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
쟁점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
**세무서장이 2018.
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23,420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821,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의 당초 신고분과 중복 여부, 실제 지출금액의 확인 및 자산의 취득원가구성 여부 확인을 통한 귀속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7.
8. 시 구 동 294-7번지 나동 6층 다세대주택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 신축하여 임대하고 2015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사업 수입금액을 19백만원으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16.
1.
7. 2,600백만원에 매매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9. 3.부터 2018.
9. 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5년 과세연도 부동산의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53백만원으로 경정하고,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통보하였다.
12.
1.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23,420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821,600원(무기장가산세 38,895,22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 관련>
1. 쟁점부동산의 2015년 임대수입금액 53,080천원 중 2015. 10월 이후 임대료 15,230천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함)은 쟁점부동산 매수인 김UU(이하 “매수인”이라 함)가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이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금융거래 증빙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5.
10.
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임대료는 매수인이 수익하기로 한다”고 구두계약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를 관리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의의 BB은행 계좌(***268, 이하 “쟁점계좌”라 함)를 만들어 통장과 도장·현금인출 카드를 매수자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고, 매수인은 쟁점임대료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수인 자택 근처의 BB은행 AA역 지점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임대료를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임대료는 매수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5.10월 이후 임대료가 입금되어 있는 점, 해당 계좌에서 출금 시 매수인의 주소지 인근 BB은행 AA역지점에서 전부 출금된 점, 출금된 금액 대부분이 매수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출금전표 3장의 필체가 동일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매수자 서명 필체와 동일한 점을 볼 때, 쟁점임대료는 매수인이 수익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1. 상기와 같이 쟁점임대료 15백만원이 매수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37백만원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시 부과된 무기장가산세는 소득세법제81조 제8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필요경비 50,799,869원을 인정하지 않고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표1> 201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누락내역 (단위: 원) (쟁점) 계정과목 신고 및 조사경정 심사청구 비 고 청구주장 조사청주장 합 계 38,933,190 89,733,059 38,610,630 조사청 322,560원 감소 (②-1) 이자비용 21,099,600 18,718,969 21,099,600 조사청: 15년 전부 청구인: 15.10월 이전 (②-2) 수수료비용 (중개수수료 등) 15,260,370 41,213,580 11,213,580 중개수수료 30백만원은 ’16비용(조사청 주장) (②-3) 제세공과금 (광역시설부담금 등) 2,573,220 19,712,950 2,869,89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16,843,060원은 ’ 16 비용 (조사청 주장) (②-4) 소모품비 (인터폰공사 등)
• 7,893,600 1,233,600 인터폰공사 6,660,000은 ’16 비용(조사청 주장) (②-5) 전력비
• 1,045,390 1,045,390 계정별원장 + 통장인출 (②-6) 수도광열비
• 1,148,570 1,148,570 계정별원장 + 통장인출
2. 설령, 조사청의 주장에 따라 소모품비 등 합계 23,503,060원이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면 201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중개수수료 30,000,000원도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위 중개수수료는 2015.10.20. 중도금 지급받는 날에 지급한 것이므로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① 관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11개 항목을 약정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채권의 변동사항이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쟁점임대료 수입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6. 이전에 등기부등본에 어떠한 권리를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인은 잔금일 익일인 2016.
1. 7.에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관할구청에 임대개시일을 2016.
1. 11.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세무서에 2016.
1. 1.을 개업일로 2016.
1.
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2019. 2월에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금인 2015. 10월 이후 임차권(임대료에 대한 권리)만 매수자에게 주기로 하였고, 잔금 전까지 나머지의 모든 일체의 권리(사용권 포함)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다81049, 2012.6.28.)에 따르면, “ 민법 제211조 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매수인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채권적으로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핵심적 권능인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6.
1. 7.까지 청구인의 권리로서 쟁점임대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기와 같이 2015년 쟁점임대료가 청구인에게 과세연도되어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3백만원으로 경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무기장 가산세 38,895,224원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관련>
1. 조사청은 당초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조사 중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만 부분조사로 확대하였고 필요경비는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고, 청구인 또한 조사기간 중 필요경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1) (②-1 이자비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2016.
1. 7.)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수입금액을 수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이자비용 전부가 2015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이다.
(2) (②-2 수수료 비용) 수수료비용 중 2015.
10.
20.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7조 1항 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은 2016년에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 역시 2016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②-3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중 2015.
6. 15.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582,000원은 대도시권에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당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5.
8.
27. 도시가스분담금 3,261,060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2015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②-4, 소모품비) 소모품비 중 2015.
