11.12. 신용카드 매출액과 매출기록부상 신용카드 매출액의 차이를 들어 해당 근거를 부인하고 있으나, 매출기록장부의 신용카드매출액에는 해당 MD들의 매출외에도 입장료 수입, 스탠딩고객 매출 등이 포함되어 엑셀파일 집계액 보다 큰 것이고, 현금매출액은 MD 매출 등을 포함한 실제매출과 상관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엑셀파일 집계액 보다도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엑셀파일에는 날짜와 함께 요일이 기재되어 있어, 2017년 정산자료로 추정할 수 있음은 파일수정일자 외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 마) ‘MD'와 청구인들이 정산한 일일매출 근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청구인이 아래 표의 현금매출 차이금액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이나, 반박주장에 대한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확한 근거과세를 위해서는 AA 매출과 관련된 매출기록장부 등의 기초근거자료가 소명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등은 이를 제시한 적이 없고, 압수수색 및 일시보관 등을 통해 확인한바 일부 날짜의 정산자료가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등 기초근거자료를 감추기 위해 은닉 또는 폐기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리고, 청구인들이 현금매출액을 전달받아 매출신고를 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굳이 쟁점계좌에서 입금받은 고객의 예약금 및 외상대금 등 매출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출금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것은 쟁점계좌를 청구인들이 직접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현금매출액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이다.

  • 바)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세무조사 경정이 있었던 연도를 포함한 연도별 현금매출 비율을 비교하여 급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별도 기획실 PC에서 발견된 ‘MD 일일 매출내역’ 전산파일과 주류반출 용도 ‘3층 직원 수기노트’를 통해 현금매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다.

• 2017.6월 이후 보관된 매출기록장부가 쟁점계좌 현금출금액과 맞지 않고, 청구인들과 관련인 등의 진술은 번복되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으며 손목밴드 매입수량이나 사업장 내 ATM 출금액 규모를 통하여 신고된 현금매출이 임의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인출현금이 신고된 현금매출과 별개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

  • 사) 이외에도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에는 처분청의 심사청구 의견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반박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근거는 정황에 의한 추정일 뿐이라는 단순 부인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처분청은 기존 심사청구 답변서에 쟁점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6. 따라서 쟁점 ‘MD 봉사료 수입금액 합산과세’, ‘MD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쟁점봉사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은 이미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조사】(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4)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조사】(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納稅保全)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 【질물․조사 및 명령사항】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2012.7.20. 대통령령 제23965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2012.7.20. 대통령령 제23965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국세청 고시 제2012-49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2.8.24.)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3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1-10)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5.8.24.)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 조제3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2014.1.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2014.1.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0.1.1, 2011.12.31>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 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4-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8>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된 것)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합계)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들의 개별소비세 및 봉사료(사업소득) 원청징수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 다) 쟁점MD들이 2015.2기부터 2018.2기까지 과세기간별로 쟁점사업장 인근 데레사 신협 ATM에서 출금한 쟁점인출현금은 총 1,246백만원이다. <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신용협동조합 ATM 출금액) > (생략)
  • 라)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9.7.11.부터 2019.11.6.까지 개인통합(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봉사료 3,233백만원, 주류리베이트 1,739백만원, 쟁점인출현금 1,133백만원을 적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적출내용 > (생략)

•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2019.12.30. 대구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및 제11조[명의대여] 혐의로 고발(대구지검 2019년 제3367호)하였고 현재 경찰에 이첩 수사 중이며, 부정행위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쟁점봉사료 과세요건 및 제출 증빙 검토

