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子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1.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1. 확인서는 청구인이 동일하게 작성한 확인내용에 확인자의 인적사항만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2. 확인자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확인자가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며가며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의 아들에게 2012년 지급한 금전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처분 및 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B세무서장 처분청 해명안내 처분청 경정 청구인 1차 이의신청 ’19년 ’19.1.30. ’19.4.11. ’19.4.22. ◯ ◯ ◯ ◯ 쟁점계산서 위장가공혐의 자료파생 통보 청구인 미소명 쟁점계산서 가공으로 판단 쟁점금액 필요경비 부인, 00백만원 고지 사무실 임차료 등 00백만원, 변BB 급여 00백만원 필요 경비 추인 청구 처분청 직권 감액 재경정 청구인 2차 이의신청 처분청 기각결정 심사청구 ’17.5.8. ’19.7.1. ’19.9.19. ’19.11.13. ◯ ◯ ◯ ◯ 청구주장 모두 인정,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아들 홍CC 지급액 00백만원을 급여라며 필요경비 추인 청구 근로 증빙 없고, 주변인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 변경된 확인서 등을 첨부 2차 이의신청과 같은 취지로 청구
2. 국세청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민원접수일자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 소득구분 2013.5.31. 외부조정 복식부기 정기신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인건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0,000 0,000(00) 00 00 0 ※ 당초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에 급여로 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차 이의신청 시 00백만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급여 및 잡급(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00백만원)는 제출하였음(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 평균액: ’13년∼’16년 00백만원, ’17년·’18년 00백만원)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9.4.2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은 인정하나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 계상 누락된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게 입금된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2019.5.8.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5. 청구인은 2019.7.1.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을 인건비로 인정해달라며 2차 이의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계좌(KE은행 030-070929-04-)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거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이 건 청구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시 출금 거래내용 상대계좌번호 상대은행 2012.1.30. 0,700,000 홍CC 1002128835 WR은행 2012.3.3.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4.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31.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6.13.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7.7.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7.7. 0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7.12.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8.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8.14.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9.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9.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0.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1.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12.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31. 0,200,000 110362529*** DD은행 합계 00,600,000
6.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쟁점지급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홍CC의 확인서(생략)
7.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한 홍CC의 201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등 발생여부 및 사업자등록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8. 2차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는 2019.7.16. 청구인에게 홍CC의 구체적인 근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7.24. 1차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주변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급여지급에 대한 원시장부(또는 작업일지) 등을 그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9. 청구인이 2차 이의신청 시 및 이 건 청구 시 내용이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확인서는 다음 <표3>과 같으며 2차 이의신청 시는 주변상인 11명의 확인서, 이 건 청구 시에는 지인 3명 등 6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