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69 선고일 2018.12.12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2014.1.29. OO자동차 oo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1.29.~2016.9.30. 전국금속노동조합 oo자동차 지부(이하 “쟁점노조”라고 한다)의 “신분보장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원비로 조성한 신분보장기금에서 다음과 같이 재직 시 받았던 각종 통상임금, 정규 상여금, 성과금, 일시금, 휴가비, 선물비 등 및 법적 투쟁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213,840,421원(이하 “쟁점신분보장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기간 금액(원) 2014.1.29.~2014.12.31. 79,213,285 2015.1.1.~2015.12.31. 83,961,445 2016.1.1.~2016.9.30. 50,665,691 합계 213,840,421
  • 나. 처분청은 2018.5.31.~2018.7.29.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신고누락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0.15. 다음과 같이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47,998,4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연도 세액(가산세 포함) 2014년 18,792,267(6,833,201) 2015년 20,720,685(6,399,940) 2016년 8,485,488(2,140,723) 합계 47,998,442(15,373,873)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관련

1.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가) 대법원은 사례금의 의의에 관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0두27288, 2013.9.13.).
  • 나) 청구인이 쟁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혹은 노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쟁점신분보장기금의 목적은 해고된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에 있고, 소송 등으로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해고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성격의 상호부조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문에 대법원2017두44244, 2017.11.9.의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2016누5142, 2017.4.13.에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 다) 즉,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쟁점조합 활동에 대한 신분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생계보장의 성격으로, 쟁점노조가 일종의 공제조합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지 청구인의 쟁점노조에 대한 역무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소송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회사에 복직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신분보장기금은 명백히 상호부조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2017두44244 판결은 신분보장기금의 성격을 노조와 연관된 활동을 할 경우 그 활동을 통하여 노조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기금의 지급기관 및 액수가 상호부조적 성격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은 “사례금”의 개념 범위를 “역무 제공”에서 “기여”로 확장하여 기존의 설시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사례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대법원2017두44244 판결과 같이 해석할 경우 기여의 의미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례금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고, 급기야 노조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 마) 따라서 대법원2017두44244 판결은 수입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만 집착하여 합리적 이유도 없이 조세의 항목과 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쟁점신분보장기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 가) 근로소득이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로제공의 법률관계는 근로관계나 고용계약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이사나 감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준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과 같이 공법상의 근무관계인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특질로 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또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급여라는 점에서 기타소득과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의 법률관계(고용)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노조의 신분보장시행규칙에 따라 oo자동차에서 해고된 이후 쟁점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여 쟁점노조 업무를 보조하였다. 쟁점노조는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다른 간부들과 동일하게 아침 8시~오후 5시로 하였고, 쟁점노조 사무실을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총무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출근부를 작성하였고, 일일 업무내용을 쟁점노조에 보고하였다. 즉, 쟁점노조는 청구인의 업무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부처무규칙”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는 일반 기업의 취업규칙과 동일한 것이다.
  • 다) 쟁점노조는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청구인 또한 쟁점노조에서 출근 투쟁, 각종 집회 및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노조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쟁점노조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쟁점노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라) 한편 기타소득이란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고 계속적, 장기적 소득은 아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마) 이렇게 볼 때,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청구인이 oo자동차에 복직할 때까지 지급받은 계속적, 장기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 설사 쟁점신분보장기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소득에도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우선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나.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존부 관련 이 건은 익명제보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고 알고 있다. 해고자가 받은 신분보장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2017두44244, 2017.11.9.에 대해서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쟁점노조 31년 역사에서 수많은 해고자가 발생하였으나 신분보장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는 천재지변에 준한 불가항력의 사안이므로, 가산세는 면제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관련 1)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상호부조적 성격의 금원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노조의 신분보장시행규칙에서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조합활동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및 전문인력의 신분상 불이익 발생시 조합에서 신분을 보장하여 노조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지급기준 또한 해고 후 쟁점조합의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쟁점조합의 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의 쟁점신분보장기금 수령액이 3년에 걸쳐 약 214백만원(월 평균 약 648만원)에 이르는 이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금원이라 보기는 어렵고, 쟁점조합 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세법을 확장․유추해석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2017두44244, 2017.11.9.). 처분청은 이러한 판례 등을 참고하여 쟁점신분보장기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쟁점노조에 종속되어 있고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쟁점노조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쟁점조합 활동을 위해 고용관계를 두고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쟁점조합 활동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심의기관을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신분보장기금은 해고 전후 쟁점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존부 관련

