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ㅇㅇ건설(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외삼촌인 AAA이고, 쟁점주택은 甲이 시공 및 분양에 대한 책임을 졌으며, 쟁점주택 분양수입의 실지 귀속자는 甲 내지 BBB이며, 청구인은 단지 AAA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진행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님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AAA과 BBB 등이 쟁점주택신축판매 사업의 실지 귀속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 내지 도용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주택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구분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개인 ㅇㅇ 하우스 경기도 파주시 ㅇㅇ 길 0-00(ㅇㅇ 동) 부동산/ 컨설팅 2015.1.7. 2016.4.1. 법인 ㈜ ㅇㅇ 레져 경기도 파주시 ㅇㅇ 00-0, 000동 0호(ㅇㅇ 동) 건설업/ 주택건축 2015.9.4. 2016.3.3.
(2) ㅇㅇ건설, 甲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고, 甲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2.20.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과 달리 2013.8.12.자로 대표자가 BBB에서 최ㅇㅇ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ㅇㅇ 건설 AAA 경기도 파주시 ㅇㅇ 길 00(ㅇㅇ 동) 건설업/ 건축공사 2011.1.10. 2015.11.30. 甲 BBB 경기도 파주시 ㅇㅇ 길 0-00(ㅇㅇ 동) 건설업/ 실내건축 2012.2.22. 2014.3.31.
2. 청구인이 2012년 경기 파주시 ㅇㅇ동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과 쟁점주택신축판매 사업과 관련된 쟁점주택을 취득(보존등기)하여 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부동산 소재지 원인 일자 면적(㎡) 거래금액 (천원) 토지 건물 취득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매매 2012.03.12. 2,289.00 1,739,000 취득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 매매 2012.03.12. 449.00 취득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1동 102호 보존 2012.11.29. 82.55
• 취득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2동 102호 보존 2012.11.29. 82.55
• 취득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1동 101호 보존 2012.11.29. 82.55
• 취득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2동 101호 보존 2012.11.29. 82.55
•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1동 102호 매매 2013.06.19. 204.25 82.55 538,5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2동 102호 매매 2013.06.26. 204.25 82.55 538,5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1동 101호 매매 2013.11.27. 204.25 82.55 538,500 취득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매매 2012.04.17. 48.00 0.00 31,3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도로) 매매 2013.06.19. 12.00 0.00 1,5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도로) 매매 2013.06.26. 12.00 0.00 1,5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도로) 매매 2013.11.27. 12.00 0.00 1,5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2동 101호 매매 2015.09.16. 204.25 82.55 540,0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매매 12.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0 매매 2013.07.25. 758.00 0.00 600,0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0 매매 2013.08.07. 53.00 0.00 20,034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0 매매 2013.10.14. 234.00 0.00 162,804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0 매매 2013.10.14. 48.00 0.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0 매매 2015.04.06. 790.00 0.00 700,000 양도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0 매매 2015.04.06. 38.00 0.00
3.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증빙은 다음과 같다.
