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9. 5. 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74,893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026,439원의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인건비 15,340,000원, 2016 과세연도 인건비 50,824,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자료상과의 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인정하지만, 다음의 실제 필요경비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산출한 처분은 위법하다. 장부에 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음의 인건비 지급은 금융계좌이체 사실과,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는 인건비 내역>
• 2014년 과세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단위: 원) FF 9-1 420,000 GG 9-1 120,000 HH
• 14,800,000 소계 15,340,000
• 2016년 과세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단위: 원) II 7-2 1,834,000 JJ 7-2 990,000 KK 8-2 26,000,000 LL 7-2 6,800,000 MM 9-2* 15,200,000 소계 50,824,00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 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 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 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1. 청구인의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2. 청구인 부외 인건비 입증자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