1. 7.자 “인터폰 및 CCTV 추가 공사비” 6,60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항목으로 사업용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015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②-5, 전력비, 수도광열비) (의견 없음, 유선통화 결과 필요경비 인정)
• 38,610,630원 = 89,733,059원 - 53,503,060원 + 2,380,631원 (재계산 필요경비 = 필요경비 총액 - 제외금액 + 이자비용)
2.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신고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소모품비 등 합계 23,503,060원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원가이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30,000,000은 선급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소모품비 등 합계 23,503,060원이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면 201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15년 과세연도 부동산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53백만원으로 경정하고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한바, 상기 소모품비 및 중개수수료 53,503,060원을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바, 당초 경정 시의 비교 소득금액 567,840,000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대로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재경정할 수 없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단위: 원) 구분 조사경정 심사청구 추가주장
① 수입금액 2,600,000,000 2,600,000,000 기준 소득 금액 필 요 경 비
② 주요경비 (주요매입+임차료+인건비) 0 53,503,060
③ 기준경비율에따른 경비 (
① *10.9%) 283,400,400 283,400,400
④ 필요경비계(②+③) 283,400,000 306,903,460
⑤ 기준소득금액(①-④) 2,316,600,000 2,293,096,540 비교소득 금액
⑥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①*(1-91.6%)] 218,400,000 218,400,000
⑦ 비교소득금액 (①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2.6배) 567,840,000 567,840,000 소득금액 (⑤ 또는 ⑦) 567,840,000 567,840,000 업종: 주거용건물건설업 (451101) ’16년 과세연도 단순경비율 91.6%, 기준경비율 10.9%
1. 2015.10월이후 쟁점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201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51백만원 추가 인정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과세연도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과세연도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과세연도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1.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 및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수입금액 및 경정내역> (단위:원) 연도 구분 신고 수입금액 경정 수입금액 신고방법 2014 가동 다세대주택(매매) 2,161,560,000 2,161,560,000 단순경비율 2015 나동 다세대주택(임대) 19,639,999 53,080,000 간편장부 2016 나동 다세대주택(매매) (쟁점부동산) 2,600,000,000 2,600,000,000 단순경비율
2. 쟁점부동산의 도시형생활주택매매계약서(2015.
10. 7.)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0.
7.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2,6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쟁점임대료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특약사항 9’에 ‘잔금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실대출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4. 7.28.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15.10.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6.
7.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BB은행이 2014.
7.
28. 청구인을 채무자로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채무액 853백만원)이 2016.
1.
2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등기원인으로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일 2016.
1.
6. 이전에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어떠한 권리도 설정한 사실이 없다. 4)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부분조사로 확대하였으며 확대한 조사항목은 2015년 ‘수입금액’이며, 필요경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양쪽의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는 매수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2015년 연간 53,080천원 중 37,850천원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주장이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매수인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의 BB은행 쟁점계좌를 만들어 매수인에게 통장과 도장․현금인출카드를 건네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쟁점임대료가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계좌에는 쟁점임대료 이외에도 다른 입금내역이 있다는 의견이다.
8. 쟁점계좌의 2015.10.20. 이후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계좌 출금내역> 거래일 적 요 받은분 출금액 거래점 비 고 (청구인 주장) 2015-10-28 기일출금 290-*013 1,484,334 점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대출이자 지급 2015-11-11 타행환 매수인 전액 5,000,000 AA점 매수인 계좌 입금 ㅇ 출금전표: 총대체출금액 5,000,000원
• 매수인 계좌 입금(예금주 김UU) / 외환은행 -233 2015-11-30 기일출금 290-*013 1,533,812 점 대출이자 지급 2015-12-24 창구출금 6,000,000 AA점 매수인 계좌 입금 ㅇ 출금전표: 차감지급액 400,000원 / 총대체출금액 5,600,000원
• BB은행 매수인 계좌(-516) 5,013,698원 입금(AA점) 2015-12-28 기일출금 290-*013 1,484,334 점 대출이자 지급 2016-01-02 ATM출금 1,000,000 AA점 매수인 개인적 사용 2016-01-02 ATM출금 1,000,000 AA점 매수인 개인적 사용 2016-01-07 대체출금 21,301,252 AA점 매수인 계좌 입금 ㅇ 출금전표: 총대체출금액 21,301,252원
• BB은행 매수인 계좌(967-***072) 전액 입금(BB은행 AA점)
9. 청구인은 쟁점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이고,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주택임대료의 수입은 이천만원 미만이었기에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사업내역,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11.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2016.
1. 1.을 개업일로 2016.
1.
12.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10월이후 쟁점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일 익일인 2016.
1.
7.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쟁점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권리의 설정이나 약정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수익 권능은 물권법정주의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6.
1. 7.까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0다81049, 2012.6.28. 같은 뜻). 쟁점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중요한 권리변동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수인 또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계좌에서 매수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일부 금액이 매수인이 쟁점임대료를 수익한 것인지 또 다른 채권․채무의 일환으로 이체된 것인지 나타난 증빙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임대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상기와 같이 쟁점임대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3백만원이 되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51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은 당초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조사 중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만 부분조사로 확대하였고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 내역 및 사업 관련성 등이 확인된다면 응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필요경비 추가분에 대한 지출 명세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필요경비 상당액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청구인이 당초 신고 시 간편장부만 제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와 추가 요청한 필요경비의 세부항목별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 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세부항목 별 당초 신고분과 중복 여부, 실제 지출 금액의 확인, 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여부 확인을 통한 귀속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