  • 가) 청구인들 주장 및 제출 증빙

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정식으로 채용한 직원은 37명으로 사업연도별 업무담당별 직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 쟁점사업장 업무분야별 담당직원 명단 > 업무분야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주류 출고 1층 이○웅 이○웅 김○훈 김○훈 2층 김○민 1~4월 김○민 5~12월 권○민 3층 1~3월 김○준 4~12월 신○헌 신○헌 시설 관리 등 1층 이○웅 이○웅 이○웅 1~6월 이○웅 7~12월 김○훈 2~3층 박○배 박○배 1월 최○환 2~3월 김○준 4~12월 이○혁 1~3월 이○혁 4월 이○웅 5~12월 권○민 기획업무 임○경 영상감독 서○성 음악감독 김○석 (DJ를 하기도 함) DJ 김○경, 배○철, 홍○훈, 송○재, 김○섭 수시로 활동 카운터 신○ 1~4월 신○리 5~12월 채○이 박○은 박○은 청소업무 일용직 정○혁 정○혁 알바, 주류 담당 등이 청소 경비업무 김○진, 김○규, 김○혁, 문○준, 박○솔, 백○욱, 서○우, 송○석, 안○윤, 원○림, 이○희, 장○빈, 정○길, 조○재, 한○호 (일용직, 일당 12만원) 이○웅, 박○배: 사업초기 여러 업무를 수행, 후기에는 주류출고, 시설관리 업무 등 분업 김○훈, 김○민, 권○민, 김○준, 이○혁: 처음에는 MD 활동, 설득하여 직원으로 채용 * 음악감독(김○석), 영상감독(서○성), DJ(김○경 외 4인), 경비업무(김○진 외 14인): 고객을 MD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수당을 받고 있어, 갑근세로 신고하지 않고 전액을 봉사료 신고

② 청구인들은 직원들이 고객연결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봉사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직원의 급여를 봉사료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명세를 제출하였고, 해당 봉사료 금액은 700,369천원이다. < 직원 중 쟁점봉사료 수령자 32명 명세 > (생략)

• 아울러, 청구인들은 2017년 권YY의 지인인 박○택(78년생)이 손님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매출금액의 40%인 55,51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봉사료로 처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③ 청구인들은 MD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ⅰ) 청구인이 제출한 뉴스, 블로그, 정리자료에 따르면 MD는 프리랜서로 고객에게 안내, 예약, 업장 홀서빙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대비 수익(봉사료)을 가져간다고 기재되어 있다. < 클럽과 MD에 대한 뉴스 및 블로그 내용 > (생략) < 클럽과 MD에 대한 정리자료 > (생략) ⅱ) 구글 검색결과 및 MD들의 페이스북 캡처화면에 따르면 MD들은 개인 SNS를 통해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공개, 실시간 예약, 홍보를 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파트타임 보조MD를 직접 모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MD관련 검색결과, MD들의 페이스북 캡처화면 > (생략) ⅲ) 청구인들은 MD들은 독립적인 자유직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영업능력 및 노력에 따라 봉사료 수령금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봉사료 수령금액 현황자료를 제출하였다. < 2018년 하반기 봉사료 수령금액 현황 > (생략)

③ 청구인들은 메뉴판에 봉사료 표기는 없으나 SNS에 공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본 가격에 T/C 35%~40%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T/C 포함 안내 SNS화면 캡처 > (생략)

④ 청구인들은 휴대폰 포렌식의 화면캡처자료를 제출하면서 ‘봉사료정리회수는 ‘MD에게 봉사료 지급 후 대여금을 회수하라는 메모이고, 봉사료미입금 16,600,000원은 10.12. 봉사료지급 후 남은 봉사료 미지급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휴대폰 포렌식 문구 실제화면 > (생략)

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봉사료지급 후 다시 돌려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일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봉사료 4,810,000원이 입금되어, 윤○순, 최○문의 입금액들과 합쳐져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2018.10.12. 이○일 계좌 거래 내역 > (생략)

  • 나) 처분청의 주장 및 제출 증빙

① 처분청이 제시한 MD들이 쟁점사업장에 종속된 종업원이라는 증빙 ⅰ) MD들이 청구인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증거로 전체회의문서, 조직도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 전체회의문서 자료 >

• 2014.10.17.: “전 직원 시계 착용 ⇒ 특히 매니저”, “MD 평일 원가처리 샴페인”

• 2015.01.19.: “금주 주말부터 다음주 평일 MD 스케줄 잡기: 수, 금, 토 의무 출근 10시까지 / 목, 일 2팀으로 나눠서 출근 10시까지”

