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사실의 입증을 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55 선고일 2019.12.1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만으로는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만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이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읍 ○○리 **-2외 10필지 12,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12,3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2007.7.11 계약서를 작성(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 2007.7.16. 계약금 1,230백만원을 받았으나, 매수법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08.4.1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매수법인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09.1.15.로 연장하면서 쟁점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가필)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⑤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기일을 연기한다.

⑥ 연기된 잔금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 못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제6조(특약사항)

⑦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쟁점계약서에 가필된 내용>

• 그러나 매수법인은 2009.1.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09.1.16. 매수법인에게 ‘잔금기일 2009.2.15.까지 연장, 쟁점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내용과 같이 자동 해지될 것을 통보’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2009.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2.18.자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으로 대체하였으나 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PP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체납자인 매수법인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 ‘법무법인(유) UU’이 ○○리 , 지구에서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마○ , 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대리하여 매수법인에게 송부한 ‘○○리 , 지구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 내용증명을 입수하였고,

• 2013.3.23. 최종적으로 쟁점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016.1.18.자 법무법인(유) UU의 내용증명 내용> 수신: 1. 매수법인, 2. (주)○○설 발신: 법무법인(유) UU 담당변호사 정, 최, 바** 대책위원회 대리인 제목: 마석우 3, 4지구 토지 매매계약 실효 확인 통지 (중간 생략)

3. 귀사는 2012.4.23. 대책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 후 인증함 (이전 생략) 2013.3.23.까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존에 토지소유주와의 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계약금 전액에 대해 일체의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이후 생략)

4. 귀사는 위 토지대금 지급기일인 2013.3.23.이 이미 도과했음에도 토지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인증서에 따라 귀사와 토지 소유주와의 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으며,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는 타 회사와 본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다.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수보한 기타소득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13 과세연도에 쟁점위약금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4.1. 종합소득세 768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6.4.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이 2019.6.12.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2019.6.14. 송달되었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위약금의 귀속 시기는 쟁점계약이 해제된 2009년으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1.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의2호).

• 따라서 청구인과 매수법인의 쟁점계약은 2009.2.15.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9년이 된다.

2. 대법원 판례에서는 “매수인이 수회에 걸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쟁점계약은 2009년에 자동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할 수 있고, 청구인의 구두 및 서면에 의한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매수법인이 잔금지금을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쟁점계약서 제4조 참조).

• 이후 매수법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처분개요와 같이 잔금지급기일 연장, 매매계약 자동 해제내용 가필, 잔금지급기일 재연장,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해지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매수법인이 2009.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쟁점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 것이다.

  • 나. 처분청은 ‘법무법인(유)*인’에서 보낸 ‘매매 실효 통지서’를 근거로 쟁점계약이 2013년에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이미 2009년에 자동 해제되어 해당 문건은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

1.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당초 인쇄된 계약서 내용과 자필로 추가 기재된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매수법인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수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언급하는 대책위원회는 그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단 한번도 대책위원회라는 곳에 쟁점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대책위원회 관련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

  •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매수법인이 받은 ‘통고서’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된 윤○훈은 ‘대책위원회는 실체가 없고 청구인에게 잔금기일 연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통고서’에도 청구인은 이미 통보한 지주명단에 이름만 있을 뿐 날인되어 있지 않다.
  • 나) 또한, ‘민원취하 및 탄원서’를 주민대표로 제출한 윤○빈은 ‘청구인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민원취하 및 탄원서에 도장을 받았고, 대책위원회 참여인원이 많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잔금기일 연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아울러 ‘매매 실효 통지서’는 윤○국이 다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이중계약이 문제될까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낸 것인데, 윤○국 역시 ‘대책위원회는 실체가 없고, 본인은 대책위원회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대책위원회와 무관하며, 본인이 다른 토지소유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의 내용은 ‘5. 조사내용’ 참조
  • 라)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 잔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다른 매도인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3.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구속되는 것(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이다.

