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46 선고일 2019.11.28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4. 4. 11. ○○시 ○구 ○○로 2**에서 A프렌차이즈 업체인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9. 9. 17. 폐업하였다.
  • 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5. 29.부터 2019. 6. 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프렌차이즈 본사에 수집된 포스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현금매출액 981,021,2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7. 1.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39,952,541원을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부외 인건비 391,616,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4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01,172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한 그릇당 판매단가 4,300원짜리 B식당을 24시간 운영하였다. 식당 근무인원은 주방이모 2명, 홀 담당 2명으로, 하루 2교대(하루 평균 8명) 로 운영하고 있으며, 3D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종업원의 특성상 휴무근무자나 대체인원의 충당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직업소개소 같은 곳에서 파출부 형식으로 직원들을 충당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인건비 내역과 오래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최대한 파악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근무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식당 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소명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정황상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조사청의 답답한 행정처리에 안타까울 뿐이다.

4. 소규모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현금으로 판매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바이며,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근거 자료 일체를 제출하오니, 대응원가를 모두 추인해서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4년 4월 개업시기부터 2017년말까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적절한 소득률 유지를 위해 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인건비 계상 또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건비 미 계상금액 중 사업용 계좌에서의 출금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391,61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250,101,172원을 고지하였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세한 식당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근무대장 및 근무확인서 등 인건비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용 계좌에서의 출금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인건비 추인을 하였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대체인력으로 충원된 일시 단기 근무자에 대한 소액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적 사항 확인이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번호 미확인 인건비 106,914,400원 중 10,055,500원은 세무 조사 당시 추인하였다.

3. 다만, 정기적으로 출금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대장 및 근무확인서가 없어 인건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계좌 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부외인건비를 추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업종 쟁점 사업장 2014.4.11 2019.9.17

○○ 음식/한식 C 2017.7.11 2019.4.10 △△ 음식/한식

2. 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입금액 216,360 413,076 487,589 480,503 소득금액 15,333 32,002 38,178 39,500 신고소득율 7.09 7.75 7.82 8.22 산출세액 521 2,134 3,278 2,905 신고유형 간편장부 외부조정 외부조정 외부조정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 조사청은 조사종결복명서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황을 기재하고 있다.

• 프렌차이즈 업체로, 주방과 홀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하루 2교대로 24시간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14년~'17년 과세기간 중 POS상 기타현금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현금매출 신고금액 대사하여, 현금판매분에 대한 수입금액 981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금융증빙으로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인건비 등 392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추인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하였음 <소득세 결정내용>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신고소득금액 17,614 32,002 38,178 38,390 126,184 적출내용 소 계 119,673 167,676 179,184 122,872 589,405 현금매출누락 168,656 282,019 288,906 241,439 981,020 필요경비추인 48,983 114,343 109,722 118,567 391,616 경정소득금액 137,287 199,678 217,362 161,262 715,589 고지세액 45,798 78,070 80,989 45,242 250,099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현황> (천원) 연도 당초 신고 조사시 추인 합계 급여와임금 일용급여 2014년 7,800 4,513 48,983 61,296 2015년 24,700 39,816 114,343 178,859 2016년 17,600 47,270 109,722 174,592 2017년 36,400 38,603 118,567 193,570 합계 86,500 130,202 391,615 608,317 <경정 후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분석> (천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경정후 매출액① 385,016 695,095 776,495 721,942 2,578,548 인 건 비 당초 신고 12,313 64,516 64,870 75,003 216,702 조사시 추인 48,983 114,343 109,722 118,567 391,616 소 계 61,296 178,859 174,592 193,570 608,317 인건비 비율② 15.9 25.7 22.5 26.8 23.6

4. 세무조사시 인건비 추인 금액

•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되는 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미확인분 중 100만원 미만 금액을 인건비로 추인한 사실이 조사청의 답변서에서 확인됨. (천원) 연도 주민번호 확인분 주민번호 미확인분 합계 2014년 44,458 4,525 48,983 2015년 112,172 2,171 114,343 2016년 107,640 2,082 109,722 2017년 117,290 1,277 118,567 합계 381,560 10,055 391,615

5. 청구인의 부외 인건비 추인 주장 금액

• 청구인은 2014년 개업일 이후 2017년 12월말까지 사업용 계좌에서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 출금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하였으며, 계좌 출금 내역 외에 추가로 지출증빙을 제출한 것은 없다.

