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급여를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것이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54 선고일 2018.11.14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초 쟁점법인의 대표와 매월 1,500만원을 수령하기로 협약한 사실,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급여를 배우자 및 형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청구인은 2013.7.9.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치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월급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11.2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신문조서”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명계좌 및 현금으로 월 1,500만원씩의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7.9.13.부터 2017.10.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차명계좌 및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2017.12.6.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로 2010년 000원, 2011년 000원, 2012년 000원, 2013년 000원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소득세법제7조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므로 조사권한은 쟁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고 처분청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조사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제80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쟁점법인의 장부는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위법하다.

1. 쟁점법인의 장부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된 1,500만원은 ○치과 인수대금(이하 “치과 인수대금”이라 한다)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청구인이 채무자회생법을 위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지를 조사한 자료에 불과하며 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지방법원 2016고정0000)하였다가 변호사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여 취하한 바 있다.

3.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기장되지 않은 쟁점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였음에도 당해 장부는 조사하지 않고 신문조서에 의해서만 과세함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1,500만원이 급여인지 치과 인수대금인지에 대한 조사권은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누락 혐의자료를 통보하여 조사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다.

1. 소득세법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서장이므로 쟁점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원천세를 경정하고,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어야 한다.

3.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에 비로소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서면확인기간 동안 쟁점금액 중 쟁점법인이 ○치과, ○○○교회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급여가 아님을 입증할 소명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확보한 청구인의 채무자회생법 위반 관련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2012년 12월부터는 기존에 받던 급여 1,500만원 중 380만원은 청구인 계좌로 받으며 원천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1,120만원은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한 급여 및 인센티브 명목의 금액임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이 ○○○교회로 지급한 금액은 경리담당 나○○이 월 1,120만원씩 ○○○교회 계좌로 송금 후 현금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시인하였고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을 기부금으로 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금세탁을 통하여 지급받은 급여이다.

2. 쟁점법인이 ○치과로 지급한 금액은 ○치과의 환자차트, 치과장비 등을 인수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된바 없고, 신문조서에 따르면 당해 금액은 청구인이 ○치과에 지급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금액이었고 일부는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제공 대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다.

3. 또한 청구인은 검찰청 조사 당시 일방적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문조서를 보면 작성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박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나○○의 신문조서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직원이고 쟁점법인의 경리담당 나○○의 형

  • 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이고 조사관할을 위반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4284(2004.4.27)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법인으로부터 월 1,500만원씩 지급받은 금액이 홍□□의 ○치과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청구인 및 근무처였던 관할 외의 쟁점법인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① 쟁점법인으로부터 월 1,500만원씩 지급받은 금액이 홍천표의 미치과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 및 근무처였던 관할 외의 쟁점법인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3)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5)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 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

①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자 업태 종목 일자 사업장 구분 상태(사유) 개업 폐업 132--***

○○치과의원 면세 폐업(기타) 보건업 치과의원 1990.4.12 2007.12.30 00 417--***

○○치과의원 면세 폐업(직권) 보건업 치과의원 1988.6.16 1995.12.31 00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201--*** 조○

○ 치과 2010.7.9 2014.1.20

○○

○○ ○○

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급여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진술한 나○

○ 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월급의사로 근무하며 2010.1.1.부터 2013.12.31.까지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된 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상호 급여액 비고 2010, 2011

• - 확인되지 않음 2012 쟁점법인 34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 2013 쟁점법인 26

○○○○치과 12 합계 72

• 5) 쟁점법인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등에게 이체된 내역과 청구인 및 나○○의 신문조서 토대로 과세연도별 청구인의 급여신고 누락금액 결정·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이때 쟁점법인이 2011.4.19. 박창◊◊에게 이체한 금액이 35백만원이나, 이 중 20백만원은 2010년 과세연도의 급여임이 신문조서 및 협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2010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이체한 내역>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과세연도(금액) 2011년(222)

○ 홍□□ 41 15 26 82 박◊◊(형) 35 * 15 15 15 15 15 15 15 140 과세연도 2012년(180) 박◊◊(형) 15 15 15 45 김◇☆(처) 15 15 15 15 15 15 90 청구인 4 4

