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신고소득과 경정청구 필요경비의 금액, 처분청의 증액경정 당시 부인한 필요경비금액, 쟁점거래의 흐름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의 신고소득과 경정청구 필요경비의 금액, 처분청의 증액경정 당시 부인한 필요경비금액, 쟁점거래의 흐름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조사청은 가공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자 등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3.15. 처분청에 가공 매입계산서 수취 과세자료6건 및 소득세 계산서위장가공자료 2건을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자의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2017.11.5. 및 2017.12.1. 청구인에게 2010부터 2013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192,29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고충신청 사유는 ‘가공매입처와의 거래를 인정하지 못 할 경우 PK식품(송○순(59**-2****),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서 매입한 것(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원가를 추인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 처분청은 ‘가공매입처가 제기한 불복이 심판청구(조심2015중20, 2015.11.10.) 및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2016구합 521, 2018.11.28.)에서도 실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점, 쟁점매입처도 청구인에게 납품할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9.1.4. ‘제외’ 통지하였다.
• 처분청은 2019.4.19. ‘이 건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처리 한다.’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2019.7.19. ‘처분청이 해당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통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2017.11.5.자 2013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개요
• 조사청은 2016.3.15. 가공매입처들 중 (주)○○푸드(137-8*-66***)가 2013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자에게 발행한 계산서(12매, 공급가액 123백만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계산서로 보아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위장매입처라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 2016.11.4.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이 경정․결정 고지되었으나 불복은 하지 않았고, 2018.7.13.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리불가’ 통보되어 2018.9.30. 이의신청하였고, 2018.10.24.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사업자의 매출은 백화점으로부터 특산물행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인식하였고,
• 쟁점사업자의 매입은 ‘특산물행사 기간 동안 판매원 인건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순에게 지급하면, 송○순이 본인이 부담한 행사관련 인건비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입점업체(매입처)에 지급하였고, 매입계산서는 직접 쟁점사업자에 송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식품(젓갈, 반찬류)을 판매했던 사업자로 젓갈 및 반찬류를 OO백화점 특산물 코너 쟁점사업자 매장에서 판매한 바 있음
2. 2013년도에 OO백화점 주간 이벤트행사장(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자의 매장에서 반찬 젓갈류를 현장 판매하였고, 쟁점사업자는 동 매출금액에서 백화점 수수료 25%정도와 쟁점사업자 수수료 5~8%(매장별 금액 상이) 및 판매행사 관련 실비금액(행사장 연출비, 소모품비)을 제외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 받았음
3. 본인은 ○○푸드(○○단지, ○○푸드 같은 한 업체임)에서 물품을 받아서 쟁점사업자 매장에서 판매하고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 받는 금액에 대한 계산서는 부여푸드에서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 드림 2019.2.20. <2019.2.20.자 송○순의 거래사실확인서 발췌>
3. 청구인의 2019.5.8.자 이의신청서에는 “2019.3.12.자로 접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9.5.8.자에 거부 처리하였기에 이의 취소를 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9.7.19. ‘각하’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11.5. 가공 매입계산서에 따른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가 증액되는 고지를 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과 관련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7.11.6.)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2.22.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통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2019.7.19.자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문 발췌 >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이 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2019.3.12. 제출한 경정청구는 ①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세표준은 44백만원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부외원가 110백만원의 40%에 불과한 점, ② 처분청의 당초 경정결정 사유는 가공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 123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인 점, ③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위장매입 거래는 ‘가공매입처→쟁점매입처→쟁점사업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의 일부이고, 송○순도 확인서에서 ‘대금의 송금은 청구인→송○순→가공매입처로, 계산서는 가공매입처에서 직접 쟁점사업자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도 고충신청서에서 “2010년부터 진행한 백화점 특산물행사에서 송○순이 총괄매니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의 사유’로 신고 시 누락한 부외원가에 대한 정당한 청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5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8.2.3.까지 경정청구 또는 불복 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2019.3.12.에야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9.5.8.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