•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조사시 추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 확인분과 주민등록번호 미확인분을 불문하고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인별 인건비 명세를 제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건비 추인 주장 금액 요약표>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 계 주민등록 주민등록 주민등록 주민등록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출금액 58,235 40,471 162,272 23,891 144,100 27,222 162,860 15,477 634,529 신고액 11,977

• 48,800

• 37,460

• 40,480

• 138,717 기인정 44,458 4,525 112,172 2,171 107,640 2,082 117,290 1,277 391,616 추가 주장액 1,800 35,946 1,300 21,720 0 25,552 5,090 14,200 105,608 <2014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추가주장 비고 김○○ 71**-1 4,008 1,368 2,640 0 서○○ 77-1 6,254 1,584 4,670 0 심○○ 53-2 13,859 13,859 0 임○○ 64-1 3,947 1,225 922 1,800 직권시정 1,800천원 이○○ 60-2 3,953 3,953 0 주○○ 69-2 10,826 7,800 3,026 0 이○○ 70-2 1,751 1,751 0 김○○ 74-2 12,637 12,637 0 서○○ 67-2 1,000 1,000 0 권○○ 3,102 3,102 김○○ 2,573 2,573 김○○ 1,701 1,701 김○○ 1,751 1,751 박○○ 2,500 2,500 박○○ 2,324 2,324 배○○ 1,773 1,773 배○○ 4,903 4,903 서○○ 4,863 4,863 위○○ 1,600 1,600 윤○○ 1,701 1,701 윤○○ 7,155 7,155 정○○ 601 601 0 고○○ 201 201 0 경○ 642 642 0 김○○ 801 801 0 김○○ 271 271 0 양○○ 181 181 0 엄○○ 361 361 0 이○○ 772 772 0 장○○ 286 286 0 이○○ 408 408 0 합계 98,705 7,800 4,177 48,983 37,746 <2015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추가주장 비고 김○○ 67-2 1,900 1,440 460 0 서○○ 69-1 500 1,772 -1,272 0 이○○ 60-2 14,095 2,884 11,211 0 이○○ 64-2 19,550 2,450 17,100 0 서○○ 77-1 7,500 2,772 4,728 0 임○○ 86-2 3,427 1,106 2,321 0 장○○ 69-2 2,840 1,440 1,400 0 이○○ 59-2 26,000 3,512 22,488 0 서○○ 67-2 1,800 1,800 0 이○○ 70-2 11,430 2,478 8,952 0 김○○ 74-2 16,410 2,758 13,652 0 임○○ 64-2 23,100 9,100 13,700 300 직권시정 300천원 김○○ 71-2 5,060 704 4,356 0 박○○ 59-2 1,000 1,000 직권시정 1,000천원 주○○ 69-2 25,560 15,600 9,960 0 김○○ 68** 2,100 784 1,316 0 김○○ 2,060 2,060 김○○ 1,130 1,130 분○ 1,900 1,900 주

○○ 2,250 2,250 이○○ 14,020 14,020 김○○ 501 501 0 동○ 840 480 360 직권시정 360천원 서○○ 130 130 0 수○○ 100 100 0 야

○○ 모 560 560 0 오○○ 400 400 0 합계 186,163 24,700 24,100 114,343 23,020 <2016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추가주장 비고 서○○ 77**-1 3,390 1,920 1,470 0 금○○ 62-2 2,100 1,480 620 0 박○○ 48-2 2,100 500 1,600 0 류○○ 49-2 2,000 980 1,020 0 최○○ 56-2 7,150 980 6,170 0 김○○ 67-2 18,010 2,920 15,090 0 김○○ 56-2 3,900 480 3,420 0 김○○ 59-2 9,700 2,000 2,380 5,320 0 이○○ 64-2 22,450 3,380 19,070 0 박○○ 59-2 12,500 1,900 10,600 0 이○○ 91-2 3,950 480 3,470 0 이○○ 59-2 23,300 2,460 20,840 0 주○○ 69-2 25,300 15,600 9,700 0 민○○ 72-2 4,350 4,350 0 김○○ 72-2 1,900 1,900 0 장○○ 60** 2,000 3,000 0 조○○ 2,000 2,000 이○ 4,200 4,200 이○ 1,350 1,350 이○○ 1,500 1,500 전○○ 2,000 2,000 지○ 2,100 2,100 야

○○ 모 1,900 1,900 은○ 1,000 1,000 자○ 1,950 1,950 정

○○ 500 500 0 정○○ 3,302 3,302 정○ 1,950 1,950 지○ 2,300 2,300 홍○○ 290 290 0 유○ 100 100 0 영

○○ 모 200 200 0 야

○○ 방 280 592 0 수○○ 300 400 0 합계 171,322 17,600 19,860 109,722 25,552 <2017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추가주장 비고 이○○ 64**-2 25,960 3,240 18,400 4,320 직권시정 4,320천원 김○○ 67-2 26,200 1,840 24,360 0 박○○ 58-2 2,170 600 1,570 0 서○○ 77**-1 500 3,660 -3,160