• 당사자들의 해제권 유무와 관계없이 합의하여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해제와 달리,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계약 해제에 관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6.22. 선고 2017가합576763)을 근거로 청구인 역시 2013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개발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각 계약의 내용이나 해제된 시기 등 사안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 청구인의 계약해제 과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과 매수법인 사이의 쟁점계약은 2009년에 해제되었고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은 2009.2.15. 합법적으로 자동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수정의 적정성 의문, 매수법인의 해제의사 미확인, 해제 후 대책위원회 행사 참여 등을 보았을 때, 쟁점계약은 2009년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쌍방의사가 합의된 2013.3.25.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계약서를 수정하여 잔금일을 2009.1.15.까지 연장하고 이를 미이행하여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계약서의 수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매수법인과 대책위원회가 잔금지급에 대하여 최종 연장하고 공증한 지급기일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제일 이후인 2009.11.26. 매수법인의 마석우리 사무실에서 개최된 마석우리 주민회의에 참석하여 ‘화○읍 ○○*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보류요청 주민민원 취하 및 조속시행 요청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음을 보았을 때,

• 매수 잔금을 수령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다른 매도인들과 공동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9.2.15. 이후에도 이 건 쟁점계약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지구단위 보류신청 민원내용을 보면 대책위원회는 매수법인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관련 답변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계약 당사자인 매수법인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은 일방 의사에 의해 해제되는 게 아닌 만큼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9.2.15.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매수법인과 (주)○○설이 2012.4.23. 대책위원회 앞으로 작성한 각서에서 “2013.3.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 ,지구 토지매매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매수법인과 (주)○○설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보았을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계약해제에 대한 양방의 의사는 2013.3.25.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아울러, 매수법인의 ○○ ,지구 내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소송사건 판결에서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3.25.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들의 이행 제공 없이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0. 선고 2017가합576763 판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2013.3.25.로 보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위약금(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2009년으로 볼 것인지 201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4-1)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13.1.16.-24315호)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2012.2.2. 신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2)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08.12.31.-21195호)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7)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위약금 관련 사건 개요 (생략)

2. 쟁점계약 내용 및 변경 이력

  • 가) 2007.7.11. 작성한 당초 계약서에는 잔금은 2008.4.11.까지 지급, 제4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독촉 후 10일 이내에 자동해지’ 조항 등이 있다. ■ 부동산의 표시: 남양주시 화도읍 ○○리 **-2외 10필지 12,505㎡, 지상물 포함 위 표시부동산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목적으로(중간생략)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구분 지급금액 계약금 ₩1,230,000,000원 잔 금 ₩11,070,000,000원 합 계 ₩12,300,000,000원 제2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구역지정제안을 위한 서류 및 기타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 (중간 생략), 저당권 등 소유권이외의 유치권, 제한물권을 “을”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처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잔금지급일 전까지 매매부동산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한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 및 그 변경에 따라 동의서 등 “갑”명의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요구되는 서류를 제공한다.

⑦ 제2조

② 항의 지상건축물 4건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보상하고 명도한다. (수기작성) 제4조 【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할 수 있고, “갑”의 구두 및 서면에 의한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을”이 잔금지급을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제5조 【손해배상】 “갑”이 본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본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을”이 “갑”에게 잔금 지급 못하는 경우 포함)기 지급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6조 【특약사항】

⑥ 2007.7.16. 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무효다. (이하 생략) 2007년 월 일 매도인“갑” 매수인“을” 매수법인 <2007.7.11.자 쟁점계약 내용>

  • 나) 쟁점토지 목록 및 이용현황

① 쟁점계약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목록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목록> (생략) * 토지대금외 지상건축물 355백만원, 지상수목 45백만원 계산하였음

② 쟁점토지의 위치(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 다) 변경(가필)된 계약서 내용 (2008.4.11. 이후로 추정)

①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시 제출한 변경계약서에는 “잔금은 작성일로부터 18개월 되는 2009.1.15.까지 지급”으로 변경하였고, 제1조 하단에 “⑤매수법인의 사정으로 잔금기일을 연기한다.”와 “⑥ 연기된 자금기일에 매수법인이 잔금을 지급 못하면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가 추가되었으며,