2012. 3.12. AAA 청구인 2,100,000
주택 1동 101호 2012.12.17. 전 ㅇㅇ 284,000 1동 102호 최 ㅇㅇ 284,000 2동 101호 김 ㅇㅇ 284,000 2동 102호 BBB 284,000 * 채무자로 등재된 AAA은 ㅇㅇ건설 대표, 최 ㅇㅇ 는 甲 사내이사이고, BBB은 甲의 대표이며, 김 ㅇㅇ 는 그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남
2011.6.1.~2015.4.1. 기간 동안 ㅇㅇ건설에 근무하였고, 당시 과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음
저에게 확인서를 요청하신 청구인은 근무당시 직장 상사였음
2012년도 당시 ㅇㅇ건설에서 경기도 파주시 ㅇㅇ동 000-0번지의 토지를 당시 차장인 청구인 명의로 구입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제 직급에서는 해당 토지 구입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후 개발을 하기 위함이 추측됨 2013년 ㅇㅇ건설의 협력회사였던 甲 BBB에게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대물로 매도하였으며 당시 甲은 취득세 아끼고자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청구인은 ㅇㅇ건설과 甲의 관계에서 이해관계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명의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하게 명의가 도용되었고, 해당 문제로 발생할 피해를 저와 상의한 적이 있음 당시 사측의 결정에 조직의 일원으로서 무력하게 청구인은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남 조사해보시면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당시 해당 토지에 시공한 다세대주택 4채의 거래 관계에 있어 청구인과 甲과의 금전적인 거래는 없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며, 해당 다세대신축공사 사업은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위 언급한 내용과 같이 명의만 도용되어 甲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음 그런 가운데 甲 전 대표 BBB은 제3자인 청구인에게 피해를 묵과하여 발생한 세금을 오히려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이 ㅇㅇ 서명 주민등록번호: 78-1 <이 ㅇㅇ 의 사실확인서>
• 본인은 ㅇㅇ건설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자금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해왔었고 청구인은 ㅇㅇ건설에서 기획․홍보일을 하던 직원이었음
•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파주시 ㅇㅇ동 000-0 사업내용에 대해선 본인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당시 ㅇㅇ건설 대표이사인 AAA 대표의 지시로 청구인 명의로 甲 BBB이 시공과 분양의 모든 행위를 했던 것은 확실함
• 직원이었던 청구인은 사업의 내용과 진행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BBB이 모든 수익에 대한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청구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임
• 회사 대표의 지시에 의해 어쩔수 없이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AAA 대표와 BBB 사이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는 그 둘과의 관계일 뿐 청구인과는 이 사업이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모든 금전적 거래관계는 청구인과 무관하게 BBB이 직접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작성자: 이 ㅇㅇ 서명 주민등록번호: 65-1, 010-5*-**
4.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과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대표와 이전 대표와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2. 거래 내역 소재지에 관하여 금전을 수취한 적 없습니다. 토지 제공은 대출 변제로 갈음하기 위함입니다.
3. 현 대표와의 거래가 아닌 전 대표 BBB과의 거래입니다. 2015년 월 일 위 답변자 성명: 청구인 서명 동업계약서 갑: 甲(명판이 찍혀 있음) 을: 청구인(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수리고 기재되어 있음) 위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편의상 甲를“(갑)”이라 하고, 청구인을 “(을)”이라 정한다. 제1조: “갑” “을”은 2012년 9월 1일부터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ㅇㅇ리 247-1 소재에 甲을 공동 경영할 것을 체결한다. 제2조: “갑” “을”의 각자 출자 지분율은
1. “갑” 甲 지분율 %
2. “을” 청구인 지분율 % 제3조: “갑” “을”은 상호 협의 없이 각자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금후 사내외적인 대표는 “갑”甲으로 한다. 제4조: 청구인은 해당 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며, 나머지 공사 부분은 甲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제5조: 순이익의 배당은 매년 1회 결정하되 사업소득 신고필 후 1개월 내로 한다. 제6조: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4통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9월 1일 위 동업자 갑: 甲 명판, 법인인감 날인 을: 청구인 서명, 인장날인
• 입금계좌: 190-08- 예금주: (BBB) 지정계좌에 이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신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시공․분양에 대하 모든 책임은 甲에 있음 ※ 참조: 위임장
• 소재지 지번은 준공완료 후 대지로 지목변경 지번 부여됨(잠정 ㅇㅇ 하우스 603동) 건물 평만 확정하여 준공시 약간의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특약사항(1동 101호)
• 입금계좌: 예금주: 지정계좌에 이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신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사항은 별지 첨부
• 건물 평면 확정하여 준공시 약간의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5.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8.13. 재조사결정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 사업소득의 실제귀속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ㅇㅇ건설의 대표자이고 BBB은 甲의 전 대표자이며 쟁점토지 취득 직후 AAA을 채무자로 하여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쟁점주택신축판매 부동산의 보존등기 후에는 BBB과 BBB 관련 인물들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판매 사업 시점 AAA이 대표인 ㅇㅇ건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쟁점주택신축판매 부동산 4호 중 2호의 분양계약서에 시공․분양의 모든 책임이 BBB이 대표로 있었던 甲에 있다고 작성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BBB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주택신축판매 사업소득의 실제귀속자가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의문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함에도,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 사업의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조사를 한 바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 사업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6.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AAA의 지시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AAA과 유선 통화한 결과, 청구인에게 주택신축판매 사업에 대한 노하우 등을 알려주고 금융기관 대출 등의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명의대여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甲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BBB 대표이사가 주택을 건축한 후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다’고 문답한 사실이 있다.
