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금 및 이자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객관적 증빙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17 선고일 2019.07.03

대여 후 돌려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5.

28. 서AA(2002.5.11. 사망)에게 50백만원을 대여하고 정BB(남, 44년생, 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서AA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보증인에게 소를 제기하고, 2002.

8.

8. 지급명령을 받아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개시한 후 보증인으로부터 강제경매 연기 및 취소 조건으로 이자 80백만원(2003.

6.

25. 54백만원, 2003.

7.

4. 2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3.

7.

19. 지급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보증인에게 추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보증인은 항소하였으나 2014.

5.

22. 패소하고 2014.

6.

10. 상고하였으나 2014.6.24.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

6.

20. 보증인에게 위임받은 정CC(보증인의 子)와 판결문을 근거로 합의금 175백만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150백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일부분임을 영수한다(계좌로 90백만원 일부 송금)”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2014.

7.

29. 보증인이 공탁한 공탁금 25백만원을 수령하였다.

  • 마. 처분청은 합의금 175백만원 중 원금 50백만원을 초과한 125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취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

11.

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4.6.20. 합의서와 영수증을 동시에 작성하였으며, 합의서 내용은 청구인이 175백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며, 영수증 내용은 90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 나. 처분청은 합의서를 근거로 고지하였으나 합의서는 쌍방간에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쌍방약정 내지 지불각서 또는 쌍방 물품 납품 합의서와 같은 것이므로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증서에 불과한 것이며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합의서이다.
  • 다. 처분청이 과세를 하려면 합의서가 아닌 실제 과세원칙인 돈을 주고 받은 90백만원의 영수증을 근거로 과세해야 함에도 합의서를 근거로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여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라. 2014.6.20.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일 합의금 175백만원 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영수증 내용대로 일부만 받고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동년 7월 중순경으로 기억) 합의서에 서명한 정CC(보증인의 子)가 만나자고 하여서 만나보니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2003년에도 80백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 돈을 돌려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선처를 원하였으며, 고뇌 끝에 보증인으로부터 2003년도에 이자로 약 80백만원 받은 사실(판결문에 명기되어 있음)을 생각하여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사실확인서 대로 돌려주었다.
  • 마. 청구인의 TT LL새마을금고 9002-**-**-3계좌에서 2014.10.23. 30백만원, 2015.3.3. 10백만원 현금 인출하여 TT시청 근처 QQ커피숍에서 정CC에게 돌려주었으며, 공탁금 25백만원은 2014.7.29. 고양지원에서 청구인이 수령과 동시에 정CC에게 돌려 주었다.
  •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만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대여금 지급 판결을 근거로 합의금 175백만원(공탁금 25백만원 포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작성 당일 청구인은 150백만원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에 지문 및 날인하여 보증인의 아들에게 작성해 주었으므로 합의서를 약정으로 보아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 판결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90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영수하여 40백만원은 현금으로 반환하고 공탁금도 수령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 영수금액은 150백만원이라고 보아야 하며 현금 및 공탁금 반환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증인에게서 원금 50백만원만 받고 이자는 받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분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수령 ’ 14.06.20. 90백만원 (송금분) 150백만원 (영수증) ’ 14.07.29. 25백만원 (공탁금) 25백만원 (공탁금) 소계 115백만원 175백만원 반환 ’ 14.07.29. 25백만원 (공 탁 금) ’ 14.10.23. 30백만원 (현금인출) ’ 15.03.03. 10백만원 (현금인출) 소계 65백만원 실제 수취한 금액 50백만원 175백만원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금 대여 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 50백만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종합소득세 결정 주요내용 】 (단위: 천원) 신고 결정 종합소득금액 125,000 과세표준 무 123,500 세울 25% 산출세액 신 31,250 결정세액 31,180 가산세액 고 17,652 총결정세액 48,832

2. 2013.

7.

