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
- 가) 쟁점법인은 2012. 3. 21. 관광호텔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2. 3. 21. 개업하여 2015. 4. 1. 직권폐업 되었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변경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임원 변경내역 (생략)
- 나) 국세청 전산자료 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주주변동현황표 (생략)
- 다) 쟁점호텔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부동산등기부등본 (생략)
2. 조사청과 처분청의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이 2015. 4. 1. 임AA에게 쟁점호텔을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조사청은 2017. 3. 2. 쟁점호텔 양도가액 5,5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 4,259,335,591원을 손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96,755,251원을 결정·고지하고(<표4> 참조), 양도금액 5,500,000,000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표5> 참조). <표4> 법인세 결정내역 (생략) <표5>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생략)
- 나) 처분청은 2018. 11. 1.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58,97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6>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생략)
- 다) 조사청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호텔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내역, 채무상환 내역 등의 소명자료에 비추어 보면 쟁점호텔 양도가액 55억 원 중 계약금(5억 원)과 잔금(35억 원) 합계 40억 원은 쟁점법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이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 2. 26. 상여처분 금액을 15억 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7>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생략)
- 라) 처분청은 조사청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함에 따라 2019. 4. 17.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7,886,300원을 감액하였다. <표8>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생략)
- 마) 쟁점①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김BB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14. 3. 19.부터 2016. 10. 11.까지 법인등기부 상, 2014. 3. 21.부터 2015. 4. 1. 폐업시까지 사업자등록 상 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바) 청구인은 김BB가 2013. 9. 6. 쟁점법인의 전 주주인 류DD(대표자), 임EE, 이FF로부터 쟁점법인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서 상 양도대금 54억 원 중 잔금 11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나 지급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김BB가 실제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 사) 청구인은 2013. 9. 6. 청구인과 이GG, 김BB 사이에 체결된 ‘경영위임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며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김BB가 쟁점법인의 경영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 아)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2014. 9. 1. 임AA에게 쟁점호텔을 5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김BB에 의하면 이는 쟁점호텔의 실질양수인인 김C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기존 채무를 인수시키는 외에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조건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 자) 청구인은 위 ‘XX관광호텔 매매계약서’ 상 중도금(쟁점금액 15억 원) 상당액이 2014. 9. 4. 950백만원, 2014. 9. 5. 550백만원, 2014. 9. 11. 120백만원 쟁점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수표출금되었고 그 출금인의 필체가 김CC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출금 경위와 금원의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차) 따라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 주장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각종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모두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인 김BB가 확보한 자료이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듯 청구인 측이 김BB를 통하여 제시하는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 제시 사실관계 (생략)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경영 위임 계약’(<표10>)을 제출하였다. 이는 위임계약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류DD이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3년 간 김BB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표10> 쟁점법인 경영 위임 계약 (생략)
- 다) 류DD과 임EE은 2013. 9. 5.자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2012. 12. 4. 류DD이 김HH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3,000주(50%)를 1,500만 원에, 임EE이 이GG에게 1,800주(30%)를 900만 원에 각 양도한다는 내용이다(<표11>). 청구인은 2013. 9. 5. 이FF도 이GG에게 1,200주(20%)를 6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1> 주식양도계약서 (생략)
- 라) 경영위임계약에 따라 쟁점호텔을 운영하던 김BB는 쟁점법인을 아예 인수하기로 하고 2013. 9. 6.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인 류DD(대표이사), 임EE, 이FF로부터 쟁점법인을 54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 양수계약서’(<표12>)를 작성하였다. <표12> 쟁점법인 양도 양수계약서 (생략)
- 마) 위 김BB의 쟁점법인 인수 잔금 11억 원과 관련하여 김BB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김BB는 2013. 9. 6., 2013. 12. 말까지 류DD 측에 각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류DD과 대리인 오JJ(쟁점호텔 인수 중개인)이 김BB가 잔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대표자(사내이사)를 이KK으로, 감사를 오MM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2013. 12. 31. 사내이사 이KK, 감사 오MM가 쟁점법인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김BB의 진술에 의하면, 류DD은 김NN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하였는데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김BB에 대한 위 쟁점법인 양도대금 중 나머지 7억 원의 채권을 김NN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호텔의 부지·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쟁점법인, 근저당권자 김NN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 8. 접수 제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동담보로 마치게 되었다(<표13>). <표13> 김NN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 (생략) 김BB가 2014. 7. 17. 김NN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고, 쟁점법인(사내이사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김BB가 발행)과 김BB가 공동발행인으로 2014. 7. 17. 김NN에게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김NN,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4. 9. 16.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표14> 참조). 따라서 김NN는 2014. 7. 17. 해지를 원인으로 2014. 7.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표14>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생략)