• 2017.11.13.: “MD(영업팀) 관리방안” - 입장 부분, 구멍, 마인드, 간부와의 문제, 앞으로의 해결방안

• 2018.08.22.: “세트가격 신규설정 및 모엣가격 설정” 모엣 20/모엣M 45/…/루이 700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생략) ⅱ) MD의 근로관계에 관한 증빙으로 ‘VIP MANAGER 계약서’, ‘기획실 일지 및 재직증명서’, ‘선수금 확인증명서’, ‘각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 VIP MANAGER 계약서 발췌 > (생략) < 기획실 업무일지 및 재직증명서 발췌 > (생략) 동일한 양식으로 2018.10.2. 안○민 (연출기획팀), 2018.11.15. 김○성 (현장영업팀) 문서 확인됨 < 선수금 확인 증명서 발췌 > (생략) 동일한 양식으로 2015.1.6. 이○인 (7백만원)의 문건이 있음 < 각서 내용 발췌 > (생략)

② 처분청은 봉사료지급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실제 지급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ⅰ) 청구인들은 2017.6월 이후분 봉사료 지급대장만 보관하고, 국세청고시 양식과 다르게 ㉠ 일자별이 아닌 월별로 작성, ㉡ 수령자의 친필확인서와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수령자별로 영수증과 매출기록부만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봉사료지급대장 등 > (생략) ⅱ) 청구인들은 2017.9월 세무조사 이전에는 봉사료 현금지급 비율이 높았다는 증거로 ‘신고금액과 사업용계좌 출금액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 사업소득 신고액과 사업용계좌 출금액 비교 > (생략) ⅲ)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이후부터 봉사료를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증빙을 남기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는 증거로 봉사료 입금 후 현금 출금되는 MD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권○민 계좌내역(국민은행 5566156) > (생략) 김○민: A(282-4-00*) 명의상 대표자 ㉠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된 봉사료가 지급된 MD계좌에서 다른 MD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사례를 제출하였다. < MD계좌 재 이체후 현금출금 예시(이○경→이○일→현금출금) > (생략) ㉡ 청구인들은 ‘봉사료 정리회수’가 ‘MD와 관련한 대여금 회수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MD이○일의 계좌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어 ‘봉사료 회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MD이○일 계좌내역 > (생략) ⅳ) 청구인들 휴대폰 캘린더에 ‘2018.10.12. 봉사료 정리회수’라는 메모가 있고, 실제 2018.5월과 6월분 봉사료가 동시에 2018.10.12. 지급되고 2018.10.15. 현금으로 전액 출금된 계좌거래 내역을 근거로 봉사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증거라고 주장하였다. < 2018.10.12. MD계좌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현금으로 출금되는 예시 > (생략) ⅴ)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의 봉사료는 월말 집계하여 다음달 지급된다는 진술과 다르게 봉사료 지급대장상 영수일자와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지급일도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를 제출하였다. < ‘영수일자’와 ‘출금일자’ 불일치 예시 > (생략) ⅵ)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세 신고내역과 계좌이체된 봉사료가 다르다는 증거로, 봉사료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지급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액 지급 예시 > (생략) ⅶ) 카드단말기에 봉사료비율 자동설정으로 봉사료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소액(4천원)에도 봉사료가 40%(1,600원)이 구분 결재되었고, 영수증에는 봉사료 표기가 없으며 소액에는 담당MD가 없고, 고액에는 ‘MD현종’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생략)

③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미 일부 봉사료에 대하여 과세를 인정하였으나, 직원으로 분류되는 58명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과세대상이라 주장하였다. ⅰ) 청구인들이 과세를 인정하는 700백만원 외에도 조직도 등에 따라 정직원, 일용직원 등으로 파악된 총 58명에게 지급한 937백만원도 봉사료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 직원(58명)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신고내역 > (생략) ⅱ) 청구인들이 2017년 조사 이후부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던 현직 MD들(이○규, 김○기 등이 다수 포함)을 더 이상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MD의 영업활동을 직원업무로 인식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소득종류별 신고현황을 제출하였다. < AA 전체 소득지급내역 신고현황 > (생략) ⅲ)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봉사료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직원, 손님을 소개시켜준 지인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례로 보아 봉사료 지급대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봉사료 지급대상 아님에도 봉사료로 처리한 사례 > (생략)

3. 쟁점인출현금 과세요건 및 제출 증빙 검토

  • 가) 청구인들 주장 및 제출 증빙

①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비*코인 매각대금, 봉사료수입, MD간 자금대여 등 다양한 입금요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입출금금내역 12,376건을 엑셀서식의 자료로 제출하였다. < 쟁점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예시 > (생략)

