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법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서도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 불분명 소득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동생이 법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서도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 불분명 소득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9.8.5.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6,520,70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3.2.15, 2014.2.21>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이하 이면 여백)
1. 성남 AAA건설의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임원에 관한 사항 〉 성명 직위 취임일자 사임일자 비 고 박BB 대표이사 2013.09.02. 2015.10.27. 청구인 대표이사 2015.10.27. 2017.12.20. 김CC 사내이사 2013.09.02 2016.09.02. 문DD 감사 2013.09.02. 2016.03.31. 김CC 사내이사 2017.12.20.
• 〈 주주 현황 〉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박BB 24,000 40 김CC 12,000 20 정GG 12,000 20 문DD 12,000 20 합 계 60,000 100 ※ 2006∼2009 사업연도 주주 현황이며, 2010 사업연도 이후 변동내역 확인안됨
2.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피엘씨 4,900 * 2016 과세연도 근로소득은 성남 AAA건설이 아닌 성남 AAA건설과 상호가 같은 용인 AAA건설에서 발생된 것임
- 다) 정AA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주)CD산업개발 129-81- 경기 시 구 동 2001.11.23. 2008.11.25. 서비스, 분양대행 및 컨설팅 (주)CD아이디 130-81- 경기 시 동 2002.06.14. 2009.03.19. 건설, 부동산신축판매 용인 AAA건설 876-87- 경기 시 구 동 **** 2016.01.28. 건설, 주택신축판매
- 라) 성남 AAA건설과 동일 상호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경기 시 구 동 **-5에서 용인 AAA건설이 설립되었다. 개업일은 2016.1.28.이며, 설립당시부터 2018.6.20.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였으며, 2018.6.21.부터는 정A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주주현황을 보면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50% 성남 AAA건설의 주주인 김CC가 50%이며 이후 변동사항은 없다.
- 마) 성남 AAA건설과 용인 AAA건설의 법인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성남 AAA건설 >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액 비고 2015 728 △644 1 기한후신고 (2017.6.1.) 2016 3,041 1,576 416 무신고 추계결정 청구인 대표이사 재임: 2015.10.27.∼2017.12.20. 2016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 < 용인 AAA건설 >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액 비고 2016 809 △2,069 1 기한후신고 (2018.4.2.) 2017 417 △1,205 0 정기신고 (2018.4.2.) 2018 1,467 0 0 정기신고 (2019.4.1.) 청구인 대표이사 재임: 2016.1.28.∼2018.6.20. 정AA 대표이사 재임: 2018.6.21.∼2018.7.31. 2019.1.4.∼2019.10.8. 주주현황: 김CC와 정SS가 각각 50% 소유
3. 청구인은 성남 AAA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성남 AAA건설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성남 AAA건설에 출근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정AA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정AA이 2015.10.27. 정SS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증명확인서에 의하면 정AA은 ‘성남 AAA건설 대표이사의 실질적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과 ‘경기주시 읍 리 *-2 외125필지에 대한 대출이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되지 않을시 청구인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정AA이 성남 AAA건설의 실질 대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정AA이 성남 AAA건설의 대표라는 정AA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4. 심리담당자가 정AA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이 성남 AAA건설에 2015.10.27. 취임한 후 3개월 뒤인 2016.1.26. 동일한 상호의 용인 AAA건설 을 설립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정AA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 당초 성남 AAA건설이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토지분양사업(건물신축포함)을 진행하던 중 대표이사의 신용불량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2015.10.27. 신용도가 좋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으나 은행 대출은 받지 못하였으며 2017.6.30. 폐업하게 됨
• 은행측의 신규 법인 설립 권유로 2016.1.26. 같은 상호의 용인 AAA건설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음 5)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리 중 체납액이 675백만원이며, 정AA은 2011.10.31.납부기한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정리보류 중이며 미수납액이 123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성남 AAA건설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남 AAA건설의 실질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2006.1.4.부터 2018.10.31.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부동산개발·분양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볼 수 있으며 인정상여가 발생한 2016년 과세연도에도 부동산중개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65,885천원이 발생하였다.
②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성남 AAA건설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남 AAA건설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청구인의 동생인 정AA이 ‘성남 AAA건설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대한 대출이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되지 않을시 청구인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라고 정AA이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정AA의 명함에서도 정AA이 성남 AAA건설의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⑤ 정AA의 진술에 의하면 성남 AAA건설의 대출이 어려워 신용도가 좋은 2015.10.27. 청구인을 성남 AAA건설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으나 원하는대로 대출이 되지 않았으며 은행측의 신규 설립 권유로 2016.1.26. 용인 AAA건설을 설립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이나 정AA의 용인 AAA건설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정A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분당세무서장이 성남 AAA건설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