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통상 사업장의 수입금액 창출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38 선고일 2019.09.30

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5. 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74,893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026,439원의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인건비 15,340,000원, 2016 과세연도 인건비 50,824,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서울 QQ구 AA동 000번지 BB시장에서 CC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과세연도에 DD에서 공급가액 120,550,000원, 2016년 과세연도 EE에서 공급가액 102,4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각 과세연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9.5.2.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74,893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026,439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시에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증빙미비의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자료상과의 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인정하지만, 다음의 실제 필요경비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산출한 처분은 위법하다. 장부에 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음의 인건비 지급은 금융계좌이체 사실과,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는 인건비 내역>

• 2014년 과세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단위: 원) FF 9-1 420,000 GG 9-1 120,000 HH

• 14,800,000 소계 15,340,000

• 2016년 과세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단위: 원) II 7-2 1,834,000 JJ 7-2 990,000 KK 8-2 26,000,000 LL 7-2 6,800,000 MM 9-2* 15,200,000 소계 50,824,000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내역은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이체내역은 적요란에 대금이체 시 본인이 수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HH 외 7인 중 LL 외 3인만 근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의로 작성가능하며,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인건비 지급대장’, ‘근무일지’ 및 청구인이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지급근거’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2014년,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속명세서 중 손익계산서의 인건비 항목을 보면, 인건비 계상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도 인건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 없다.
  • 나. 결론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로서 지급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필요경비로 부외 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 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 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 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 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수정신고) 2016(확정신고) 수입금액 254 615 필요경비 160 579 소득금액 94 36 과세표준 91 34 산출세액 17 4
  • 나) 주요 손익계산서 사항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장부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2014(간편장부) 2016(복식부기) 수입금액 228 615 매출원가 228 520 제임금, 일용급여 0 0

2. 청구인 부외 인건비 입증자료

  • 가) 확인서 확인자는 월 얼마를 받았는지, 총액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하였다. 성명 내용 작성일 비고 II 2016년부터 2017년 CC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며,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음 2019.2. LL 2016.1.17부터 1월 CC에서 의류판매직원으로 근무하여 월 만원을 급여로 받았음 2019.2. 010-**- MM 2015.10.16~12월 CC에서 의류판매직원으로 근무하여 월 만원을 급여로 받았음 2019.2. 010-- KK 2015.12.월~2017.1월 CC에서 의류판매직원으로 근무하여 월 만원을 급여로 받았음 2019.2. 010--**
  • 나) 청구인 제출 금융증빙 내용 청구인은 2014년, 2016년 각 인건비 송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건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금융지출사실 자체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체시 비고란은 송금하면서 조작이 가능하고, HH의 경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필요경비라는 점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장 금융계좌와 관련된 신한은행 계좌거래을 제출하였다(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 내용에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고, 통상 사업장의 수입금액 창출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금융이체의 경우 이체받은 상대방 이름을 조작할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금융이체 사실이 부인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