• 제2조 제3항 “잔금지급일 전까지”를 “잔금지급과 동시에”로 변경하였고, 제6조에 “⑦ 매수법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작성일자는 당초 공란에서 7.11.로 가필하였음이 확인된다. <수정일자 미상 변경계약서 내용> (생략)

② 청구인은 매수법인의 요청으로 쟁점계약을 변경(가필)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초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의 도장 비교> (생략)

③ 계약에 사용된 추가된 매수법인의 도장에 대해 2007.7.23.자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사본이 제출되었다. <2007.7.23.자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내용> (생략)

  • 라) 2009.1.16.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잔금지급 이행통보”

• 청구인은 1차 변경된 잔금지급기일(2009.1.15.)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2.15.까지 잔금기일을 1개월 연장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자동 해지될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2009.1.16. 매수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내용증명 수신: 매수법인 / 발신: 청구인 /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지급 이행통보 (중간생략)

3.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내용

• 계약금: 금 십이억삼천만원 (2007.7.16. 지급)

• 잔 금: 금 일백십억칠천만원 (지급일 2008.4.11.), (1차연기 지급일 2009.1.15.)

• 위와 같이 2007.7.11.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은 2007.7.16. 지급하였습니다.

• 잔금은 9개월 후인 2008.4.11. 지급하기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지급치 못하여 1차연기 요청으로 2009.1.15.(18개월 후)로 연기하였으나, 지급치 못하고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습니다.

• 계약내용 1조6항 연기된 잔금기일에 지급 못할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제4조1항 계약해제항에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 잔금을 지급 못할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체결하였습니다.

• 제6조(특약사항)7항에 잔금지급기일내 지급 못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잔금기일을 2009.2.15.까지 1개월 연장하여 드리니 이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매매 계약서를 이행 못하시면 계약내용과 같이 자동 해지될 것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2009.1.16. 부동산 매도인 계약자 청구인 <2009.1.16.자 내용증명(21003004*호)의 주요내용>

  • 마) 2009.2.18.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통보”

• 청구인은 2차 연기한 잔금지급기일(2009.2.15.)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계약이 자동해제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2009.2.18. 매수법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용증명 수신: 매수법인 / 발신: 청구인 /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통보 (중간생략)

3. 매매계약내용

• 계약금: 금 십이억삼천만원 (2007.7.16. 지급)

• 잔 금: 금 일백십억칠천만원 (지급일 2008.4.11.) (1차연기 지급일 2009.1.15.) (2차연기 지급일 2009.2.15.)

4. 매매계약내용 (중간생략)

5. 매매계약 내용을 상기와 같이 체결하여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하고자 기존 거주하던 집은 비우고 새집을 신축 후 계약 이행하였으며, 잔금을 받아 미래를 설계하려 대토매입 등 계획하였으나 계약을 이행치 않아 가족의 불화, 분노, 불안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6. 상기와 같이 계약내용을 체결하고도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은 자동해제 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2009.2.18. 부동산 매도인 계약자 청구인 <2009.2.18.자 내용증명(21003005*호)의 주요내용>

  • 바)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9.2.23. 사용승인을 받았음

•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주택명도를 위해 2008.6.20. 건축허가를 받아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리 1 대지 987㎡, 연면적 291.82㎡의 단독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고 2009.3.4. 보존 등기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확인된다. 대지위치 경기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 1 대지면적 987㎡ 연면적 291.82㎡ 건축면적 194.12㎡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91.82㎡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단독주택 층수 지상2층 지붕 아스팔트슁글 부속건축물수 1동 54.6㎡ 허가일자 2008.6.20. 착공일자 2008.11.14. 사용승인일자 2009.2.23. <신축주택 건축물관리대장 내용>

3. 처분청이 남양주시청에 요청하여 수집한 대책위원회 관련 자료

  • 가) 2009.10.30.자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리 지구단위 보류신청’

