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위법함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위법함
○○세무서장이 2018.8.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9,986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은 8,100,820원에 불과하여 총결정세액은 0원이고, 구체적으로 필요경비로 67,438,725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춘 이상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016년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역 구분 금액 수입금액 75,539,545 필요경비(실지조사) 67,438,725 종합소득금액 8,100,820 소득공제 2,833,300 과세표준 5,267,520 산출세액 316,051 세액공제 610,000 총결정세액 0 (단위: 원) 2016년 사업연도 필요경비 지출내역 계정과목 금액 적격증빙 비고 재료비 11,339,000 계좌이체 인건비 50,476,000 계좌이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은 11,400,000원 전력비 287,430 세금계산서 OO전력 통신비 358,669 세금계산서 ㈜OO 수수료 3,000,000 세금계산서 변호사 OOO법률사무소 소모품비 206,496 세금계산서 ㈜티브로드 ○○방송 세금과 공과금 27,070 지방세 세목증명서 자동차세 보험료 1,504,060 보험료 영수증 OO화재 포터보험료 915,580원+건강보험료 588,480원 기부금 240,000 기부금 영수증 아동복지회 합계 67,438,725 (단위: 원)
청구인 본인이 간편장부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검토한바, 기초재고액 21,540,000원 및 본인 급여 1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이 12,238,647원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상 업무무관 경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재고 금액을 과다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급여를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소득금액이 45,778,647원이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23,175,531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1-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9호) 가)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9항 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중략)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①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6.5.26. 단순경비율(88.2%)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0원을 신고한 반면, ②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8.5.24.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5,32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금액(원) 총수입금액 65,292,273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57,587,785 종합소득금액 7,704,488 소득공제 2,454,000 과세표준 5,250,488 산출세액 315,029 세액공제 610,000 총결정세액 0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5,292,273원으로 3,6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4항 제2호 나목), 다음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에 따라 계산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23,175,531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2016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실제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6.1.4.~2016.12.24. OOO 500,000원 등 합계 39,076,000원(70건)을 일용노무자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하였으나(자세한 내역은 [별첨1] 참조) 일용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
(2) 2016.11월․12월 임○○ 등 3인에게 합계 11,400,000원을 일용노무비로 지급하고 2017.7.31. 2016년 과세연도 4분기(10월~12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단위: 원) 성명 지급년도 근무월 근무일수 일당 총지급액 임OO 2016년 11월 19일 100,000 1,900,000 12월 19일 100,000 1,900,000 이OO 11월 19일 100,000 1,900,000 12월 19일 100,000 1,900,000 윤OO 11월 19일 100,000 1,900,000 12월 19일 100,000 1,900,000 합계 11,400,000
(3) 한편,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변OO 정OO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실확인서 성명: 변OO 주소: ○○도 화성시 내용 상기인 변OO 2016년에 페인트 기공 및 잡부로서 OO산업에서 일당으로 페인트 기공 작업 시 일당 18만원, 잡부 기타 작업 시 일당 14-15만원으로 페인트 작업 시나 잡부로 일할 시 추가인원이 필요하면 본인이 보조인원 2-3명을 데려와 작업기일 3-4일 작업과 7-8일 작업도 있어 노무대금의 필요시 현장에서 지급받은 적도 있고 공사가 완료되고 원청 업체에서 OO산업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미 입금된 일당에 대하여 정산하여 OO산업에서 본인 통장과 엄마 이○○ 통장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이라 노무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통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8.12.14. 사실확인서 성명: 정OO 주소: ○○ ○○구 내용 상기인 정OO는 내장 목수로서 2016년에 OO산업에 주택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목공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무비 책정은 일반 목수 20만원, 책임자 27만원으로 공사기간은 현장마다 다르며 상가는 목수 3-4인이 3-5일 주택내장공사는 3-4인이 12-15일 정도 공사를 합니다. 예로 3인이 1일 공사 시 1일 67만원이며, 3일 작업 시 공사 노무비는 201만원입니다. 2016.11.29. 50만원 및 2016.12.18. 200만원 합계 250만원이 노무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12.13.
(2)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1기 OO(주)으로부터 공급가액 38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은 OO종합상사(대표자 이OO)는 인테리어 자재업자이고, 김OO는 이OO의 처인데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고, 다만 2018.6.23. OO종합상사로부터 공급가액 35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매입하면서 계좌이체 대신 삼성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는 등 지금까지도 계속 거래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된 카드결제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OO종합상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자가 이OO인 사실, 사업장 소재지가 ○○도 ○○시인 사실, 개업일자는 2007.4.6.로 계속사업자인 사실, 주업종은 목재, 철물, 건축자재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간편장부에는 위와 같은 재료비 및 인건비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1. 인건비 50,476,000원 및 재료비 11,339,000원의 경우 사업용 계좌의 이체내역(인건비 39,076,000원 및 11,339,000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재료비 380,909원), 일용소득지급명세서(인건비 11,400,000원), 일용노무자(변OO 및 정OO)의 사실확인서에 따라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2. 전력비 287,430원, 통신비 358,669원, 수수료 3,000,000원, 소모품비 206,496원의 경우 지출사실이 간편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자동차세 27,070원의 경우 그 지출사실이 간편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그 사실이 확인된다.
4. 보험료 1,504,060원의 경우 그 지출사실이 간편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증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 그 사실이 확인된다.
5. 기부금 240,000원의 경우 그 지출사실이 간편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상 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