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甲회사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2009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10,036백만원을 발행하고, 9,790백만원을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금액은 회사 가지급금으로 사내유보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은 2016.10.10. 청구인 소유의 ㈜丙회사(이하 “丙회사”라 한다) 전환사채 13억원을 甲회사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상환하였다. 따라서 연도별 순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되어 사내유보되어 있었다가 청구인 소유 전환사채를 甲회사에게 넘겨주면서 쟁점금액 또한 甲회사에게 상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사내유보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2009년부터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가지급금계정은 2011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사내유보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9〜2015년 과세연도 甲회사의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하여도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계정으로 하여 사내유보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그리고 甲회사의 회계담당자와 통화하여도 청구인이 제시한 가지급금명세(2015년 12월말 현재 1,356,099,503원)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해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2008.3.14. 법률 제888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1. 조사관서의 甲회사에 대한 조사내용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 내용 등
3. 甲회사 주식의 양․수도 내역 등
4. 쟁점금액에 대한 다툼 내역
5. 조사관서가 2016년 11월 甲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甲회사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불복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연도의 순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회사의 가지급금계정으로 하여 사내유보되었다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丙회사 전환사채 13억원을 회사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은 법인자금이 유출되는 거래형태이어서 가공매입으로 인한 매입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한 그 금액이 사내유보되기는 어려운 것인바, 쟁점금액이 회사 장부상 매사업연도말 또는 현재까지 매입채무로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년 말 가지급금잔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나, 우선 동 금액은 청구인이 甲회사 주식을 丙회사에게 양도하면서 2015년 6월말 작성된 수정재무상태표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단기대여금 등 8개 계정의 합계액과 일치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가지급금잔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