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29 선고일 2019.09.25

상업용 시설(모텔) 임대에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 도급주어 신축 및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KK주택개발’이라는 상호로 ○○ ○○구 ○○동 *-에 부동산임대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PP건설(주)에 하도급 주어 2013.2.12. 신축한 주상복합건물 및 토지(동소 000-00및 000-0 토지 포함)를 2016.5.30. MM산업(주)에 양도한 후, 상가부분(1층∼4층 및 9층)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주택부분(5층∼8층)은 사업소득으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내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7.12.1.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하였으나, 2019.4.2.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수정신고를 할 때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감면을 하여 달라는 내용을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5.21.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았고 2017년에 시행한 소득세 사후검증에서도 최초 신고분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없이 수정신고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며 거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내용은 실질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1)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가. 작물재배업
  • 나. 축산업
  • 다. 어업
  • 라. 광업
  • 마. 제조업
  •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사. 건설업 아.∼루. (생략)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5. (생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11. (생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20.(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41∼42,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681)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68, 부동산업】

1. 개요
  •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내역> 상호(소재지) KK주택개발(부산) KK주택개발(울산) 개업일자 (폐업일자) 2011.9.20. (2017.6.30.) 2010.1.1. (계속사업자) 주업종 부동산업/점포임대 (701201) 건설업/주택신축판매 (451102) 부업종 건설업/건물신축판매 (451102) 부동산업/점포임대 (701201) 소득세 신고 업종코드 451102 703011(부동산업/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하여 건물신축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PP건설(주)에 일괄 도급을 주고 건설하게 하였으며, 2012.6.30. 공급가액 163,636,364원(세액 16,363,636원) 및 2012.10.2. 공급가액 462,883,637원(세액 46,288,363원)의 세금계산서를, 2013.2.12. 공급가액 523,480,000원의 계산서를 KK주택개발(부산)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았으며 총 1,212,652,000원을 건축공사비로 지출하였다.

3. 부산시 ○○구 ○○동 *-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현재 대지면적 185.5㎡, 연면적 879,48㎡, 지상 9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양도한 이후인 2017.9.21. 5층∼8층의 용도를 주택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양도당시 양도 이후(17.09.21) 용도 면적(㎡) 용도 면적(㎡)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07.28 좌동 107.28 2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07.28 좌동 107.28 3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07.28 좌동 107.28 4층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 107.28 좌동 107.28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0.24 숙박시설(호스텔) 106.74 6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0.24 숙박시설(호스텔) 106.74 7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0.24 숙박시설(호스텔) 106.74 8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0.24 숙박시설(호스텔) 106.74 9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3.4 좌동 23.4

4. 쟁점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분양의 의도로 건축을 하였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 임대로 전환하였으며, 1층∼4층 및 9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고 5층∼8층은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 박JB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박JB은 ‘턴테이블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등록(개업일:2014.5.1., 폐업일: 2016.5.1.)하여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양도(2016.5.30.) 직전까지 주택이 아닌 상업용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4.12.7. 취득한 울산 ○○군 ○○면 ○○리 1203 번지에서 분할된 동소 ○○리 000 소재 답 646㎡(이하 “울산 토지”라 한다)를 2016.9.7. 126,7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KK주택개발(울산)’ 사업장에 포함하여 이듬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6. 국세청 전산망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30. 쟁점건축물과 부수토지를 4,900백만원에 양도하고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상가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558,609,615원에 대하여만 2016.7.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191,921,653원을 납부하였으며, 2016.10.21. 수정신고를 통하여 증가된 양도소득금액 238,506,50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97,733,521원을 추가납부하였다.

7. 국세청 전산망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29.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의 임대 및 건축물대장 기준 다세대주택 매매로 발생한 소득금액 630,663,443원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62,936,900원을 신청하였다. 아울러 ‘KK주택개발(울산)’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소득 △37,241,072원과 임대업외의 사업소득(울산 토지 양도분) 15,853,59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8. 2017년 처분청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사후검증에 따라 청구인은 2017.11.3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신고) 쟁점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상가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1,029,177,623원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종합소득세 112,943,922원을 추가납부 (감면신청) 당초 확정신고시에는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수정신고시에는 추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

9. 청구인은 2019.4.2.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액을 ‘KK주택개발(부산)’ 사업장 관련 66,573,809원에서 179,965,728원(증액: 113,391,919원)으로, ‘KK주택개발(울산)’ 사업장 관련 0원에서 423,290원으로 증액 신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감면대상세액은 1,746,704원이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423,290원만 신청

  • 라. 판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은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전체 공사에서 위탁 또는 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자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8843 참조), 살피건대, ‘KK주택개발(부산)’ 사업장의 쟁점건축물은 일부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지만 실지 사용내역을 보면 건물 전체를 상업용 시설(모텔) 임대에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라 TS걸설(주)에 일괄 도급주어 신축 및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KK주택개발(울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사업용 건물 임대 및 토지의 분할 양도로 발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