① 대책위원회는 토지 매매계약을 불이행한 매수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남양주시청에 2009.10.22.자 민원신청서를 2009.10.30.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상기 민원신청에 첨부된 2009.10.17.자 ‘주민회의록’에는 윤○훈외 11인 참석한 것으로 쓰여 있고, 회의록에 첨부된 ‘탄원인 명부’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009.10.17.자 주민회의록> (생략) <2009.10.17.자 주민회의록 첨부 ‘탄원인 명부’상 청구인의 서명 발췌> (생략)

③ 상기 민원신청에 첨부된 2009.5.20.자 ‘통고서’ 및 ‘통고서(2차)’에 첨부되어 있는 ‘통보하는 지주명단’에는 청구외 강석영 등 13명의 명단이 확인되고, ‘이미 통보한 지주명단’에는 청구인 등 15명의 명단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서명․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9.5.20.자 대책위원회의 ‘통고서’, ‘통고서(2차)’내용> (생략) <2009.5.20.자 ‘통고서’에 첨부된 지주명단 중 청구인 부분 발췌> (생략)

  • 나) 2009.11.4.자 남양주시청의 회신공문(도시디자인과-27***호)

• 2009.10.30.자로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남양주시청은 “○○*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 2/3 이상의 토지주들의 동의를 득하여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된 사항이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며,”라는 회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2009.11.26.자 남양주시청에 ‘○○리 지구단위 보류신청’ 다시 제출

• 2009.11.19. ○○리 주민대표 윤○훈 외 19인이 탄원서를 재차 접수하였으며, 해당 탄원인 명부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2009.10.22.자 주민회의록에 첨부된 탄원서에 추가로 7명의 서명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9.11.19.자 ○○리 지구단위 보류 신청 내용> (생략) <‘탄원인 명부’상 청구인의 서명 비교> (생략)

  • 라) 2009.12월 남양주시청에 “민원취하 및 탄원서” 제출

• 2010.1.15. ○○리 주민대표 윤○빈 외 25인이 상기 접수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탄원하는 민원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며, 해당 탄원인 명부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010.1.15. 제출된 ‘민원취하 및 탄원서’ 내용> (생략) <‘○○리 주민일동’상 청구인의 서명 비교> (생략)

  • 마) 2010.1.19.자 남양주시청의 회신공문(도시디자인과-1***호)

• 2010.1.15.자로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신청(민원 제6***호)에 대하여 남양주시청은 “귀하의 원에 의거 취하서를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조속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루어져 불편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회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2010.6.29. 남양주시 제2010-1호로 고시되었고, ○○*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3.6.1. 남양주시 제2013-1호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수집한 대책위원회 관련 자료

  • 가) PP지방국세청장은 매수법인에 대한 체납추적조사시 ‘기타소득 누락혐의자료’를 발견하여 2019.1.8.(징세관-3**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전생략)
4. 기타소득 누락혐의 내용

〇 기타소득 과세자료 파생 명세서 상의 토지 소유주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읍 ○

○ 리 소재 토지매매 관련하여 매수법인과 2007년 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매수법인은 계약금 지급 후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년경 계약이 취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첨부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로부터 14개월 되는 날의 7일 내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 경과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규정이 명시됨. 〇 대책위원회가 법무법인(유) UU을 통해 2016.1.18 매수법인에 보낸 공문 * 상에는 2013.3.23.까지 토지대금 미지급시 토지 매매계약 자동 파기되는 내용이 있어 계약취소일이 2013.3.23. 임이 명확화 됨. (중간생략)

5. 기타소득 누락혐의 과세자료 처리 주의사항 〇 2013.3.23. 법무법인(유)동*이 매수법인에 보낸 공문상의 ‘ 대책위원회’에 해당하는 자의 확인이 불가능함.