- 바) 쟁점법인의 주주인 류DD, 임EE, 이FF는 위 라)항과 같이 2013. 9. 6. 김BB에게 쟁점법인을 5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김BB가 인수하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김BB가 지정하는 김H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법인 양도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으며(<표15>), 김HH이 같은 날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김BB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김BB가 신용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김HH을 대표로 취임케 하였으며, 쟁점법인 인수대금 잔금 변제가 원활하지 못하였기에 2013. 12. 31.부터 2014. 3. 19.까지는 매도인인 류DD 측이 내세운 이KK을 대표로 하였고 그 뒤 김BB의 부탁으로 2014. 3. 19.부터 청구인이 대표자가 되었다고 한다. <표15> 주식 및 법인 양도 이행 각서 (생략)
- 사) 김BB는 2013. 9. 6. 청구인, 이GG과 경영위임계약(<표16> 참조)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김BB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쟁점호텔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호텔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이다. <표16> 경영위임계약서 (생략) 김BB의 진술에 의하면, 위 경영위임계약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BB가 쟁점법인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에서 작성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PP교회의 신도였던 김BB의 부탁에 의하여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김BB가 심리담당과 유선통화 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김BB는 쟁점법인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심사를 받았는데, 대출은행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가 원활한 법인 운영을 통하여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 김BB 본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서류이다. 김BB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영위임계약서 상에는 청구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계약서가 작성된 2013. 9. 6.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2014. 3. 19. 취임)가 아니었으므로 경영위임을 할 수 있는 대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경영위임계약은 은행대출신청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 아) 청구인은 2014. 3. 19.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3. 24.에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 등록되었다.
- 자) 김BB, 임AA(대리인 김BB), 김CC은 2014. 7. 17. 쟁점법인의 소유 및 경영에 관하여 합의하고 ‘XX관광호텔 소유 및 경영 합의서’(<표17>)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았다. <표17> XX관광호텔 소유 및 경영 합의서 (생략) 김BB가 심리담당과 유선통화 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임AA, 김CC 측의 쟁점호텔 및 ◯◯주유소 인수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하여 김BB, 김CC, 김NN가 공증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위 소유 및 경영 합의서와 김NN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위 마)항 참조] 공증을 받았다. 김BB는 자금운영과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 김CC에게 위임하고(합의서 제4항) 법인 관련 모든 서류를 김CC에게 인도한 후 경영에서 물러났다. 김NN는 위 약속어음 관련하여 대금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B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고소는 없었고, 수사 결과 김BB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차) 김BB에 따르면, 김BB가 2014. 9. 1. 임AA에게 쟁점호텔을 5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XX관광호텔 매매 계약서’(<표18>)가 작성되었지만 이는 김CC이 김BB로부터 법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가지고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실경영자인 김BB는 양수인에게 기존 채무를 인수(승계)시키는 외에 현금 정산을 받지 않았다. 임AA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류 상 매매예약일이 2014. 9. 15.로,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서류 상의 매매계약일이 2015. 2. 25.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2014. 9. 1.자 매매계약서는 은행대출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표18> XX관광호텔 매매 계약서 (생략)
- 카) 2014. 9. 1. 당시 쟁점호텔 대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합계 40억 8,000만 원이었고 실제 피담보채무 원금은 35억 원이었다(<표19> 참조). 그러나 김BB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김BB와 김CC 사이에 실제로 약정한 XX호텔 양도양수조건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35억 원, 지하 1, 2층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타 법인채무 3억 2,000만 원 등 합계 4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호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다만 김BB가 당시 쟁점호텔의 운영을 포기하고 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김CC에게 법인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주면서 쟁점호텔을 사실상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김BB나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김CC, 임AA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없었다. <표19> 쟁점호텔 근저당권설정내역 (생략)
- 타) ‘임AA XX호텔’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 4. 1. 3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24억 원의 타행대출상환(10번)이 이루어졌고, 김QQ(11-3번)에게 2억 원, 선RR(15번)에게 6억 원이 각 대체출금되었다.