• 서○○ 47**-2 7,900 1,420 6,480 0 이○○ 62-2 4,200 1,200 3,000 0 박○○ 59-2 770 770 직권시정 770천원 이○○ 59-2 27,400 9,700 1,420 16,280 0 조○○ 64-2 1,830 1,200 630 0 주○○ 69-2 33,200 16,200 17,000 0 민○○ 72-2 14,210 14,210 0 김○○ 59-2 10,680 10,680 0 백○○ 61**-2 7,840 7,840 0 박○○ 3,800 3,800 은○ 2,200 2,200 장○○ 3,300 3,300 주○ 687 687 0 진○○ 2,010 2,010 최○○ 490 490 0 방○○ 2,340 2,340 장○○ 450 450 조사청은 1,900천원으로 불인정하였음 서○○ 200 100 100 직권시정 100천원 합계 178,337 25,900 14,580 118,567 19,290

6. 처분청의 직권 시정 금액

•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인건비와 소액 일부 금액을 이 건 심사청구 중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직권시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천원) 연도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청구금액 직권시정 '14 임○○ 64**-1 3,947 1,225 922 1,800 1,800 소계 1,800 1,800 '15 임○○ 64-2 23,100 9,100 13,700 300 300 박○○ 59-2 1,000 1,000 1,000 동○ 840 480 360 360 소계 1,300 1,660 '17 이○○ 64-2 25,960 3,240 18,400 4,320 4,320 박○○ 59**-2 770 770 770 서○○ 200 100 100 소계 5,190 5,190

7.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 명세 <2014년> (천원) 성명 출금일 금액 성명 출금일 금액 권○○ 2014/07/11 1,751 2014/06/14 1,801 2014/08/11 1,351 2014/07/08 1,301 합계 3,102 합계 6,204 김○○ 2014/04/25 121 서○○ 2014/08/15 1,751 2014/08/21 1,701 2014/09/15 1,701 2014/09/01 751 2014/10/15 1,411 합계 2,573 합계 4,863 김○○ 2014/06/01 1,701 위○○ 2014/06/14 1,600 김○○ 2014/12/10 1,751 윤○○ 2014/10/04 1,701 박○○ 2014/07/21 799 윤○○ 2014/05/12 900 2014/08/20 1,701 2014/05/24 800 합계 2,500 2014/06/02 800 박○○ 2014/08/16 2,001 2014/06/08 550 2014/11/03 323 2014/06/21 800 합계 2,324 2014/07/03 800 배○○ 2014/05/04 1,031 2014/07/17 1,260 2014/07/08 742 2014/07/30 870 합계 1,773 2014/08/29 375 배○○ 2014/05/15 1,801,000 합계 8,415 <2015년~2017년> (천원) 성명 출금일 금액 성명 출금일 금액 성명 출금일 금액 김○○ 2015/12/19 2,060 조○○ 2016/11/23 2,000 박○○ 2017/09/11 2,000 김○○ 2015/06/26 1,130 이○ 2016/12/22 4,200 2017/10/11 1,800 분○ 2015/11/26 1,900 이○ 2016/06/15 1,350 합계 3,800 주○○모 2015/04/02 1,750 이○○ 2016/01/01 1,500 은○ 2017/03/29 1,100 2015/04/23 500 전○○ 2016/06/02 2,000 2017/05/29 1,100 합계 2,250 지○ 2016/08/10 2,100 합계 2,200 이○○ 2015/08/02 1,800 야 간이모 2016/01/14 1,900 장○○ 2017/06/29 1,100 2015/09/02 1,900 은○ 2016/06/12 1,000 2017/02/28 1,100 2015/10/02 1,900 자○ 2016/04/21 1,950 2017/04/29 1,100 2015/11/03 2,000 정○○ 2016/07/31 1,651 합계 3,300 2015/12/03 1,670 2016/08/15 1,651 진○○ 2017/12/12 2,010 2015/05/05 1,250 합계 3,302 방○○ 2017/01/21 2,000 2015/07/03 1,750 정자 2016/06/22 1,950 2017/02/02 340 2015/06/02 1,750 지혜 2016/05/26 2,300 합계 2,340 합계 14,020 장○○ 2017/07/22 450 동○ 2015/01/20 840 서○○ 2017/08/10 100 2017/09/02 100 합계 200 * 상기 명세 중 동○ 추가주장금액 360천원과 서○○ 추가주장금액 100천원은 직권시정됨

  •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부외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인건비로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2014년 귀속분 1,800천원, 2015년 귀속분 1,660천원, 2017년 귀속분 5,19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