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 등과 유사해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며,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 등과 유사해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며,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 는 기각합니다.
1. 임JJ가 2008.12.8. 쟁점건물을 2,420,754,000원 취득하였고 2014.7.3. 청구법인에게 2,610백만원에 양도하였는바, 2,420,754,000원 취득은 PP00000 개최 예정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상승세였던 점이, 2,610백만원에 양도한 것은 PP00000 개최가 임박하여 보합세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근접한 가액이다.
2. 위 매매 이후 2014.11.28. 기준으로 2014.12.1. 작성된 감정평가서(이하 “1차 감정평가서”라 한다)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액 2,527,292,650원(“1차 감정가액”이라 한다)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2014.7.3. 기준으로 2018.12.18. 감정한 감정평가서(이하 “2차 감정평가서”라 하고 1차 감정평가서와 함께 “쟁점감정평가서”라 한다)에 따르면 감정가액은 2,528,129,850원(이하 “2차 감정가액”이라 하고 1차 감정가액과 함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인 점으로 볼 때 2014.7.3.부터 2014.11.28.까지 지가상승요인이 없다고 보이며, 2014.11.28. 1차 감정평가서와 관련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평가기준일을 2014.7.3.로 하여 의뢰였으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의뢰일(2014.11.28.)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착오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1차 감정가액 2,527,292,650원은 2014.7.3. 거래 당시로부터 이미 4개월 이상 경과한 2014.11.28.에 감정(사후감정)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2차 감정가액 2,528,129,850원은 감정평가기준일이 2014.7.3.이나 2018.12.18.에 감정(소급감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려 4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조심2011중1916, 2012.5.22. 같은 뜻), 쟁점건물의 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392,636,8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2007.8.20. 같은 뜻).
2. 또한 청구법인은 1차 감정평가서의 기준일이 2014.11.28.이 아니라 2014.7.3.의 오기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오기의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가 전혀 없고 오기라 하더라도 취득 후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며, 쟁점건물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후에 세무서제출용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감정평가서는 재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평가서로 쟁점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제3자간 자유로운 거래시 형성될 수 있는 거래가액이 아니고 단지 시가가 없을 경우 참고할 자료에 불과하다.
① 취득가액이 소급감정가액과 비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고가매입이 아닌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0)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임JJ가 2008.12.23. 쟁점토지를 420백만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은 신축중인 건물상태로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전인 2008.12.4.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 보존등기 전인 2008.10.31. ‘00프라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을 하였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등을 확인한바 임JJ가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액 등으로 197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 관련 매입액 중 건물의 건축과 조경공사 등 건축물관련 주요 매입금액만 해도 1,785백만원(공급가액)임이 확인되며, 2009.5.29.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은 2,673,143,723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개업일을 2008.10.9.로, 상호를 00프라자 개업하였다가 2008.11.14. 000찜질방 상호를 정정하였음
2. 쟁점건물은 강원 00군 BB면 MM리 916-1·2·3·4, 916-8, 917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등기상 건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계단실, 화장실, 엘리베이터실 93.42㎡ 지하1층 기계실 81.2㎡ 지하1층 소매점 27.81㎡ 1층 목욕장 333.9㎡ 1층 일반음식점 129.52㎡ 1층 소매점 30㎡ 2층 목욕장 350.16㎡ 2층 청소년 게임제공업 157㎡ 3층 사무소 210.84㎡ 3층 보일러실 14.83㎡ 옥탑 물탱크실 44.32㎡ 1층∼3층 홀, 복도, 계단실, 화장실, 엘리베이터실 각 146.27㎡, 102.94㎡, 70.31㎡
3. 청구법인은 2019.1.30.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하여 인정상여 1,488,482,080원(특수 관계인 고가매입 1,483,155,000원, 업무무관경비 5,327,08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554,310,720원을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한 327,800,457원은 쟁점건물(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610백만원)과 부속설비 등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286,761,948원 의 불공제 금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1,038,509원을 더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2014.11.28.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쟁점건물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29백만원을 환급하였음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 1,483,155,000원의 산정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은데, 차액 1,483,155,000원에는 쟁점건물 차액 1,478,363,200원 이외에 토지 차액 4,791,800원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매매대금 2,871백만원은 임JJ가 (주)QQ레미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이나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전액 공급가액으로 보아 차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내역 (단위: 원) 구분 대가(매매대금) 시가(기준시가) 차액(인정상여) 토지 810,000,000 805,208,200 4,791,800 쟁점건물 2,871,000,000 1,392,636,800 1,478,363,200 계 3,681,000,000 2,197,845,000 1,483,155,000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AAAA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1차 감정평가서와 2차 감정평가서의 일부내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으며 1차와 2차 감정가액의 차이는 837,200원으로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1차 및 2차 감정평가서 일부내용 구분 1차 감정평가서 2차 감정평가서 비고 기준시점 등 2014.11.28. 