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06 선고일 2019.03.04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3. AA시 AA구 AA로 102번길 7(AA동)에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상 13층(연립주택 12세대, 오피스텔 24호) 건물을 신축하여 2016.4.7. 사용승인 후 분양하였으나, 오피스텔 20호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무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2018.4.9~2018.4.26.)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업무용 부동산(업무시설)을 양도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5~12월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8.11.1. 종합소득세 6건 총 7,81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전자고지신청이력 조회’ 및 ‘징수결정․송달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8.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 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11.1.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 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 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 장된 때인 2018.11.1.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9.1.30.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1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부 적법한 심사청 구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