19. 선고된 청구인과 보증인 간의 대여금 소송에 대한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3** 주문 발췌 】 사 건 2012가단3** 대여금 원 고 청구인 피 고 정BB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청구인이 받을 이자의 계산: 50백만원×30%×약11년=약 165백만원

4. 청구인이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하고 말소한 이력이 아래 등기부등본과 같이 확인된다. 【 등기부등본 】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경기도 ○○시 -1 대 214㎡ 2003년10월19일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3년10월23일 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87년3월13일 1987년2월11일 매매 소유자 정BB 44**- 2 가압류 2002년7월30일 2002년7월30일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가압류결정 (2002카단7) 청구금액 금50,000,000원 채권자 청구인 59- 3 강제경매개시결정 2002년11월4일 2002년10월28일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02타경4**) 채권자 청구인 4 3번가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2003년7월8일 2003년7월5일 취하 5 2번가압류등기말소 2003년7월12일 2003년7월5일 해제 6 가압류 2012년11월20일 2012년11월20일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12카단6) 청구금액 금50,000,000원 채권자 청구인 59**-* 7 6번가압류등기말소 2014년8월19일 2014년7월8일 해제

5. 청구인이 2014.

6.

20. 작성한 합의서와 영수증을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2014.

7.

29. 보증인이 공탁한 25백만원을 출금한 사실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6.

1. 정CC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정CC는 2014.

6.

20. 90백만원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공탁금 25백만원 수령하여, 65백만원(공탁금 수령시, 2014.

10.

21. 30백만원, 2015.

3.

1. 10백만원)을 돌려 받았다”라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새마을금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40백만원(2014.

10.

23. 30백만원, 2015.

3.

3. 10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과 서AA, 서AA의 보증인(정BB) 간의 자금 대여 및 이자 수수 관련 일자별 주요 사건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용 ’ 01.05.28. 청구인이 서AA에게 50백만원 대여 (보증인 정BB) ’ 02.05.11. 채무자 서AA 사망 ’ 02.08.08. 청구인 소 제기하여, 법원이 보증인에게 이자 지급명령 ’ 03.06.25. 청구인은 보증인으로부터 54백만원 수취 ’ 03.07.04. 청구인은 보증인으로부터 26백만원 수취 ’ 13.07.19. 청구인 소 제기하여 승소 ’ 14.05.22. 보증인 항소하였으나, 패소 ’ 14.06.10. 보증인 상고 ’ 14.06.20. 청구인과 정CC(보증인의 子) 간 “합의금 175백만원(공탁금 25백만원 포함)” 합의서 및 “150백만원(90백만원 송금)을 영수함” 영수증 작성 ’ 14.06.24. 보증인 상고 취하 ’ 14.07.29. 청구인 공탁금 25백만원 출금 ’ 16.08.01.

○○세무서장 쟁점합의금에 대해 결정 ․ 고지 (공시송달) ’ 18.06.01. 정CC “합의서 및 영수증 작성 당일 90백만원 송금, 청구인이 공탁금 25백만원 수령후, 청구인으로부터 65백만원 반환받음” 사실확인서 작성 ’ 18.06.18. 청구인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사유로 이의신청하여 인용 결정 ’ 18.11.01. 처분청 쟁점합의금에 대해 결정 ․ 고지

10.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2019.

3.

5. 15시경 정CC에게 사실확인서에 대해 유선 확인한바, 정CC는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반환일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에게 9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출금한 공탁금 25백만원을 포함한 65백만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CC로부터 150백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인정하면서 ‘정CC가 청구인으로부터 65백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며 원금 5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정CC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정CC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합의금을 17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정CC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1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금 25백만원을 청구인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정C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65백만원 중 공탁금 25백만원은 주장을 뒷받침 할 금융증빙이 없고, 2회에 걸쳐 반환했다는 40백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일 뿐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인출된 금액이 정CC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 승소하고 판결 금액(215백만원 = 원금 50백만원 + 이자 약165백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175백만원에 합의하여 보증인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원금 5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정CC에게 돌려줘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90백만원과 공탁금 25백만원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65백만원을 모두 인정해 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이익 125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 48,832,520원을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