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규 사업자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27 선고일 2021.06.09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3.2. 경기 ○○시에서 AA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5.12.31.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 2014년 과세연도에 (주)DD건설(이하 “DD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17,505,000원의 사업소득이 있어 이를 근거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하였고, 2014년 과세연도 신고 수입금액이 업종별(기타자영업:940909) 기준금액(24백만원)에 미달하여 2015년 과세연도에 AA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3,148,000,000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299,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7.20.부터 2018.8.8.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7,505,000원을 허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2015년 신규개업자로 보아 AA주택에서 발생한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148,000,0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10.22.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751,47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6.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14.1.4.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16,005,000원은 2013년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며, 2014.4.1. 지급받은 컨설팅수수료 14,50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 신고수입금액이 기준금액(24백만원)에 미달하는 자로서 2015년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 가. 청구인은 2015년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구 소재 DD건설에서 분양대행 실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2013년도 컨설팅수수료 16,005,000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2014.1.4. 지급받았으며, 2014년도 컨설팅수수료 14,505,000원(이하 “쟁점금액2”이라 한다.)을 2014.4.1. 지급받았
  • 다. DD건설에서 2014년도에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을 2013년도와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착오로 2014년 귀속연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2015.4.23.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이 DD건설에서 지급받은 2014년 컨설팅수수료는 14,505,000원이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에 미달하여 2015년 과세연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조사받을 당시 수입금액을 감액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금액1, 2에 대하여 DD건설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 거짓진술을 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일용노무자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DD건설의 분양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4년 과세연도에 17,505,000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년도에 DD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1, 2는 분양컨설팅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DD건설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소득자로 판단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는 2015년 신규개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최초 조사 당시 쟁점금액1,2는 지급자인 DD건설 대표 PP(청구인의 조카)의 모친(청구인의 윗동서)에게 대여한 “채권회수”로 1차 진술하였다가, 세무대리인과 함께 조사관서에 내방하여 2차 진술에서 쟁점금액1은 DD건설의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작성대행, 방문고객 접대 등 사무실 보조업무 수행을 주장하면서 2013년도에 DD건설이 완공한 신축빌라 KK빌라(이하 “KK빌라”라고 한다) 총 20호 중 14호의 분양계약서 작성 대행 대가로 한 장당 1,000,000원씩 받은 사업소득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수령시기 수령액(원) 지급자 (결산서 내용) 청구인 1차진술 청구인 2차진술 조사자

결론

2014.01.04 14,505,000 분양컨설팅 신고 채권 회수 2013년 사업소득 채권회수 (쟁점금액1) 2014.01.04 1,500,000 분양컨설팅 신고 분양사무실 운영자금 사업소득 일용근로 (쟁점금액1) 2014.02.08 1,500,000 정은선 1월, 일용 분양사무실 운영자금 사업소득 일용근로 2014.04.01 14,505,000 분양컨설팅 신고 분양사무실 운영자금 사업소득 채권회수 (쟁점금액2) 합계 32,010,000 청구인은 KK빌라 분양계약서 작성을 대리하면서 계약서 작성 1장당 1,000,000원씩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바, KK빌라 1호당 분양가가 140백만원부터 199백만원 수준으로 분양가 대비 계약서 1장당 작성 대리 수수료가 1백만원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급자인 DD건설의 대표 PP가 청구인의 조카로서 친인척 관계인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1, 2를 청구인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DD건설은 2015.4.23.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4년 귀속연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건수를 4회에서 3회로, 총액을 당초 32,010,000원에서 17,505,000원으로 감액하여 신고하였는바, 감액된 금액 14,505,000원은 GG, SS, CC건설에게 각 5,000,000원, 5,000,000원, 4,505,000원으로 새로운 소득자료를 발생시키면서 청구인의 2013년 귀속연도 사업소득은 14,505,000원만큼 증액시키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1이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동일했던 DD건설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초과되어 2015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대상임을 인지하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1, 2를 계약서 당 1백만원 기준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나 KK빌라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자, 잔금일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4년도에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컨설팅수수료 금액 32,01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1차진술과 같이 채권회수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2.8. 지급받은 1,500,000원은 D D건설의 2014년 총계정원장에 “청구인 1월 일용”이라는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본인이 ‘단순 분양계약서 작성, 방문 매수자 안내, 빌라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DD건설에 일용근로소득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1, 2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2015년 신규사업자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 나.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중략>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5) 소득세법 집행기준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②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2013년과 2015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부동산컨설팅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하 여 백) 상 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종목 사업장소재지 SS주택

