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 증빙이 없는 부외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54 선고일 2019.10.08

금융증빙이 없고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11.17. 서울 SS구 AA로8길 **-1에서 AA건기라는 상호로 개인사업(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8.2.28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5.23.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 기장에 따라 수입금액을 ,300,000원, 종합소득금액 ,373,000원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130,76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주)TT(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8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그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00,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이 더 있었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및 신고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7.12.5. 처분청에 쟁점누락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더하여 2018.12.5. 종합소득세 **,992,908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8.12.7. 2016년 중 박CC 등 3명에게 근로소득 ,200,000원 (이하 “쟁점급여”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18.12.18. 쟁점누락금액과 쟁점급여를 각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더하여서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수정신고하고 2018.12.20. 추가 납부할 세액 ,351,760원을 납부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9.1.10. 쟁점급여가 필요경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641,748원을 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서울 MM구 NN동 JJ아파트 건설현장의 비탈면 흙막이 공사를 하청 받아 다음과 같이 2016.3월부터 2016.12월까지 시공하면서 쟁점급여를 지급하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쟁점급여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반 붕괴 방지 등을 위한 보링 그라우팅 시공을 하였는데 이 작업에는 팀장 1명, 장비조종사 1명, 신호수 1명, 철근조립공 2명, 시멘트공 2명 등 총 7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산비탈에 천공을 하고 네일링 작업을 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확인서는 팀장 1명, 신호수 1명, 장비조종사 1명에 대한 것이고 그 집계내역은 다음 <표1>와 같으며 철근조립공 및 시멘트공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표1> 쟁점급여 집계내역 기간 박CC 팀장 정DD(장비) 정EE(신호) 합계 ’16.3월∼6월 ,800,000 ,720,000 ,720,000 ’16.8월∼12월 ,000,000 ,980,000 ,980,000 계 ,800,000 ,700,000 **,700,000
  • 다.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제14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로 규정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한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 ,173,000원이고, 총수입금액 ,100,000원으로 소득률은 23.8%에 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노무비가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재료비계정에 노무비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해 원시장부, 보유 기계등록 장치, 원청업체와의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원청업체에서 직접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노무비지급대장, 기타 노무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처분과 달리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금융증빙이 없으나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5.2.3, 2016.2.17>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13.2.15, 2016.2.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2) 국세청고시 제2015-9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생략)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주요 사건의 흐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소득세 신고 ’17.5.23. CC세무서장 ’17.12.5. 처분청 과세예고 ’18.12.5. 청구인 원천세 신고 ’18.12.7.

④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00천원 수입금액 ,800천원 신고누락 자료통보 (’16.2기) ,800천원 수입 및 소득금액 가산 종소세 ,993천원 박CC 등 3인에 대한 급여 **,200천원 청구인 수정신고 ’18.12.18., 20. 처분청 경정 ’19.1.10. 청구인 ’19.4.10. 처분청 ’19.6.13.

⑧ 필요경비에 쟁점급여 추가 및 소득세 , 352천원 추가 신고·납부 쟁점급여 불인정 과세예고 세액에서 수정신고 납부세액 차감 고지 ,642천원 처분청에 이의신청 쟁점급여 불인정 부당 재조사 결정 쟁점급여 실제 지급여부 등 처분청 자료요청 ’19.7.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19.7.12.

⑩ 청구인, 세무대리인에게 노무비 지급증빙, 재료비 항목에 노무비 포함여부 관련 자료 사무실에서 기장 신고 안했고, 노무비 지급대장 작성사실 없으며,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서 작성 안했음, 노무비 지급 금융증빙 없음 등으로 회신

