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채권회수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78 선고일 2019.02.20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청구법인은 2012.

1.

1. 개업하여 문구류·사무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직수출 매출액 71,681천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감사관, 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8.4.9.부터 2018.4.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누락금액에 대하여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족징수”하였다고 시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 9천원, 2017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332천원, 2017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 16천원 합계 357천원을 수정신고 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1천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감사관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 쟁점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이의-서울청2***-0000)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감사관은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25,019천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직권감액 경정하였으며, 나머지 상여처분금액 46,6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기각결정 되었다.
  • 라. 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3.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세(갑)] 9,449,3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매출의 절반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계정에 대한 외화통장을 별도 관리하고 있고 세무대리인은 외화통장을 분기에 한번정도 점검하여 세금계산서와 수출면장의 집계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는데, 쟁점누락금액이 발생된 시점에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이 바뀌면서 수출면장 전달을 누락하여 71,681천원이 입금되었을 때 상대 계정과목이 매출인 것을 세무대리인이 몰라 외상매출금 회수 및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였다.
  • 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쟁점누락금액에 대한 수출면장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익금으로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당해 금액을 세무계산상 “유보” 처리하였는데, 법인세 신고 전에 위 사실을 알았다면 가수금을 매출로 대체하면 되지만 법인세 신고 후에 알게 되어 당해 금액을 유보처분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에 이를 반영하여 회사계산과 세무계산을 일치시켰다.
  • 다.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그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며 그 귀속을 가려 종업원이 가져갔으면 그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주주이면 배당,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고, 판례 등에서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매출에 대한 자료발생이 없어서 비록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다시 대표자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나, 청구법인은 수출면장을 작성하여 자료발생을 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액도 외화통장에 입금・관리되었으나 세무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금된 돈을 외상매출금 회수 및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일 뿐이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따라 당초 외상매출금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당초 상여로 처분한 것을 취소하였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대표자의 급여와 합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세를 고지하였는데, 이렇게 상대계정 과목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며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다음 예시처럼 기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통장에 돈 72백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차변) 보통예금 72백만원 / (대변) 외상매출금 회수 26백만원 가지급금 회수 46백만원

2. 이후 매출에 기인한 것을 알았을 때 (차변) 외상매출금 26백만원 / (대변) 매 출 72백만원 가지급금 46백만원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17 사업연도에 쟁점누락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고 외화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 및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는데, 쟁점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외화통장에 입금·관리되었으므로 수출대금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입금 상대방 확인이 가능함에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을 단순 실수로 볼 수 없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가지급금이 대표자에 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지급금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채무가 변제된 대표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음이 명확하다.
  • 나. 또한 쟁점누락금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하더라도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한 이상 가수금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별도의 채무가 있는(또는 대표자가 반환할 가지급금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고 그 귀속자가 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감사관은 감사기간 중인 2018.4.1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수출통관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 71,681천원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감사관의 해명요구에 따라 2018.4.16.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8.4.23. 청구법인은 위 자료내용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을 시인하고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겠다’며 소명 준비 중으로 회신한 후 2018.4.24. 같은 내용으로 소명하였다.(매출누락 사유 소명내용 생략)

3. 이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경정청구*)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증가 금액(원) 비고 과세 기간 2017년 1기 1,801,600

• 신고일(2018.

6. 18) 2017년 2기 69,880,113 합계 71,681,713 법인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증가액 * 세액공제로 인하여 61,691원 환급 신고 2017 사업연도 71,681,713

4. 당초 처분 및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