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2016년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부도위험과 세무조사 등으로 어수선하여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전혀 수취하지 못하여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총 17,047,888원 중 기지급한 11,000,000원을 제외한 6,047,888원에 대한 이행요청을 받았는바, 일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보더라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사실거래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 쟁점거래처 대표자 SSS의 전말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개인 및 영세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거래 및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 ○○○○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한 관할세무서의 의심을 피하고자 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만 받고 실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 청구인을 포함한 36개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수수의 방법으로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다시 현금으로 거래처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SSS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법인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8. 26.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조사 당시 증명서류로 제출한바 있다.
•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2013년~2015년 사이의 거래분에 대한 대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지급 기일의 현저한 차이 및 대금결제분에 대한 지급금액이 왜 80%만 입금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인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자금거래로 인한 금액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 SSS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조사 당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확인서 내용이 가려진채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장을 찍어달라는 SSS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입금완불확인용입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청구인의 주장일 뿐 실제 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천원) 과세기간 공급일자 공급가액 총세액 공급대가 건수 품목 비고 2013.2기 2013.12. 30 30,240 3,024 33,264 1 철근대금
2014.1기
2014. 6. 30 20,000 2,000 22,000 1 〃
2015.1기
2015. 4. 13 7,090 709 7,799 1 〃 쟁점외
2015. 6. 1 1,285 128 1,413 1 〃 쟁점외
2015. 6. 30 25,128 2,512 27,640 1 〃
합계 83,743 8,373 92,116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
3.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SSS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16.8.12.작성)
4. 2019. 2.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인과 SSS의 거래사실확인서(2017.)
5.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금융증빙 (천원)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구분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거래일 출금액 증빙 비고 쟁점세금계산서 '13.12.30 30,240 3,024 33,264 '14.1.20 1,500 '13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14.9.5 3,267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3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14.10.21 5,000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3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15.3.30 9,076 이체확인증 '13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14.6.30 20,000 2,000 22,000 '15.4.17 22,000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4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쟁점외세금계산서 '15.4.13 7,090 709 7,799 '15.4.3 7,800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5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쟁점외세금계산서 '15.6.1 * 1,285 128 1,414 '15.4.30 9,008 이체확인증 '15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15.6.30 25,128 2,512 27,641 '15.5.29 7,276 이체확인증 '15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15.6.1 1,300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5년 거래지급분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계 83,743 8,374 92,118 계 66,228
6. 철근 등 자재 소요 내역
○ 청구인은 원도급업자가 아니고 소규모 하도급업체이다 보니 구체적인 설계 내역서나 작업지시서 등의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공사 성격상 모든 설비 공사에 거의 필수적으로 철근, 철강, 철관 등의 자재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철근이 투입된 주요 공사현장별 공종집계표, 공사관련 설계도면 등과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2013년 공사 관련 청구주장 및 제출증빙
① ○○건설(주)로부터 지상화 공사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드럼 야적장시설공사를 청구인이 수행하였는데, 야적장 시설 콘크리트 패드공사이므로 기본적으로 철근자재가 필수적으로 소요됨
• 설계평면도에 철근 등 자재내역이 나와 있으나 구체적으로 철근 자재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내역은 제출하지 못함 청구인은 배수로 상세도, 배수로 수량산출표, 배수공집계표, 배수로 단위수량산출표, 토목계획평면도, 철근집계표, 공정별 집계표 등 을 제출함 * 토목계획평면도 등에 ○○○○본부○○○○단으로 기재된 것 외에 구체적인 작성일자, 도급자 인적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음
② ○○건설(주)와의 상수도도로포장공사
• 청구인은 2013 ○○○○이전 및 상수도도로포장공사 도로포장구간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 산출서, 공종별집계표 를 제출하였으며, 공종별집계표에는 2. 포장공, 철근 13mm 21.74톤, 10mm 12.67톤, 재료비 24,603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발주처: ○○○부 외에 구체적인 작성일자, 도급자 인적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음
③ ○○마을 ○○요양원 증축공사 계약서 * 등
• 청구인은 계약서 등에 철근재료소요내역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배관공사 등에 철근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함 * 작성일자: 2013.8.27. 계약기간 2013.4.29.~2013.9.28. 계약금액 59,266천원
○ 2014년도 공사 관련 청구주장 및 제출증빙
① ○○건설(주) 물탱크 공사
