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05 선고일 2019.05.15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추계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했던 주소지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임에도 2016년 및 2017년 과세연도 각 종합소득세를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는 방법으로 2017.5.13., 2018.5.17.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27.부터 2018.9.14.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2016년 과세연도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과세연도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함으로써 조사 및 확인에 의한 실지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늘어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18.11.1.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112,510원을, 2018.12.5.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0,168,279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헌법 제1조는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 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이유제시의무의 내용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법적 근거를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상의 사유는 처분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2004두961, 2004.5.28. 참조). 특히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침해적 처분의 경우 대법원은 이유제시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은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사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변경하게 된 기준과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추계신고에 의한 과세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실지조사 결정을 하게 된 이유나 별도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별도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의 주요경비에 관한 판단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어떠한 기준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는지, 경정결정의 기준과 법률상의 근거를 전혀 제시한 바 없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80조 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을 변경하게 된 기준과 근거를 고지 받은 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3조 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라. 일반적으로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세무서에서 추계기준으로 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상 추계신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투지 않는 것이 관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행정관행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의 제②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한 결과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927, 2011.6.22. 참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대법원 95누6809, 1996.1.26. 참조), 기 신고한 세금계산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뿐만 아니라 추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비지출내역을 근거로 실지조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②항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되는 청구인에게 조사 당시 처분청이 조사사유 등을 설명하였음이 제출받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법률상 근거 등을 제시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행정절차법 제3조 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보다 국세기본법이 우선한다(조심2011서3568, 2011.12.29.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①항 각 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포함해야하는 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서식으로 처분청은 이에 맞춰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유 등을 빠짐없이 충실히 기재하였으므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전고등법원2015누11910,2015.12.10. 참조). 또한 처분청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①항 제3호에 따라 예상고지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이 ○○기업의 실제 지출된 경비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진술만 있을 뿐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전혀 없고 일용근로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경정 금액 등의 내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세무조사 적출사항에 대해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동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의 불고지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2007서2696, 2008.1.10.; 조심2018중0999, 2018.6.28. 참조).
  • 다.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③항에서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두1253, 2002.10.25. 참조). 하지만, 청구인은 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추계로 경정하여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추계 신고에 의한 경우에는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만 할 뿐 이것이 행정관행으로 받아드려졌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③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구한다고 해석되나(대법원90누10384, 1993.7.27. 참조) 본 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경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7.12.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2.13>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하 생략>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1.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1 【 세법해석의 기준 】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3)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서에 첨부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보면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한 사실과 필요경비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모두 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 또는 성실신고확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를 근거로 실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결의서의 경정사유란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제세 결정(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조사원증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은 2016.1.1.부터 2016.12.31.까지이며 조사기간은 2018.8.27.부터 2018.9.14.까지이다. 조사담당공무원은 조사착수일인 2018.8.27. 청구인의 배우자 김YY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자필 서명으로 받았다.

5.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2018.9.13. 2016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산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추가경비지출내역 요약표, 임금 지급 내역 진술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입내역서, 신용카드내역서 등을 첨부하였다.

① 손익계산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 매출액이 3,674,840,000원, 매출원가 3,380,410,221원, 판매비와 관리비 55,883,556원, 당기순이익 238,546,247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② 제조원가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원재료비 789,099,204원, 노무비(잡급) 2,442,056,200원, 경비 149,254,817원, 당기총제조비용 3,380,410,221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③ 추가경비지출내역 요약표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된 총 필요경비 3,436,293,77원에 대한 경비내역별 지출증빙 요약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④ 임금 지급 내역 진술서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임금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은 요약표와 청구인이 하○○ 등 10인에게 인력공급의 대가로 1,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진술서 중 일부)

⑤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11,305,470원, 산재보험료 17,493,570원 합계 28,799,04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경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의 확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총 3,436,293,777원 중 잡급 1,230,000,000원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 1,467,333,531원을 산출하였다. (단위: 원) 계정과목 소명금액 인정금액 지출증빙 비고 원재료, 지급수수료 등 891,042,984 890,342,984 세금계산서 (기제출) 기제출 세금계산서 차이분 불인정 잡급 1,212,056,200 1,212,056,200 일용지급명세서 (기제출) 1,230,000,000 0 진술서 임금지급내역이 불분명 보험료 28,799,040 28,799,040 보험료 납부내역 기타비용 66,506,763 66,506,763 신용카드 사용내역 7,888,790 9,801,482 기타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용액 누락분 포함 합계 3,436,293,777 2,207,506,469 * 사업소득금액: 3,674,840,000원-2,207,506,469원= 1,467,333,531원

7. 처분청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2018.9.2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9.27. 수령하였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조사대상자, 세무조사결과,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붙임으로 ①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②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이 첨부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발생한 과세자료처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를 근거로 실지조사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종합소득세 결의서의 경정사유란에는 “기분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였으나, 실지 확인되는 경비에 의해 제세결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18.11.5. 2017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산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추가경비지출내역 요약표, 임금 지급 내역 진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입내역서, 신용카드내역서 등을 첨부하였다.

① 손익계산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 매출액이 2,222,065,000원, 매출원가 1,787,416,669원, 판매비와 관리비 49,838,162원, 당기순이익 384,810,181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② 제조원가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과세연도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원재료비 255,185,313원, 노무비(잡급) 1,408,529,575원, 경비 123,401,781원, 당기총제조비용 1,787,416,669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③ 추가경비지출내역 요약표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된 총 필요경비 1,837,254,834원에 대한 경비내역별 지출증빙 요약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④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임금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은 요약표와 청구인이 문□□ 등 10인에게 인력공급의 대가로 7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⑤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4,289,080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6,730,880원, 고용보험료 15,171,050원, 산재보험료 19,553,660원 합계 45,744,67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경비지출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총 1,837,254,834원 중 잡급 710,000,000원의 ‘임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 1,127,254,834원을 산출하였다.

11. 처분청은 2017년 과세연도 과세자료 처리결과 2018.11.3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12.5. 수령하였다.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과세예고의 종류, 결정할 내용, 붙임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붙임서류는 ①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②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③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②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세금계산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보험료납부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기타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해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①항 각 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포함해야하는 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6년 과세연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서식으로 처분청은 이에 맞춰 경정하는 사유 등을 빠짐없이 충실히 기재한 점, 또한 처분청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➀항 제3호에 따라 예상고지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점,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추계로 경정하여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추계신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투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해 청구인이 입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