• 법무법인(유)동*에 의뢰인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회신이 불가함을 회신함. 〇 누락혐의 기타소득 과세시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019.1.8.자 ‘기타소득 누락혐의자료 요약’ 주요내용 >

  • 나) 2012.4.23.자 매수법인과 (주)○○설이 공동작성한 ‘각서’

• 매수법인 등은 2012.4.23.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3.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대책위원회에 조건 없이 인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SI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각 서 대책윈원회 귀중 매수법인, ㈜○○설은 지구단위계획(공동주택)사업을 위해 계약된 토지 ○○ ,지구(○○리**번지 일원)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토지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계약위반) 깊이 사과드립니다. 매수법인, (주)○○설은 2013.3.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위 기일 이전에 본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에게 우선 인계해야하며 본 사업 추진중 소요된 비용(증명이 가능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 ○○ ,지구(○○리**번지 일원)토 지매매 계약은 자동 파기됐으므로 매수법인, ㈜○○설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 조건없이 인계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수법인, ㈜○

○ 설과 서류나 구두상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 업체 및 개인도,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토지주(대책위원회)가 본 사업을 타회사에 양도하거나 직접 시행하면 매수법인, ㈜마석 건설은 권리주장을 절대 하지 않으며 취득한 토지는 구입한 원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5. (제3자의 비밀유지 의무) 본 각서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서내용(원본 또는 사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본 각서는 공증일로부터 유효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하지 않는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매수법인, (주)○

○ 설은 토지주(대책위원회)에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 공증한다. 2012년 4월 23일 각서인 매수법인 (소재지 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 수기기재 및 날인됨) (주)○○설 (소재지 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 수기기재 및 날인됨) <2012.4.23.자 ‘각서’ 내용>

  • 다) 2013.4.18.자 대책위원회가 보낸 내용증명서

• 대책위원회는 2013.4.18.자로 매수법인등에 ‘계약파기 통보 및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허가) 일체를 대책위원회에 반환’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내용증명서 ■ 일시: 2013.4.18. ■ 수신자: 매수법인, (주)○○설 ■ 발신자: 대책위원회 ■ 제목: 마○,지구 토지매매계약 파기의 건

1. (생략)

2. 매수법인, (주)○○설이 작성하여 공증한 각서에 의한 잔금기일인 2013.3.25.까지 마○,4지구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파기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허가) 일체를 대책위원회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구 대책윈원회 위원장 윤○빈 <2013.4.18.자 ‘내용증명서’ 내용>

  • 라) 2016.1.18.자 ‘법무법인(유)*인’의 ‘토지 매매계약 실효 확인 통지’

• 대책위원회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인이 매수법인 및 ㈜○○설을 수신인으로 하여 ‘○○ ,지구 토지 매매계약 실효 확인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일시: 2016.1.18. 수신: 매수법인, (주)○○설 발신: 법무법인(유)인 담당변호사 정, 최, 박**, 대책위원회의 대리인 제목: ○○ ,지구 토지 매매계약 실효 확인 통지

1. (생 략)

2. 당 법무법인은 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본건 통지를 합니다.

3. 귀사는 2012.4.23. ○○ ,지구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인증하였습니다. (공증내용 생략)

4. 귀사는 위 토지대금 지급기일인 2013.3.23.이 이미 도과했음에도 토지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인증서에 따라 귀사와 토지 소유주와의 토지 매매 계약은 자동 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으며,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는 타 회사와 본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하 생략) <2016.1.18.자 ‘○○ ,지구 토지 매매계약 실효 확인 통지’ 내용>

5. 청구인이 ‘2차 항변시’ 제출한 대책위원회 관련자의 확인서

  • 가) 청구인은 2009.5.20.부터 2009.11.26.까지 대책위원회 관련활동(남양주시청 민원신청관련 일체)에 위원장으로 표기된 윤○훈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을 아래와 같다. 성명: 윤○훈 / 주소: 남양주시 화○읍 경춘로 2-1 / 연락처: 010-8*-3***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1. 본인은 2009.5.20. 매수법인에 본인을 대책윈원회 위원장이라고 표시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통고서를 보냈음 (통고서 내용 생략)

2. 당시 청구인은 이미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위 통고서의 통고인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린 적이 없음

3. 매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

, 지구 토지소유주들이 모두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그밖의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주들이 모두 모여 잔금기일의 연기, 매매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하나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음

4.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수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의 연기, 계약의 해제 등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2019.10.16. <2019.10.16.자 윤○훈의 사실확인서 내용>

