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해상유 판매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77 선고일 2020.04.2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법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한국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쪽으로 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 6월 선박 AA호를 구입하여 2017. 4월부터 2017. 12월까지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자로, 2018년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총 4회에 걸쳐 ㈜BB해운 대표 홍길동에게 무자료 해상유 657드럼(131,400리터, 이하 “쟁점해상유”라 한다)을 판매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2019.

6.

3.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

  • 나. **지방국세청 조사1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9.

9. 2.부터 2019.

10. 2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한 수사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해상유를 87백만원(공급대가)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함)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 한 것으로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조사결과를 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

5.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34,969원, 제2기 부가가치세 6,078,268원 (합계 14,313,237원),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6,746원(총 합계 14,629,9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해상유를 49백만원(공급대가)에 판매하였음에도 87백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면세유 구입 배경: 경제적 궁핍 청구인은 2015.8월 유조선 AA호를 구입하여, 유창청소업 허가를 받아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다가 일이 감소되어 2018.1월 폐업하였고, 이후 AA호를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 4부두 및 5부두 사이에 정박을 해 두어 경제적 궁핍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CC호 및 DD호를 운영하는 매입자1 및 매입자2가 청구인에게 “기름을 싸게 줄 테니까 사가라”고 하여 구입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해상유를 시세의 70%인 드럼당 7만원에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2018.6월부터 2018.8월까지 위 매입자1 및 매입자2로부터 경유를 통상적인 미등록 해상유 거래 가격인 시세의 약 70%인, 드럼당 7만원에 총 45,990,000원(70,000원 × 657드럼, 공급대가) 매입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해상유를 49백만원(공급대가)에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위 해상유를 ㈜BB해운 대표 홍길동에게 통상적인 미등록 해상유 유통 마진인, 드럼당 5,000원의 이익을 더하여 총 49,275,000원(75,000원 × 657드럼, 공급대가)에 처분하였다. 즉, 청구인은 드럼당 7만원에 매입, 유통이익 5,000원을 더하여 75,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획득한 이익은 총 3,285,000원(5,000원 × 657드럼)이다.

4.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해상유를 87백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과세한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깊이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3. 처분청 의견

1. 시세의 70%가 드럼당 7만원이란 청구주장의 근거를 알 수 없다. 해상유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세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여기서 시세란 매년 한국해운조합에서 고시하는 해운조합고시가액을 말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세의 70% 수준인 드럼당 7만원이란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2. 조사청은 판매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인 87백만원으로 적정히 산정하였다.

  • 가)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 해상유 공급가격이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아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세(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에서 ‘사실관계’ <표3>과 같이 유종별 판매가격을 산정하였다.
  • 나) 조사청은 위 판매가격 산정 시, 해상유는 유종별로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수사자료에서 확인된 유종은 그대로 적용하고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종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중유(B-A)를 적용하여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였다(2018.8월분은 시세의 57%로 낮게 산정되었음).
  • 다) 아울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해상유를 구입한 ㈜BB해운 홍길동도 **항에서 거래되는 쟁점해상유는 해운조합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연동되어 움직인다고 진술함으로써 시세의 판단기준이 해운조합고시가액임을 확인해 주고 있고, 다수의 동종 업종 조사 사례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해운조합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시세를 판단하고 있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조사 당시 유류 공급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시세의 70%인 드럼당 7만원에 판매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기 조사청 의견과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본 건은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해상유 판매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5) 조세범처벌법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11호 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항 청구인은 해양경찰청 수사 및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해상유를 보관만 하였지 판매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657드럼을 49백만원(공급대가)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해상유 657드럼(131,400리터)을 판매하였다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고, 판매가격이 49백만원(청구인 주장)인지, 87백만원(처분청 의견)인지에 다툼이 있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 및 과세 내용

  • 가)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9.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상유 중간도매 미등록 딜러로 2018년 BB해운(주)에 쟁점해상유 657드럼(131,400리터)을 87,001,200원(공급대가)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 나) 조사청이 정리한, ㈜BB해운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무조사 주요 내용>

1. ㈜BB해운 홍길동은 , 등지에서 미상의 선박들로부터 불법유통 해상면세유를 매입하여 **시 소재 새만금 해상공사업체에게 무자료로 품질이 부적합한 기름을 판매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해양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홍길동의 주요 진술 내용은, “① **항 5부두 등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다, ② 불법으로 거래되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방이 신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없다, ③ 쟁점해 상 유 거래 관행상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기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할 수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다” 등이다.

3. 청구인의 주요 진술 내용은, “① 유류를 보관만 하였지 판매는 하지 않았다, ② 누구에게 받았는지 보관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할 수 없다, ③ 홍길동과 수 회에 걸쳐 통화한 이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④ 청구인의 기름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의 기름인지 알 수 없다, ⑤ 보관료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위와 같은 진술만 할 뿐 청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해양경찰청의 수사내용 지방해양경찰청은 2019.6.3.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BB해운, 위 대표 홍길동, 청구인 등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불구속)하였다.

4. 쟁점해상유 판매가격 산정 근거

  • 가) 쟁점해상유의 구입 및 판매가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조사청에 따르면, **항에서 거래되는 무자료 유류는 보통 매달 1일 고시하는 해운조합고시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진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바, 쟁점해상유 공급일자 관련 해운조합 고시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한국해운조합 고시 유종별 고시가액 일부(생략)
  • 나) 청구인은 쟁점해상유를 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인 드럼당 7만원 수준에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 구체적 산정 근거나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다) 조사청은 쟁점해상유 657드럼의 판매가격을 상기 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에서 산정하였다는 의견인바, 조사청이 제출한 유종별 산정 근거는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이 적용한 판매가격 산정 근거 (단위: 드럼, 리터, 원, 공급대가) 공급일자 유종 수량 (드럼) 수량 (리터) 고시가 (드럼당) 조사청이 산정한 판매가액 (고시가의 70%) 판매단가 고시가 대비 비율 판매가격 2018.6.16 경유 183 36,600 1,286 895 70% 32,757,000 2018.6.18 경유 93 18,600 1,286 895 70% 16,647,000 2018.8.21 B-A 222 44,400 787 450 57% * 19,980,000 2018.9.14 B-A 159 31,800 792 554 70% 17,617,200 합 계 657 131,400 87,001,200

5. 사전열람 결과

  • 가) 청구인: 추가의견 및 자료 제시 없음
  • 나) 처분청: 시세(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에 판매한 근거자료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BB해운 홍길동의 진술내용을 추가로 제출함 【㈜BB해운 홍길동의 무자료 유류 매입단가 관련 진술내용】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제1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2004도7141, 2005.5.12. 판결 참조).

2.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해상유 판매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해상유 판매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과 처분청은 **항에서 거래되는 무자료 유류는 한국해운조합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② 처분청은 쟁점해상유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위 한국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에서 유종별 판매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사기관 수사자료에서 확인된 유종은 그대로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은 유종은 단가가 낮은 중유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유리한 쪽으로 판매가격을 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표3)를 제시한바, 처분청이 제시한 판매가격이 당시 무자료 유류의 시세를 적정히 반영한 가격으로 보인다.

③ 처분청은 판매가격 산정의 근거자료로 위 산출근거(표3)와 함께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BB해운 홍길동의 진술내용을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통상적인 미등록 해상유 거래 가격의 약 70% 수준인 드럼당 7만원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해상유 판매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