○○○ 교회 15 15 11 41 과세연도 2013년(131 **) 박◊◊(형) 1 1 2 청구인 4 4 4 4 4 3 3 26

○○○ 교회 11 11 11 11 11 11 15 5 5 5 7 103 (단위: 백만원) 2011년 4월 박◊ ◊ 에게 이체된 금액은 35백만원이나, 이중 20백만원이 2010년 과세연도의 급여임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나 2010년 과세연도 소득으로 봄 2013년 이체금액 131백만원 중 기신고액 등 제외한 88백만원을 2013년 과세연도의 누락금액으로 봄 <처분청의 급여신고 누락금액 결정·과세내역> 과세연도 급여 신고 누락금액 고지세액 조사내용 2010 20,000 889 쟁점법인 에서 차명 계좌 및 현금으로 받은 급여 무신고 금액 2011 202,000 86,016 2012 180,000 66,644 2013 88,000 29,569 합계 490,000 183,118 (단위: 천원) 6) 2015.11.25. 검찰청 419호 검사실에서 쟁점법인의 이사 나○○와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 정00과 검찰주사 서00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를 보면, 나○○의 진술내용에는 “ 청구인이 매월 급여 1,500만원을 받기로 쟁점법인의 대표와 협약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 금액을 차명계좌 (○치과 홍□□, 청구인의 배우자 김◇☆, 청구인의 형 박◊◊)를 통해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매월 1,500만원 중 1,120만원을 ○○○교회에 입금 후 이를 쟁점법인의 나○석이 다시 출금하여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에는 “나○○의 진술내용을 인정한 사실”과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생활비와 자녀유학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생략 7) 위 신문조서 언급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 조○○가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 생략 8)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관련 서면확인 당시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한데 대하여 2017.9.28. 처분청에 소명한 주요내용은 “본인이 법인의 전표, 금전출납부,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재무제표 등을 확인한바 법인에서 ○○○교회에 지출한 금액은 본인의 급여가 아니고 법인의 기부금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처분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실제는 한 차례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금을 지급한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이송·쟁점법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검찰청의 신문조서는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며 나○○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서명을 거절하면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다. 다) 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어 법원은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정식재판을 청구(○○○○지방법원2016고정0000, 2015.12.31.)하였으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인하여 2016.3.8. 취하하였다. 심리담당자가 위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채무자회생법 위반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며,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 폐지의 사유는 ①“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와 ②“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의 경리담당이었던 나○

○ 도 청구인에게 치과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나

○○ 의 신문조서는 제시하지 않아서 이의신청 때 제출했던 나

○○ 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다시 제출한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쟁점법인이 ○치과의 환자차트, 치과장비, 미수금 등을 5억원에 양수하였다”는 등의 것으로 청구인의 치과 인수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급여에 대한 조사권과 과세권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며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2003두14284)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이 건 청구와 내용이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해 판례는 원고가 생전에 지관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례비를 피고가 조사한 사례로서 주소지와 사업장이 동일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권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당해 판례의 쟁점은 조사관할권의 적법유무가 아닌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2018.3.7. 00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의-000청-2018-0000)에 대한 2018.5.17. 기각 결정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이 청구인(홍□□ 등 제3자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포함)에게 쟁점법인이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한 금액이 치과 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치과 양도·인수계약서 등)와 청구인이 홍□□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 관련 채권을 가지게 된 사유 및 그 근거서류에 대하여 심리담당자가 2018.10.10. 보정요구한데 대하여 2018.10.18.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가)

○치과 인수에 대한 계약서는 쟁점법인과 홍□□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청구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계약서 지급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였고 홍□□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다. 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월 1,500만원씩을 지급한 것이 치과 인수대금인 것은 쟁점법인이 ○치과 대표 홍□□에게 계좌로 송금한 내역 을 보면 알 수 있다. 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2011.1.6. 1,100만원, 2011.1.12. 3,000만원, 2011.1.15. 1,500만원, 2011.2.14. 1,500만원, 2011.3.3. 700만원, 2011.3.10.1,500만원, 2011.3.16. 400만원 합계 9,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계좌확인 내용에 따르면 1월 이체금액이 1,500만원이 적은 8,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다) 청구인이 홍□□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된 이유는 홍□□가 ○ 치과 개원 당시 인테리어·집기·임대보증금 등으로 3억원이 필요하자 청구인이 사업장 임대자, 김◇☆, 박◊◊에게 각 1억원씩을 빌려 대여해서이며, 홍□□의 사업이 부진하여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던 중 쟁점법인에게 치과를 넘기면서 그 대금을 받아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홍□□는 치과 인수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전혀 갚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홍□□ 간에 합의하에 김◇☆, 박◊◊에게 송금하도록 했기에 차용증 등의 증빙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12) 심리담당자가 위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홍□□에게 확인하고자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회한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조○○에게 2018.10.24. 전화를 했으나 아들이 전화를 받아 어머니께서 병으로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쟁점법인이 홍□□와 ○치과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바 작성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13. 청구인은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시하며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납세지는 쟁점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인 중부세무서이고 처분청은 과세권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의 신문조서를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중부세무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부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원천세를 추징한 후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만 과세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쟁점 법인에는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이 쟁점법인의 (○)치과 인수대금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 위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의견 중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결정은 취소하고 대금을 지급한 쟁점법인을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 은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는 홍□□가 ○ 치과를 쟁점법인 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고 있어 채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청구인·홍□□·쟁점법인이 서로 합의하여 쟁점법인이 치과 인수대금을 홍□□가 아닌 청구인·청구인의 배우자 및 형 등의 계좌에 홍□□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로써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홍□□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었다는 차용증, 이자수령내역 등의 증빙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과 홍□□가 체결하였다는 ○ 치과 양도·양수계약서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2015년 11월경 채무자회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초 쟁점법인의 대표와 매월 1,500만원을 수령하기로 협약한 사실,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급여를 배우자 및 형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조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조사권한은 쟁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이 조사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소득세법제8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고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당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폐업되어 있는 등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결정·경정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