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59 선고일 2019.01.23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30.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의 절반인 19,250,000원을 납부기한(2016.5.31.)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8.3.6.부터 2018.3.23.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분납할세액 19,250, 000원을 무납부하였고 그에 대한 징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7.2. 당초 분납기한인 2016.7.31.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4,048,270원을 포함하여 23,298,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6.5.31. 신고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502,513원을 분납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1차분은 19,265,020원은 납부하였으나 2016년 7월말까지 납부해야할 2차분 납부분 19,250,000원이 무납부된 사실은 2018.7월에 고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
  • 나. 당시 바쁜 일과 중에 1차분도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었는데 즉, 1차분 19,265,020원 중 2016.5.31.에 9,632,510원을 2016.6.24.에 9,632,5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2차분 완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인은 2015년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완납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생업에 열중하던 중 2018.7월 00세무서로부터 무납부 추가고지서 23,298,270원을 송달 받았다.
  • 다. 상기 무납부 고지서는 당초 신고한 2016.7월이 지나면 그 당시 9월말까지 당연히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기본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무납부를 국세청에서 2018년 점검으로 적출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2016년 9월에 조회, 검토를 했더라면 무납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후 2018년 7월에야 고지함으로써 본인에게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라. 또한 이 건 결정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결정이므로 과세관청의 업무태만으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용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2015중0563, 조심2016중3772 같은 뜻)
  •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소득세법제80조와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되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해당 법령 조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였으나 단순 납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 건 처분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산세의 취소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2013서3704). 따라서 확정신고분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납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징수결정 지연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이다.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부1234, 2013.5.2.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