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음
쟁점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음
○○○○ 호)]를 통하여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 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82,583,00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고 남은 단기대여금 등인 424,137,836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계산 ……………………… 【282,583,000원】 ▹ 월평균임금 계산 소득금액증명서상 총 금액 678,200,000원 ÷ 168 개월 ≒ 4,036,900원 ▹ 퇴직금 산출 월평균임금 4,036,900원 × 14년 × 5배율(10년 이상 근무 시) = 282,583,000원 ※ 단기대여금 등 조정 후 금액: 706,720,836원 - 282,583,000원 = 424,137,836원
- 나. 사업종료 후 4년이 지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가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직권폐업 당시 사전예고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보통 세금 부과처분의 경우 통지나 납부 독촉이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사전예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으로 단기대여금을 상계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청구인의 전화번호는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다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하고, 본세 역시 책임 분담의 측면에서 처분청이 50%를 책임져야 한다.
4. 관련 법령, 판례 등
2. 폐업 후 약 4년이 지나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가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 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단기대여금잔액은 62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폐업 시 단기대여금이 변동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제출자료(퇴직금 존재 주장)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출채권 84,794,000원
• 단기대여금 625,000,000원
• 상품 107,539,900원 …(이하생략)… 자산총계 949,689,728원
• 매출액 868,256,051원
• 매출원가 821,618,588원
• 매출총이익 46,637,463원
• 매입채무 571,917,380원
• 단기차입금 40,000,000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0원 …(이하생략)… 부채총계 731,292,215원
• 급여 62,700,000원
• 기타판관비 137,726,257원
• 영업손익 △153,788,794원
• 자본금 50,000,000원
• 이익잉여금 168,397,513원 자본총계 218,397,513원
• 영업외수익 46,289,567원
• 영업외비용 27,776,715원
• 당기순손실 △135,275,942원
• - 사내이사 봉BB 2011.10.19.
• 2013년 귀속 1,482,160원 사내이사 강CC 2011.12.02.
• 2012년 귀속 3,156,677원 사내이사 강DD *2) 2011.12.13. 2013.10.05.
• *1)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 지급내역 임원여부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퇴직금 이AA
• 2001.09.03. 2006.07.25. 59 28,049,339원 봉BB 부 2012.01.01. 2013.06.30. 18 1,482,160원 강CC 부 2010.05.10. 2012.10.31. 30 3,156,677원 *2) 강DD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마) 처분청이 제출한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12. 처분청을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11. 16. 처분청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조기결정 신청함).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사업종료 후 4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가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폐업 시 존재한 단기대여금 등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지 못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