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를 위한 차익 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 4월 경 토목공사를 한 QQ엔지니어링(이YY)은 자체내 횡령 사건 등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형사송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으로 필요경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하고,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매매차익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다.
1. 납세고지서 내용 중 과소신고가산세의 위법여부
2.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로 인한 부담으로 위법한지 여부
3. 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1)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6)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8)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사업장 현황
• 상호: ABCDE(137-19-67***)
• 대표자: 청구인 외 2인(청구인지분 55.56%)
• 사업장 주소: 서울 서대문구 □□로 510
• 업태: 부동산업/건설업
• 종목: 택지분양/토목, 건축공사업
• 개업: 2012.3.1.
• 폐업: 2019.5.31.
2. 청구인들의 토지매각 경기 AE KK면 AF - 등 40필지 임야 15,160㎡을 2016.6.15. 주식회사 외 2인에게 3,140,162,000원에 매각하였다.
3.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확정신고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금액 필요 경비 공동 사업자 수입 금액 소득 금액 납부 세액 ABCDE 3,140 2,904 청구인 1,744 130 26 이희 697 52 이희 697 52
• 수정신고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금액 필요 경비 공동 사업자 수입 금액 소득 금액 납부 세액 ABCDE 3,140 2,692 청구인 1,744 248 76 이희 697 99 이희 697 99
4.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여부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 매매이후 과세관청에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5. 납세고지서 기재사항과 처분청 직권정정
• 처분청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243,348,872원 산출세액은 73,072,571원, 가산세 27,359,464원, 납기내고지세액 20,759,840원으로 기재되고, 가산세산출근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 15,774,370원, 일반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4,415,64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169,451원 합계 27,359,464원이 기재되었다.
•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가산세 산출세액 세분류에 일반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분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정정하여 2019.10.1.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15,774,3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145,780원을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6. 정당한 사유발생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
(1) 2010.6월경 청구인과 DDAAJ공파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분쟁 및 건물철거 문제 등으로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불확정적이었다.
(2) 청구인과 종중은 2017.1.23. 1차 합의에 이르렀고, 2018.3.29. 2차 합의한 사실이 있다.
• 1차 합의서(2017.1.23.작성) 요지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이며 토지소유주는 AE KK면 AF 50-33이 포함된 개발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종중이 부담할 세금을 60백만원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것에 동의하고, 동 60백만원으로 종중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제세금에 대하여 토지주인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들이 책임진다.
• 2차 합의서(2018.3.29.작성) 요지 1차 합의서는 무효로 하고, 청구인 등 토지주인 공동사업자들은 종중에게 세금명목으로 공제한 60백만원을 반환하고, 동 60백만원에 대한 세무 관련 비용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등 토지주들과 종중은 어떠한 법적, 행정적, 세무 관련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납세고지서 내용 중 과소신고가산세의 위법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기재사항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 건 심리 중인 2019.10.1. 직권정정한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로 인한 부담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납세자에게 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바,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 범위에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구 소득세법 제69조제4항), 과세관청은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세액 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징수도 할 수 있는 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4제1항), 예정신고의 확정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가산세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2019.3.27.).
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과의 형평상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 가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법정 예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확정신고를 한 2015.6.30.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매매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 것(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2019.3.27., 대법원2019두38205, 2019.7.11.)인바, 청구인에게 위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