② 청구인들은 쟁점MD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결제과정에 관여할 수 없어 쟁점계좌로 AA 매출을 입금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MD들의 SNS 예약화면 캡처자료를 제출하였다. < 쟁점MD들의 SNS화면 캡처 > (생략)

③ 청구인들은 쟁점MD들이 쟁점인출현금을 개인적인 고객감사 이벤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D의 SNS 화면자료를 제출하였다. < MD의 고객감사 이벤트 게시글(페이스북) > (생략)

④ 청구인들은 쟁점인출현금이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조사당시 소명 완료한 청구인등계좌 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교표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등계좌 소명금액 및 쟁점인출현금 비교 > (생략)

⑤ 청구인들은 쟁점인출현금에서 영업일이 아닌 날에 인출한 금액과, 봉사료부분을 제외하면 이미 신고한 현금매출금액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신고대비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 현금매출 신고금액 및 쟁점인출현금 비교(비영업, 봉사료제외) > (생략)

⑥ 청구인들은 쟁점인출현금에서 ① 비영업일(월,화) 출금액, ②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더 큰 경우, ③ 입금 원인이 명백한 경우, ④ 봉사료 추정액을 제외하면 신고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 현금매출 신고금액 및 쟁점인출현금 비교(입금원인 명백 등 제외) > (생략) 3일 이내 입금 없이 출금되거나, 봉사료 및 다른 MD 차입금 등 입금 원인이 명백한 경우

⑦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내 POS는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액제 유입사고’로 인해 삭제된 것이라는 포스기 A/S 공문자료를 제출하였다. < POS기 A/S 공문자료 > (생략)

⑧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성격, 청구인들과의 관련성, 현금흐름에 의해 청구인등계좌에 입금액과 기신고된 현금매출액과 비교하면 신고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요약표를 제출하였다. <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MD계좌의 성격, 현금흐름 등 요약 > (생략)

⑨ 청구인들은 쟁점인출현금과 관련한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관련성요약표’를 제출하였다. < 쟁점계좌 관련 처분청 주장과 쟁점의 관련성 요약 > (생략)

⑩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별첨3. 문답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의 주장 및 제출 증빙

① 처분청은 쟁점MD들이 쟁점인출현금이 A* 매출임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상매출은 신협에서 인출하여 심JJ에게 인계, 신협출금액은 매출대금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쟁점MD들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쟁점MD들이 제출한 ‘개인계좌 소명서’ 내용 발췌 > (생략)

② 처분청이 쟁점인출현금을 A매출로 판단한 근거자료 제출 내역 ⅰ) 쟁점MD들이 A인근 신협ATM기에서 출금한 건수 1,315건의 92.5%가 A영업일에, 97%가 A영업시간에 출금되었다는 쟁점인출현금 현황자료를 제출하였다. < 요일 및 시간대별 쟁점인출현금 현황 > (생략) 에**는 월~화요일이 휴무일이며, 영업일에는 통상 20시부터 영업 준비를 시작함 ⅱ) 쟁점계좌들이 A 매출과 관련하여 주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쟁점계좌의 입금 적요에 상호, 예약테이블번호, 예약일자, 예약자 성명 등이 표기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 ‘AA매출’ 임을 알 수 있는 입금 적요 내역 예시 > (생략) 4층 규모 사업장이며, 예약도면을 보면 테이블, 부스 등의 구분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ⅲ) 쟁점계좌에 입금된 건별 금액단위를 AA 주류대 현금가 환산액(카들결제 대비 10% 할인)과 비교한 결과도 서로 일치하다고 주장하면서 비교표자료를 제출하였다. < MD 계좌 입금과 신용카드결제의 금액 단위별 분포 비교 > (생략) ⅳ) 쟁점MD들은 A 근무외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쟁점계좌에는 연간 수백명 이상의 불특정다수로부터 쟁점사업장 영업신간에 입금되고, 수억에 달하여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계좌 입금내역 집계(계좌간거래, 개인적거래 등 제외) > (생략) < 쟁점계좌 입금 시간대별 건수, 금액 비율 > (생략) ⅴ) 동일인(계좌번호나 성명으로 구분)이 쟁점계좌와 A와 관련한 다른 계좌에 동시에 입금한 사실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상대방이 A 고객 등 A 매출과 관련된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MD계좌 입금자가 다수의 타 계좌에도 입금한 내역 (예시) >(생략) ⅵ) 쟁점계좌에 예약금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용 당일에 입금한 정황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계좌에 입금한 상대방이 A 고객 등 A* 매출과 관련된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예약금과 나머지 주류대금을 나누어 입금한 내역 (예시) > (생략)