1.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판례이다. 2) 노조가 해고 노동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의 과세자료 및 사실관계가 나타날 경우 확인을 통하여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으로, 유독 oo자동차 해고노동자의 경우에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인지 여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0.1.1.~2014.1.29. oo자동차 oo공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2014.1.30.~현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가 없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과세연도 근무기간 급여총액(원) 2014년 2014.1.1.~2014.1.29. 7,405,639 2013년 2013.1.1.~2013.12.31. 24,957,446 2012년 2012.1.1.~2012.12.31. 87,511,929 2011년 2011.1.1.~2011.12.31. 80,295,798 2010년 2010.1.1.~2010.12.31. 66,148,444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노조 신분보장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지부규정 제14조에 의거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발생되는 조합원 및 전문인력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시 조합에서 신분을 보장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지급대상)

1.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조합원 및 전문 인력이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규정 제14조에 의거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지급기준) 본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지급대상자 결정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 해고: 복직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 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 등)과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지급하여, 조합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10. 해고 및 정직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출근을 기피할 경우는 미 출근일수 만큼 일할 계산공제한다.(30일 기준)

15. 해고시 지노위 및 중노위 소송시에는 변호사 선임료만 지급한다.

16. 구속, 수배, 해고, 정직자의 신분보장기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법정세액에 해당하는 10%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2017.7.11. 제정) 제8조(지급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9조(신분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1. 신분보장에 필요한 제 경비는 지부예산의 1%를 계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지급대상 제외)

2. 타사에 취업을 했을 시

3. 지급결정 사유가 소멸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제11조(환불 또는 추가지급)

1. 산정된 지급금액에 매년 노사 합의한 인상금액을 반영한다.

2. 해고 효력을 다툰 후 복직이 되었을 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임금액(해고 기간 동안 계산 지급한 금액)의 50/100을 조합의 신분보장기금으로 1개월 내에 환불조치한다. 제12조(해고자의 처우) 지부는 해고자의 복직이 확정될 때까지 지부 사무실 내에 해고자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며, 해고자는 지부 처무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2조(해고자 업무) 해고자 복지사항 및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지부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업무보조) 지부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전문위원)은 집행부의 일상 업무를 보조 수행한다. 단 행동이 자유로운 자

3. 처분청이 제출한 해고자 신분보장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쟁점노조는 2014.1.29.~2016.9.30.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213,840,421원의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부집행내역을 보면(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조) 청구인이 oo자동차에 재직시 받던 급여, 학자금, 상여금, 선물비, 귀향비, 유류비, 연말성과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간 금액(원) 2014.1.29.~2014.12.31. 79,213,285 2015.1.1.~2015.12.31. 83,961,445 2016.1.1.~2016.9.30. 50,665,691 합계 213,840,421

4.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 및 투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oo자동차 해고 이후 2014.12월~2016.7월 쟁점노조 관련 활동 즉, 현장순회, 위원회 및 비상간담회 참석, 지역집회참석, 법원공판출두, 천막농성 등에 참가한 사실, 쟁점노조 출근부에 청구인의 서명날인 및 법규부장의 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5.31.~2018.7.29.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쟁점조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확인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 서면확인 내용

○ 상기 청구인은 해고된 노동자로 쟁점노조로부터 신분보장기금 내역으로 2014년 79,213,280원, 2015년 83,961,440원, 2016년 50,665,69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쟁점신분보장기금은 해고 전후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동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하고자 함. (대법원2017두44244)

○ 추징세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종합소득세 18,792 20,720 8,485 47,997

  • 라. 판단 우선 쟁점 1)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두27288, 2013.9.13.).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신분보장기금이 상호부조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비과세 소득이라거나 근로소득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쟁점노조 신분보장시행규칙 제7조 제2호), 만일 해고자 해고 효력을 다툰 후 복직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임금액의 50%를 쟁점노조의 신분보장기금으로 환불할 의무가 발생하는 이상(제11조 제2호), 쟁점신분보장기금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쟁점노조 신분보장시행규칙은 신분보장기금의 지급대상을 조합 활동으로 조합원이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1호), 쟁점노조가 해고자에게 생계비 등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하는 동기․목적은 쟁점노조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해고 후에도 쟁점노조와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을 통하여 쟁점노조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약 2년 8개월간 월 약 648만원 씩 지급되었고 총액은 약 214백만원에 이르므로,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2017두44244, 2017.11.9. 같은 취지) 다음으로 쟁점 2)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은 이미 2007년부터 쟁점신분보장기금과 같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5.), 쟁점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분보장기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