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 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법 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청구인이 2016.8.11.~2017.8.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신 고되었음이 확인된다.
5.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발생처> 근 무 지 근 무 기간 ㈜DD호텔 1996.4.16.~2017.1.31. 청구외법인 2017.2.1.~2017.7.31. ㈜MMM 2017.9.1.~2017.12.31. < 근로소득 내역(2014년~2017년) > (단위: 천원)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근무기간 급여총액 소득금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2014 ㈜DD호텔 2014.1.1. 2014.12.31. 50,108 37,852 2015 ㈜DD호텔 2015.1.1. 2015.12.31. 51,304 38,989 2016 ㈜DD호텔 2016.1.1. 2016.12.31. 48,329 36,162 2017 ㈜DD호텔 2017.1.1. 2017.1.31. 11,622 31,148 청구외법인 2017.2.1. 2017.7.31. 14,400 ㈜MMM 2017.9.1. 2017.12.31. 16,800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정KK의 2016.9.12. 청구외법인 주식 매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정KK의 주식 매매 계약서> (생략)
• 청구인은 정KK과 상기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정KK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며 장CC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2016년 과세연도 정KK의 청구외 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과 2017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17.8.7.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신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증명서> (생략)
8. 청구인이 제출한 2018.6.29. HH지방고용노동청 HHHH지청장이 발급한 이GG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주요 내용은 이GG가 HH지방고용노동청 HH동부치정에 체불임금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GG의 체불 임금내역(2017.4월~2017.6월 합계 2,915,32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체불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란에 장CC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했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생략)
10. 청구인이 제출한 2018.9.7. EE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18.6.12. 장CC을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2018.9.7. EE경찰서는 2018.9.7. 기소 의견으로 HH지검 HH지청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고소사건의 형사 확정판결 내용 또는 진행사항에 대해 보정요구한바, 청구인은 2018.12월 초순경 HH지검 HH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고소사건이 피 고소인의 주소지 변경을 사유로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월~ 2017.6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주식 59.9%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4.~2017.8.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청구인은 2017.2월~2017.7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④ 청구인은 스스로 장CC의 제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내용증명서, 이FF․ 이태현의 확인서 등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 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개인통장 등을 청구외법인에 맡기면서 단지 대표이사와 관련한 업무에만 사용하라는 조건부 승낙을 하였을 뿐인데 장CC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형사판결 등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2017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2018.6.7.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서야 비로소 장CC을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점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 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