(3)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BBB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6.19. 매수인 DDD(1동 102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추정되는 금액 53백만원, 2014.8.14. 세입자인 CCC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추정되는 금액 45백만원(2동 102호, 소유주 BBB의 배우자 김 ㅇㅇ) 이외 분양대금 성격의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없다.
(4)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분양계약서, 동업계약서를 검토한바, 날인된 도장과 서명은 청구인의 것이며 AAA의 지시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5) 2015.9.1. 쟁점주택 제2동 제101호를 CCC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과세된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청구인)은 전부 CCC이 납부하는 조건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직접 CCC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4.1.17.∼2016.9.27. 기간 동안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총 87백만원을 가상계좌 및 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재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2.3.12.∼2017.2.23. 기간 동안 경기 파주시 ㅇㅇ동 및 같은 시 ㅇㅇ 면 ㅇㅇ 리 소재의 다수 임야 등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실사업자가 AAA이라는 주장) 조사대상자는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한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AAA과 유선 통화 결과 조사대상자가 주택분양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ㅇㅇ건설의 전 직원의 진술 외에는 AAA의 지시로 명의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빙은 없다.
(2) (분양소득 귀속자가 BBB 등이라는 주장) 甲과 BBB은 쟁점주택을 건축한 시공자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에게 발행한 쟁점주택 시공수입에 대해 신고누락하여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BBB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시공대가인지 분양수입인지 불분명하며, 분양계약서에 기재 된 시공·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이 甲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수입과 분양수입을 모두 甲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甲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대출금 변제를 조건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라는 채무면제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서류 등에 날인된 도장 및 서명) 쟁점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서류인 토지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분양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위임하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대상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서류 등은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고의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임차인 CCC 확인서) 2동 102호의 세입자인 CCC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임대차계약서 상 주택은 BBB의 배우자 김 ㅇㅇ 의 소유여서 계약서 작성은 물론 임차보증금 및 월세 수입을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CCC이 2동 101호를 매수하면서 청구인이 납부의무자로서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CCC이 전액 납부하는 조건의 확인서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2동 101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명의대여 관련 행정적, 법적 조치) 조사대상자는 세무조사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취할 의향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 다음과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지목 등 부동산 소재지 일자 면적(㎡) 거래금액 (천원) 토지 건물 취득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6 2014.02.07. 412.0 640,000 취득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7 152.0 취득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2 676.0 취득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3 162.0 취득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7 290.0 취득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25 63.0 취득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27 2.0 취득 보존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7 2016.09.13. 84.1
• 양도 건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7 2016.09.27. 290.0 84.1 395,00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25 63.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27 2017.01.23. 2.0 76,70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6 73.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7 120.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2 2017.01.23. 338.0 132,00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2 2017.01.28. 338.0 131,00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6 2017.02.10. 161.0 110,00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7 32.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3 105.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6 2017.02.19. 178.0 92,000 양도 임야 파주시 ㅇㅇ면 ㅇㅇ리 249-13 57.0
2.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한 甲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甲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조사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자 처분청이 甲이 쟁점주택 시공대가인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쟁점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점, 청구인이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