  • 가) 청구인은 2017.5.23.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을 ***,3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CC세무서장이 2017.12.5.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누락금액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2.5. CC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쟁점누락금액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더하여 종합소득세 **,992,908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2.7. 쟁점급여에 대한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2018.12.18. 쟁점누락금액과 쟁점급여를 각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더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1.10.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9.4.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이의-PP-2019-0008)을 제기하여 2019.6.13. “쟁점매출처에서 (청구인이) 노무자에게 실제로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재료비 계정에 노무비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 바) 처분청은 2019.7.3.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료비계정에 노무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2019.7.17.까지 원시 간편장부, 보유 기계장치등록증, 노무비 지급대장,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서, 기타 노무비지급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출을 문서(문서번호 1335, 1336)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는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는 2019.7.12. “원시 간편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유기계장치등록증은 청구인이 당시 광양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다(제출할 수 없다) 하였고, 노무비지급대장은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노무비지급 확인 금융증빙은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 사) 처분청은 위 내용의 회신을 받고 2019.7.19. 처분청의 당초 처분내용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회신을 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쟁점과 관련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단위: 매, 천원) 제출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청구인 2 ,280 ,280 매출 쟁점매출처 5 ,080 ,708 매입 차액 ∆3 ∆,800 ∆*,380 쟁점누락금액
  • 나)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생략)
  • 다) 청구인의 최근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생략)
  • 라) 청구인이 2018.12.7. 2016년 중 박CC 등 3인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9건, ***,680원을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정DD은 2016년 과세연도에 다음 <표5>와 같이 2곳의 사업장에서 ,973,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정DD의 사업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업태/종목 지급 건수 연간지급총액 UU 경기 제조/셔터 1 ,000 주식회사 WW셔터 경기 * 제조/셔터 2 ,793
  • 바)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정EE의 2016년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음 <표6>과 같이 DJ건업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정EE의 사업이력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 고 서울 **구 건설/유리공사 ’14.12.4. ’16.9.30. 연락두절로 직권폐업

3. 청구인은 정DD, 정EE, 박CC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정DD과 관련한 증빙으로 ,700천원의 노무비를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정DD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다음 <표7>의 확인서에 서울 구 AA2동장이 2018.11.14. 발행한 정DD의 인감증명서와 2018.12.3. 발행한 정DD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표7> 정DD의 확인서 증 제4호-2 확 인 서 확인인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MM구 NN동 JJ건설 서울 MMJJ이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사면 안전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지급 받았고, 일당은 일 13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확인인이 수령한 금액은 3월분 130만원(10일간 일함), 4월분 143만원, 5월분 143만원, 6월분 156만원, 8월분 104만원, 9월분 91만원, 10월분 117만원, 11월분 130만원, 12월분 156만원을 수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인 2018. 11. 14. 성 명: 정DD (도장 날인됨) 주 소: 서울 93길 -*(동) 주민등록번호: 62-1****
  • 나) 청구인은 정EE과 관련한 증빙으로 **,700천원의 노무비를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정EE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표7>의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에 서울 강동구 암사2동장이 2018.11.14. 발행한 정EE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2018.12.3. 발행한 정EE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박CC과 관련한 증빙으로 17,800천원의 노무비를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박CC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다음 <표8>의 확인서에 인천 서구 청라2동장이 2018.11.13. 발행한 박CC의 인감증명서와 2018.12.3. 발행한 박CC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다. <표8> 박CC의 확인서 증 제4호-2 확 인 서 확인인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MM구 NN동 JJ건설 서울 MMJJ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사면 안전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지급 받았고, 일당은 일 2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확인인이 수령한 금액은 3월분 200만원(10일간 일함), 4월분 220만원, 5월분 220만원, 6월분 240만원, 8월분 160만원, 9월분 140만원, 10월분 180만원, 11월분 200만원, 12월분 220만원을 수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인 2018. 11. 13. 성 명: 박CC (도장 날인됨) 주 소: 인천 KK구 HH로 , 호 주민등록번호: 78**-1****
  • 라) 청구인이 박CC에게 17,800천원, 정EE·정DD에게 **,70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2016년 노무비 집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박CC 등 3인에게 지급한 노무비 집계표 (단위: 천원) 월별 박CC 정EE 정DD 계 일당 일수 급여 일당 일수 급여 일당 일수 급여 3 200 10 130 10 130 10 4 200 11 130 11 130 11 5 200 11 130 11 130 11 6 200 12 130 12 13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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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당초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간편장부 소득금액명세서 부속서류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의 당초 신고·수정신고 내용과 경정내용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비교내용 (단위: 천원, %) 구분 신고 수정신고 경정 수입금액 000,300 000,100 000,100 재료비 000,372 000,372 000,372 노무비

• 00,200

• 경비 00,241 00,241 00,241 기타 00,314 00,314 00,314 필요경비 000,927 000,127 000,927 소득금액 00,373 00,973 000,173 소득률 11.0 15.8 23.8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급여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박CC 등 3인의 노무비 수령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고, 이들 노무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계좌 송금할 수 없었으며 원청 업체에서 직접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따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등 원시장부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수령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되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고 쟁점매출처에서 박CC 등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나 쟁점매출처와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러한 방식의 노무비 지급은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노무자 정DD은 2016년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793,000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노무를 제공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비조종사가 신호수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고 전문적인 일을 담당함에도 조종사인 정DD과 신호수인 정EE의 노무비가 동일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급여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