- 파) 위 ‘XX관광호텔 매매 계약서’ 제4, 8조에 의하면 계약금은 임AA와 김CC의 투자금 5억 원, 잔금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35억 원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중도금 15억 원에 관하여는 계약서 상 특별히 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김BB는 임AA와 김CC이 중도금 15억 원에 대하여 일단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김CC이 입금 당일에 곧바로 전액 출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임AA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 거래내역(<표20>)에 따르면, 임AA가 2014. 9. 4. 950백만원을, 김CC이 2014. 9. 5. 550백만원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가 쟁점법인으로 같은 날 위 각 금원 상당액을 대체출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표20> 임AA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생략) 쟁점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 거래내역(<표21>)에 따르면, 2014. 9. 4.부터 2014. 9. 11.까지 위 계좌에 임AA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자기앞수표 발행 명목으로 대체출금되었다. 김BB의 진술에 의하면 임AA 측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 ‘(주)XX관광호텔 김BB’ 명의로 위 ◯◯은행 계좌를 신규개설한 뒤 그 즈음 김CC에게 인도하여 주었다고 한다. <표21> 쟁점법인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생략)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의 출금전표와 수표번호 및 전표는 다음 <표22>, <그림1>과 같다. 청구인과 김BB는 출금전표상의 필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출금자가 김CC이라고 주장하고, 김BB가 이미 법인통장, 법인카드, 법인인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김CC에게 인도해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출금의 사유 및 금원의 사용처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표22>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생략) <그림1> 수표 발행 전표 (생략)
- 하) 임AA 측은 김BB로부터 쟁점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초 법인의 형태로 인수하려다가 은행대출 등 문제가 있어 임AA 개인 명의로 쟁점호텔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호텔 운영 역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거)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BB이며, 설사 청구인을 쟁점법인 대표자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4. 기타 조사사항
- 가) 청구인과 김BB, 대리인이 2020. 6. 23. 국세청을 방문하여 1시간 남짓 심리담당에게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된 여러 진술을 하였고,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 김BB와의 유선연락이 각 2회씩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위 ‘3) 청구인 주장과 그 근거’ 란의 각 부분에 반영하였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23>과 같이 김BB가 2019. 1.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김B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김BB는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이고, 청구인은 김BB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쟁점법인의 대출 등을 위하여 김BB의 부탁을 받고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뿐 호텔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표23> 김BB 사실확인서 (생략)
- 다) 청구인은 김BB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취지로 ‘(주)XX관광호텔’ 명의의 ◯◯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000-00-00-23, 000-00-00-93)와 ‘(주)XX관광호텔 김BB’ 명의의 ◯◯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000-00*-000***)의 거래내역(<표24> 참조)을 김BB를 통하여 각 제출하였다. <표24> 쟁점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정리 (생략)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제출 자료 중 청구인 명의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은행 ◯◯기업금융센터에서 정식 발급된 ◯◯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달리 김BB를 통하여 제출한 ◯◯은행 계좌 2개의 거래내역은 은행 발급본이 아닌 파일 편집·발췌본으로 보이며, 제출되지 아니한 내역 중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은 알지 못하며, 자신은 쟁점법인과의 금융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김BB에게 급여 또는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과 김BB의 총사업내역은 다음 <표25>, <표26>과 같다. <표25> 청구인 총사업내역 (생략) <표26> 김BB 총사업내역 (생략)
