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중의 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금액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 여부 및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35 선고일 2019.10.02

쟁점금액은 종중토지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지급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도 3년이 지나 지급하였으므로 대응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BB파CC종중(이하 “종중”이라 함)의 위원으로, 2012.

10.

16. 종중이 보유한 리 156번지 외 8필지 23,732㎡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42억원에 매매하는 거래를 종중의 총무 신총무와 함께 중개하고, 2013.

3.

28. 종중으로부터 각각 1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수령하였으며 위 금액을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이 2017. 11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하자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필요경비 80%)로 보아 소득금액을 25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17. 12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산세 포함)를 하였다.
  • 다. UU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8. 6. 14.부터 2018. 7. 3.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6호 내지 제17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80%를 부인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처분지시를 하였다.
  • 라.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이 종중 등에게 지급한 65백만원 중 5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일부채택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19.

5.

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46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필요경비 80%)로 보아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상당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그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은, 농지부분에 대하여 ①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② 임야부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③ 위 신청 관련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④ 위 매매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 일체 등을 수행하였다.

3. 대법원 판례(2010두27288)에 따르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이란,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다른 대법원 판례(2013두3818)에서는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례’의 사전적 의미는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중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중개행위의 일체를 위임받아 제공한 중개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4)소득세법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호에 따르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법 21조제19호다목) 및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법 제21조제19호라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상기 종중 토지의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본인의 특출한 인맥과 친화력으로 매수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교섭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이루어 낸 것이며, 종중에서도 이러한 청구인의 능력을 인정하여 토지 매매의 중개를 일체 위임했던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42억원대 부동산 매매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능력과 특별한 기능을 발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종중에 반납한 1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125백만원은 청구인 개인이 전액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토지매매 성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종중 발전과 종중임원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종중 발전기금 및 종중 운영위원들에게 수고비로 지급한 금액은 별첨 지급현황과 같이 65백만원이다. 기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차량비, 접대비 등 경비로 지급한 금액이 상당하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인이 종중 등에 지급한 65백만원 중 종중 운영위원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종중에 반납한 15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종중에 15백만원을 반납한 사실은 수표로 지급했음이 통장 등 금융증빙에서 확인이 되고, 종중 회장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종중원들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경정하여 주기를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은 사례금이고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제1항제17호 사례금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97누20304,

1. 15., 대법원2010두27288, 2013.9.13.)에 따르면,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또는 사례금과의 차이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종중이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에는, 종중은 청구인에게 ㈜매수인과의 거래 성사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중개수수료, 활동비, 성공사례금, 접대비 등 제반 경비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중의 ‘지출결의서’에는 알선비, 중개수수료, 수고비(활동하면서 지출한 모든 경비 포함)로 지출하였으나 용역제공내역, 가액산정, 제공범위, 평가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인지, 용역제공자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다.
  • 라) 청구인은 매각하는 부동산의 개발행위 허가 등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 회의록을 보면 개발행위의 주체는 매수자인 ㈜매수인으로 종중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만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살펴봐도 부동산 임대와 오락실 운영 외 특이한 사업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동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상기와 같이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시 종중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전문적 역무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종중에 반납한 15백만원은 지급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6년에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소득세법제37조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종중에 지급한 발전기금은 기타소득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 등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6.

7.

12. 지급한 것으로 2013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종중의 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 여부

2. 종중에 반납한 15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부터 제15까지 생략)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생략)

  •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부터 제12까지 생략)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 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종중 토지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2013.

28. 종중으로부터 125백만 원을 수취한 것, ㈜매수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 사업성이 없이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①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② 임야부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 ③ 위 신청 관련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구비 ④ 위 매매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 일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 오락실 등을 운영한 이외 인적용역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련 수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업 위반 관련 불기소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종중과 ㈜매수인 간 토지매매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중개 관련 수수료로 받은 것과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복․계속성이 없는 등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

1.

9. 불기소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의 토지매매 중개 이유에 대하여 종중의 총무 신총무는 상기 검찰조사에서 종중이 청구인에게 중개를 부탁한 이유는 청구인이 ㈜매수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5. 토지매각 위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2.

10. 14.자 종중 회의록에는 쟁점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 일체를 종중 대표에게 위임하여 제공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종중회장이 청구인 및 신총무에게 ㈜매수인과의 거래성사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한 금액은 42억원이며, 기타사항에는 중개수수료, 활동비, 성공사례금, 접대비 제반경비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종중의 지출결의서에는 ‘세부사항: 알선비, 중개수수료, 수고비’ 명목으로 총 250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종중에 반납한 금액 및 필요경비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125백만원 중 2013. 3월 종중의 운영위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12. 종중 대표 신대표에게 ‘종중 발전기금’ 명목으로 15백만원을 수표로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1월 종중 운영위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4매 및 수수료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종중위원들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일부채택결정)되었고, 종중에 반납한 15백만원은 2016년에 지급되어 2013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된바, 1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달라는 것이 이 건 청구주장이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4건의 사실확인서에는 “15백만원을 종중에 환원차원에서 종중 회장에게 수표로 주었다”(청구인), “청구인이 15백만원을 종중에 반납한 사실을 종중회장이 회의에서 발표한 사실이 있다”(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종중의 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두27288, 2013.

9. 13.). 종중의 토지매매 위임장 및 지출결의서에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 성공사례금,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용역제공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과 종중이 용역제공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용역을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과거 사업이력상 부동산 임대나 오락실 운영 외 인적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종중에 소속된 청구인이 종중토지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종중에 반납한 1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37조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종중에 반납한 15백만원의 지급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도 쟁점금액 수취 후 3년이 지난 2016년에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