2012. 4. 4. (2013.11.20.)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 서울 ○○구 AA주택

2015. 3. 2. (2015.12.31.) 건설업/주택신축판매 경기 ○○시 AA 2016.8.22. (2019.12.31.) 건설업/주택신축판매 경기 ○○시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DD건설의 세무대리인과 동일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천원) 과세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구분 (업종코드) 신고일자 기장의무 신고유형 2013년 975,000 70,572 451101 2014.6.2. 복식부기 외부조정 2014년 17,505 6,971 940909 2015.5.30. 복식부기 외부조정 2015년 3,148,000 (1 251,840 451101 2016.5.12. 간편장부 추계-단순율 2016년 1,865 (1 1,730 701102 2017.5.24. 복식부기 추계-기준율 2018년 759,000 (1 35,299 451101 2019.6.25. 복식부기 성실신고확인 2019년 2,562,500 (1 155,282 451105 2020.6.25. 복식부기 성실신고확인 SS주택에서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며, DD건설로부터 2013년 과세연도분을 2014.1.4. 수령하였다는 14,505,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DD건설이 2014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32,010,000원 중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분이라고 주장한 14,505,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3. DD건설은 서울 ○○구에서 2013.7.16. 건축허가를 받아 5층 건물 빌라(20호) KK빌라를 건축하고 2013.1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00% 분양을 완료하였다. DD건설의 대표이사 PP는 청구인의 조카로서 친인척 관계에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 DD건설은 2015.4.23.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지급건수를 4건에서 3건, 지급총액을 당초 32,010,000원에 14,505,000원을 감액하여 17,505,000원으로 수정하면서, 감액한 금액 14,505,000원은 같은 연도에 GG외 2인에게 각 5,000,000원, 5,000,000원, 4,505,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청구인의 2013년 사업소득지급명에서상 지급액 1,500,000원은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천원) 지급 연도 신고구분 원천징수 의무자 업종 구분 지급 건수 연간지급 총액 청구인 신고 여부 2013 정기신고 DD건설 940909 1 1,500 부 2014 정기신고 DD건설 940909 4 32,010 수정신고 DD건설 940909 3 17,505 여

5. DD건설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DD건설 지급명세서 청구인 처분청 금액 제출내용 금액 주장내용 금액

의견

2013년 합계 1,500 사업소득 17,505 사업소득 1,500 일용소득 ’13.12.6. 1,500 사업소득 (2013년) 1,500 1,500 일용소득 ’14.1.4. 14,505 사업소득 (2014년지급) ’14.1.4. 1,500 사업소득 (2014년지급) 2014년 합계 32,010 △14,505 사업소득 16,005 사업소득 3,000 일용소득 ’14.1.4. 14,505 △14,505 사업소득 (2014년) 14,505 채권회수 ’14.1.4. 1,500 사업소득 (2014년) 1,500 일용소득 ’14.2.8. 1,500 사업소득 (2014년) 1,500 1,500 일용소득 ’14.4.1. 14,505 14,505 사업소득 (2014년) 14,505 채권회수 * DD건설의 원천징수내역 수정신고로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료금액이 32,010,000원에서 17,505,000원으로 줄었으며,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도 17,505,000원이나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2014년 수입금액을 16,005,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음

6. DD건설은 2014년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지급액 32,010,000원을 아래과 같이 청구인의 UU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 송금일자 적요 송금액 (원천징수세액) 청구인 금융계좌 2014.1.4. DD건설 14,505,000 UU은행, 16**-- 2014.1.4. 〃 1,500,000 2014.2.8. 〃 1,500,000 2014.4.1. 〃 14,505,000 은행, 09-- 계 32,010,000 (960,300)

7. DD건설 신축건물 KK빌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이 2013.12.5.로 확인된다. 대지면적 407.8㎡ 건축주 DD건설 건축면적 224.92㎡ 공사설계자 LL 건축사사무소 연면적 815.12㎡ 공사시공자 ㈜MM종합건설 허가일 2013.7.16. 착공일 2013.7.26. 주용도 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 2013.12.5.