③ 쟁점현금인출액이 신고 현금매출과 별개의 신고누락액이라는 근거 ⅰ) 조사경정한 2016년의 현금매출비율은 53.5%인데 반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매출비율은 3.6%에서 20.5%로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되었고,

• 청구인들 및 세무대리인은 사업초반 쟁점사업장의 사업실적이 좋지 않다가 2017년부터 업황이 좋아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매출액은 2017년부터 급감한 것은 현금매출을 임의로 축소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비율 > (생략) 위 표에 집계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14년부터 ’18년까지 에** 사업장 4층 건물 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서양식음식점’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한 모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합산한 것임 (‘커피’, ‘식품잡화’ 업종은 제외함) ⅱ) 기획사무실 PC에서 발견된 MD일일매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의 현금매출비율은 85.8%로 신고된 2017년 현금매출비율(16.9%)이 축소되었고, < 엑셀파일 일자별 시트 구성 현황 > (생략) 각 시트에 기재된 날짜와 요일을 맞추어 보았을 때 2017.11월 자료로 확인됨 < 평일, 주말 영업일 및 결제유형별 집계 내역 > (생략)

• 엑셀파일에 기재된 5일간의 현금매출금액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기록장부보다 55,903천원이 많다는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 MD정산 엑셀파일과 매출기록장부 비교 내역 > (생략) ⅲ) 쟁점사업장 3층장인 신○헌이 기록한 2019.6.21.~7.6 수기노트의 현금매출(14,683천원)을 매출기록장부의 현금매출(11,070천원)과 비교하면 현금매출을 임의로 축소(△25%) 신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수기노트와 매출기록장부 현금매출 비교 내역 > (생략) ⅳ) 매출기록장부의 현금매출액 비율이 매월 15%정도로 일정하게 조정되어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현금매출비율자료를 제출하였다. < 매출기록장부의 매출유형별 매출액 및 순수 현금매출 비율 > (생략) ⅴ) 쟁점인출현금이 신고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다르게 2017.6월 이후 매출기록장부의 일자별 현금매출액과 쟁점계좌 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일자별 비교내역을 제출하였다. < 매출기록장부와 MD계좌 현금출금액 일자별 비교 내역 (예시) > (생략) ⅵ) 청구인들 및 쟁점MD 등 관련인들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다. <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 및 진술서 발췌 > (생략) ⅶ) AA 매출은 MD를 통한 예약 매출 외에도 다양하며, 외상대금 외에 사업장 내에서 고객이 즉시 결제하는 현금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유형별 구분자료 및 손목밴드 환산 입장료 수입내역자료를 제출하였다. < AA 고객 유형별 구분 > 구분 입장료 제공 주류 등 이용방법 비고 스탠딩 고객

○ 맥주․음료,잔술 정도 사전예약 없음, 선착순 입장 외상불가 1만원 등 소액결제 다수 테이블․부스 이용 고객 × 메뉴판에 공지된 양주․샴페인 세트 사전예약필수, 예약고객 별도입장, MD단골 외상가능 세트메뉴 가격 고액결제 다수 < 손목밴드 매입수량으로 환산한 입장료 수입 내역 > (단위: 개, 공급가액, 백만원) 과세기간 손목밴드 매입수량 입장료 입장료수입 환산추정액 남성 여성 2017 250,000 10,000원 5,000원 568 2018 411,400 935 합 계 661,400 1,503 손목밴드는 놀이공원처럼 입장객 표시를 위해 1인당 1개씩 부착하는 것이며, 거래처 화랑무역(504-1-28***)에서 매월 20,000~30,000개 정도씩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 ■ 환산추정액 산정방법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최소값이 산출되도록 가정)

