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712천원(청구인 지분 상당)과 ○○벨리에서 발생한 22,160천원으로 총 23,872천원이다.
(2) 2015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하이므로 2016년 중에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다. (3)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다. 합계액이란 주택수가 복수인 것을 말하고, 주택수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4)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타 사업장인 ○○벨리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합하면 23,872천원으로 비과세 대상인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15년 과세연도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쟁점사업장은 2016년 신규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직전연도 건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5) 법령 해석에 의하여도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거주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① 고가주택 및 국외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② 해당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즉,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즉 이 건의 경우 2015년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은 맞으나, 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로서의 1거주자(법령상 “사업자”로 표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하나로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쟁점사업장의 2015년도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2,140,000원이고,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소득도 아니고 계속사업자이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에 있어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과세되는 수입금액이라는 문구가 법문에 없음에도 비과세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한 처분에 대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 소득-0189)가 청구인의 신고기한 후에 생성된 예규라 하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로 그 납세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감면과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소득을 규정하여 그 소득만 발생한 사람은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란 과세 수입금액이 될 것이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으로 이는 청구인의 이 건과 같이 ① 국세청의 확인에 의하지 않고는 판단이 불가능한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거나 ② 대규모 주택 신축 후 일부 주택을 연 2,000만원 이하의 비과세 규모로 소액 임대한 후 임차인을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다음해에 판매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2007. 06.28.) 등을 보았을 때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소득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며 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배, 조세법률주의 침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항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해석하며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주택임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인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으로 해석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판정시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령(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개별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쳐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 해석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전년도 비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합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당해연도에 신규사업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만약, 쟁점사업장의 또 다른 공동사업자 황○재가 다른 사업장이 없이 쟁점사업장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 황○재는 당연히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청구인의 경우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같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소득금액을 가지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의 장부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5) 소결론 상기와 같이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며, 경비율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3) 구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 구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정한다.
(5)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7)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8) 구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9) 구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11)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2)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2014.12.20. 개업한 쟁점사업장은 ○○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청구인은 2014.12.20 다세대주택(15세대)을 착공하여 2015.7.15. 사용승인(준공)받아 2016.2.17. 양도하고, 2016.2.28. 폐업신고하였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개업일자 2014.12.20., 사업장소재지 ○○광역시 남구 ○○○로 30(대○동), 공동사업자 황○재, 업종은 건설업/실내장식으로 신청하였다. 2015.3.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서 사업장소재지를 ○○광역시 ○○구 장전동 29-3으로,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정정하였고 관할세무서가 ○○세무서에서 금정세무서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15년, 2016년 사업장별 사업소득명세서는 아래〈표1〉과 같다.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 명의의 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장을 하지 않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업종코드는 2015년은 부동산임대(701102), 2016년은 주택신축판매업(451102)으로 기재하였다. 〈표1〉2015년~2016년 사업장별 사업소득명세서 (단위: 원) 상 호
○○벨리 호텔○○ 쟁점사업장 합 계 소재지
○○ ○○구
○○ 해운대구
○○ ○○구 사업자 청구인 청구인,최○이 청구인,황○재 개업일 2013.02.08. 2013.02.08. 2014.12.20. 폐업일 계속사업자 계속사업자 2016.06.28. 2015년 기장의무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신고유형코드 간편장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주업종코드 701102 551002 701102 총수입금액 22,160,000 25,305,844 1,712,000 49,177,844 필요경비 13,296,000 21,256,905 729,312 35,282,217 소득금액 8,864,000 4,048,030 982,688 13,894,718 2016년 기장의무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신고유형코드 간편장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주업종코드 701102 551002 451102 총수입금액 22,010,000 277,235,443 1,552,000,000 1,851,245,443 필요경비 13,206,120 227,330,436 1,412,320,000 1,652,856,445 소득금액 8,803,880 49,905,007 139,680,000 19,838,887 업종코드: 701102(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업/일반주택임대), 551002(숙박업/여관업), 451102(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양도금액 1,940백만원 × 80%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1,552백만원(1,940백만원×80%)에 단순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 91.0%)를 적용하여 추계한 139,68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표1〉과 같이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 수입금액 1,552백만원에 기준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 9.5%)에 따라 산출한 기준소득금액과 위 단순경비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2.6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후자의 금액 363,168,000원(223,488,000원 증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아래〈표3〉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차 현황들이 나타나며, 계약일 기준으로 2015년 6호, 2016년 5호를 청구인이 임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쟁점사업장 임대현황
(6)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에는 2014년 수입금액 2백만원은 가공매출, 2015년 주택임대수입금액은 2,670,000원(실제 주택임대수입금액, 570,000원×3개월 + 480,000원×2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사업장 양도대금 수취현황은〈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양도대금 수취현황 일 자 금액(원) 비 고 2014.12.15. 850,000,000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매수인에게 인계 2015.07.16. 400,000,000 2015.08.17. 200,000,000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수취 2015.09.01. 120,000,000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수취 2016.02.17. 375,000,000 매수인에게 임대보증금 지급의무 인계 합 계 1,945,000,000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940백만원임
(8)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표5〉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적정성 여부 검토
• 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해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다하여 제6호에 의거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함
• 조사결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가 전혀 없어 실지조사경정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거 추계조사 경정결정함(고의파기 여부 확인할 수 없음)
• 단순경비율 적용의 적법 타당성 검토 결과 ․ 2015년 주택임대수입이 2,140천원(비과세 주택임대수입)이 있었고, 2016년 수입금액이 19억 4천만원 발생(외부조정 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에 의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신고하였으나, ․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당초부터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6.7.)이므로, ․ 당 사업자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해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19억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의거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그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를 마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5년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23,873천원(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712천원과 ○○벨리에서 발생한 22,160천원의 합)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계속사업자로서 2016년 소득금액 추계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주택임대업 수입금액) 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2015년 주택임대소득은 2,670천원으로 2,000만원 이하로 비과세대상이므로 2016년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19억4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의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6년인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주택임대소득은 고유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사업장의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추계경정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