8. 청구인이 2015년에 신축하여 분양한 AA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5.8.24.로 나타나며 AA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148,000,000원의 귀속연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9. 청구인이 제출한 DD건설 신축빌라 분양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한 20호 전체에 대한 호별 계약일, 잔금일, 등기접수일을 2013년 및 2014년 연도별로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건) 구분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일 잔금일 등기접수일 2013년 18 5 8 2014년 2 15 12 합계 20 20 20

10. 청구인 제출 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4.1.4. DD건설로부터 지급받은 16,005,000원이 2013년 귀속연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DD건설의 KK빌라 ○○동 현장에서 주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내역은 총 68건으로 2013년 이용분 32건, 2014년 이용분 36건으로 사용상세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다. (원) 구분 구분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이용일 매출원금 1 청구인 주식회사 ** 131-86- 2013.10.21. 3,580 2 “ 병원 109-96- 2013.10.16. 107,800 3 “ 약국 109-39-*

2014. 1.22 2,500 4 “ 굴 107-72-***

2014. 1.22. 12,000 5 “ 식당 109-10-***

2014. 1.23. 12,000 6외62 “ 등 109-07-*

2014. 2.26. 등 4,400

  • 나) 청구인은 DD건설이 신축한 빌라의 분양업무 일체를 DD건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11.5. 발급 DD건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DD건설 20호실의 분양계약서 전체 20부를 제출하였고 분양계약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분양계약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분양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DD건설 매매에 대한 관련 내용을 듣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실제 구매한 RR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처분청 제출증빙 및 세부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DD건설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1,2는 채권회수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년도 수입금액이 없으면 2015년 과세연도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조사당시 당해 신축빌라 분양대행 수입 관련, 분양계약일자 기준으로 1호당 1백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진술, 2013년 14호를 분양하여 2014.1.4. 금14,50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약일자 기준 2013년 중 분양계약은 총 18건이며 건별 1백만원이면 청구인이 18백만원 이상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16,005,000원만을 수령하여 청구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다) 분양계약일자 기준으로 청구주장(1호당 1백만원)과 같이 컨설팅 수수료를 계산하면 2014년에는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수수한 것이 된다.

(1) DD건설의 신축빌라 전체 20호 중 2013년도에 18호가 분양완료되고, 202호가 2014.2.16. 분양, 마지막 미분양분 203호는 2014.7.10.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분양이 최종 완료되었다.

(2) 최종 분양된 203호는 청구인이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시점인 2014.4.1. 이후에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논외로 한다면 2014.4.1. 수령한 14백만원은 2014.2.16. 분양된 202호의 분양계약서 작성대가라는 결론이다.

(3)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뚜벅이”(자발적인 일반 뜨내기 매수자)에 대한 분양계약서 작성 대가로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직접 매수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뚜벅이” 매수자의 분양계약서 단 1장의 작성 대가로 14,505,000원(2014.1.4. 수령한 14,505,000원과 같은 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 라) 청구인 제출 DD건설의 보통예금계정 거래처원장 청구인이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DD건설의 보통예금계정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4.2.8. 1,500,000원 지출 적요란에 ‘청구인 1월 일용’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2015년 과세연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이상의 사실관계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당초 32백만원 중 30백만원을 채권회수금액이라고 하였다가 컨설팅수수료로 번복하면서 2014년 30백만원 중 16백만원이 2013년분에 대한 착오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DD건설은 청구인 주장과 다르게 16백만원이 아닌 14백만원의 지급명세서를 감액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수정하지 않고 14백만원을 GG 등 3인의 2014년 수입금액으로 변경하여 DD건설의 원천징수신고내역과 청구주장이 전혀 맞지 않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 컨설팅업이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며 DD건설이 원천징수할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아울러 DD건설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DD건설은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② 청구인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 DD건설 신축빌라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컨설팅수수료를 1건당 1백만원 기준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내용의 컨설팅용역 제공이 없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 등의 대가로 1건당 1백만원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2014년에는 1건의 계약서 작성으로 2014.4.1. 14백만원을 지급받은 결과 또한 약정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약서 작성건수와 수령금액 간의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다.

③ 청구인은 2014년에 사업자로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DD건설의 보통예금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DD건설은 2014.2.8. 청구인에게 ‘청구인 1월 일용’ 명목으로 1,500천원을 지급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단순 분양계약서 작성, 방문 매수자 안내, 빌라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계약서 작성건수와 수령금액 간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4년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7,505,000원은 청구인이 조카가 대표자로 있는 DD건설의 신축빌라 분양현장에서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으며 2015년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금액(150백만원)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①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