• 입장객 수: 분실, 여유분 확보 등을 감안하여 매입수량의 50%를 입장객 수로 가정

• 남성/여성 비율: 클럽 업종 특성상 실제 남성수가 훨씬 더 많지만 남녀 5:5로 가정

• 무료입장: 특정시간이후 무료, 무료행사, 여성무료 등을 감안 Ⅷ) 쟁점인출현금 규모를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은 없으므로 납세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교 내역표’를 제출하였다. < 현금신고자료와 쟁점인출현금 비교내역 > (생략) MD계좌 출금액은 공급가액(출금액÷1.1) 으로 환산한 금액임 Ⅸ) 쟁점사업장내 설치된 ATM기 출금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 A영업일, 영업시간에 출금되어 A*고객이 이용하였고, 종업원 및 MD도 ‘ATM기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진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사업장 내 설치된 ATM기의 연도별 현금 출금된 내역 > (단위: 건,백만원) 출 금 시간대 합 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07시 10,621 688 5,113 350 5,508 338 07~22시 87 13 51 8 36 5 합 계 10,708 701 5,164 358 5,544 343 < 종업원 및 MD의 확인내용 발췌 > (생략) Ⅹ) 청구인들이 매출장부 등 근거자료 없이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신고를 담당했던 세무대리인 사무실 직원(실장)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2019.10.16. 공○욱 진술서 내용 중 발췌 > (생략)

4. 청구인과 통지관서의 주장 비교 청구인들 처분청 주장내용 증빙 주장내용 증빙

1.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 (메뉴판 기재 및 구분 결재) 카드전표에 주대와 별도로 봉사료 구분 발행, 법원도 인정 판례 카드단말기에 봉사료비율 자동설정, 수입금액제외는 부당함 카드전표 대법원판례 봉사료 비율 자동설정은 다수건 결재에 따른 부득이한 것임 메뉴판 등에 봉사료 기재 없어 고객이 봉사료 지급인식 못함 *T/C는 봉사료와 다른 것(판례) 법원판례 메뉴판에는 없으나, SNS에 ‘T/C 포함’ 안내하고 있음 SNS캡처자료

2.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 (별도의 서비스 제공 여부) 고객 상대 예약, 주류 서빙 등 일체의 서비스 용역제공 SNS, 블로그,뉴스 용역제공 안한 직원, 배우자, 지인 등에게도 봉사료를 지급 지급사례

3. 제공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 (고객이 인지하여야 함) 고객이 서비스 대가로 대응관계 MD를 인지하고 지급 SNS감사글 MD능력에 따라 봉사료 지급금액 4.1~23.8배 차이발생 봉사료수령 현황표

4.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음 (직원 해당여부, 사업자의 계산 등) MD들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 검색,뉴스, 블로그자료 선수금확인증명서에 월급을 미리지급하고 변제하도록 하였음 선수금확인 증명서 PC저장 문서는 직원 여부에 대한 인식 없이 임의 기재한 것 조직도,비상연락망, 영업팀분류 등 MD는 종속적인 직원임 조직도, 비상연락망 근로․고용계약 체결 안되었고, 처분청도 계약사실 입증 못함

• 계약서, 기획실 일지, 재직증명서, 선수금 등 근로관계를 증명 계약서,기획실일지 등 문답과정에서 잘못된 표현 사용한 부분은 수정 제시함 문답내용 사실관계 고객유치수당을 봉사료와 동일하게 오해하였다고 진술함 진술서 직원(32명), 박○택 봉사료 지급 잘못 인정하나, 나머진 정당 봉사료수령자 명세 청구인도 직원급여 전체를 봉사료로 계상한 부분 인정함 보조MD는 매월 동일금액 지급되나 VIPMD가 취합․결정 사례

5. 그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실제 지급 여부, 봉사료지급대장 등) 봉사료대장은 형식요건으로 실제로 지급하면 요건 충족함 심사례 고시형식과 불일치, 보관기간 위반, 수령자 서명이 누락됨 봉사료지급대장, 영수증 등 봉사료대장 영수일자,지급일자 불일치만으로 지급부인 안됨 영수일자와 출금일자 불일치하고, 사업소득 공제 않고 지급함 지급예시자료 처분청도 봉사료 지급사실 인정하여 인건비로 공제함 봉사료대장 확인직원도 도장을 찍은 적도, 본적도 없다고 진술 진술서 MD계좌 입금 후 현금출금은 청구인들이 알 수 없는 사정 MD계좌입금 후 2일 이내에 전액현금 출금하는 사례가 많음 예시자료 휴대폰 메모‘봉사료 정리회수’는 MD대여금을 회수 의미임 휴대폰실제화면 캡처 ‘봉사료 정리회수’ 메모일자에 봉사료 이체 후 현금출금 함 * 대여금 회수 목적 확인 안됨 휴대폰메모, 계좌거래내역