2014.7.3. 조사기간 2014.11.28. 2018.12.10. 작성일 2014.12.1. 2018.12.18. 감정평가액 2,527,292,650 2,528,129,850 건물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 본 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 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본 건은 귀 요청에 의거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평가로서, 토지와의 상응관계를 고려치 아니하고 평가하였음 없음 감정평가의 방법 본 건의 건물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인 ~ 본 건의 건물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사례 포착이 힘들고,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바, 주된 평가방법인 ~ “원가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찜질방 운영을 위하여 지하1층에 설치된 보일러 설비 등은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건물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는 등 처분청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1호(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하기 이전의 것)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면서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제39조, 제39조의 2, 제39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2) 그러나 그 후, 수년간 PP00000 개최가 가까워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아니하고 보합상태에 머물러있을 즈음에 임JJ가 사업을 폐지하고자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임JJ가 양도가액을 취득당시 취득가액에 접근된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그 당시 EE지역의 부동산 가격 현황이었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판단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매매시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보다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이며, 2014.7.3. 양도당시에는 2014년 공시지가로 평가한 기준시가 1,392,636,800원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PP00000 개최유치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00000 개최가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상승이 보합세에 있었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가액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11.28.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한 2,527,292,650원과 2008.12월 당시 임JJ의 취득가액 2,420,754,000원의 가격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는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감정가액에 의한 가격결정 등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감정가액에 의한 쟁점토지의 매매가 건물의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임JJ의 취득가액을 고려한 가액을 집착하여 청구법인이 2,610백만원에 매입한 것을 고가매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건물기준시가 1,392,636,800원을 시가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가액과 쟁점부동산 기준시가와 차액 1,483,155,000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그릇된 처분이다.
(4)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90누4761, 1990.9.28.)에서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도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 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 여부는 별도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심 94경5586, 1995.6.30.), 쟁점토지에 대한 1차 감정가액에 비추어 청구법인 2,610백만원에 매입한 것이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자산의 고가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특히 쟁점건물 양도거래일에 해당하는 2014.7.3.자를 감정평가기준 시점으로 감정한 감정가격이라 하더라도 거래일 이후 4개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일 이후 4개월이 되는 2014.11.28.자로 감정기준 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거래일에 해당하는 평가액으로 차용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격이 상승되거나 하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가격이라고 보인다.
(6)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과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건물이 고가매입 되었다고 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거래일인 2014.7.3.을 기준으로 2018.12.10. 감정의뢰 하여 평가받은 2차 감정가액과 1차 감정가액은 837,2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은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이는 2014.7.3. 기준일과 4개월이 경과한 2014.11.28. 사이에는 특별한 가격상승요인이 없어 별다른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2018.12.10. 의뢰하여 2014.7.3.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2차 감정가액은 기준일 당시의 경제 상황 거래내용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된 가격으로 보인다.
9. 청구법인이 임JJ의 2008.12.8.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2,420,754,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심리담당자가 2009.5.28. 취득가액의 내역에 대하여 보정 요구한바 2019.5.31. 팩스로 전소유자로부터의 취득계약서 별지를 제출하였는데, 별지에는 토지 총 17필지 542백만원(이 중 양도필지는 15필지 420백만원)과 그 지상 미완공 건물 전부 65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의 “1)”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건축물관련 주요 매입금액 1,785백만원(공급가액)을 합하면 2,443백만원으로 임JJ의 취득가액이 2,420백만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