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후 돌려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대여 후 돌려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5.
28. 서AA(2002.5.11. 사망)에게 50백만원을 대여하고 정BB(남, 44년생, 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
8.
8. 지급명령을 받아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개시한 후 보증인으로부터 강제경매 연기 및 취소 조건으로 이자 80백만원(2003.
6.
25. 54백만원, 2003.
7.
4. 2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7.
19. 지급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보증인에게 추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보증인은 항소하였으나 2014.
5.
22. 패소하고 2014.
6.
10. 상고하였으나 2014.6.24.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6.
20. 보증인에게 위임받은 정CC(보증인의 子)와 판결문을 근거로 합의금 175백만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150백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일부분임을 영수한다(계좌로 90백만원 일부 송금)”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2014.
7.
29. 보증인이 공탁한 공탁금 25백만원을 수령하였다.
11.
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종합소득세 결정 주요내용 】 (단위: 천원) 신고 결정 종합소득금액 125,000 과세표준 무 123,500 세울 25% 산출세액 신 31,250 결정세액 31,180 가산세액 고 17,652 총결정세액 48,832
2. 2013.
7.
19. 선고된 청구인과 보증인 간의 대여금 소송에 대한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3** 주문 발췌 】 사 건 2012가단3** 대여금 원 고 청구인 피 고 정BB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청구인이 받을 이자의 계산: 50백만원×30%×약11년=약 165백만원
4. 청구인이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하고 말소한 이력이 아래 등기부등본과 같이 확인된다. 【 등기부등본 】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경기도 ○○시 동 -1 대 214㎡ 2003년10월19일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3년10월23일 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87년3월13일 1987년2월11일 매매 소유자 정BB 44**- 2 가압류 2002년7월30일 2002년7월30일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가압류결정 (2002카단7) 청구금액 금50,000,000원 채권자 청구인 59- 3 강제경매개시결정 2002년11월4일 2002년10월28일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02타경4**) 채권자 청구인 4 3번가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2003년7월8일 2003년7월5일 취하 5 2번가압류등기말소 2003년7월12일 2003년7월5일 해제 6 가압류 2012년11월20일 2012년11월20일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12카단6) 청구금액 금50,000,000원 채권자 청구인 59**-* 7 6번가압류등기말소 2014년8월19일 2014년7월8일 해제
5. 청구인이 2014.
6.
20. 작성한 합의서와 영수증을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2014.
7.
29. 보증인이 공탁한 25백만원을 출금한 사실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6.
1. 정CC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정CC는 2014.
6.
20. 90백만원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공탁금 25백만원 수령하여, 65백만원(공탁금 수령시, 2014.
10.
21. 30백만원, 2015.
3.
1. 10백만원)을 돌려 받았다”라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새마을금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40백만원(2014.
10.
23. 30백만원, 2015.
3.
3. 10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과 서AA, 서AA의 보증인(정BB) 간의 자금 대여 및 이자 수수 관련 일자별 주요 사건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용 ’ 01.05.28. 청구인이 서AA에게 50백만원 대여 (보증인 정BB) ’ 02.05.11. 채무자 서AA 사망 ’ 02.08.08. 청구인 소 제기하여, 법원이 보증인에게 이자 지급명령 ’ 03.06.25. 청구인은 보증인으로부터 54백만원 수취 ’ 03.07.04. 청구인은 보증인으로부터 26백만원 수취 ’ 13.07.19. 청구인 소 제기하여 승소 ’ 14.05.22. 보증인 항소하였으나, 패소 ’ 14.06.10. 보증인 상고 ’ 14.06.20. 청구인과 정CC(보증인의 子) 간 “합의금 175백만원(공탁금 25백만원 포함)” 합의서 및 “150백만원(90백만원 송금)을 영수함” 영수증 작성 ’ 14.06.24. 보증인 상고 취하 ’ 14.07.29. 청구인 공탁금 25백만원 출금 ’ 16.08.01.
○○세무서장 쟁점합의금에 대해 결정 ․ 고지 (공시송달) ’ 18.06.01. 정CC “합의서 및 영수증 작성 당일 90백만원 송금, 청구인이 공탁금 25백만원 수령후, 청구인으로부터 65백만원 반환받음” 사실확인서 작성 ’ 18.06.18. 청구인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사유로 이의신청하여 인용 결정 ’ 18.11.01. 처분청 쟁점합의금에 대해 결정 ․ 고지
10.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2019.
3.
5. 15시경 정CC에게 사실확인서에 대해 유선 확인한바, 정CC는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반환일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에게 9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출금한 공탁금 25백만원을 포함한 65백만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CC로부터 150백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인정하면서 ‘정CC가 청구인으로부터 65백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며 원금 5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정CC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정CC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합의금을 17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정CC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1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금 25백만원을 청구인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정C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65백만원 중 공탁금 25백만원은 주장을 뒷받침 할 금융증빙이 없고, 2회에 걸쳐 반환했다는 40백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일 뿐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인출된 금액이 정CC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 승소하고 판결 금액(215백만원 = 원금 50백만원 + 이자 약165백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175백만원에 합의하여 보증인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원금 5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정CC에게 돌려줘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90백만원과 공탁금 25백만원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65백만원을 모두 인정해 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이익 125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 48,832,520원을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