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57 선고일 2019.11.06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자본금을 동일하게 출자하고, 이후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7.

5. 청구인A, 청구인B, 청구인C, 청구인D(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에게 각각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2015년 83,929,314원, 2016년 171,609,887원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A, 청구인B, 청구인C, 청구인D은 공동임대사업을 위하여 2015.

26. 구 **동 137-5 등 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10,845백만원에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8. 동업계약을 체결(출자지분 각 25%)하였으며, 2015.

29.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호: UU상회, 업종: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0,845백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기존 출자금(각 271백만원)으로 지급하고, 잔금 10,546백만원 중 일부는 2015.

12. 대한은행으로부터 6,20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함)을 대출받고, 같은 날 ㈜특관자로부터 4,100백만원을 차입하여 지급하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2015년 84백만원, 2016년 17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5.

16.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로 공동사업과 무관하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2019.

7.

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동임대사업 출자금은 각 271백만원이고, 쟁점차입금은 공동임대사업에 필요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바, 공동임대사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리

  •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채무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② 위 차입금 채무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차입금 채무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여,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판례(대법원2009두11874, 2010.

1. 14.).

  • 나) 이하 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차입금 채무가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으로 보고, 그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들에 대하여 ‘세부 법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다) 한편 국세청 해석례(서면소득-1342, 2017.

6.

16. 등)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 라) 결론적으로, 법원 판례의 주요 법리와 국세청 해석례 등을 종합하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차입금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적 출자금인지 아니면 공동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공동임대사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② 그리고 그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동업계약의 내용, 차입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출자금은 각 271백만원이고, 쟁점차입금은 공동임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

  • 가) (공동사업장 명의로 공동임대사업용 부동산 매수 용도로 대출) 청구인들은 공동임대사업을 위하여 각 271백만원을 출자하였고, 이와 별도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잔금 지급 용도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는바, 청구인들이 선택한 위와 같은 공동임대사업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공동임대사업에서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5.

5.

28.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한 자본금을 동일하게 25%씩 출자하기로 하여 2015.

6.

11. 각 271백만원을 출자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들의 각 출자의무 이행은 완료된 것이다.

(2) 이후 쟁점차입금 채무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한 것은 출자의무 이행이 아니고, 조합체가 목적 사업인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나)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출자금 10,845백만원’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 청구인들도 모르는 사정에 의하여 동업계약서에 불명확하게 표시된 수기(手記) 부분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공동임대사업에서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1) 사업자등록 시 첨부된 동업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출자금 10,845백만원’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직접 기재하지 않았고, 위 내용이 어떠한 연유에서 기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대리인이었던 ㈜특관자의 직원 정PP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처분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실무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출자금으로 기재하라는 안내 또는 지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출자금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직접 기재하지도 않았고 사업자등록신청 시 불분명한 정황에 따라 동업계약서에 수기로 된 부분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출자금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외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출자금으로 보거나 쟁점차입금을 출자로 해석할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은 공동임대사업의 법률관계 선택 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출자금으로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청구인들은 각 271백만원 출자로 각 출자의무 이행을 완료하였고, 쟁점차입금을 공동임대사업의 채무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4)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공동임대사업 관련 의사를 존중하여, 쟁점차입금 채무의 부담은 출자의무 이행이 아니고 공동임대사업을 위한 직접적 부채이며 결국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이처럼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을 출자의무 이행이 아닌 공동임대사업의 채무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에서 수기로 된 부분의 유무를 불문하고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수기로 된 부분이 청구인들의 효과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6) 한편,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장의 자기 자본비율을 어느 정도로 구성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2011누27638, 2012. 2. 29. 참조), 청구인들의 효과의사와는 다르게 조합의 채무인 쟁점차입금을 출자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처분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단지 불명확한 출자금 수기 부분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공동임대사업 관련 효과의사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동업계약 이후 이루어진 조합의 활동임) 청구인들의 동업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차입금 채무 부담행위는 통상적인 조합의 활동 중 AA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2015. 5. 28.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존 출자금으로 지급하고, 2015. 6. 12. 잔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은바, 시점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동업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차입금 채무 부담행위는 통상적인 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
  • 라)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은 조합채무임)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1) 관련 판례 및 국세청 해석례 등 다른 유사 사안들에서는 차입금 채무를 공동사업자 중 1인 개인 명의로 부담한 것이고 공동사업장 명의로 부담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차입금 채무를 공동임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하다가 보니 문제가 된 사안들이다. 즉 채무의 형식적 명의는 공동사업자 중 1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차입금을 빌려 조합체에 출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는 이러한 채무부담이 개인적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실질상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서 조합채무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2) 그러나 이 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5.

6.

