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20 선고일 2019.07.03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7.1.1.부터 2017.3.29.까지 PHGSK연구소에서(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00,140,852원의 근로소득을, 2017.5.10.부터 2017.11.26.까지 Y의료원(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00,630,539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18.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xx.4.26. 청구인이 2017년도에 전근무지와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 00,771,391원 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00,255,683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523,322원)를 가산하여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7,58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청구인이 최소한 등기우편으로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이러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전액의 취소를 청구한다.

  • 가. 청구인이 미수령한 2018년 처분청에서 발송한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 1회의 통지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전화 통화 등 책임 있는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그 이후 있을 수 있는 우편물 유실 등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대략 20%(약 50만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나. 세법상 합산신고가 개인의무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개인신고 의무에 속하는 범위가 1년에 2회 퇴사한 특별한 경우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다. 2018년은 병원치료를 받던 중이어서 경황이 없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퇴사시 모두 소급하여 정산을 하면서 정리가 된 것이라 판단하고 추가 신고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 라. 현행제도의 모순은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개선의견을 제시해도 바뀐 것이 없고 이의신청을 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급기관 심사청구를 추천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후 성실한 납세자가 동일한 사례의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신고 안내)보완을 촉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의 우편물 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2018.4.2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며, 20xx.3.29.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제출기한 20xx.4.12.까지 회신이 없자 20xx.4.15. 청구인에게 전화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지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20xx.4.17.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xx.4.18.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자 20xx.4.26.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xx.4.29. 고지서를 송달받아 당일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다.
  • 나. 소득세법제70조, 제73조, 제138조에 의하면 이중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적법하게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연도(과세기간) 중에 1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를 말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1.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전근무지 및 신근무지 2개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신근무지에서 퇴사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정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세액의 상세한 계산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의 상세한 계산내역(생략)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 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할 때 배우자 및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 원천징수한 세액 431,220원 전액을 환급결정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청구인 및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연말정산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 또는 배우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 (X유형)]이 2018.4.23. 발송되어 2018.5.3.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2003두13632, 2005.1.27. 참고), 청구인은 세법상 합산신고가 개인의무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개인신고 의무에 속하는 범위가 1년에 2회 퇴사한 특별한 경우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청구인이 최소한 등기우편으로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1회 통지하고 전화 통화 등 책임 있는 고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니며(조심2017서0295, 2017.5.16. 같은 뜻),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으며(서울고등법원2014누53003, 2014.11.11. 같은 뜻),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