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11 선고일 2019.07.24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PP세무서장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1. 수입금액을 1,047,981,000원에서 1,447,000원을 차감한 1,046,534,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 7. 31.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000번길 00(선화동)에 AA요양병원(이하 “쟁점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5. 12. 4.까지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8. 6. 11.부터 6. 29.까지 UU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환자본인부담금 등 117,230천원(이하 “쟁점 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감사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21,160원을 2019. 1.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직전과세기간인 2014년 진료분 수령액 116,964천원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신고누락 수입금액 117,230천원을 계산하였으며 신고누락액은 없으므로 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감사관 의견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은 공단부담금, 환자부담금 및 비보험 급여의 합계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총수입금액은 1,047,982천원이나 930,750원만으로 신고하였는바, 환자부담금 등 수입금액 117,230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4.12.23-12852호]일부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5.02.03-26067호]일부개정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내용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 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 호 AA요양병원 성 명 청구인 주업태명 보건업 주업종명 요양병원 개업일 2012.07.31 사업자상태 2015.12.04. 폐업 사업장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

  • 나) 청구인이 신고한 ’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상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원) 구분 합 계 비보험 요양급여 의료급여 합 계 (A) 930,750,420 7,433,900 621,754,250 301,562,270 당해과세기간 수 령 액(B) 1,047,715,080 7,433,900 699,179,690 341,101,490 직전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C) 116,964,660

• 77,425,440 39,539,220 당해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D)

• -

• - * 당해 총수입금액 A = 당해분 수령액 B + 당해 미수령액 D - 직전분 수령액 C

  • 다) 청구인이 신고한 ’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 (원) 합 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매출 930,750,420 17,504,400 6,545,320 906,700,000 *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매출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과 동일

2. 청구인 주장 관련

  • 가) 청구인의 세부 주장 내용

(1)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서 상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총 요양급여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당해과세기간 수령금액 1,047,715천원과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 116,964천원으로 구분 기재하고 그 차액인 930,750천원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신고서식인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1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등을 보면 진료년월은 2014년과 2015년이고 지급일자는 2015년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도에 지급받은 의료 및 요양급여(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1,047,715천원 중 2014년도 진료분 116,964천원을 제외한 930,750천원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본인부담금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는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포함한 당해 과세기간 수령금액 1,047,715천원 전체를 과세자료상 금액(1,047,981천원)으로 보고, 신고 수입금액 930,750천원과의 차액인 117,231천원1을 신고 누락한 본인부담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귀속연도 차액을 신고누락한 본인부담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1 차액은 116,965천원으로 계산 오류임

(4) 결국 의료 수입금액은 당해연도 수령금액 기준이 아니라 용역제공 완료 기간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연도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증거서류로 제출한 아래 ‘2015년 요양급여 지급내역 통보서’와 ‘2015년 의료급여비용 연간 지급내용 통보서’에는 당해연도 총 수령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047,715천원이 아닌 1,154,779천원으로 확인된다.

3. 감사관 주장 관련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 수령액 1,047,715천원(공단부담금 1,040,281천원(699,179천원+341,101천원) + 비보험 기타매출 7,433천원의 합계액)은 직전 과세기간(’14년) 진료분 116,964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당초 신고금액 930,750천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공단이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제출한 “의료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 따라 ’15년 공단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제출한 비보험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한 최소 신고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최소신고 수입금액 산출 내역 (천원) 귀 속 신 고 수입금액 (A) 공단부담금 (1) (①) 환자부담금 (2) (②) 비보험급여 (3) (③) 최소 신고할 수입 금액(B) (①+②+③) 차 액 (B-A) 2015 930,750 918,558 120,704 8,720 1,047,982 117,230

(1) 공단부담금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의료 및 요양급여분 중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15년 총 지급액 1,022,218천원에서 ’14년 진료분 104,936천원을 제외한 순수 ’15년 귀속분임 * ’15년 귀속분은 918,558천원이 아닌 917,282천원으로 계산 오류임

(2) 환자부담금 ②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의료 및 요양급여분 중 환자본인부담금으로 통보된 금액으로 ’15년 총 통보액 132,561천원에서 ’14년 진료분 12,029천원을 제외한 순수 ’15년 귀속분임 * ’15년 귀속분은 120,704천원이 아닌 120,583천원으로 계산 오류임

