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임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1. 개업하여 문구류·사무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직수출 매출액 71,681천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1. 통장에 돈 72백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차변) 보통예금 72백만원 / (대변) 외상매출금 회수 26백만원 가지급금 회수 46백만원
2. 이후 매출에 기인한 것을 알았을 때 (차변) 외상매출금 26백만원 / (대변) 매 출 72백만원 가지급금 46백만원
○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감사관은 감사기간 중인 2018.4.1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수출통관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 71,681천원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감사관의 해명요구에 따라 2018.4.16.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8.4.23. 청구법인은 위 자료내용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을 시인하고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겠다’며 소명 준비 중으로 회신한 후 2018.4.24. 같은 내용으로 소명하였다.(매출누락 사유 소명내용 생략)
3. 이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경정청구*)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증가 금액(원) 비고 과세 기간 2017년 1기 1,801,600
• 신고일(2018.
6. 18) 2017년 2기 69,880,113 합계 71,681,713 법인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증가액 * 세액공제로 인하여 61,691원 환급 신고 2017 사업연도 71,681,713
4. 당초 처분 및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