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53 선고일 2019.11.06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5.부터 현재까지 경기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000에서 석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ㅇㅇ석재(주)(이하 “ㅇㅇ석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ㅇㅇ세무서장(ㅇㅇ석재를 관할하고 있음)은 2018.10.15.~2018.11.13. 기간 동안 ㅇㅇ석재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명의 **은행 계좌(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125,704,000원(2013사업연도 43,250,000원, 2014사업연도 63,184,000원, 2015업연도 5,800,000원, 2016사업연도 3,600,000원, 2017사업연도 9,87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20. 및 2019.5.22. 청구인에게 2013~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25,753,231원(2013년 과세연도 8,432,724원, 2014년 과세연도 14,267,433원, 2015년 과세연도 916,147원, 2016년 과세연도 571,992원, 2017년 과세연도 1,564,935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2017사업연도 기간 중 ㅇㅇ석재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은 ① 회사에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어 유보되었거나, ② 회사가 사용한 카드론 대출의 상환자금으로, ③ 배우자인 아무개의 계좌를 통하여 회사 거래용 출금 및 현장운영비용도로 출금하여 회사의 부외비용으로 합계 105,605,970원(2013사업연도 35,951,570원, 2014사업연도 54,384,400원, 2015업연도 5,800,000원, 2016사업연도 3,600,000원, 2017사업연도 5,870,000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한 사용처가 대부분 밝혀졌음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4.9. 과세예고한 후 2019.5.20. 및 2019.5.22. 2013~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청구인은 90일을 도과한 2019.8.28.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9.5.20. 및 2019.5.22.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9.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과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2. 심리부서는 이 건 심사청구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반박(항변)할 증빙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보정요구(기간: 2019.9.17.~2019.10.8.)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은 없다.

3. 한편, ㅇㅇ세무서장이 ㅇㅇ석재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ㅇㅇ석재는 2019.4.4. 이 건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ㅇㅇ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5.28.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ㅇㅇ석재는 2019.5.30.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표1>의 종합소득세 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9.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