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약품으로 받은 리베이트가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9-0004 선고일 2019.04.24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들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원료의 매입가격에서 제외되는 매입할인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총구인들은 AA시 BB구에 소재한 “MMM외과”의 공동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들과 신**은 2011년 과세연도부터 2014년 과세연도까지 HH제약㈜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232,626천원을 받았고, 2011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NNN코리아 등 6개 제약회사(이하 “쟁점제약회사”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할증제공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 265,531천원(이하 “쟁점리베이트”라 한다)을 받았다.
  • 다. AA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 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9.부터 2016.4. 17.까지 청구인들과 신을 2011년 과세연도부터 2014년 과세연도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HH제약㈜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과 신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 라. 이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에 따라 신은 HH제약㈜ 및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추징금 513,424천원을 2017.3.14. 납부하였고, 대법원은 신의 상고에 대하여 2018.1.24. “상고기각”으로 확정판결 하였다.
  • 마. 2018.6.8. 청구인①은 AA세무서장, 청구인②는 BB세무서장, 청구인③은 CC세무서장(이하 각각의 세무서장을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각각 HH제약㈜ 및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모두 몰수‧추징되었으므로, 몰수‧추징된 리베이트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67,967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8.8.31. 외 2011년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로, HH제약㈜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청구인들 지분 해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8,637천원을 환급하였고,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리베이트에 대하여는 거부 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2019. 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리베이트 중 청구인들 지분해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리베이트는 의약품으로 지급 받아 종합소득세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고, 쟁점리베이트인 의약품에 따라 발생된 MM수술 수입금액은 모두 과세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리베이트는 쟁점제약회사로부터 할인 또는 추가로(덤으로) 받은 BB, PP 등으로 모두 MM수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쟁점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MM수술을 하는 고객에게 사용되어 청구인들의 의료수입금액 발생에 기여하였고 이 의료수입금액은 모두 과세되었다.

3. 따라서 쟁점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당연히 청구인들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필요경비에 사용된 것이며, 할인 또는 추가(덤)로 받은 것이어서 매입증빙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다.

4. 사실이 이러함에도 쟁점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의약품들을 할인 또는 추가로 받았다고 해서 재판에서 또 다시 그 금액 전액을 금전으로 몰수추징 당하였다.

  •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를 보면, 세무조사 당시 HH제약㈜로부터 현금(카드)으로 받은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과세했으나, 쟁점리베이트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 가) 현금으로 받은 리베이트는 수입(소득)금액으로 과세하면 끝나지만, 리베이트로 받은 의약품을 과세하면 그 의약품이 사용된 때에는 자동으로 의약품비로 비용처리 된다.
  • 나) 즉, 리베이트로 받은 의약품을 과세하여도 그 의약품이 환자 수술에 사용된 때에는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세금부과에는 실익이 없고, 수술환자로부터 받은 치료비는 전액 수입금액으로 과세된다.
  • 다) 이러한 원가(비용)에 해당하는 쟁점리베이트에 대하여 다시 몰수․추징 되었으므로 쟁점리베이트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또 다른 거부사유는 쟁점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불법으로 받은 것이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두5514, 2015.

7. 16.선고 참고)의 취지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뇌물’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종국적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감액을 경정청구 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 나) 즉, 각종 뇌물이나 리베이트 등 불법소득이더라도 몰수·추징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만큼 소득을 감액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리베이트는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몰수․추징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할인 또는 추가로(덤으로) 받은 것이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할인으로 보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나, 처분청이나 조사청이 쟁점리베이트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제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이후 후발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제외처분을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불복청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는 위법소득이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과세제외) 사유가 된다는 내용으로,

3.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 중 HH제약㈜에서 받은 리베이트 해당액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이 납부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환급결정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판례에 따라 과세된 사실이 없는 쟁점리베이트까지 필요경비 산입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 나. 쟁점리베이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리베이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라는 청구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몰수 추징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MM외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물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그 위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리베이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5. 청구인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과세한 그 의약품은 재고로 계상하고 그 의약품이 사용된 시점에 다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몰수 추징금을 필요경비(매출원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청구인들이 말하는 회계처리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의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기업회계에서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실상 그 취득가액은 “0원”이나 부외자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원가주의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간주하고 취득당시에 공정가치 상당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였다가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사용 또는 매각될 때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관계된 비용이므로 위 표상의 ㉠의 회계처리(자산인식)를 하지 않는다면 ㉡의 회계처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7. 한편, 세법상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대로 따르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매출원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쟁점리베이트가 몰수‧추징되었다고 하여 그 금액이 매출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약품으로 받은 쟁점리베이트가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와 과태료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6) 의료법 제23조 3【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쟁점리베이트 수령과 추징금으로 납부한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생략)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8.31.자 등에 2011년 과세연도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①은 필요경비 공제하여 환급하고 ②는 거부처분하였다.
  • 나) 신**이 납부한 쟁점리베이트의 추징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①은 2018.6.8. AA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AA세무서장은 2011년 과세연도는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처분을 하고, 2012년 이후 과세연도 중 HH제약㈜ 관련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 결정하였고, 쟁점리베이트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하였다.

3. 청구인②는 2018.6.8. BB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BTP무서장은 2011년 과세연도는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처분을 하고, 2012년 이후 과세연도 중 HH제약㈜ 관련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 결정하였고, 쟁점리베이트 관련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하였다.

4. 청구인③는 2018.6.8. CC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CC세무서장은 2011년 과세연도는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처분을 하고, 2012년 이후 과세연도 중 HH제약㈜ 관련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 결정하였고, 쟁점리베이트 관련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하였다.

5. AA중앙지방법원은 2017.10.20. “MMM외과” 공동대표인 신**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등 사건(2017노934)”에 대하여 쟁점리베이트 추징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8.1.24. “상고기각(2017도18528)” 선고하였다.

  • 가) 신**에 대한 추징금 선고내용 일부 및 납부영수증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쟁점리베이트와 관련하여 AA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2017노934) 판결문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AA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2017노934) 판결문 내용 중 쟁점제약회사별 범죄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생략)

7.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MMM외과”의 2010년부터 2015년 과세기간까지 쟁점리베이트금액에 대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시 당기 과세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8. 조사청은 2015.11.9.부터 2016.4.17.까지 청구인들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HH제약㈜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조사청이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들과 공동대표인 신**이 세무조사당시 HH제약㈜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확인한 확인서 중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의료법제23조의3 제1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와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제28호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들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의 매입가격에서 제외되는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리베이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