(3) 비보험급여 8,720천원은 ’18. 6월 대전청 종합감사 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수액(링거액), 기타 등 비보험급여 합계액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차이가 있음 ※ 위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은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이 통보받아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자료에 의한 금액임 나)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은 공단부담금① + 환자부담금② + 비보험 급여③의 합계액이나 청구인은 이 중 공단부담금① + 환자부담금② + 비보험 급여③ 중 환자부담금 중 일부만 신고(930,750천원)하여 수입금액 117,230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에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으로 결정 취소를 주장하나 2018. 12월경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시 일자 및 합계액 등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수기 장부를 심사 청구시 첨부하여 이 당초처분금액(신고누락 혐의금액)는 ‘환자 본인부담액’과 관련으로, 이는 실제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에서 청구인이 환자에 ‘의료비를 할인해 준 것’으로 주장하는 등 청구인은 이미 본 신고누락액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신고누락임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본 심사를 청구하면서도 의료 및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기 신고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라) 따라서 국세청 전사시스템(NTIS)상 건별 의료 및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통해 확인한 ’15년 귀속 신고누락 ‘환자 본인부담액’ 117,230천원에 대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33,021,160원은 정당하다.
  • 마) 감사관은 의료업자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1)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①의료급여 공단부담 금액과 ②요양급여 공단부담금액과 내원 환자가 직접 부담(지급)하는 ③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④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⑤비보험청구분(건 강 보험 비적용분)으로 이루어져 있
  • 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 및 요양급여 공단부담금(①+②)은 공단에서 청구인(병원 대표 원장)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내역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그 관련 명세를 통보(서류명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어려워 공단부담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대부분 적정 신고되고 있으나 내원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 및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보험청구분 (③+④+⑤, 이하 “환자 본인부담액”)은 환자가 병원에 현금 및 신용카드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여부 확인이 어렵다. 2) 의료업자의 신고하여야 할 ‘최소’ 수입금액은 아래 수입금액 계산과 같다. 수입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급여・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 (①+②)과 환자가 직접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의료보험적용)(③+④) + 비보험 급여 합계액(⑤) 등 기타매출 분 합계액 이유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공단이 제출한 지급조서로 매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은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양 급여비용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로 확인 할 수 있고 비보험급여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종합적으로 의료업자의 신고 수입금액은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신고 하여 야 할 ‘최소’의 총 수입금액인 수입금액보다 같거나 크게 신고되어야 적정신 고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제8호에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요양병원 의료업자 수입금액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①의료급여 공단부담금액과 ②요양급여 공단부담금액과 내원 환자가 직접 부담(지급)하는 ③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④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⑤비보험청구분(건강보험 비적용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의료업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급여・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① + ②)과 환자가 직접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의료보험적용, ③ + ④)과 비보험 급여 합계액(⑤) 등(기타매출)을 합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한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분 합계액 1,040,281천원(요양급여 699,179천원 + 의료급여 341,102천원)에서 2014년도 진료분 116,964천원(요양급여 77,425천원 + 의료급여 39,539천원)을 차감한 923,317천원과 비보험 기타매출 7,433천원을 합한 930,750천원인바, 당초 신고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사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감사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과세하였던바,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2015년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공단부담분과 본인부담분 합계액은 1,154,779천원(요양급여 813,678천원 + 의료급여 341,102천원)이고 이 중 2014년 진료분은 116,964천원(요양급여 77,425천원 + 의료급여 39,539천원)을 차감하면 2015년 과세연도 해당분은 1,037,815천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주장금액보다 114,498천원이 많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 제출시 증거서류로 작성 첨부한 ‘2015년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와 ‘2015년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이 1,154,779천원(요양급여 813,675천원 + 의료급여 341,104천원)으로 처분청 과세금액과 같고, 2014년 진료분 수령금액 역시 116,968천원(요양급여 77,429천원 + 의료급여 39,539천원)으로 처분청의 과세금액과의 차이가 4천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비보험 급여 수입금액 8,72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사업장 현황 신고시 7,434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과 관련한 감사관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해명과정에서 수액 등 비보험 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1,286천원이 많은 8,720천원으로 정정 해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감사관이 2015년 과세연도에 신고하여야 할 최소 수입금액 산정시 공단부담금을 918,558천원, 환자부담금을 120,704천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것으로 공단부담금이 917,282천원(2015년 총지급액 1,022,218천원 - 2014년 진료분 104,936천원)이고, 환자부담금이 120,532천원(2015년 총지급액 132,561천원 - 2014년 진료분 12,029천원)인바, 1,447천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 과소신고 수입금액 117,230천원을 1,447천원 차감한 115,783천원으로 하여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