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PP세무서장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1. 수입금액을 1,047,981,000원에서 1,447,000원을 차감한 1,046,534,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직전과세기간인 2014년 진료분 수령액 116,964천원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신고누락 수입금액 117,230천원을 계산하였으며 신고누락액은 없으므로 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은 공단부담금, 환자부담금 및 비보험 급여의 합계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총수입금액은 1,047,982천원이나 930,750원만으로 신고하였는바, 환자부담금 등 수입금액 117,230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이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5.02.03-26067호]일부개정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1. 기초 사실 내용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 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 호 AA요양병원 성 명 청구인 주업태명 보건업 주업종명 요양병원 개업일 2012.07.31 사업자상태 2015.12.04. 폐업 사업장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
• 77,425,440 39,539,220 당해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D)
• -
• - * 당해 총수입금액 A = 당해분 수령액 B + 당해 미수령액 D - 직전분 수령액 C
2. 청구인 주장 관련
(1)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서 상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총 요양급여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당해과세기간 수령금액 1,047,715천원과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 116,964천원으로 구분 기재하고 그 차액인 930,750천원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신고서식인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1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등을 보면 진료년월은 2014년과 2015년이고 지급일자는 2015년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도에 지급받은 의료 및 요양급여(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1,047,715천원 중 2014년도 진료분 116,964천원을 제외한 930,750천원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본인부담금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는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포함한 당해 과세기간 수령금액 1,047,715천원 전체를 과세자료상 금액(1,047,981천원)으로 보고, 신고 수입금액 930,750천원과의 차액인 117,231천원1을 신고 누락한 본인부담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귀속연도 차액을 신고누락한 본인부담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1 차액은 116,965천원으로 계산 오류임
(4) 결국 의료 수입금액은 당해연도 수령금액 기준이 아니라 용역제공 완료 기간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연도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감사관 주장 관련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 수령액 1,047,715천원(공단부담금 1,040,281천원(699,179천원+341,101천원) + 비보험 기타매출 7,433천원의 합계액)은 직전 과세기간(’14년) 진료분 116,964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당초 신고금액 930,750천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공단이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제출한 “의료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 따라 ’15년 공단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제출한 비보험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한 최소 신고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최소신고 수입금액 산출 내역 (천원) 귀 속 신 고 수입금액 (A) 공단부담금 (1) (①) 환자부담금 (2) (②) 비보험급여 (3) (③) 최소 신고할 수입 금액(B) (①+②+③) 차 액 (B-A) 2015 930,750 918,558 120,704 8,720 1,047,982 117,230
(1) 공단부담금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의료 및 요양급여분 중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15년 총 지급액 1,022,218천원에서 ’14년 진료분 104,936천원을 제외한 순수 ’15년 귀속분임 * ’15년 귀속분은 918,558천원이 아닌 917,282천원으로 계산 오류임
(2) 환자부담금 ②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의료 및 요양급여분 중 환자본인부담금으로 통보된 금액으로 ’15년 총 통보액 132,561천원에서 ’14년 진료분 12,029천원을 제외한 순수 ’15년 귀속분임 * ’15년 귀속분은 120,704천원이 아닌 120,583천원으로 계산 오류임
(3) 비보험급여 8,720천원은 ’18. 6월 대전청 종합감사 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수액(링거액), 기타 등 비보험급여 합계액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차이가 있음 ※ 위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은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이 통보받아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자료에 의한 금액임 나)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은 공단부담금① + 환자부담금② + 비보험 급여③의 합계액이나 청구인은 이 중 공단부담금① + 환자부담금② + 비보험 급여③ 중 환자부담금 중 일부만 신고(930,750천원)하여 수입금액 117,230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