  • 가) 쟁점봉사료의 과세대상 여부 판단 (요건 모두만족 시 제외대상 임) 청구인 통지관서 주장내용 증빙 주장내용 증빙

1. 쟁점인출현금이 AA의 매출인지 여부 쟁점계좌는 가정생활에 사용하는 개인계좌로 차명계좌가 아님 카드, 식비, 의료비, 자금대여 등 계좌거래내역 인근 신협ATM기에서 현금인출, 청구인들 및 쟁점MD들도 A매출 관련임을 시인함 MD 소명서 MD들은 독립적으로 영업하여 청구인들이 결제과정 개입 못함 SNS화면 92.5%가 AA영업일에, 97%가 영업시간에 출금되었음 인출현황 인출액의 AA관련성, 귀속여부에 대한 입증 못하고 추정과세 적요에 상호, 테이블번호, 예약 일자, 성명 등 기재 A*매출 관련임 입금적요예시 문답과정에서 잘못된 표현 사용한 부분은 수정 제시함 문답에 대한

사실관계

주대와 입금단위 일치, 직업대비 고액, 다수의 계좌거래자료 단위별분포, 입금내역집계 예약금과 잔금을 각각 분리입 금한 정황으로 AA고객 입금입증 입금내역예시

2. 현금매출이더라도 이미 신고되었는지 여부 이미 소명한 청구인등계좌로 입금되어 신고자료에 반영됨 청구인등계좌 소명 비교표 쟁점계좌 인출액과 매출장부의 일자별 현금매출액이 불일치 비교내역예시 비영업일 출금 등, 봉사료 제 외시 신고한 현금매출보다 적음 A매출아닌 출금현황 쟁점인출현금외 입장료 환산 수입 15억 존재, 신고매출이 아님 고개유형구분 손목밴드매출 사업장내 ATM기 출금액의 수입금액 연관성 입증안되 부당 현금흐름요약 사업장내 ATM기 출금액이 688백만원은 A매출로 추정됨 ATM출금내역 종업원확인서 조사경정한 현금매출비율에 비교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주장 조사경정한 현금비율(53.5%)대비 현금매출(3.6~20.5%) 급감하고, 매출액도 25% 이상 감소함 연도별비율표 엑셀파일은 작성일자, 누적금액 여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 엑셀파일 현금매출 85.8%대비 신고는 16.9%로 축소신고 혐의 엑셀파일자료 수기노트는 2019년 매출자료 로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3층장 신○헌 수기노트 대비 장부의 현금매출이 25% 축소됨 수기노트자료 처분청 주장은 추계과세근거일뿐 직접증거는 될 수 없음 쟁점관련성 요약표 매출장의 매월 현금매출비율이 15%로 일정하게 조정되었음 매출기록장부현금매출비율 신고한 현금매출은 장부 등 근거 없이 임의로 신고된 것임 세무대리인 직원진술서

  • 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은 이미 신고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3.15. 선고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봉사료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바, 여기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봉사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주점의 상품 및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 봉사료로 계상된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6762 판결 참조).

