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14 선고일 2019.07.03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25.〜2016.4.11. 기간 동안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ㅇㅇ상가 901호에서 조미식품 도․소매업체인 ㈜甲회사[2008.8.29. 설립되어 계속사업 중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홍길동이며, 이하 “甲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자에 대한 고발의뢰 요청에 따라 2016.8.16.∼2016.9.9. 기간 동안 甲회사의 2009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간 甲회사가 ㈜乙회사 등 6개 업체(이하 이들 업체를 “가공거래처”라 한다)에게 합계 10,036백만원(148건, 공급가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기간 가공거래처로부터 합계 9,790백만원(144건, 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년 11월 甲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부사장인 심KK를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이때 조사관서는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연도의 순가공매입액(가공매입액-가공매출액>0) 합계 461,882,472원(2009년 76,089,000원, 2010년 73,891,000원, 2012년 57,108,678원, 2015년 254,793,79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이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9.1.7.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70,599,736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고지내역(생략)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甲회사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2009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10,036백만원을 발행하고, 9,790백만원을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금액은 회사 가지급금으로 사내유보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은 2016.10.10. 청구인 소유의 ㈜丙회사(이하 “丙회사”라 한다) 전환사채 13억원을 甲회사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상환하였다. 따라서 연도별 순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되어 사내유보되어 있었다가 청구인 소유 전환사채를 甲회사에게 넘겨주면서 쟁점금액 또한 甲회사에게 상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사내유보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2009년부터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가지급금계정은 2011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사내유보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9〜2015년 과세연도 甲회사의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하여도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계정으로 하여 사내유보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그리고 甲회사의 회계담당자와 통화하여도 청구인이 제시한 가지급금명세(2015년 12월말 현재 1,356,099,503원)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해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사내유보되어 있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1) 소득세법 제2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2008.3.14. 법률 제888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의 甲회사에 대한 조사내용

  • 가)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청이 2016.8.3.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고발의뢰하자, 조사관서는 甲회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9년 제1기〜2015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조사유형은 거래질서관련조사(자료상혐의자 조사)로, 조사기간은 2016.8.16.~2016.9.9 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조사관서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甲회사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가공거래처에게 합계 10,03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 9,79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2> 거래처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생략) <표3> 과세기간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생략)
  • 다) 조사관서는 사업연도별로 甲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차감한 결과 가공매입한 금액이 많은(순가공매입액 발생) 사업연도의 순가공매입액인 2009년 76,089,000원, 2010년 73,891,000원, 2012년 57,108,678원, 2015년 254,793,794원 합계 461,882,472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조사관서는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따라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부사장 심KK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 내용 등

  • 가)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이 2018.1.18. 선고한 판결((2000고합000)에 의하면 청구인과 심KK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직원 및 지인을 앞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658,790,353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0,019,209,034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과 심KK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보아 각 징역 3년 및 벌금 60억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2000고합000)하였고, 항소심인 ㅇㅇ고등법원도 2019.5.9. 동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보았으며(2000노000),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2000도000)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甲회사 주식의 양․수도 내역 등

  • 가) 2015.1.1. 현재 甲회사의 발행주식은 80,000주(액면가 5천원, 자본금 4억원)이고, 동 주식은 청구인이 54,100주(67.6%), 심KK의 어머니 심엄마가 25,700주(32.1%), AAA가 200주(0.3%)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 주식은 2015.10.8. 丙회사에게 40억원(현금 6억원, 丙회사 전환사채 34억원)에 전량(80,000주) 매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甲회사 주식을 丙회사에게 양도하면서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甲회사의 수정재무상태표가 작성되었고,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이 1,356,099,503원을 甲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甲회사의 수정재무상태표(2015.6.30. 현재)(생략)
  • 다)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이 甲회사 주식을 丙회사에게 매도계약한 날(2015.10.8.) 甲회사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甲회사에게 13억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丙회사 전환사채 중 전환사채 13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조사관서의 조사이후인 2016.10.10. 청구인이 작성한 권리포기각서에는 청구인이 2016.10.8.까지 甲회사에게 13억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던 것을 그 대신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丙회사 전환사채 13억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며, 차입원금에 대한 이자 89,700,000원을 2017.10.9. 일시에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마) 한편, 조사관서가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이후인 2017.12.22. 청구인과 심KK는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조사관서의 조사에 따라 甲회사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액 463,813,830원 및 甲회사로부터 공금횡령액 883,107,071 합계 1,346,920,901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무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과 심KK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날(2017.12.22.) 甲회사는 ‘처벌불원서’ 및 ‘확인서’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청구인 및 심KK가 甲회사를 상대로 하여 발생한 여러 사실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쟁점금액에 대한 다툼 내역

  • 가) 청구인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법원판결 등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불분명한 금액의 구체적인 귀속자가 정해지거나,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는바(조심2010서0990, 2011.9.8., 조심 2018중0382, 2018.6.12. 등 참조), 이 건의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되어 관리되고 있다가 2016.10.10. 청구인 소유의 丙회사 전환사채 13억을 甲회사에게 넘겨줌으로써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甲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甲회사의 대표자가지급금 내역(생략)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2015년 12월 현재 甲회사에게 계상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1,356,099,503원에 쟁점금액(461,882,472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따르더라도 조사관서가 순가공매입액 2009년 76,089,000원, 2010년 73,891,000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2009년, 2010년사업연도의 가지급금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 다) 한편, 청구인 및 심KK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2017.12.22. 작성한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변제액 1,346,920,901원은 조사관서의 국세 추징액 463,813,830원 및 횡령액 883,107,071원인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甲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12월 현재 가지급금채권 1,356,099,503원과는 직접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금액 1,356,099,503원은 청구인이 甲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2015.6.30. 재작성한 수정재무상태표에 따라 甲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금액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매입채무인 쟁점금액이 甲회사의 장부상 매사업연도말 또는 현재까지 매입채무로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조사관서가 2016년 11월 甲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甲회사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불복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연도의 순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회사의 가지급금계정으로 하여 사내유보되었다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丙회사 전환사채 13억원을 회사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은 법인자금이 유출되는 거래형태이어서 가공매입으로 인한 매입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한 그 금액이 사내유보되기는 어려운 것인바, 쟁점금액이 회사 장부상 매사업연도말 또는 현재까지 매입채무로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년 말 가지급금잔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나, 우선 동 금액은 청구인이 甲회사 주식을 丙회사에게 양도하면서 2015년 6월말 작성된 수정재무상태표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단기대여금 등 8개 계정의 합계액과 일치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가지급금잔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