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세액의 무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42 선고일 2019.09.30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5.10. 경기 ○○시 ○○○길 00-0에서, 2012.7.13. 경기 ○○시 ○○○길 00-00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5.31.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내용으로 외부조정을 받아 산정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공제 납부세액 2,497 2,249 248 2 209
  • 나. 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9.4월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계상한 필요 경비의 가공혐의(적격증빙 미수취 등)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계상내역 등 필요경비의 실제 지급 증빙의 제출 안내를 지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고서 적격증빙이 없음을 시인하고, 2019.5.1.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 2013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이하 “쟁점 수정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처분청이 확인하고 2019.5.9.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192,8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9.8.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쟁점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고지처분 되었기에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의 쟁점 수정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정하다.

1. 청구인의 쟁점 수정신고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쟁점 수정신고서는 당초 제출한 복식부기 외부조정의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복식부기→추계기준율)이므로 유효한 수정신고서가 아니다(조심2009중3399(2009.12.23.), 심사소득2005-0171(2005.7.18.), 심사소득2009-127(2009.11.25.) 등).

  • 나. 청구인의 쟁점 수정신고서가 적정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의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고지처분 역시 부적정하다.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를 살펴보면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의-본청감사(필요경비 가공계상 혐의)”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에서도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의-본청감사(필요경비 가공계상혐의)”라고 명시하고 있다.

2. 결국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확인도 없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세무법인 PP KK지점)이 제출한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처분 한 것이다.

3. 감사관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192,838원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

  • 가. 수정신고 무납부한 세액의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

1. 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22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에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이고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14(2009.8.26)]’ 것으로서,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36074(2009.03.24)).

2.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소득세의 고지는 청구인이 직접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때에 이미 확정된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것은 이미 조세채무 확정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심사부가2018-0042 등 다수).

3.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쟁점으로 같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된 3건의 심사청구(심사소득2019-0047 등)는 2019.9.5. 이미 각하 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

  • 나. 국세기본법 상의 신의칙에 따라 인정한 본 건 수정신고서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본 수정신고서를 ‘참고자료’로 이야기하나 청구인 본인에 의해 직접 정당하게 신고된 신고서가 왜 ‘참고자료’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음 2) 청구인의 쟁점 수정신고서는 청구인에 해명안내문 발송 후 관련 증빙이 일체 없어 세무대리인이 연락 후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적격증빙 없음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를 예상하고 증빙없는 필요경비 전액 부인시 더 많은 세액이 과세될 것이므로, 더 적은 소득세가 과세될 ‘추계소득’으로 계산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3. 그에 반해, 처분청은 납세자가 증빙없음을 시인하고, 처분청의 직접 결정보다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의 일환 및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및 동법 제22조【납부의무의 확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내용을 믿고 추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시 일방적 경비 부인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계결정’의 취지에 맞게 증빙없는 경비 전액의 부인보다는 ‘추계 결정’이 납세자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방적 부인보다는 ‘추계 결정’하고자 검토 중이었다 4) 국세기본법 상 신의칙 이라는 것은 비단 처분청의 부과 등 행정 처분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자의 신고에도 적용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상황을 배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수정신고서를 인정하여 무납부에 대한 고지절차를 진행한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불복 인용시 치유도 불가능한 ’13년귀속 분을 포함해 자신이 직접 제출한 추계신고서를 유효한 신고서로 볼 수 없다며 부인하고, 관련 무납부 고지 절차 자체를 잘못이라고 불복청구하여, 처분청 및 국가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실상 필요경비 전액이 적격증빙없고, 장부기장 내역이 없는 등 필요경비를 부풀려 종합소득세의 탈루를 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없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고한 신고서를 부인해달라며 불복을 청구한 것으로 법규정 및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이 건 불복이 인용된다면 이는 제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 건 불복이 이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다.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부인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수정신고 및 이에 대한 결정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심판례 등을 보면, ‘증빙의 일부’ 가공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는 실제 기장된 장부나 증빙 내역을 모두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질 과세 규정에 따라 실제 장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결정을 하라는 의미이다

2. 대법원2007두19805(2007.12.14)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경비가 가공으로 장부기장 내역이 없어 정확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는 경우 조사를 하더라도 그 증빙이 없어 결과는 같을 것이므로 실지 조사없이 추계 처분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전무하여 처분청이 결정시에도 추계 경정이 예상되었으며, 마침 당시 납세자가 추계 수정신고함으로써 신의칙에 따라 납세자의 수정신고내용을 믿고 이에 대한 무납부의 징수 절차를 행한 이 건 쟁점 소득세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는 추계방법의 수정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한 세액의 무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3.2.15.]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10.12.30, 2013.2.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2013.1.1.-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改正 1976.12.22, 2010.1.1, 2011.12.31, 2013.1.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5-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인지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상속세・증여세)이 있다. <개정 2004.02.19> 6)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7)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8)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조사내용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 때 신고 방법과 쟁점 수정신고 때의 신고 방법 및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때 경정 방법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 때의 신고 및 경정방법 번호 일자 신고 구분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내 용 1 2014.6.2. 정기분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건설업(사업소득,126--***외)의 수입금액을 외부조정으로 신고 2 2019.5.1. 수정 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추계-기준율 추계-기준율로 신고 (업종코드: 451102, 주택신축판매) 3 2019.5.9. 무납부고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기준율 신고내용 시인하여 결정고지

2. 처분청은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2019.4월 청구인에게 발송한 ‘필요경비 증비자료 제출 안내문’에 따르면 자료제출 안내 경위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자료 제출 안내 경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 계상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 제출할 자료 필요경비 계상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소명 안내문을 받고 필요경비 계상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상기와 같이 추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가산세 포함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의서에는 다음 <표3>과 경정사유 및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9.5.9. 종합소득세 184,192,838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처분 결의서 기재내용 경정사유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결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9년 본청감사 관련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2.5.10. 경기 ○○시 ○○○길 00-00에서, 2012.7.13. 경기 ○○시 ○○○길 00-00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5.31.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내용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은 2019.4월 ○○지방국세청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의 가공혐의(적격증빙 미수취 등)를 확인하고 세적 관할인 처분청에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및 경비 관련 장부 계상내역 등 경비의 실제 지급증빙 제출 안내를 지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명안내문 수취 후 적격증빙 없음을 시인하고 2019.5.1.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9.5.9.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무납부세액 184,192,8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두8180, 2004.9.3)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