• 청구인은 ○○건설(주)로부터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중 급수시설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물탱크시설 설치가 주 공사내용으로, 물탱크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철근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며 제출한 물탱크 기초상세도에 철근재료표가 나와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철근이 소요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② ○○건설(주) ○○부대 이전시설공사 공종별집계표
• 장비설치공사 외 * 품명: 오일저장탱크(경유용)20,000L 규격 2,350×4,500L×6THK, 재료비 10,125,000원 외
③ ○○건설 [ ○○○신축공사(기계)] 공종별집계표
• 난방배관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 품명: 파이프슈, 강관스리스(지수판제외, 지수판포함), ㄷ형강, ㄱ형강,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잡철물제작설치) 외
○ 2015년도 공사 관련 청구주장 및 제출증빙
① ㈜ ○○건설과의 ○○지역 지휘소 개설공사 세부내역서
• 기계실배관공사, 난방배관공사 등 * 품명: 백강관배관, 흑강관배관, 파이프슈,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강관스리스(지수판포함)벽체, ㄱ형강,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집철물제작설치 외
② ○○건설(○○건설(주)) ○○산 신설공사 내역서(기계)
• 기계설비공사 * 품명: 백관, 강관스리브, 배수펌프가대, 파이프서포트, 잡철물 등
7. 쟁점거래처와의 소송자료
- 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지방법원 2017가소****) 청구원인에서 쟁점거래처가 2016.8~2016.9.까지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금 17,047,888원에 해당하는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2016. 9. 1. 1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47,888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쟁점거래처가 2017. 12. 28. ○○지방법원 민사○단독(소액) 재판부에 제출한 취하서에는 청구인과 상호 원만한 협의 가 이루어져 사건 일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SSS이 2018. 1. 8. 금 6,047,888원 중 합의금 3,000,000원를 (○○지법 2017가소****호 사건) 수주와 관련하여 수령하였으며 추후 민형사상에 이의제기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함
10.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판단근거 청구인 반박내용 SSS이 본인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 술할 리 없다는 점
○ SSS는 문답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이 입금 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면서도 전말서에서는 현금반환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에 대하여 “대금일부만 입금되어 현금반환은 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 이렇듯 가공거래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손중한의 진 술 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데, 막연히 불리한 진술을 할 리 없다는 추측만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다.
• 이미 가공거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에서 청구인과의 거래 금액이 추가된다고 해서 더 불리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업체와의 거래를 모두 정확히 기억할 리도 없기 때문이다.
○ 청구인은 거래금액의 80%가 넘는 금액을 입금하였는데, 이러고도 대금 반환을 받지 않았다면 가공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아마도 다른 가공자료업체와 혼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렇듯 손중한의 진술이 불분명함에도 손중한의 진술만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도 공정하지 않은 처사이다. 청구인이 SSS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인정한 점
○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확인내용이 가려진 채 확인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잘 해결될 거라는 말만 믿고 확인해 준 것으로, 그래도 미심쩍어 “입금완불확인용입니다”란 단서를 달아 확인해준 것이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협조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된다는 말에 혹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되어 확인해 준 것이고, 그것도 대금 완불한 것이 사실이기에 확인해준 것이지 가공거래가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니다.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며 채무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밖에 없음
○ 대금의 80% 이상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소송까지 당한 점을 볼 때 충분히 실물거래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전액 부인하고, 영세업자 특성상 채무액 등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라고 판단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원가투입 관계가 명확 하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 비록 오랜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했으나 설비공사 특성상 철근재료가 반드시 필요함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설명하였음에도, 전체적인 정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100% 명확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 100% 명확한 원가투입자료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영세 하도급업자이면 대부분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거래처 조사시 거래처 대표자가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요구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법인통장으로 대금이 일부만 입금되어 현금반환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도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거래처 대표자에게 작성해 준 2016. 8. 12.자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③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증빙과 영수증,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계좌 출금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거래금액의 경우에도 공급일자를 2014. 6. 30.로 하여 수취한 1매 22백만원과 2015. 4. 17.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22백만원이 동일하다는 것 외에는 입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관련 매입원장, 외상매입장 등의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거래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또한, 청구인은 설비공사 특성상 철근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별 집계표, 공사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철근자재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