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라도 가산세 감면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제외되지 않음
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라도 가산세 감면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제외되지 않음
1.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처분청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중 ‘일반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결정은 인정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 관점이 아닌 세무관서의 보수적 해석·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경직된 법규 해석이 아닌 세법에 앞서 헌법에 보장되고 국세청의 업무중점인 납세자 권리와 보호 관점에서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결정을 요청한다.
○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과정에서 부과하는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고의무 미인지 사실 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추가공제를 부당하게 공제 받아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 다. 소득세법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이행을 통해 오류 사항을 시정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장인의 근로소득금액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인지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 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처 관할 UU세무서장은 2019.1.19.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은(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등)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이YY는 2014년 과세연도에 HH센터에 백만원의 과세대상급여와 백만원의 근로소득금액 등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YY가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인적공제대상자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하는 것과 ‘일반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이 건 청구에서 다투지 않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