12. 대한은행으로부터 공동사업장인 ‘UU상회’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다. 즉 쟁점차입금 채무는 명백히 조합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적 사업인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잔금 지급 용도로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들 중 누구 AA가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하였다면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은 자명한데도, 단지 공동임대사업의 형태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그리고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으로 개인적인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합채무를 발생시킨 뒤 그 금원으로 당초 부담하였던 쟁점차입금 채무를 상환하는 형태로 당초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할 경우를 가정하면, 새로이 발생한 조합채무에 의한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다) 또한 처분청은 공동사업장을 AA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유독 공동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한 쟁점차입금 채무만 각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하여 공동임대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측면에서도 이는 부당하다.

4. 결론적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처분청은 불충분한 근거로 청구인들의 효과의사를 부정하고 조합채무인 쟁점차입금을 출자행위로 보고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나) 이와 같은 이 건 거부처분은 관련 판례 법리 및 행정해석에 명백히 배치되어 위법하고,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해보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공동임대사업 출자금은 10,845백만원이고,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개인적인 출자금으로 대출받은바,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부채이므로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 동업계약서상 출자금은 10,845백만원으로 토지취득비용과 동일하다.

  • 가) 청구인들이 2015.

5.

27.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국세청에 제출한 공동사업 동업계약서(2015.

5. 28.)에는 공동사업자 4인의 출자비율(25%),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 공동경영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출자금 10,845백만원과 공동사업 시작일 2015.

5. 29.’을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처리되었다.

  • 나)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취득비용은 총 10,845백만원으로 상기 수기로 작성된 출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들은 수기로 작성된 출자금이 실제와는 다르고, 출자금은 2015.

6.

11. 출자된 각 271백만원으로 출자가 종료되었다고 주장AA,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차입금원 및 차입 방식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

2. 쟁점차입금은 계정별원장상 자본금계정으로 계상되었다.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 UU상회의 2015년 과세연도 표준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2015.

6.

11. 입금된 각 271백만원, 2015.

6.

12. 대한은행 6,200백만원 및 ㈜특관자 4,100백만원의 입금이 모두 자본금계정에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출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각 271백만원을 특정하여 출자금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즉, 동업계약서에 표기된 쟁점부동산 취득비용 10,845백만원 전부를 출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쟁점차입금은 개인적 채무이지, 공동임대사업과 무관한 부채이다.

  • 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의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2)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은 2015. 5. 26. 쟁점부동산 총 8필지(건물은 없었고 임야상태인 토지)를 신한구 등 3인으로부터 10,845백만원에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 3건을 체결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취득) 주요 계약내용(생략)
  • 나) 청구인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청구인들이 2015.

11. 출자한 1,084백만원(각 출자금 271백만원)으로, 잔금은 2015.

12. 대한은행 대출금 6,200백만원 및 ㈜특관자 차입금 4,100백만원으로 지급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3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내용이 유사하며, 잔금을 2015.

6. 12.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취득)매매계약서 3매 중 일부(생략)>

2. 청구인들은 2015.

5.

27.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동래세무서에 상호를 ‘UU상회(newport)’, 개업일을 2015.

29. 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5.

28.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업계약서 제1조[출자의무]에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공동으로 동일하게 25%씩 출자하여 신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시 첨부된 동업계약서에는 수기(手記)로 “출자금 10,845백만원, 공동사업시작일 2015.

5. 29.”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차입금 및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장 ‘UU상회’ 명의 TT은행 통장(023-1-3-**31)으로 2015.

12. ‘TT시설자금대출’로 대출받았음이 확인된다.

  • 나) UU상회의 2015년 과세연도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들이 2015.

11. 입금한 1,084백만원(각 출자금 271백만원), 2015.

12. 대한은행 대출금 6,200백만원, ㈜특관자 차입금 4,100백만원 모두 자본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 다) 쟁점차입금은 2017.

27. 원금 6,200백만원이 상환되었다. 상환자금 원천은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CC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2,500백만원, ㈜특관자로부터 차입한 3,700백만원 등이며, ㈜특관자 차입금 등은 2017.

21. AA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들의 주요 자금 출자, 차입 및 상환 내역 일자

사실관계

비고

2015. 6. 11. 청구인들이 각 개인 명의로 271백만원 출자 출자

2015. 6. 11. 계약금 74백만원 및 중도금 225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함 계약금 등

2015. 6. 12. 대한은행으로부터 ‘UU상회’ 명의로 쟁점차입금 62억원을 대출받음 쟁점차입금 대출

2015. 6. 12. ㈜특관자로부터 ‘UU상회’ 명의의 계좌로 41억원을 차입함

2015. 6. 12. 잔금 10,546백만원을 BB(주) 등에게 지급함 잔금 지급

2017. 6. 27. ㈜특관자로부터 ‘UU상회’ 명의 계좌로 37억원을 별도로 차입함

2017. 6. 27. 대한은행에 대한 쟁점차입금 62억원을 상환함(상기 ㈜특관자 차입금 37억원, ㈜CC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25억원이 원천임) 쟁점차입금 상환

2017. 7. 21. AA은행으로부터 ‘청구인D(업체명 UU상회)’ 명의로 100억원 대출

2017. 7. 21. 위 AA은행 대출금으로 ㈜특관자 차입금 41억원과 ㈜특관자 차입금 37억원의 원리금 상환함(㈜특관자에게 91억원 입금함)

5. 쟁점차입금의 이자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공동사업장의 상기 통장 및 자본금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차입금(대한은행 6,200백만원)에 대한 대한 지급이자로 2015년 총 84백만원, 2016년 총 172백만원을 지급하였다(2017년 지급이자 97백만원(2017.