  • 나) 2009.12월부터 2013.4.18.까지 대책위원회 관련활동에 위원장으로 표기된 윤○빈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을 아래와 같다. <2019.10.17.자 윤○빈의 사실확인서 내용> 성명: 윤○빈 / 주소: 남양주시 화○읍 소배비로 1-1 / 연락처: 010-3-3***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1. 본인은 2010.1.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취하 및 탄원서를 남양주시청에 접수한 사실이 있음 (민원취하 및 탄원서 내용 생략)

2. 청구인은

위 민원취하 및 탄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회의(2009.11.26. 개최)에 참여하지 않았음

3. 본인은 위 민원취하서에

청구인으로부터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단지 민원취하 하여야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을 뿐 이고, 계약상 잔금기일이 연장되어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이전하여 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시 청구인에게 다른 주민들을 위하여 매수법인이 지구단위계획을 허가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을 취소해야 된다고만 설명하여 도장을 날인 받았음

4. 본인은 위 ○

○* 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윤○욱, 윤○진의 토지를 위임 받은 사실로 인하여 대책위원장으로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민원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사실상 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도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운영위회가 유명무실한 상태 가 되었고, 날인 받는 과정에서 대책위원이 개별 방문하여 서명 받은 사실 이 있음

5. 그러나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수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연기, 계약의 해제 등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 다) 청구인은 2016.1.18.자 법무법인(유)인을 통해 매수법인에 ‘실효확인 통지’를 한 윤○국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을 아래와 같다. 성명: 윤○국 (56**-1, 자필)/ 주소: 남양주시 화도읍 소래비로 3 연락처: 010-3-0***(자필)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1. 본인은 2016.1.18. 법무법인(유)*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매수법인과 (주)○

○ 설에 보낸사실이 있음 (내용증명서는 생략)

2. 본인은 2007년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

,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매수법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년경 계약이 해제되었음. 이후 본인은 다른 매수인에게 같은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혹여 이중계약이 문제될까 하여 2016년 지인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임

3. 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실체가 없음. 본인은 대책위원회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대책위원회와는 무관하며, 본인이 실질적으로 다른 ○

, 지구 내 다른 토지소유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아님. 그럼에도 위 내용증명을 대책위원회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표시한 이유는, 토지주들 중 매수법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는 지주가 있을 수 있어서 한꺼번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음

4. 사실상 해당 내용증명은 계약해제 사실을 확실히 하고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낸 것일 뿐, 매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

, 지구 내 모든 토지소유주가 함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님 2019.10.16. <2019.10.16.자 윤○국의 사실확인서 내용>

6. 매수법인의 계약금 계상내역

○ 매수법인은 2004.8월 개업한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서 및 기업공시시스템(dart.fss.or.kr)상 용지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계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수법인의 선급용지 계상내역>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선급용지 179 8,972 9,023 9,155 9,613 9,662 9,662 9,622 대손충당금 0 0 0 2,655 2,655 2,655 2,655 2,655 (단위: 백만원)

7.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주인 청구외 이외 2인이 매수법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문(2018.6.22. 선고 2017가합576* 판결)을 인용하였는바,

• 청구인들은 대책위원회의 2009.5.20.자 통보서(2차)에 이미 통보한 지주 명단에 포함(토지공동소유자 “2. 이CK외”로 표시됨)되어 있으며,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조 제1항에서 각종 서류(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포함)의 제출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서류 제출의무와 피고 매수법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서면 해제 또는 자동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피고 매수법인에 대해 부담하는 서류 제출의무의 이행을 제공함으로써 피고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의 이행제공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7.10.4.자 내용증명이 피고 매수법인에게 도달함으로써 또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7.8.16.부터 90일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07.8.16.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2012.4.23.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고들은 2012.4.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늦어도 2013.3.25.까지는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재차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사건 각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점, ③ 피고들은 위 2013.3.25. 무렵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3.25.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들의 이행 제공 없이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 2013.3.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3.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후 생략) <2018.6.22.자 판결문의 주요내용>

