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 추계경정시 확인서에 의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58 선고일 2018.12.26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인건비만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2.0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06,370원 중 이의신청 심리결과에 따라 남은 잔액 8,747,380원의 부과처분은

1. 무통장 입금내역으로 입증되는 박AA 3,078,000원과 은행계좌별 거래명세표 상으로 확인되는 김BB 1,200,000원, 정CC 1,698,360원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하고,

2.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62,021,233원에서 56,044,873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 BB구 CC로 51길 18에서 ㈜MMM(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을 2011.1.6.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일을 2015.8.31.자로 하여 2015.9.23. 직권으로 폐업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NN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 188,650천원, 소득금액 123,452천원으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액 15,915천원을 추계결정한 후에 소득금액 123,452천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지된 소득금액 123,452천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가산하여 2017.9.22.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06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인건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2017.10.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되어 처분청은 2017.12.1.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0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강MM등 4인의 근무사실 및 급여수령 확인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대출 원장조회표상 지급이자내역 및 청구법인 신용카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경비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AA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바. 이에 조사청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에 근무사실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급여지급액 29,220천원,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된 임차료 5,500천원 합계 34,720천원을 추가로 경비 인정하여 당초에 결정된 추계과세표준 123,452천원을 88,732천원으로 변경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으로 34,720천원을 감액하여 통보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18.5.21.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4,206천원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액 29,506천원 중 직권시정 후 남은 15,300천원에 대하여 AA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하였다.
  • 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AA지방국세청에서의 심리결과 “신용카드 매입내역상 비용 26,711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88,732천원에서 62,021천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자.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조사청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62,021천원, 세액 8,600천원으로 추계 경정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6,553천원 감액하여 8,747천원으로 경정하였다.
  • 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강MM등 4인의 인건비 107,800천원 중 경비로 인정된 29,220천원을 제외한 78,580천원을 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2018.9.17.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인건비 107,800천원에 대하여 근무사실확인서 등(이하 “쟁점 인건비”라 한다)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29,220천원만 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원천징수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인건비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어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29,220천원만을 추가로 인건비 인정하여 추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8【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7. 국세청고시 제2012 - 10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2012.4.20. 고시)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직권폐업) 업 종 수입금액(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MMM 청구인

2011. 01.06

2015. 08.31. 소프트웨어 개발및자문 760,015 233,210 188,650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부터 2014년 사업연도 중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법인이 개업일 이후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이의신청 심리결과 감액 경정된 법인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금 액 공제한 금액 과 세 표 준 법인세 고지세액 매입비용 등 인건비 기준경비율 당초경정① 188,650 15,395 0 49,803 123,452 15,915 이의신청② 188,650 47,606 29,220 49,803 62,021 8,560 차액(②-①) 0 32,211 29,220 0 61,431 7,355

  •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 과세표준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으로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통지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매입비용 32,211천원이 이의신청 결과 비용으로 인정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법인이 2013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금액 26,711천원을 제출하여 심리결과 ‘신용카드 매입내역상 비용 26,711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심리과정에 조사청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임차료 5,500천원을 추가로 경비 인정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 다) 인건비 29,220천원이 이의신청 결과 비용으로 인정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근무사실 확인서와 함께 인건비 107,800천원(강MM 19,800천원, 이NN 70,000천원, 김HH 12,000천원, 박AA 6,000천원)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박AA 근무사실 확인서에 본인 서명이 없어 제출된 확인서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서명한 3건 101,800천원 중에 계좌에 의하여 지급내역이 확인된 29,220천원만을 직권으로 비용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5.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이의신청 심리결과 감액 경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법인세 추계결정 종합소득세 결정 비 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 변동통지 고지 세액 당 초 경 정 188,650 123,452 123,452 29,50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이의신청 중 직권 경정 188,650 88,732 88,732 15,300 인건비 29,220 임차료 5,500 공제 이의신청결과경정 188,650 62,021 62,021 8,747 신용카드 매입 26,711공제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또는 검토하지 않고 이유 없음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리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인건비와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심사청구 심리과정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인건비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와 계좌거래 내역상 지급액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과세연도 근무사실 확인서 계좌 지급액 이NN 70,000 24,469 강MM 19,800 4,751 김HH 12,000 0 박AA 0 3,078 합 계 101,800 32,298 김HH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김HH 대여금’ 또는 ‘김HH’ 이라고 되어 있는 입출금내역 및 아무 기재도 없는 송금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송금액이 대여금을 상환한 것인지 급여를 송금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급여송금액은 ‘0’으로 기재하였음.

③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생략)

  • 나) 이의신청 결정문 내용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되므로(심사소득2006-0386, 2007.1.15. 같은 뜻), 처분청이 2017.12.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506,370원 중 2018.5.7. 감액경정하고 남은 잔액 15,300,530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중 이NN과 강MM의 계좌지급액 29,220천원만 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근무사실 확인서① 거래명세표 등 확인금액② 차 액

① -② 비 고 이NN 70,000 24,469 45,531 심사청구 심리과정에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강MM 19,800 4,751 15,049 김HH 12,000 0 12,000 박AA 6,000 0 6,000 합 계 107,800 29,220 78,580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3년 계좌별 거래명세표 내역 중 김HH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자 입금액 비고 일자 출금액 비고 2013.1.26. 2,500 김HH대여금 2013.2.21. 10,000 김HH대여금 2013.1.28. 2,200 김HH대여금 2013.2.27. 16,500 김HH대여금반환 2013.1.31. 2,500 김HH대여금 2013.2.6. 300 김HH 2013.2.6. 230 김HH대여금 2013.2.28. 1,000 김HH 2013.3.6. 1,500 김HH대여금 2013.3.6. 320 김HH대여금 2013.3.7. 200 김HH 합 계 10,750 합 계 26,500 ※ 김HH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이 김HH에게 15,750천원을 더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박AA의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박AA의 서명이 없어 조사청에서 직권경정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심리결과에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 내용과 무통장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확인서 생략) 【무통장 입금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입금액 비 고 일 자 입금액 비 고 2013.8.21. 2,511 무통장입금증 2013.8.8. 369 무통장입금증 2013.8.8. 198 무통장입금증 합 계 3,078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근무사실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비고란에 ‘김BB 임금, 정CC 임금’ 이라고 표기된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일 자 입금액 비고 일 자 입금액 비 고 2013.1.26. 1,200 김BB 임금 2013.2.25. 1,698 정CC 임금 비고는 계좌별 거래명세표상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임

8. 쟁점법인의 급여 등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월납으로 되어 있고 2012년 4월 이후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2012년 4월(귀속연월) 간이세액 1명, 중도퇴사 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3년 사업연도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조회되지 않아 직원 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9.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인원 중 이NN 및 강MM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박AA 및 김HH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91누10695).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와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 입금증을 대사하여 29,220천원만 인건비로 인정하였으나, 박AA의 경우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근무사실 확인서상 서명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 및 정CC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근무사실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은행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보면 비고란에 ‘김BB 임금, 정CC 임금’으로 표기된 내역이 나타나는 등 인건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박AA 3,078,000원, 김BB 1,200,000원, 정CC 1,698,360원은 추가로 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부외인건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박AA 등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5,976,360원만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쟁점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62,021,233원에서 56,044,873원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