- 바) 임AA는 2014. 10. 1. ‘XX호텔’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뒤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김CC은 2020. 1. 17. 위 호텔 지하 2층에 ‘XX호텔 바’라는 식품, 잡화 도매 및 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중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김BB는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쟁점법인이 2015. 4. 1. 직권폐업된 후인 2016. 10. 11.에 이르러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자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2. 11. 30. 쟁점법인 경영 위임 계약을 계기로 2014. 7.경까지 계속해서 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2013. 9. 6.자 ‘경영위임계약서’는 청구인(주주, 대표이사)과 이GG(주주)이 김BB에게 10년 간 쟁점호텔의 경영을 위임하는 내용인데, ⅰ) 쟁점법인의 양도인인 류DD, 임EE, 이FF가 2013. 9. 6.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김HH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청구인과 이GG이 주주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ⅱ) 김HH과 이GG이 위 2013. 9. 6.자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여 청구인은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김BB가 실제 쟁점법인의 운영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③ 김BB는 2014. 7. 21. SS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이래로 2015. 3. 5. TT호텔, 2015. 3. 27. 주식회사 호텔UU, 2016. 5. 2. 주식회사 VV호텔의 각 대표자로 등록되어 호텔을 운영한 경력이 계속된 반면, 청구인은 1994. 3. 3. PP교회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간이음식점, 양식업을 운영하였을 뿐 쟁점호텔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호텔 관련 경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ⅰ) 공증인가 법무법인 WW의 인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르면 위 공증인 사무실에 김BB(본인의 자격과 쟁점법인 사내이사인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을 겸함), 김CC(본인의 자격과 임AA의 대리인 자격을 겸함), 김NN가 방문하여 ‘XX관광호텔 소유 및 경영 합의서’와 ‘약속어음’을 공증받았고, ⅱ) 청구인은 위 합의서와 약속어음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ⅲ) 김NN가 김BB를 약속어음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김BB가 주도적으로 위 합의서 작성과 약속어음 발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과 대리인, 김BB가 사실관계 설명을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김BB가 본인이 실질적인 쟁점법인 대표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2회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며 유선통화 시에도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반면, 청구인은 본인 운영의 PP교회 신도였던 김BB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되었을 뿐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달리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⑥ 김BB는 쟁점법인 양수도 및 그 대금 지급 과정, 대표자의 변경 경위, 법인의 전 대표자 류DD과 투자자 김HH, 호텔 인수 중개인 오JJ, 호텔 양수인 임AA, 김CC, 약속어음 수취인 김NN 등과의 관계와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쟁점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기록 중에는 ‘김BB대표’로 기록된 거래내역이 2건 존재한다.
3. (쟁점②)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에서 2014. 9. 4. 950백만원, 2014. 9. 5. 550백만원 합계 15억 원이 입출금된 내역이 법인의 양도가액 중 중도금 지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위 금액 상당액의 수표 출금인과 그 수표금의 귀속자를 밝히는 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2014. 9. 4. 950백만원, 2014. 9. 5. 550백만원 합계 15억 원이 쟁점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역, ◯◯역 지점에서 각 수표출금 되었는데, 이는 쟁점법인과 임AA 사이의 ‘XX관광호텔 매매계약서’ 상 중도금인 쟁점금액과 같다.
② 위 ◯◯은행 예금계좌는 김BB가 2014. 8. 1. 신규개설하여 2014. 8. 4. 10만원을 입금하고 공인인증수수료 4,400원이 출금되었고, 김BB가 2014. 8. 5. 9만원을 출금한 뒤로 김BB 명의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바, 쟁점호텔 양수인 측에서 새로운 법인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통장을 신규개설한 뒤 김CC에게 인도하여 주었다는 김B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수표 발행 전표와 수표번호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나, 관련법률 상 청구인이 위 수표의 출금인까지 조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