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기준에 해당하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66 선고일 2019.11.20

주택을 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하여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므로, 경비율 적용과 관련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일시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의 공급일로 봄이 타당함

주문

1.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PT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7.10. 사업장을 KG PT시 서재2길 38-**, 주업종을 부동산업/건축신축판매, 부업종을 건설업/주거용 건물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7.17. 다가구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2015.9.24. 지상 4층 총 15가구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곧 바로 판매되지 않자 2015.10월부터 2가구는 법인의 사택으로, 10가구는 개인에게 임대하였다가, 2016.1.6. 장FF 등 2인에게 쟁점주택을 0,0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6,300,000원(사택임대수입 3,140,000원 및 개인임대수입 3,160,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0,000백만원과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단순경비율적용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된 추계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다. PP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시 청구인이 2015년도 신고한 주거용 건물 임대수입금액 6,300,000원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0,000백만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업종별 기준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하여 2019.6.5. 처분청에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2019.

6.

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2,285,79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7.15. PP지방국세성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8.23. 불채택되자 처분청은 2019.9.3.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나 존재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에도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이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하여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배율(2.6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3.6배라고 기재하였으나, 2.6배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 기재함

  • 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비롯한 건설업은 해당 건물의 분양수입과 미분양에 따른 임대수입의 발생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와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이다.
  • 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의2에 따라 단순경비율적용방법 대상자(이하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한다)이다.

1. 소득세법제24조제1항【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겸영사업자인 청구인의 경비율적용 대상 구분 직전 과세기간의 기준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208조 제7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2. 청구인은 직전연도의 과세수입금액이 3,140,000원이고 당해 부동산임대업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고, 그 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기준경비율 기준수입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다.

  • 가) 청구인은 2015년 10월부터 쟁점주택 총15가구 중 201호, 202호는 (주)BBBB에게 사택으로 임대하였고, 203호 등 10가구는 개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사택임대수입 3,140,000원과 개인임대수입 3,160,000원의 합계액인 쟁점수입금액을 2015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쟁점수입금액 중 사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다.

(1) 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2 제2항에는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주택에서 제외되는데, 국세청 해석례(소득세과-972, 2010.9.7.)에 따르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라 함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2) (주)BBBB의 대표이사 이EE와 총무책임자 양FF는 쟁점주택 중 201호와 202호를 당사의 기숙사(학교나 직장·공장 등에 딸려있어 학생이나 직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사택)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서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3) 따라서 (주)BBBB가 종업원의 기숙사(사택)로 사용한 쟁점주택 중 201호와 202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다.

  • 다. 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은 적용될 수 없다.

3. 처분청(감사관) 의견

○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2천만원 이하의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수입만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수입금액은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소득이다.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사택으로 임대한 2가구의 사택임대 수입금액은 사택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 및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해석 및 주장으로 세법은 이와 같은 확대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6항을 2015.2.3.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라고 명시하면서 비과세소득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2. 청구인이 신축하여 매각한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법 상 주거용 건물임이 명백하여 쟁점수입금액은 주택임대수입금액이고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수입금액이다.

  • 나. 쟁점주택의 201호와 202호를 (주)BBBB가 사택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법인의 종업원등이 상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택으로 임대하여도 기준미만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직전연도 주택임대 소득 중 사택으로 임대한 소득은 과세대상이고 그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기준에 미달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10.2.18>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13.2.15, 2016.2.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2천400만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8.2.22>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2-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16.2.17.-법률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13.6.28, 2014.2.2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을 보면 개업일은 2015.7.10., 주된 업종은 부동산/건축신축판매업이고 부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표1>과 같으며 2016.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부 업종, 사업장 소재지) 부업태 부종목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 건축신축판매, 주택신축판매, 주거용건물건설 KG PT시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수입금액 0,000백만원에서 수입금액에 경비율 91%를 곱하여 계산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 000,000,000원에 배율 2.6배를 적용한 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 중 2가구를 (주)BBBB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기숙사(사택)로 임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과세임대수입 3,14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 (주)BBBB 및 총무책임자 양FF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임대수입 내역(생략)

  • 가) 쟁점주택 201호에 대한 2015.10.8.자 이행각서 및 202호에 대한 2015. 11.20.자 이행각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관한 것으로,

• 임차인 란에는 (주)BBBB(조AA), (주)BBBB(전CC)로 기재되어 있고, 각서인은 (주)BBBB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직원인 조AA, 전CC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차기간은 201호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개월, 202호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다.

  • 나) (주)BBBB의 대표이사 이EE 및 총무책임자 양FF가 2019.6.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주택 201호, 202호를 법인의 기숙사(사택)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처음에는 차임을 직원명의로 송금하였다가 12월분부터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법인명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년도 쟁점주택 201호, 202호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 <표3>과 같이 입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 201, 201호 관련 임차료 수령내역 호 수 임차인 입주일 임차보증금 (입금일) 임차료 (입금일) 입금자명 201호 (주)BBBB (조AA) ’15.10.8. 1,500,000원 (’15.10.12.) 700,000원 (’15.10.12.) 레이크201 700,000원 (’15.11.9.) 071-조AA 700,000원 (’15.12.08.) 조AA 202호 (주)BBBB (전CC, 윤DD) ’15.11.20. 500,000원 (’15.11.21.) 520,000원 (’15.11.21.) 202계약 520,000원 (’15.11.21.) BBBB 합계 3,140,000원

4.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쟁점주택의 임대료수입현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 전체 임대가구 중 201호와 202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여부에 과세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쟁점주택의 임대수입현황(생략)

5.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2. 매매를 원인으로 2016.1.6. 장FF 등 2인에게 거래가액 0,000백만원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감사관과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의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이 약 6백만원(청구인은 이중 3백만원이 과세수입이라 주장)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0,000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 중 2가구를 법인의 사택용도로 임대하고 3,140,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2016년 과세연도의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기준수입금액인 직전연도의 부동산 임대사업 수입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하는 자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주)BBBB가 2가구를 임차하여 직원의 사택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장 등에 딸린 기숙사와 달리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과-1105(2013.11.29.), 서삼46015-10366(2002.3.7.) 참고], 청구인이 2015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된 20백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국세청 해석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2017.6.30.)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서4736(2019.1.4.)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ㆍ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감안하면, 쟁점 외 임대소득은 청구인들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신축ㆍ공급’하는 쟁점2사업의 개시일(쟁점2건물을 공급한 날)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어, 설령 청구인이 사택으로 임대한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공급한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직전연도에 기준경비율 기준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