1. 1.~2017.

27. 상환)은 ‘이자비용’ 계정에 계상되어 경청청구를 하지 않았음).

  • 나)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매월 대한은행 이자 지급시기에 맞추어 ㈜특관자로부터 차입하여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특관자로부터 차입한 쟁점 외 4,100백만원과 관련하여, ㈜특관자는 청구인들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으로 청구인들은 ㈜특관자에게 2016사업연도에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2017사업연도 ㈜특관자의 법인세 신고서에 제출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따르면 ㈜특관자는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들은 2017년 과세연도에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97백만) 및 AA은행 대출금 100억원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자비용’ 계정과목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6.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9. 7. 5. 경정청구 처리 결과 기각(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처리사유는 “쟁점차입금은 동업계약서 및 부속서류(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출자금 10,845백만원의 일부로 공동임대사업 출자를 위한 채무의 부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세부 법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이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9두11874, 2010.

1. 14.)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차입금 채무가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으로 보고, 그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들에 대한 설명이다.

  • 나) 대전고등법원 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812, 2011. 6. 9.)은, 원고들이 출자금 3천만원을 각 50% 비율로 출자하여 부동산 공동임대사업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26억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잔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중 1인을 채무자로, 나머지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2억 4천만원을 차용하고,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원고들은 위 차입금 12억 4천만원의 지급이자 합계 189,367,86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인 피고가 위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사건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합4939, 2010. 11. 17.)을 취소하고,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긍정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2010누2812, 2011. 6. 9.),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2011두15466, 2011. 10. 13.)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은, 이 사건 원고들이 출자하기로 정한 금원이 3,000만원에 불과하여 공동임대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부족한 점, 공동임대사업 개시일(2002. 3. 1.) 전인 2002. 2. 25. 원고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점을 근거로, 대출금은 출자하여야 할 지분비율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임대사업 자체와 무관한 부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위 (1)항에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면서 원고들이 선택한 공동임대사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출자의무 범위는 3천만원에 한정한 것이고, 대출금은 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토지 및 건물의 잔금 지급)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자의무 이행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2010누2812, 2011.

6. 9.)

8.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들의 추가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관련 판례 법리상 청구인들이 2015. 6. 11. 각 271백만원을 출자하여 각 출자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쟁점 차입금을 출자의무 이행이 아닌 공동임대사업의 채무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률관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조세회피행위가 아니라면, 이 사건에서 동업계약서상 수기로 된 부분의 유무, 출자금과 차입금의 구분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이 착오 또는 부지에 의하여 UU상회의 2015년도 과세연도 계정별원장에 위 금액들을 모두 자본금 계정에 계상하였으나, 2015. 6. 11. 입금된 각 271백만원 부분만이 형식상 유일하게 청구인들 개별 명의로 입금된 것이고, 나머지 쟁점차입금 및 ㈜특관자 차입금은 모두 공동사업체 명의로 된 조합채무인 점에서도 2015. 6. 11. 입금한 각 271백만원 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청구인들은 ① 쟁점 차입금에 대한 2017년도 지급이자, ② ㈜특관자로부터 차입한 41억 원에 대한 지급이자, ③ 이후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본 건에서 위 대출금 및 차입금들은 모두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체 명의로 대출받거나 차입한 금원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 차입금에 대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급이자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9.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출자금 10,845백만원’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기재하지 않았고, 위 내용이 어떠한 연유에서 기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서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처리 시 ‘출자금’과 ‘공동사업 성립일’은 필수 입력 대상으로 처분청의 민원실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은 당시 동 사항들을 작성하라고 안내하였을 뿐이다.
  • 나) 또한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신청 대리인이 실무례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안내 또는 지도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출자금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민원실의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출자금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출자금’과 ‘공동사업성립일’은 사업자등록을 대리한 대리인에 의해 청구인들의 의도대로 작성된 것이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2009두11874, 2010.

1. 14.),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자본금을 동일하게 25%씩 출자하기로 하고 2015.

6.

11. 각자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71백만원씩 출자한바 청구인들의 출자의무 이행은 이로써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2015.

6.

12.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장 UU상회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것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