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일부 실제 지출이 확인 되었더라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일부 실제 지출이 확인 되었더라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1공사에 대한 필요경비 중 당초에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았던 필요경비에 대해서 2017. 8. 25 심사청구당시 인정해달라고 첫 번째 청구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부분으로 확인되어 이를 청구취하한 사실이 있다.
(2) 아래의 쟁점1공사의 시공사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상대방이 확인 되고, 거래일시와 금액과 지출내역이 확인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사업자등록번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쟁점2공사의 시공사 계좌거래내역으로 소명한 방식과 동일하다.
(1) 쟁점2공사에서 최소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75,612천 원을 추가로 소득금액에서 감액하는 결정을 구한다.
(2) 조세의 포탈이나 국세부과권 행사를 어렵게 하기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부득이 주택건축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일괄도급하고 실제지출 공사비 상당액을 계산서로 수취하였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어떠한 조세의 감소도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쟁점1공사 당초 조사 내용에 따르면 aa건설 계좌거래내역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다.
②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bb토건 계좌출금액 252백만 원 중에서 151백만 원은 제출한 소명자료와 계산서 수수내역 등으로 보아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여액 101백만 원은 소명자료에 기재된 거래처 특이사항 외 수취인을 특정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진술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cc토건 계좌출금액 327백만 원 중에서, 196백만 원은 제출한 소명자료와 계산서 수수내역 등으로 보아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여액 131백만 원은 소명자료에 기재된 거래처 특이사항 외 수취인을 특정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진술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④ 또한 건별 10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7건 143백만 원에 이르며 그 중에는 40백만 원이 일시에 출금된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
○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뿐 아니라,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노무비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두35444(15. 4. 23.), 대법원94누5816(94. 10. 28)외 다수).
○ 따라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 따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
○ 조사대상자는 1,400백만 원 상당액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함으로써, 649백만 원의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제세를 탈루한 것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단위: 천 원) 구 분 당초 경비 계상액 필요경비 인정액 탈루소득금액 쟁점1공사 550,000 411,375 138,625 쟁점2공사 850,000 346,327 503,673 합 계 1,400,000 757,702 649,298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 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생략)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 2014년 고지세액(69,655천 원) 산출내역(실지조사): 처분청은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총 1,301,160천 원에 포함된 aa건설에서 수취한 매입계산서 550,000천 원 중에서, 청구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을 때 인계받은 aa건설 명의의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및 관련 소명자료 중에서 실제 확인된 공사비 지출액 411,375천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단순 현금 인출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138,624천 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69,655천 원을 경정하였다.
2. 2015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 2015년 고지세액(195,494천 원) 산출내역(추계경정):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1,926,315,930원 중 bb토건 및 cc토건에서 수취한 매입계산서 850,000천 원을 필요경비 부인(약 44%)하고, 중요한 중빙이 허위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증가한 소득금액 346,800,309원(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195,494,735원을 경정하였다. ※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2,129백만 원) × {1-단순경비율(91.4%)} × 배율(3배)
3. 종전심사결정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비록 청구인이 건설 면허가 없어 부득불 거래처인 bb토건 및 cc토건 명의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②현장에 다세대주택 공사가 있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실제 공사비(필요경비)가 소요된 사실도 인정되는 점,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거래처는 하도급업체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계좌의 출금액은 청구인의 쟁점②현장관련 필요경비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러나 거래처 계좌의 출금액은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서 처분청에서 실지조사 방법으로 검토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계좌의 출금내역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제출자료(계좌 출금내역)가 쟁점②현장 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당부 여부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제외하고자 한다.”
4.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 가) 처분청은 2018. 6. 25. ~ 2018. 7. 14. 종전심사결정에 따라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bb토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252,020,427원, cc토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326,791,656원 합계 578,812,083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46,327,48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추계경정에 의할 때보다 필요경비가 감액되어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 나) bb토건 관련 조사 내용
○ 처분청은 “bb토건 계좌출금액 252백만 원 중 150백만 원은 제출한 소명자료와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으로 보아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여액 101백만 원은 소명자료에 기재된 사항(거래처 특이 사항) 외에 수취인을 특정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구체적인 진술도 없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150,683,947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붙임 1], 101,336,48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붙임 2].
- 다) cc토건 관련 조사 내용
○ 처분청은 “cc토건 계좌출금액 326백만 원 중 195백만 원은 제출한 소명자료와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으로 보아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여액 131백만 원은 소명자료에 기재된 사항(거래처 특이 사항) 외 수취인을 특정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진술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195,643,54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붙임 3], 131,148,116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붙임 4].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제2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통고처분 후 통고불이행하자, 2017년 6월 청구인을 고발했다.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134호로 청구인의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먼저 201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추계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4두12642, 2015.4.9.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bb토건 및 cc토건은 건설업 면허 등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비용 중 bb토건 및 cc토건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점, 그렇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bb토건 및 cc토건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50,000,000원의 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인정하면서, bb토건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52,020,427원 및 cc토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326,791,656원 합계 578,812,08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토건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52,020,427원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150,683,947원 및 cc토건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326,791,656원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196,643,540원 합계 346,327,487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으로 보아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bb토건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52,020,427원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101,336,480원 및 cc토건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326,791,656원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131,148,116원 합계 232,484,596원은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특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안항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bb토건 및 cc토건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578,812,083원 중 346,327,487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산출되는 소득금액은 당초 처분청이 추계로 경정하여 산출한 소득금액보다 작아서 청구인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쟁점처분 중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부분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2014년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가목, 제26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산건의 경우 청구인은 aa건설, bb토건, cc토건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4억원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 760백만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640백만여 원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