8. 기타 청구인과 동일한 위약금관련 과세현황

  • 가) 서울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2013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토지주들도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여 ‘기각’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no 성명 주민 번호 고지일 고지 세액 통고서(2) 명단 사건번호 처리결과 1 윤철 60** ‘19.4. 이미 통보자 조심2019중23 ’19.9.17. 기각 2 윤동 43 ‘19.3. 이미 통보자 조심2019중23 ’19.9.17. 기각 3 윤동 48 ‘19.3. 통보자 조심2019중23 ’19.9.17. 기각 4 윤동 57 ‘19.4. 통보자 조심2019중23 ’19.9.17. 기각 5 윤동 56 ‘19.5. 통보자 조심2019중23 ’19.9.17. 기각 6 윤동 56 ‘19.4. 통보자 조심2019중23 ’19.9.17. 기각 7 윤동 56 ‘19.3. 통보자 조심2019중23 ’19.9.17. 기각 8 윤 12 ‘19.4.. 이미 통보자 조심2019중24 진행중 9 구자 44 ‘19.7. 이미 통보자 조심2019중27 ’19.9.17. 기각 10 김정 45 ‘19.7. 통보자 조심2019중27 ’19.9.17. 기각 <처분청이 동일 쟁점 과세자료로 과세한 내역> * 이외에도 강, 김, 김 도 심판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
  • 나) 조세심판원의 2019.9.17.자 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번호 조시 2019중23~, 소27․27(12건, 병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5.20.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인 2012.4.23.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2013.3.25.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취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잔금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13.3.26.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법무법인 동인)은 2016.1.18.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도 ’2013.3.25.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 자동 파기되며,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점,민법및 계약서상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해제통보 전 서면으로 대금지급기한과 방법을 기재한 ’최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러한 최고의 통지를 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9.17.자 결정문의 주요내용> 청구인 처분청 주장내용 증빙 주장내용 증빙 쟁점계약상 자동해제 약정이 있었고, 수회에 걸친 잔금지급기일 연장, 자동해제내용 가필, 잔금지급기일 재연장,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보아 2009년에 자동 실효됨 대법원판례 변경계약서 내용증명 쟁점계약서 수정 적정성 의문, 매수법인 해지의사 미확인, 해지 후 대책위원회 행사 참여 등을 보았을 때, 2009년 이후에도 쟁점계약은 유지되었고, 쌍방합의해제는 2013년임 탄원서서명 민원신청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쟁점계약서 수정은 쌍방날인되어 적정하고, 대책위원회는 그 실체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계약 권한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 대책위원회 관계자 사실확인서 매수법인 등이 작성한 각서 및 동일 지구의 다른 토지소유주를 상대로한 소송에서도 2013.3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결됨 각서 판결문

9.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의 비교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자동해제 조항, 매수법인의 잔금 미지급, 잔금기일 1,2차 연장, 잔금지급 이행통보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에 따라 쟁점계약이 2009년에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잔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쟁점계약서 제2조에 따른 각종의무(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무 포함) 중 어떠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② 쟁점계약서에 가필된 내용은 “연기된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것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계약서에 가필한 날짜도 확인되지 않고 가필에 사용된 인장은 당초계약시 사용된 매수법인의 인감과 다른 것인 점, 매수법인의 계약금(용지선급비용) 계정에는 2007년 89억원이 설정된 후 2013년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쟁점계약의 목적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이고 청구인에게도 협조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남양주시청의 공문에 따르면 2010.1.19.까지도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된 ‘○○*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법인도 2012.4.23.에 이르러서야 ‘2013.3.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 파기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2009년에 쟁점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대책위원회는 실체가 없고 청구인이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근거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① 사실확인서 제출한 대책위원회 대표자 3명 중 2명(윤○훈, 윤○국)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하여 기각처리 되었던 점, ②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된 마○*지구는 “구역 내 2/3 이상 토지주들의 동의를 득하여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된 곳”으로 청구인도 토지소유주의 일원으로 제안에 찬성하였고, 2009.10.30.자 및 2010.1.15.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주민탄원서 등에도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토지소유주를 대표한 단체가 등록된 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매수법인이 작성한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인 2013.3.25.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