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이 없고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금융증빙이 없고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서울 MM구 NN동 JJ아파트 건설현장의 비탈면 흙막이 공사를 하청 받아 다음과 같이 2016.3월부터 2016.12월까지 시공하면서 쟁점급여를 지급하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쟁점급여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반 붕괴 방지 등을 위한 보링 그라우팅 시공을 하였는데 이 작업에는 팀장 1명, 장비조종사 1명, 신호수 1명, 철근조립공 2명, 시멘트공 2명 등 총 7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산비탈에 천공을 하고 네일링 작업을 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확인서는 팀장 1명, 신호수 1명, 장비조종사 1명에 대한 것이고 그 집계내역은 다음 <표1>와 같으며 철근조립공 및 시멘트공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표1> 쟁점급여 집계내역 기간 박CC 팀장 정DD(장비) 정EE(신호) 합계 ’16.3월∼6월 ,800,000 ,720,000 ,720,000 ’16.8월∼12월 ,000,000 ,980,000 ,980,000 계 ,800,000 ,700,000 **,700,000
- 다.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제14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로 규정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한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 ,173,000원이고, 총수입금액 ,100,000원으로 소득률은 23.8%에 달한다.
○ 금융증빙이 없으나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5.2.3, 2016.2.17>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13.2.15, 2016.2.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2) 국세청고시 제2015-9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생략)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관련 주요 사건의 흐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소득세 신고 ’17.5.23. CC세무서장 ’17.12.5. 처분청 과세예고 ’18.12.5. 청구인 원천세 신고 ’18.12.7.
①
②
③
④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00천원 수입금액 ,800천원 신고누락 자료통보 (’16.2기) ,800천원 수입 및 소득금액 가산 종소세 ,993천원 박CC 등 3인에 대한 급여 **,200천원 청구인 수정신고 ’18.12.18., 20. 처분청 경정 ’19.1.10. 청구인 ’19.4.10. 처분청 ’19.6.13.
⑤
⑥
⑦
⑧ 필요경비에 쟁점급여 추가 및 소득세 , 352천원 추가 신고·납부 쟁점급여 불인정 과세예고 세액에서 수정신고 납부세액 차감 고지 ,642천원 처분청에 이의신청 쟁점급여 불인정 부당 재조사 결정 쟁점급여 실제 지급여부 등 처분청 자료요청 ’19.7.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19.7.12.
⑨
⑩ 청구인, 세무대리인에게 노무비 지급증빙, 재료비 항목에 노무비 포함여부 관련 자료 사무실에서 기장 신고 안했고, 노무비 지급대장 작성사실 없으며,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서 작성 안했음, 노무비 지급 금융증빙 없음 등으로 회신
2.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정DD, 정EE, 박CC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
• -
• - 8 200 8 130 8 130 8 9 200 7 130 7 130 7 10 200 9 130 9 130 9 11 200 10 130 10 130 10 12 200 11 130 12 130 12 계
• -
• -
• -
4. 청구인은 당초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간편장부 소득금액명세서 부속서류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의 당초 신고·수정신고 내용과 경정내용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비교내용 (단위: 천원, %) 구분 신고 수정신고 경정 수입금액 000,300 000,100 000,100 재료비 000,372 000,372 000,372 노무비
• 00,200
• 경비 00,241 00,241 00,241 기타 00,314 00,314 00,314 필요경비 000,927 000,127 000,927 소득금액 00,373 00,973 000,173 소득률 11.0 15.8 23.8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