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65 선고일 2019.11.15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7.3.10. 처분청에 2016년 귀속 한○○의 퇴직금 720,000,000원, 한△△의 퇴직금 188,000,000원, 합계 908,000,000원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7.9.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허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의 퇴직금 720,000,000원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한△△의 퇴직금 188,000,000원을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7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라고 처분지시하였다. 처분청은 2018.4.9. 청구법인에게 한○○을 소득자로 하는 2016년 귀속 상여 720,000,000원과 한△△를 소득자로 하는 2017년 귀속 배당소득 188,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4.10.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5.10.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9.7.12. 청구법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갑) 183,552,648원과 2018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17,269,450원을 고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소득세법제135조 제4항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8.4.10.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2018.5.10.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9두14439, 2012.1.26. 선고)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7.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갑) 183,552,648원과 2018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17,269,450원의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