  • 나) 쟁점봉사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755백만원을 제외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고객들에게 유흥,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MD들로 하여금 쟁점사업장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형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ⅱ) MD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고객유치 활동을 하고, 자신이 유치한 고객을 전담하여 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고, 쟁점사업장에 청소담당 직원이 없는 사실로 보았을 때 MD들은 고객 서비스 외에도 쟁점사업장의 정리, 청소 등의 일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ⅲ)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MD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또는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한 MD가 누구인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카드단말기에 봉사료비율을 결재금액의 40%로 일률적으로 결재되도록 자동으로 할당하였고, 4천원의 소액물품 판매에도 봉사료 40%가 결재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ⅳ) 청구인들이 SNS상 에서는 ‘주대에 T/C 35%~40% 포함’이라고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사업장내 메뉴판 및 가격표 등에는 봉사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술값과 함께 계산하였으므로 고객이 카드전표나 계산서에 기재된 봉사료가 MD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객들이 사업자인 청구인들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본래 대가를 초과하는 금원을 MD의 별도서비스 제공대가 즉 봉사료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Ⅴ) 아울러, 청구인들은 봉사료를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입장에 있지 아니한 직원(32명), 사장의 배우자, 사장의 지인 등에게 고객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개한 고객에 대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MD에게도 유치고객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봉사료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영업실적에 대한 성과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ⅵ) 또한,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기획사무실 PC에서 예치된 조직도, 비상연락망, VIP MANAGER 계약서, 기획실 일지, 재직증명서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들과 MD가 작성한 고용계약서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D들이 사업장의 정리, 청소 등 직원의 업무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MD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ⅶ) 이와 함께 ㉠ 청구인들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형식과 다르게 수령자의 서명 및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 2017.6월 이전의 봉사료지급대장은 보관되어 있지 않아 봉사료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 나아가 봉사료의 영수일자와 출금일자가 불일치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점, ㉣ 쟁점봉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계좌 이체 후 일괄 현금 출금된 사실과 봉사료 정리회수에 대한 청구인의 휴대폰 메모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이 지급한 봉사료가 실제로 해당 MD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MD 등의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금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 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이미 신고되었는지 여부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쟁점계좌는 쟁점MD들의 개인계좌로 쟁점인출현금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설령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소명한 청구인등계좌 입금액에 포함되어 이미 신고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현금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없는 바,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와 다르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의 MD 중 팀장급 MD의 소유계좌로 쟁점인출현금은 쟁점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데신협 ATM기에서 인출되었고, 청구인들과 쟁점MD들의 문답서 등에서도 쟁점인출현금을 청구인들에게 전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하였다. ㉡ 다음의 사실들 ⓐ 쟁점인출현금의 92.5%가 쟁점사업장의 영업일에 출금된 점, ⓑ 해당 출금시간의 97%가 쟁점사업장의 영업시간과 일치하는 점, ⓒ 쟁점계좌의 입금 적요란에는 쟁점사업장의 상호, 테이블번호, 예약일자, 고객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쟁점계좌의 입금액 단위별 분포가 쟁점사업장의 주대금액 분포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계좌 입금거래내역을 보면 동일한 같은 날짜에 예약금을 입금하고 이후 별도로 잔금을 입금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ⅱ) 아울러,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인출현금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과는 별개의 누락된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를 쉽사리 부인하기 어렵다. ㉠ 청구인들이 제세신고 시 기준으로 하였다는 매출장부의 일자별 현금매출액과 쟁점계좌의 현금인출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들은 쟁점인출현금에서 비영업일 인출액, 봉사료 등을 제외하면 신고된 현금매출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매출구조를 보면 쟁점인출현금외에 입장료 환산수입금액 억원이 존재하고, 쟁점사업장내 설치된 ATM기에서 현금인출한 ***백만원도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과 별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아울러, ⓐ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7년 조사경정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비중은 53.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의 다른 과세기간 현금매출 비율은 3.6%에서 20.5%까지로 최소 25%이상 현금매출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 2017년 조사 이후 2017.6월부터 2018.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매출기록장부상 매월 현금매출비율이 15%로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금매출비율을 조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 이건 조사당시 별도의 기획사무실 PC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자료에 따르면 현금매출비율이 85.8%로 확인되는 점, ⓓ 2019년 자료이지만 쟁점사업장의 영업상황을 보여주는 3층장 신○헌의 수기노트에 기록된 현금매출액에 비하여 청구인들의 신고용 매출기록장부의 현금매출액이 25% 이상 축소기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쟁점사업장의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소속 담당직원도 현금매출에 대한 장부 등 근거자료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내용에 상당한 누락이 있었다는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ⅲ) 반면 청구인들은 ‘ⓐ 쟁점인출현금이 청구인등계좌 입금액으로 소명되었다, ⓑ 비영업일, 봉사료를 제외하면 신고된 현금매출보다 적다, ⓒ 처분청이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인출현금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어 쟁점사업장의 제세신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②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출현금을 쟁점사업장의 신고된 현금매출액과 별개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캐슬 나이트의 봉사료 결정과 관련한 내용은 동종 업계 사업자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봉사료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많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