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60 선고일 2019.01.11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종합건설(BB시 BB구 BB로 46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15.6.1. 설립되어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8.5.29.부터 휴업중인 법인 으로 2018.6.7. 기준 법인세 등 200,465,5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12.24.부터 2017.8.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은 2016.9.2. 부터 2017.6.30.까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200주 중 30,080주(59.92%)를 보유한 주주로 신고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2018.6.7. 쟁점체납액 중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일부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8,633,410원, 부가가치세 31,866,730원, 원천세 2,917,49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 내역 (표 생략)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9.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가. 청구인은 2015.9.경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 장CC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DD호텔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장CC의 제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씩 장CC을 만나 청구외법인의 업무 현황을 익히려고 노력했으며,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통장을 청구외 법인에 맡겨 두었다. 이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 유로 각종 채무변제에 대한 독촉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고 2017.3.경 청구외법인에 입사를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중 청구인은 장CC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주식변동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6.9.2.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총 59.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장CC에게 여러 차례 주주 내역의 정정 신고를 부탁하였으나 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하도록 해놓았다고 거 짓말을 하면서 청구인을 기망하였다.
  • 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5.경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회수 하자 장 CC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뺐는다고 생각하였는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정상적인 양수․양도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도 아님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위 내용을 근거로 실사업자 장CC을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 등으로 2018.6.12. EE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으며, 2018.9.7. EE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를 받았다.
  • 마. 2016.1월부터 근무한 공무․회계 담당인 이FF 및 본부장으로 근무한 이 GG의 사실확인서에서 “장CC이 실질대표이며,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이GG가 HH지방고용노동청 HH지청에 체불임금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2018.6.29. HH지방고용노동청HH지청 발급)’에도 실사업자가 장 CC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증빙자료라고 볼 수 있다.
  • 바.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 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4.부터 2017.8.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2016.9.2.부터 2017.6.29.까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보유지분이 59.92%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 시 세법에 따른 제세신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더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 제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수락하 였으며,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개인인감도장 등을 발급하여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 나. 처분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FF 및 이GG의 확인서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장CC”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이후 장C C을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 등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장CC을 상대로 한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 등의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라 법원의 판결 등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18.6.7.기준으로 법인세 2건 45,745,880원, 부가가치세 4건 140,760,240원, 원천세 13건 13,959,440원 합계 200,465,560원(쟁점체납액)이 체납되었으며, 처분청은 2018.6.7. 쟁점체납액 중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요건에 부합되는 체납액(법인세 8,633,410원, 부가가치세 31,866,730원, 원천세 2,917,490원, 합계 43,417,630원) 에 대해 <표1>(2 페이지 참조)과 같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정기신고 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각 사업연도말 기준 주식보유상황은 다 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외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800주(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50,200주)
  •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최JJ 2015년 8월 11일 사임 대표이사 정KK 2015년 12월 24일 취임 2016년 8월 5일 사임 대표이사 청구인 2015년 12월 24일 취임 2017년 8월 1일 해임 대표이사 박LL 2017년 5월 29일 취임

4.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법 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청구인이 2016.8.11.~2017.8.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신 고되었음이 확인된다.

5.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발생처> 근 무 지 근 무 기간 ㈜DD호텔 1996.4.16.~2017.1.31. 청구외법인 2017.2.1.~2017.7.31. ㈜MMM 2017.9.1.~2017.12.31. < 근로소득 내역(2014년~2017년) > (단위: 천원)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근무기간 급여총액 소득금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2014 ㈜DD호텔 2014.1.1. 2014.12.31. 50,108 37,852 2015 ㈜DD호텔 2015.1.1. 2015.12.31. 51,304 38,989 2016 ㈜DD호텔 2016.1.1. 2016.12.31. 48,329 36,162 2017 ㈜DD호텔 2017.1.1. 2017.1.31. 11,622 31,148 청구외법인 2017.2.1. 2017.7.31. 14,400 ㈜MMM 2017.9.1. 2017.12.31. 16,800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정KK의 2016.9.12. 청구외법인 주식 매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정KK의 주식 매매 계약서> (생략)

• 청구인은 정KK과 상기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정KK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며 장CC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2016년 과세연도 정KK의 청구외 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과 2017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17.8.7.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신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증명서> (생략)

8. 청구인이 제출한 2018.6.29. HH지방고용노동청 HHHH지청장이 발급한 이GG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주요 내용은 이GG가 HH지방고용노동청 HH동부치정에 체불임금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GG의 체불 임금내역(2017.4월~2017.6월 합계 2,915,32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체불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란에 장CC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했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생략)

10. 청구인이 제출한 2018.9.7. EE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18.6.12. 장CC을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2018.9.7. EE경찰서는 2018.9.7. 기소 의견으로 HH지검 HH지청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고소사건의 형사 확정판결 내용 또는 진행사항에 대해 보정요구한바, 청구인은 2018.12월 초순경 HH지검 HH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고소사건이 피 고소인의 주소지 변경을 사유로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월~ 2017.6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주식 59.9%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4.~2017.8.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청구인은 2017.2월~2017.7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④ 청구인은 스스로 장CC의 제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내용증명서, 이FF․ 이태현의 확인서 등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 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개인통장 등을 청구외법인에 맡기면서 단지 대표이사와 관련한 업무에만 사용하라는 조건부 승낙을 하였을 뿐인데 장CC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형사판결 등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2017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2018.6.7.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서야 비로소 장CC을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점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 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