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ㆍ등록세를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ㆍ등록세를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지출된 ① 공사비용 19,200,000원, ② 부동산중개비 등 잡비 2,300,000원, ③ 부동산등기수수료 3,574,800원 합계 25,07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1년 과세연도에 총 8채의 아파트를 매각하였음에도 신고한 사업소득은 쟁점외부동산 한 채만 기한후신고하였는바, 나머지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까지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자비용 39,013,933원 및 등기수수료 1,950,45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 직권으로 취․등록세 3,022,952원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하였다. 이의신청시 청구주장 66,039,183원 중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이의신청시부터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였으나, 지금까지 쟁점금액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기한후신고 내용 청구인은 2011년 과세연도에 쟁점외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17.3.21. 다음 <표1>과 같이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1년 과세연도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기한후신고내용 (생략)
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에 쟁점외부동산 이외 ㅇㅇ시 ㅇㅇ동 000-00 ㅇㅇ아파트 102호(건물의 전유면적 61.55㎡) 등 쟁점부동산 7채를 매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1.2.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34,640,411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자세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가액 및 경락으로 취득한 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2> 2011년 과세연도 처분청의 경정 내역 (생략) <표3> 쟁점부동산에 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생략)
3.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내용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 내용 청구인은 2018.5.18.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면서 제기한 청구주장은 ① 201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6년이 지나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표4>와 같은 필요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①은 기각결정하고,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이자비용 39,013,933원 및 등기수수료 1,950,45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의신청시 쟁점부동산에 관한 필요경비 주장내역 (생략)
4.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내용 등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 그대로를 첨부하여 이 건 심사청구하였는바, 이의신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청구주장 필요경비는 ① 공사비용 19,200,000원, ② 부동산중개비 등 잡비 2,300,000원, ③ 부동산등기수수료 3,574,800원(5,525,250원-1,950,450원) 합계 25,074,800원(쟁점금액)이다. 재결청이 2018.11.19.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8.12.10.까지 추가적인 의견이나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다.
1.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6. 선고 2007두2845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필요경비라며 주장한 금액 중 지출한 증빙이 있는 이자비용과 등기수수료 금액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거기에 더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등록세를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더 이상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필요경비 주장금액 중 증빙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